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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장 절차대로 뽑아야"…OC 한인회 전직 회장 9명

오렌지카운티 한인회 전직 회장들이 OC한인회 차기 회장을 선거 없이 추대한 것은 정관에 위배되므로 이를 바로잡고 절차에 맞게 회장을 선출할 것을 촉구했다.   노명수, 안영대, 존 안, 오득재, 김종대 전 회장은 지난 3일 부에나파크의 더블트리 호텔에서 OC한인회 전직 회장 모임을 갖고 한인회 비상사태 수습위원회(위원장 대행 타이거 양, 이하 비대위)가 지난달 12일 회의에서 조봉남 현 28대 회장을 차기 29대 회장으로 추대한 것은 한인회 정관을 위배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박진방 전 회장은 전화로 회의에 참가했으며, 김태수, 웬디 유, 정재준 전 회장은 카톡으로 위임 통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회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토의, 결의된 내용을 요약해 보도자료를 냈다.   결의 내용은 ▶29대 한인회장 추대는 한인회 정관 1장 12조, 4장 24조 위배되므로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OC 동포에게 선포한다 ▶OC한인회의 불법적인 회장 선출은 한인사회의 신뢰와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고 법적 절차에 맞는 정당한 선출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대위는 자동 해체돼야 하며 조봉남 회장은 임기가 끝나는 12월 31일부로 물러나야 한다 등이다.   전직 회장들은 이날 모임을 계기로 전직 한인회장들의 모임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모임의 명칭은 오한회다. 오한회 측은 “회장은 안영대, 총무는 오득재 전 회장이 각각 맡는다”고 밝혔다.   오한회는 오는 12일(목) 정오에 다음 모임을 열 예정이다.   오한회의 결의 사항은 지난달 22일 OC한인단체장과 관계자 등 21명의 모임(가칭 OC한인회 정상화 추진위원회, 이하 한추위)에서 결의된 내용과 같다. 〈본지 11월 27일자 A-13면〉   관련기사 "한인회 차기회장 추대는 비대위 월권" 한추위는 한인회에 조 회장의 연말 퇴임과 비대위 자동 해산을 요구하고 이달 5일까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 회장 퇴진 요구 서명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상환 기자한인회장 절차 전직 한인회장들 한인회장 추대 오한회의 결의

2024-12-05

[부동산 이야기] 첫 주택 장만 절차 2

한두달 전에 비해 매물은 다소 늘어나고 있어 집을 구입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이자가 5%대인 것을 감안하면 집을 구매하기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은 오퍼부터 컨틴전시 리무브가 되기까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퍼 작성 및 발송     마음에 드는 집을 선택했다면 오퍼를 셀러에게 보냅니다. 오퍼는 일종의 계약서 초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셀러가 오퍼를 수락하면 본격적으로 계약 협상이 시작됩니다. 서로 원하는 것에 대하여 카운터 오퍼를 통해 계약조건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에스크로 오픈       오퍼가 수락되면 에스크로를 오픈합니다. 에스크로란 셀러와 바이어 사이의 모든 금전적인 부분을 정리해주는 제삼자 중개 회사를 의미합니다. 에스크로가 오픈되면 주택 구입 가격의 약 3~5% 정도를 계약금으로 보내야 합니다. 참고로 계약금을 선입금하는 것을 EMD라고 합니다.   모든 송금은 바이어가 직접 은행에 가서 와이어 트랜스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크로 오픈 후 3일 안에 계약금을 송금(deposit) 하지 않으면 에스크로가 취소되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에스크로 캔슬에 대한 기간이나 규정은 계약서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조건에 따라 에스크로가 오픈되고 클로징 될 때가지의 기간은 보통 30~45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홈 인스펙션   바이어는 셀러가 보내온 디스클로저 내용을 포함해서 홈 인스펙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집에 더 있을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인데요. 인스펙션은 대략 15일 이내 정도 소요되며 바이어도 직접 참관할 수 있습니다.셀러 디스크로저에는 셀러만 알고 있던 집과 관련된 정보가 있다면 이에 대해 자세히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목조 주택에서 빼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 터마이트 인스펙션입니다.     인스펙션을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셀러에게 수리나 크레딧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셀러와 협상해야 하며 보통 셀러가 수리하는 것보다 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크레딧으로 받는 것이 조금 더 깔끔합니다.   ▶주택 감정   어프레이절은 은행에서 주택의 가치를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융자 승인 전에 이루어지며 주택 구입 가격에 비해 감정 가격이 너무 낮게 측정되면 에스크로 캔슬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컨틴전시 리무브   컨틴전시란 에스크로 오픈 후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조건들을 의미합니다. 셀러와 바이어가 각각 컨틴전시를 걸 수 있으며 보통 바이어의 컨틴전시 조건이 더 많습니다.   컨틴전시 리무브는 바이어가 100% 집 구입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즉 바이어가 주택을 구입하겠다는 확실한 의사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컨틴전시 리무브 이후 계약을 취소하거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모두 바이어의 책임(금전적 손실 포함)이 됩니다.   캘리포니아는 부동산 매매 철차와 서류가 복잡한 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리얼터들도 항상 시작부터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합니다.     ▶문의: (714)909-4433 애니 윤 / 콜드웰 뱅커 베스트부동산부동산 이야기 주택 절차 에스크로 오픈 에스크로 캔슬 주택 구입

