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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오바마 헬스케어 건강보험

이제는 다 아시겠지만,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개인 및 가족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 이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취업 비자, 투자 비자, 학생 비자를 비롯한 각종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물론 심지어 추방 유예자까지 가입 의무와 함께 가입 권리를 갖음을 의미한다.     가주 주민의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주 정부의 의료보조제도인 메디캘(Medi-Cal)에 가입하거나, 정부 보조를 받아 커버드 캘리포니아 유료 보험상품에 가입 또는 정부 보조를 받지 않고 보험사에 직접 가입하는 방법 등 세 가지가 있다.     각 신청자가 어디에 속하는지는 소득에 따라 나뉜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족의 경우 연간소득이 2만121달러(연방 정부 저소득 기준의 138%) 이하이면 100% 정부 보조를 받는 메디캘에 가입이 된다. 그 이상부터 5만8320달러(기준의 400%) 사이에 들면 소득에 따라 보험료 정부지원을 받게 된다. 여기서 연간 소득이란 세전 기준으로 통상 세금보고 양식의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을 사용하면 된다. 연간 소득이 소득 기준의 400%를 넘길 경우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보험 가입을 해도 정부 보조는 없는 것이다.     가족 구성원, 거주 지역, 연간 소득 등 요건이 동일하면 의료비의 90%를 보장하는 플래티넘 상품에 가입하든 60%를 보장하는 브론즈 상품에 가입하든, 그리고 보험사, PPO 상품, HMO 상품 등 여부에 관계없이 정부 보조금은 동일하다.     상품 등급에는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이 있다. 올라갈수록 평소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비싸지지만,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환자의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중대 질환이 있거나, 지속해서 병원을 가야 하는 경우엔 월 보험료가 비싸도 높은 등급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분야에서는 브론즈나 플래티넘이나 같다. 상위 등급이라고 해서 보험 적용이 되고, 낮은 등급의 보험이라고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은 없다. 단, 브론즈 등급의 경우 연간 보험 혜택을 받는 횟수에 제한이 있으니 이를 가입 전 잘 숙지해야 한다.     이미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고객의 경우 내년에 예상 소득에 변화가 있을 경우 신고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같은 보험상품에 자동으로 갱신 처리된다.     가입자격은 주어졌으나 무보험으로 지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가입하는 것은 아니다. 가입신청을 받아주는 기간이 따로 있다. Open enrollment 기간이라고 하는데, 매년 11월 1일부터 그다음 해 1월 31일 사이에만 가입할 수 있다. 이 기간은 주마다 다르다.     건강보험 가입은 정부 인증을 받은 에이전트나 상담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본인과 가족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경우엔 에이전트가 가입자에게 따로 수수료를 받지 않으니 부담 없이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한다.   ▶문의: (213)387-5000        health@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오바마 건강보험 정부 보조금 보험료 정부지원 정부 저소득

2023-11-05

태양광 설치 정부지원 축소…일반 전기료 인센티브 축소

주택 지붕에 태양광 패널 설치 시 지원하는 정부 혜택이 줄어든다.   16일 CBS LA 뉴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CPUC)는 전날 태양광 패널 설치를 독려하는 인센티브 규모를 축소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핵심은 내년 4월부터 신규 주택을 대상으로 초과 태양광 발전에 대한 주간 혜택을 최소한 75% 이상 줄이는 것이다. 대신 해당 주택이 잉여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가정용 배터리를 설치하면 요율을 조정하도록 했다.   현재 태양광 패널 설치 주택 가운데 가정용 배터리를 설치하지 않아 낮 동안 생산한 잉여전력을 밤 사이 낭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남가주에디슨, 퍼시픽 개스&일렉트릭, 샌디에이고 개스&일렉트릭 고객에게 적용된다.     그동안 가주 정부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 사용자 혜택을 확대했다. 그 결과 가주는 150만 채 이상의 주택과 상업용 건물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됐다.     하지만 태양광 패널 설치 독려 정책이 사용자 차별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일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주택 소유주에게 전기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주다 보니 일반 가정용 전기 사용자의 부담은 늘었다는 지적이었다.   한편 한 해 평균 가주에서는 15만 가구 중 16~20%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있다. 주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신규주택을 지을 때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했다. 김형재 기자축소 정부지원 태양광 패널 초과 태양광 설치 주택

