소득 300만불 누락 탈세 한인 차량정비 업주 적발
OC서 차량정비소 3곳 운영
대금 수표 체크-캐싱 인출
연방검찰 센트럴지부는 가든그로브에 거주하는 한인 신정구(68)씨를 허위 세금보고 혐의로 기소, 유죄를 인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신씨의 탈세는 지난 7년 동안 이어졌으며 이 기간 동안 약 300만 달러에 가까운 소득을 누락해 100만 달러에 달하는 세금 손실을 초래했다.
유죄인정 합의문에 따르면 신씨는 오렌지카운티에서 골든자동차바디숍, 탑스자동차바디숍, 빅토리바디숍 3곳을 소유, 운영하면서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서비스 대금으로 받은 수표를 체크-캐싱하는 방식으로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세금보고에 누락시킨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이 기간 동안 신씨가 현금으로 바꾼 수표 대금은 총 292만7265달러이며, 탈세한 세금은 97만7807달러로 나타났다.
연방 검찰은 신씨가 세금보고 담당자에게 은행 계좌에 예금한 수입과 사업체에서 지출한 영수증만 제공해 세금보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탈세를 해왔다고 기소장에 적었다.
한 예로 신씨는 지난 2017년 10월 국세청(IRS)에 제출한 2016년도 개인 소득세 보고서에 총수입을 18만124달러라고 적었지만, 실제 소득은 58만351달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검찰은 “신씨가 2016년도 개인 세금보고서 내용이 가짜인 줄 알면서도 ‘허위로 보고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게 된다’는 IRS의 서면에 서명해 제출함으로써 위법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사는 국세청 범죄수사국이 진행했으며, 신씨는 수사 과정에서 2015년, 2017년, 2019~21년까지 총 7년간 세금보고 시 개인 소득세 신고에서 소득을 누락해 보고한 것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검찰은 “신씨가 7년간 고의로 연방 재무부에 끼친 세금 손실은 100만 달러 가까이 된다”며 “신씨가 IRS에 이 금액에 벌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불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신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5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신씨는 이날 법정 최고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한편 신씨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빅토리바디숍은 지난 2017년부터 다른 한인이 업체를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빅토리바디숍 측은 "이번 탈세 케이스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