2024-10-30

“가입 절차 간소화로 차세대 늘릴 것”…LA상의 정동완 회장 제안

LA한인상공회의소(이하 LA상의)가 8일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10월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여성분과 모임, 구글 AI 솔루션에 대한 세미나, 회장단 활동 사항 등의 사업결과 보고와 2024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참가, 골프 토너먼트, LA시장 간담회, 연말 파티 등의 향후 사업에 대한 계획보고가 이뤄졌다.     이에 더해 지난 달 의결을 통과한 5명의 신임 이사가 선서를 했고 3명의 신임이사가 의결을 통과했다.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정동완 회장은 “이사 수를 200명까지 늘리려고 영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젊은 상공인들은 여러 이유로 가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다”며 ‘넥스트 제너레이션 위원회’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젊은 상공인들이 기존 이사 심의보다 간편한 절차를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해서 LA상의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게 위원회 신설 취지라고 정 회장은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가입절차나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위원회 신설과 이사 수를 증원하는 게 현재 정관에 부합하는 지를 이사들 사이에서는 이견이 있었다. 회장단은 이후 좀 더 세심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 뒤 넥스트 제너레이션 위원회 설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글·사진=조원희 기자간소화 차세대 la상의 정동완 정동완 회장 가입 절차

2024-10-09

[부동산 이야기] 첫 주택 장만 절차

2024년이 어느덧 9월로 접어들었습니다. 8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부동산 에이전트 커미션 규정으로 인해 바이어들의 움직임이 다소 둔화되었지만, 9월에 금리가 소폭 하락하면서 오렌지카운티의 집값은 여전히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기고에서는 최근 바뀐 커미션 제도를 포함하여 주택 구입 절차를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지역 및 주택 형태 결정하기   먼저 주택 구입을 고려할 때, 예산이 확정되었다면 위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출퇴근 거리를, 자녀가 있다면 학군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 내에서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집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배우자와 가족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주택 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미국에는 싱글하우스, 아파트, 콘도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이 존재합니다. 본인과 가족의 생활 스타일에 맞는 주택 형태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에이전트 선정하기   한국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하듯, 미국에서는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합니다. 지역에 경험이 풍부한 리얼터를 선택하면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첫 주택 구입의 경우, 에이전트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예산 범위 확인하기   미국에서 대부분의 주택 구매자는 모기지론을 이용합니다. 특히 금리가 높은 현시점에서는 모기지 계산이 더욱 중요합니다. 모기지 대출의 승인 여부는 다운페이먼트, 소득, 그리고 신용 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이 요소들을 점검하고 모기지 대출 가능 금액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집 구입 1년 전에는 자동차 구입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 융자 승인받기 (Pre-approval)   사전 융자 승인(Pre-approval)은 모기지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승인 금액이 실제 대출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유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융자 승인을 받지 않고 집부터 찾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전 융자 승인이 없으면 오퍼를 넣을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을 찾기 전에 사전 융자 승인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집 찾기 및 에이전트 계약   사전 융자 승인을 받은 후에는 본격적으로 주택을 찾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바뀐 부동산 법에 따르면, 바이어는 집을 보기 전에 바이어 에이전트와 ‘Buyer Representation and Broker Compensation Agreement’에 서명해야만 주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픈하우스에 참석할 경우에도 리스팅 에이전트가 제시하는 서류에 에이전트 도움 여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문의: (714)909-4433  애니 윤/ 콜드웰뱅커 베스트 부동산부동산 이야기 주택 절차 주택 구입 부동산 에이전트 주택 형태