2022-12-16

[보험 상식]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메디케어로의 전환

미국에 합법적 체류신분인 자는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     소득이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선(Federal Poverty Level)의 400% 이하에 속할 경우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보험에 가입을 하면 보험료 일부를 정부지원 받을 수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한 유료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가 만 65세가 되어 메디케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점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아보자.   메디케어 가입 신청을 하고 보험 가입이 확인되면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본인 보험의 중단을 신청만 하면 된다. 메디케어 보험은 나이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보험이 아니라 자진 신청해야 하는 보험이고,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케어 가입여부 확인이 바로 안 되므로 자진 중단 요청을 해야 한다.   메디케어 가입자격이 주어졌는데도 가입을 안 할 경우 벌금이 발생한다. 물론 직장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다면 예외다. 건강보험은 한 가지만 가입하고 있으면 되니까.  그렇다면 메디케어 신청을 안 하고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에 계속  잔류하고 있어도 될까?  그렇지 않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는 가입자가 만 65세가 된 경우 현 보험에 있지 말고 메디케어 보험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안 나갈 경우 그간 받던 보험료 정부 보조금이 중단되며, 가입 중인 보험에서도 강제로 내 보낸다.   메디케어 보험 가입자격은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EDD에서 장애인 혜택을 2년 이상 받거나, 말기 신장질환자나 루게릭병 환자라면 즉시, 그리고 만 65세가 되면 나오는데 이 경우 시민권자 이거나, 미국내에 5년 이상 연속적으로 합법적 영주 거주자이어야만 한다.     그런데 60세가 넘어서 미국으로 이민 온 경우에는 65세가 되는 시점에 영주권은 취득 했어도 5년의 거주기한을 못 채우게 된다. 이런 분은 아직 메디케어 가입자격이 없는 상태이므로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보험료 정부지원을 받아가며 계속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다가 만 5년이 지나 자격이 나오게 되면, 그 때는 메디케어 보험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여기서 짚고 가야할 점 한가지 더. 메디케어보험은 쉽게 입원용 보험이라 표현하는 파트 A보험과, 외래 진료시 사용하는 파트 B 보험으로 나뉘는데, 파트 B 보험료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일지라도 최근 소득액에 따라 일정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 파트 A 보험료는 10년 이상 소득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 온 경우엔 보험료 부담이 없다. 그런데 위의 경우 처럼 60세가 넘어 미국에 왔다면 메디케어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시점에 당연히 10년 이상 세금보고한 실적이 없을 것이다. 10년(40분기)을 못 채운 가입자에게는 파트 A보험료가 있다.   세금신고한 실적이 29분기(7.25년) 이하일 경우에는 2022년 기준으로 월 499달러의 보험료를 내야 하고, 30에서 39분기(7.25년에서 10년 미만) 동안 신고를 했다면 월 274달러의 보험료가 발생한다. (파트 A, B 보험료 두 가지 다 내야 한다) 65세 이전에는 저소득이라며 정부지원을 많이 받아 적은 보험료로 가입해 왔는데, 은퇴 시점이 되어 소득도 주는 판에 메디케어 가입을 하려고 보니 세금 신고한 기간이 적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를 부담할 수도 있다.     ▶문의:  (877) 988-1004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캘리포니아 메디케어로 보험료 정부지원 메디케어 가입자격 파트 a보험료

2022-12-04

정부지원 수혜자 '영주권 제한' 철회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공적부조 관련 규정을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이전으로 되돌렸다.     8일 국토안보부(DHS)는 ‘공정하고 인도적인 공적부조 규정’(Fair and Humane Public Charge Rule) 최종안을 발표하고, 비현금성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승인을 제한하는 전임 행정부의 정책을 공식 철회했다.   이번 최종 규정은 오늘(9일)자 연방 관보에 게재되고 오는 12월 23일 발효된다.   2019년 트럼프 행정부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 외에 메디케이드를 비롯한 비현금성 수혜를 받은 경우도 영주권 심사 때 기각 요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하고 이듬해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후 뉴욕주 검찰을 포함한 여러 주·지방정부가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이번 최종안에 따른 조치에도 SSI(저소득층 생계비지원 프로그램) 등 현금지원을 받는 경우는 여전히 영주권 신청시 기각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신 비현금성 혜택에 해당하는 메디케이드, 어린이건강보험, 푸드스탬프(SNAP), 섹션8 주택보조, 교통 바우처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또, 스태포드법(Stafford Act)에 따른 재난지원, 팬데믹 구호, 텍스 크레딧, 정부연금 등도 영주권 신청시 기각 요인이 되지 않는다. 장은주 기자정부지원 수혜자 정부지원 수혜자 제한 철회 영주권 심사

2022-09-08

한인 서류미비자 10명 중 9명, 정부지원 ‘0’

팬데믹으로 직격탄을 맞은 한인 서류미비자의 암담했던 현실이 드러났다. 10명 중 9명이 아무런 정부지원을 받지 못했고 10명 중 7명이 팬데믹으로 실직했다.     24일 민권센터가 한인 서류미비자를 심층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민권센터 존 박 사무총장은 “2020년 초 팬데믹 발발 후 바이러스 진앙지로 불렸던 뉴욕주에서도 퀸즈 플러싱 지역의 타격은 매우 컸다”고 회상했다.     이번 조사는 민권센터가 시행한 현금지원 프로그램의 한인 서류미비 신청자 15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7월 진행됐다.     온라인과 전화 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이사인 정가영 UC데이비스 아시안아메리칸학과 교수가 분석했다.     정가영 교수는 “서류미비자 1100만명 중 16%가 아시안, 한인은 19만2000명 남짓으로 미주한인 7명 중 1명꼴”이라며 이들의 현실에 대해서는 “각종 공적부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70%가 팬데믹으로 실직했고, 가구당 소득의 78%가 감소했다.     팬데믹 전에도 가구당 소득의 중간값은 연 2만~3만 달러 남짓이었지만 실직 후 주간 소득이 0달러인 가구가 상당수였다. 63%는 저축액이 0달러라고 답했다.     10명 중 9명은 실업수당이나 푸드스탬프, 현금지원 등의 공적부조를 전혀 받지 못했다. 정보부족, 언어적인 어려움과 신분 노출의 두려움이 컸다.     87.1%는 건강보험이 없었고, 89.6%가 렌트를 제때 지불하지 못했다.     팬데믹 이전 종사 직종은 네일·스파 등 미용 서비스, 식품 서비스, 베이비시터·간병인, 판매, 건설·운수업 등이었다.     민권센터는 자체 기금과 21희망재단·뉴욕이민자연맹(NYIC)·오픈소사이어티재단·한인기업 키스·한인커뮤니티재단(KACF) 등의 지원금으로 총 100만 달러 이상을 1500가구에 달하는 어려운 한인가정에 배포했었다.     민권센터 차주범 선임 컨설턴트는 지원을 발표한 후 3일간 대표전화로 총 2432개의 보이스메시지가 녹음됐을 정도로 엄청난 지원이 쇄도했었다고 소개했다.     이날 조사결과 발표 자리에 함께한 윤경복 KACF 회장은 “팬데믹 중 한인사회에서 가장 힘든 저소득층의 경제적 안전망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였었다”고 회고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서류미비자 정부지원 한인 서류미비자 한인기업 키스 아시안 한인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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