2024-09-18

[택스클리닉] IRS 압류 직전 통지서

Q) 국세청(IRS)으로부터 압류 관련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언제 실제 압류가 될 수 있는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IRS 압류 직전 통지서라고 할 수 있는 Letter 11 또는 CP90는 IRS가 압류를 시작하기 전 최종 단계에 보내는 통지서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과부화된 IRS는 의회의 결정으로 자동으로 보내졌던 징수 통지서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3년 말, IRS는 자동 징수 통지서를 보낼 것을 예고했고 2024년 1월부터는 새로운 특별 알림이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8월부터는 IRS가 대량으로 압류 의도와 청문회 권리에 대한 최종 통지를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징수 해결 전문가로서 저는 IRS의 대대적인 징수 집행 활동이 몰려올 파도가 임박했음을 느낍니다. 이 중요한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재산과 수입원에 대한 중대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상황을 이해하고 적시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etter 11 통지서는 IRS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즉각적인 계획 (Final Notices of Intent to Levy)을 밝히는 공식 통지서입니다. 이 편지가 IRS에게 추가 대기 기간을 고려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압류절차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안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세금을 완납하지 않거나 지정된 날짜까지 통지서에 대해 IRS에 연락하지 않으면 자산에 대한 유치권 설정이나 압류 절차를 포함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는 임금 차압, 은행 계좌 압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통지서를 무시하거나 납부를 거부하면 IRS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의 여권을 취소하거나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통지서는 집행 정지 절차 청구 양식인 Form 12153과 함께 도착합니다. 이 양식은 이 통지서에 명시된 금액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필수적입니다. 양식을 제출함으로써 청구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이 항소가 세무법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IRS와의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항소를 선택하든, 부분 납부 또는 분할 납부, 체납세금 삭감 제안, 징수 불능 등 가능한 해결 옵션 자격을 알아보고, 기한 내에 조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납세자의 상황은 독특하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른 접근 방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징수 과정을 잘 이해하고 각 재정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서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금징수 해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텍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압류 통지 징수 통지서 압류 절차 압류 의도

2024-09-15

[취재일기] 인종차별, 스스로 씌운 굴레

“인종차별이라 몰아가는 건 이 사건을 덮으려는 세력만 편들어주는 꼴입니다.” “이건 인종차별이 아니라 어떤 커뮤니티든 겪을 수 있는 공공안전 문젭니다. 이 논리로 모든 세력을 모아야 해요.” “이 문제를 최대한 오래 끌고 갈 겁니다. 포트리 한인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도 한인 시장 하나가 안 나와요. 이번 일을 한인 영향력 확장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수많은 말의 진원지가 된 인물은, 도와달라 신고한 가족의 요청에 응한 한 경관의 총격에 결국 숨을 거둔 한 조울증 환자다. 이들이 요구하는 의제 중 하나도 정신질환자 1차 대응 프로토콜의 적절성을 검토해달란 것이다. 지역 정치인 및 타민족 비영리단체 대표들은 이미 조치는 있으니, 인식 개선이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이미 있는 교육 시스템을 지키도록 경관 인식을 제고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그 전에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 정신질환자를 바라보는 시선부터 바꾸는 게 급선무 아니냐는 시각이다.   이 사건을 최대한 길게 끌고 가겠다는 일부 한인의 목소리는 여러 의문이 들게 한다. 유족 변호인 측 관계자는 유족이 이 사건을 알리길 바라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기자에게 귀띔했지만, 유족은 어쨌든 사건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현장마다 등장하고 있다. 2차 랠리서 진입한 포트리타운홀 미팅에선 유족 측 변호인이 모친을 일으켜 세웠지만, 누구도 따라 일어나지 않았다며 전략이 잘못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무엇을 위한 전략인가. 포트리경찰서가 절차대로 하겠다고 답하는 게 답답하다며, 한인의 심정을 어루만질 수 있도록 가해 경관으로 지목된 토니 피켄슨 주니어를 포트리경찰서에서 퇴출시켜달라는 공허한 요구도 이어진다.   “이제 곧 선거철이니 사건 이야기를 더 하도록 만들 겁니다.” 한 취재원이 이 같이 말했다. 한인 밀집지역의 장점을 살려 정치인을 불러모아 펀딩 조건으로 이 사안을 심각하게 다루도록 만들겠다는 각오가 뒤이었다. 사건 초기, 진상 파악 없이 규탄 성명을 내고 사진 한 번 찍으려는 뉴저지 일대 인사들이 줄을 섰다. 뭐라도 했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좁은 동네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간 사람은 말이 없고, 오직 주관만 남은 현장에서 남은 이들만 떠든다. 그 속에 사실은 찾아보기 어렵다. “사실은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기반으로 한인사회의 다음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유족 의도와는 다른 의미의 ‘넥스트 레벨’이 필요하다 말하는 이들의 얼굴만 여기저기 떠돈다. 강민혜 / 취재팀 기자취재일기 인종차별 굴레 한인 커뮤니티 한인 밀집지역 포트리경찰서가 절차

2024-09-10

불체자에 첫 집 지원 최종 통과…주지사 서명 남아…논란 커질듯

첫 주택을 구입하는 불법체류자에게 다운페이먼트를 지원하는 법안(AB1840)이 가주 의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 뉴섬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어 최종 확정될 경우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가주 의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표결을 통해 AB1840을 최종 통과(찬성 45명·반대 15명)시켰다.     이 법안은 가주의 첫 주택 다운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인 ‘드림포올’의 수혜 대상을 불법 체류자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받게 되면 불법 체류자는 첫 주택 구입 시 감정가의 20% 또는 최대 15만 달러를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벌써부터 논란은 커지고 있다. 톰 래키가주하원의원(공화·팜데일)은 “그동안 살면서 모든 규칙을 따랐던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됐다”며 “이 법이 위험한 것은 합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오히려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케이트 산체스 가주하원의원(공화·랜초샌타마가리타) 역시 “이 법안은 앞으로 더 많은 불법 이민을 장려하는 꼴이 될 것”이라며 “고 반발했다.   반면, 이 법안은 민주당 진영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법안을 발의한 호아킨 아람불라가주하원의원(민주)은 ”가주를 비롯한 미국이 이민자로 구성돼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이잭 브라이언 가주하원의원(민주·LA) 역시 ”한국을 비롯한 캄보디아, 아이티, 나이지리아 이민자 등이 이 법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주지사 주지사 서명 주지사 사무실 서명 절차

2024-08-29

LLC와 생전 취소 가능 트러스트의 결합이 중요한 이유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LLC와 생전 취소 가능 트러스트의 결합이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왜 중요한 지가 궁금합니다.       ▶답=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유한책임회사(LLC,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장점을 활용하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전략입니다. 개인 명의가 아닌 LLC를 통해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보호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LLC 지분을 생전 취소 가능 트러스트 (Living Revocable Trust)에 포함시키는 것의 이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투자자는 많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LLC와 생전 취소 가능 트러스트의 결합이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이를 통해 자산 보호와 상속 계획을 최적화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LLC는 개인의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투자자를 부채와 법적 판결로부터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용 임대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테넌트가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테넌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게 되면, 집주인은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투자자가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송의 여파가 개인 자산에까지 미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LLC를 통해 부동산을 소유하면, 법적 책임은 LLC의 자산에 한정됩니다. 이는 투자자가 소유한 다른 개인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구조를 제공합니다.   반면, 생전 취소 가능 신탁(Living Revocable Trust)은 상속 계획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생전 취소 가능 트러스트를 통해 자산을 트러스트 내에서 관리하게 되면, 양도인은 생전 동안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트러스트의 내용을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의 가장 큰 이점 중 하나는 검인 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검인(Probate) 절차는 고인의 유산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분배하는 과정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전 취소 가능 트러스트에 자산을 포함시킬 경우,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산을 신속하게 상속인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검인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유산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을 제공합니다.   LLC와 생전 취소 가능 트러스트를 결합하는 것은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최적의 자산 보호와 상속 계획을 제공합니다. 투자용 부동산을 LLC를 통해 소유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제한하고, 동시에 LLC 지분을 생전 취소 가능 트러스트에 포함시켜 상속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투자자는 생전에는 자산을 자유롭게 관리하고, 사후에는 검인 절차 없이 신속하게 자산을 상속인에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이 통합 전략은 단순히 법적 보호를 넘어, 장기적인 자산 관리와 상속 계획을 완벽하게 조화시킵니다.   LLC와 생전 취소 가능 트러스트의 결합은 부동산 투자자에게 있어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이 두 가지 법적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투자자는 법적 리스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상속인들에게 더 나은 재정적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와 상속 계획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LC와 생전 취소 가능 트러스트를 통합하는 전략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문의:(833)256-8810 크리스 정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생전 취소 상속 절차 상속 계획

2024-08-20

LA올림픽<2028년>에 밀려난 '거북선'…한인들 반발

지난달 2일 LA시가 시청 내 전시해온 거북선 모형을 컨벤션 센터로 이전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일부 한인들이 해당 조치를 비난하고 나섰다. 해당 모형은 자매도시인 부산광역시가 지난 1982년 선물해 42년간 시청 안에 전시됐다. LA시는 거북선 모형과 함께 일본, 멕시코 자매도시 전시물을 모두 컨벤션 센터 공간으로 이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본지 7월 29일 A-3면〉   관련기사 LA시청 내 거북선 42년 만에 이전 LA시 조치에 반발하며 조직된 ‘거북선철거원상복구추진위원회’(위원장 스캇 서)는 7일 거북선 모형 이전 결정을 내린 캐런 배스 LA시장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서 위원장은 모형 이전을 두고 “한인 커뮤니티를 무시하는 행위로 용납할 수 없다”며 “모형을 기증한 자매도시 부산과의 외교 및 우정 관계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 측은 LA시 측에 거북선 모형을 기존 자리에 되돌려 놓으라고 요구했다.     LA시는 지난 1967년 부산광역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1982년 거북선 모형을 선물 받아 시청 건물 내 전시해왔다. 그런데 지난달 2일 LA시의회가 2028년 LA 올림픽 홍보 물품을 전시하기 위해 자매도시 전시물들을 컨벤션 센터로 옮기는 동의안을 채택하고 50만 달러의 비용을 승인했다.     서 위원장은 “지난 1984년 LA 올림픽 때도 홍보를 위해 거북선 모형을 이전하는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LA시 측은 이번 조치가 단순히 올림픽 홍보 공간 마련을 위해 취해진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수십년 동안 전시된 자매도시 기증품의 복원 작업과 넓은 전시 공간 확보를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은 LA시장실 공보 보좌관은 “기증품들을 더 오래 보존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해 복원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컨벤션 센터라는 더 넓은 공간에서 많은 방문객들이 거북선 모형을 비롯한 기증품을 보게될 것”이라고 전했다. LA시 측은 재전시 일정이 확정되면 커뮤니티와 연계해 축하 행사가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LA시가 거북선 모형 이전과 관련해 LA 총영사관과 부산광역시에 양해를 구한 시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LA시 측은 지난달 2일 시의회에서 관련 안건이 통과된 이후 내용을 총영사관에 안내했으며 부산과도 관련 계획에 대해 연락을 취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LA 총영사관 측은 기증품 이전 동의안이 LA시의회를 통과한 지 4주가 지난 7월 말에서야 이전 양해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총영사관 측은 “지난 주말 LA시장실로부터 거북선 이전에 대한 양해를 전화 연락으로 받았으며 이후 부산시에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국제협력과 윤통환 주무관도 "7월 마지막주에 이전 사실을 전달 받았다"고 전했다.   전시물을 옮긴 후에 해당 내용을 영사관에 알렸다면 자매도시에 대한 외교적 결례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김경준 기자자매도시 la시 자매도시 패싱 la시 절차 la시청 3층

2024-08-07

레몬법에 대한 모든 것 [ASK미국 레몬법-데이비드 리 레몬법변호사]

▶문= 레몬법의 적용 대상은 무엇이고 어떤 종류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 모든 운송 수단과 가전제품도 적용됩니다.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교체,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보상은 수리 시도 횟수 또는 문제의 심각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이 만료되기 전에 문제로 인해 제품을 구입한 대리점/장소를 몇 번 방문(동일한 문제일 필요는 없음) 하고 이러한 방문에 대한 증거가 있는 한 레몬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문= 레몬 클레임을 하면 기록에 남을까요?     ▶답= 아니요, 레몬 클레임 기록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카맥스 같은 다른 곳에서 차를 팔더라도 레몬 클레임 기록이 없기 때문에 차량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레몬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문= 레몬법 절차는 얼마나 걸립니까? 수수료가 있나요?     ▶답= 평균적으로 2~6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고 자동차/제품 제조업체는 변호사 비용과 법원 접수 비용을 지불합니다.     ▶문= 수리를 위해 차를 맡길 때 무료 렌터카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답= 안타깝지만 무료 렌터카를 받을 자격은 없지만 레몬 클레임을 제출하면 합당한 모든 임대 비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임대 영수증, 우버 영수증 등을 모두 보관하세요.       ▶문= 30일 레몬 법칙이란 무엇입니까?   ▶답= 대리점에서 30일 기간 내에 차량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차량은 레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0일 기간은 연속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매장에 각각 15일 동안 두 번 있었다면 차량은 30일 요건을 충족합니다.     ▶문= Certified Pre Owned 차량은 레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 네, 차량은 공인 소매점에서 구매해야 합니다 (개인 판매는 레몬법에 따라 적용되지 않음). 원래 제조업체의 보증이든 판매 시점에 제공되는 연장 보증이든 자동차는 여전히 보증 대상입니다.       ▶문= 레몬법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결함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 후방카메라, 에어백, 에어컨, 도색, 안전벨트, 전기적 불량, 엔진 경고등 점검, 액누수, 실속, 에코 모드(오토스톱/스타트) 미작동, 윈도우 및 선루프 불량, 불쾌한 냄새, 시끄러운 소리, 흔들림 및 덜거덕거리는 소리 등이 있습니다.     ▶문= 레몬 클레임을 제기하려면 어떤 문서가 필요합니까? 레몬 클레임을 제출하려면 모든 대리점 수리 청구서와 구매/리스 계약서가 필요하지만 분실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필요한 것은 수리 주문/서비스 청구서, 구매/임대 계약서 및 현재 등록뿐입니다. 대리점에 연락하면 모든 서비스 기록과 판매/리스 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주거나 직접 방문하여 인쇄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록은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문의:(213)210-3651 데이비드 리 레몬법변호사미국 레몬법 레몬법 절차 레몬법 적용 레몬 클레임

2024-08-07

야외영업 신청 까다로워 한인 식당 “패티오 철거”

LA시가 식당 야외 영업(Al Fresco) 허가 신청 마감을 연말까지 연장한 가운데, 〈본지 8월 1일자 A-2면〉 신청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이를 포기하는 업소가 생겨나고 있다.   관련기사 식당 야외 영업 허가 신청, 연말까지 5개월 연장 접수 인터넷 매체 LA이스트(LAist)는 LA시 긴급 식당 야외 영업 프로그램이 영구 프로그램으로 전환되면서 신청 절차가 복잡해졌기 때문이라고 1일 전했다. 이 때문에 당장 야외 영업을 재신청하려던 업소들이 새로 바뀐 절차로 인해 당황해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한 예로 LA한인타운의 유명 고깃집인 박대감네는 변경된 신청 방법 때문에 야외 영업을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언 김 박대감네 운영 책임자는 “야외 좌석을 모두 철거할 예정”이라며 “변경된 신청 방법을 따르기엔 쉬운 것 하나 없다”고 LA이시트를 통해 전했다.   에디 나바렛 독립호스피털리티연합 총괄국장은 “이전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기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건축 허가를 방불케 하는 수준”이라며 “엔지니어들이 식당에 나와 시설과 규칙 수행 여부를 점검하고, 승인받아야 하는 부서도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 해당 과정을 식당 업주 혼자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 고용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LA시는 지난 2020년 팬데믹 당시 식당 업주들의 숨통을 틔워주고자 긴급 식당 야외 영업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덕분에 많은 업주가 팬데믹 속에서도 영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김경준 기자식당 야외 식당 야외 야외 영업 신청 절차

2024-08-02

[부동산 가이드] ADU 장점 및 건설 단계

주택 소유자나 잠재적인 바이어들이 넓은 부지를 선호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ADU(Accessory Dwelling Unit·주거 보조 유닛)를 짓기 위해서다.   최근 캘리포니아는 심각한 주택 부족 문제에 직면해왔다. ADU는 주택 위기의 방안으로 떠오르며 주 당국과 지역사회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ADU는 기존 주택 부지 내에 별도의 생활 공간을 추가하는 개념이다. 보통 별채나 차고 개조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독립된 주거 공간으로 설계되며, 거주자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들을 갖춘다. 이는 주택 공급을 늘리고, 다양한 주거 형태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17년을 기점으로 ADU 건설을 장려하는 여러 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들은 건설 절차를 단순화하고 규제를 완화했다. 각 카운티에서 건축 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ADU는 소형 주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는 가족 구성원, 학생, 젊은 직장인, 노인 등에게 주택 옵션을 제공한다.   또 임대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 고정 수입이 필요한 은퇴자나 부동산 투자자 모두에게 해당된다. 지역사회 내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생활할 기회를 제공하며, 커뮤니티의 연대감을 강화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한다.   여러 단계를 거쳐 ADU를 건설한다. 첫 번째로 초기 계획 및 조사를 한다. 지역 규제를 확인하고 예산 계획을 세우는 것도 포함한다. 시청이나 카운티 정부 플래닝 디파트먼트를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조닝 규제와 ADU 관련 법규를 확인하기도 한다.   두 번째로 현장을 조사한다. 전문 측량사를 고용해 부지를 측량하고 건축가와 협력해 지형, 배치, 접근성 등을 평가한다. 유틸리티 연결 가능 여부도 확인하고 해당 공급사와 협의한다.   세 번째는 설계 및 계획이다. 건축가를 고용하여 설계와 내부 구성을 구체화하고, 계획을 제출해 예비 검토를 받는다.   네 번째 단계는 퍼밋 신청 및 승인 절차다. 시청 또는 카운티 플래닝 디파트먼트에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한다. 건축 퍼밋 신청 후 관련 당국의 승인을 받는다. 추가 자료 요청이나 수정 요구가 있을 수 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실제 건설이다. 부지 정리, 기초 작업, 구조물 건설, 유틸리티 설치 등 다양한 작업을 진행한다. 벽체, 지붕, 문, 창문 등의 구조물 설치를 수행하고 전기, 수도, 가스, 하수도 등의 유틸리티를 연결한다. 내부 인테리어 및 주방, 욕실 설비 등도 설치한다.   여섯 번째 단계는 중간 점검 및 최종 검사다. 빌딩 인스펙션 디파트먼트에서 나와 중간 검사를 한다. 지역 당국의 중간 검사와 최종 검사를 통해 모든 건물 코드와 규정을 준수했는지 확인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가구 및 장비를 설치하고 최종 청소를 마친 후 입주한다.   집에 남는 부지가 있다면 ADU를 고려해볼 만하다. 수입을 창출할 수 있고 땅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측면에서 이점을 제공한다는 얘기다.  ▶문의: (562)882-8949  준 리 / 콜드웰뱅커베스트부동산부동산 가이드 장점 건설 건설 절차 주거 공간 주택 소유자

2024-07-31

뉴욕주 MWBE<소수계·여성소유사업체> 인증 기회 촉진한다

뉴욕주가 소수계·여성소유사업체(MWBE:Minority and Women Owned Business) 조달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내놨다.   11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주 전역 MWBE 인증을 촉진하기 위한 ‘세일-스루 썸머(SAIL-THRU SUMMER)’ 계획을 공개했다. ‘세일-스루 썸머’ 계획은 주민들이 MWBE 인증 신청서를 작성할 때 ‘지역 기업가 정신 지원 센터(EACs)’ 또는 ‘중소기업 개발 센터(SBDCs)’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해당 센터들은 신청 절차 전반에 걸쳐 무료로 전문가 지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신청자가 인증 요건을 효율적으로 탐색하고 정확한 서류를 제출해 인증 절차를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전망이다.     ‘세일-스루 썸머’ 계획은 8월 30일까지 계속되며, 인증 절차를 신속하게 만들어 MWBE 인증 기회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적격 참가자들은 최소 90일 이내에 인증 결과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호컬 주지사는 “MWBE 인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소수계 및 여성 소유 기업이 뉴욕주의 경제 성장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로그램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웹사이트를 통해 가까운 EACs(https://esd.ny.gov/eac-directory)와 SBDCs(www.nysbdc.org/locations.aspx )위치를 찾을 수 있다. MWBE 프로그램 자격 요건은 뉴욕주정부 웹사이트(https://esd.ny.gov/doing-business-ny/mwb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여성소유사업체 뉴욕주 인증 기회 뉴욕주정부 웹사이트 인증 절차

2024-07-11

[한국법 이야기] 한국 송금시 신고사항

미주 한인이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자본금을 송금하거나 한국회사에 투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또는 증권취득신고를 해야 할 수 있다. 이러한 신고는 원칙적으로 그 송금 이전에 해야 하고, 사전 검토작업과 신고에 필요한 서류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를 간과하다 낭패를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외국인투자신고 요건과 증권취득신고 요건을 모두 여기서 다루기는 어려우므로, 다수 발생하는 상황을 전제로 주요 요건들을 살펴보겠다.     먼저, 외국인투자신고 요건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경우는 자본금/투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그 자본금/투자금으로 외국인이 취득하는 의결권 있는 지분율이 10% 이상인 경우이다.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할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신고는 한국에 있는 외국환은행이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해야 하는데, KOTRA의 해외무역관(예: KOTRA LA 무역관)을 통해서도 외국인투자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필자의 경험상, 한국에 있는 외국환은행이나 KOTRA를 통해 외국인투자신고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현지에 있는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서류준비와 절차 진행 및 의사소통 관점에서 매우 편리하고 효율적이다.     만약 한국으로 보내는 자본금/투자금이 외국인투자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즉, 자본금/투자금이 1억원 미만이거나 그 지분율이 10% 미만인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증권취득신고를 한국의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Bank of Korea)에 해야 한다. 간단히 구별해보면, (외국인투자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자본금/투자금으로 한국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한국의 외국환은행에 증권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그 외에 한국회사의 (전환)사채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그 신고를 해야 한다. 아무래도 한국에 있는 금융기관에 증권취득신고를 하는 것인 만큼, 한국의 유관기관 담당자들과 긴밀히 협의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에 공증/아포스티유를 받아 제출해야 할 수 있는데 그 서류준비와 절차가 까다롭고 그 기간이 상당하므로,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한국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특정한 타임라인을 두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회사설립이나 투자에 관하여 준비하고 검토하여 진행할 것들이 많지만, 그 자본금/투자금의 송금에 관한 신고 여부와 종류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면서 유관기관과 협의하는 업무는 특히 중요하다. 어떤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은 채 한국에 자본금/투자금을 송금하여 그 금액이 묶여 있는 상태로 거래가 중단되었다가, 그 신고가 완료된 이후 비로소 한국회사의 계좌로 적법하게 입금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거래가 중단되고 그로 인해 전체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다. 특히 큰 금액의 자본금/투자금 송금에 있어 외국인투자신고/증권취득신고 절차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거래 초기부터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424) 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신고사항 한국 증권취득신고 요건 증권취득신고 절차 한국 비상장회사

2024-07-02

[문예 마당] “99% 폐암입니다”

  내가 60대 중반이었던 2018년 8월 중순의 일이다. 그때 가슴이 답답하고 제대로 소화도 되지 않았다. 직감적으로 몸에 이상이 있음을 느꼈다. 주치의를 찾아가 증세를 설명하고 CT 촬영을 할 수 있게 리퍼(refer)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어디 봅시다” 하며 청진기를 여기저기 대 보고는 “에잇! 암이 아닙니다” 라며 리퍼를 해주지 않았다.   며칠 후, 주치의를 다시 찾아가 간절히 사정했지만 막무가내였다. 며칠 고민한 끝에 위장내과를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예전과는 달리 의사의 허락이 있어야 CT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 의사에게 위내시경을 두 번 받은 적이 있었기에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흔쾌히 의뢰서를 발급해 주어 CT 촬영을 할 수 있었다.   촬영 후 2일이 지났을 때 주치의 사무실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주치의 선생님이 만나자고 하니 빨리 오시라”는 연락을 받고 불안한 마음으로 클리닉에 갔다. 주치의는 거두절미하고 “CT 촬영 결과 99%, 폐암입니다”라고 말하며 “왼쪽 폐에 손바닥만 한 종양이 있다”는 것이었다. CT 담당자가 주치의에게 결과를 통보해 준 것이었다. 화가 치밀어 오른 나는 멱살잡이라도 하며 “그런데 왜 CT 촬영을 허락해 주지 않았냐?”고 따지고 싶었으나 꾹 참았다.     그는 “보험은 있느냐?” 고 묻더니 보험이 없다는 대답에 “어허! 큰일 났구먼, 집 팔아먹겠네”하는 것이었다. 걱정해 주는 것인지 비아냥거리는 것인지 모르게 중얼거렸다. 의사라면 환자에게 이런 투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나는 “그렇다면 폐암 몇기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정확한 것은  큰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해 봐야 알 수 있다” 는 것이었다. 폐암 진단을 받고도 나는 놀라지 않았다. 어느 정도는 예상하였기 때문에 그저 덤덤할 뿐이었다.     ‘99% 폐암’이라는 진단은 ‘폐암이 아닐 가능성이 1%’라는 의미도 된다. 나는 그 1%에 희망을 걸기로 했다. 옛말에 병은 널리 알리라고 해지 않았는가?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병세를 알렸다. 그중 한 명이 모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 자기도 그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았는데 성공적이었고 수술비도 조금밖에 부담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병원의 응급실을 거쳐 정밀검사를 했다. 그리고 수술 절차가 진행됐다. 조직검사 결과 다행히 폐암은 아니지만 양성 종양이 너무 빨리 자라 빨리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CT 사진을 찍은지 두 달 만에 수술을 하게 되었다. 집도의는 일본계 여의사였다. 오전 8시에 시작된 수술은 오후 4시가 다 되어서 성공적으로 끝났다. 수술 후 안 사실이지만 종양이 너무 커서 6번 갈비뼈 일부를 절단하고 제거할 수 있었단다. 중환자실에서 5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치료비는 10회 정도의 통원 치료를 포함하여 25만 달러가 넘게 청구되었지만 병원 자체 내 저소득층 도움센터를 활용해 내 월수입에 맞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보험에 가입한 결과 의료비는 2000달러 정도만 지불했다.     회복 후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위장내과 의사였다. 그에게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고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고마워했더니 “의사로서 응당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겸손해했다.   수술 후 1년에 한 번씩 하는 CT 검사를 올해 여섯 번째로 받았다. 모든 게 정상이고 수술 부위도 잘 아물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할 뿐이다.   나는 주치의가 왜 의뢰서 발급을 거절했는지 그 이유를 지금도 알 수 없다. 단지 귀찮다는 이유에서였다면 그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임무에 소홀했던 것이다. 주치의 암이 아니라는 오진을 믿고 있다가 막상 암으로 발전했다면 어찌 되었을 것인가?     주치의는 환자의 건강을 위해 진찰, 검사, 진단 등 일련의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99%, 폐암’ 이라고 오진 한 그 의사를 더는 신뢰할 수 없어 나는 그를 떠났다. 그리고 지금까지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진용 / 수필가문예 마당 폐암 수필 폐암 진단 수술 부위도 수술 절차

2024-05-16

유류분 반환 청구권 소송 절차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부모님의 재산을 한국의 형제만 받았다. 어떤 조치를 해야만 하나?   ▶답= 다음과 같은 3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①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생전에 한국에 사는 형제에게만 재산을 미리 주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②유언 없이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남기신 부동산을 두고 한국의 형제와 소통이 안 될 때 ③이혼으로 연락 끊긴 돌아가신 부모님께 빚이 있다는 것을 미국에서 알았을 때     ▶문=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생전에 한국에 살고 있는 형제에게만 재산을 미리 주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답= 미국 시민권자여도 상속인으로서 받아야 했을 재산을 못 받았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망인께서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준다는 유언을 남겼거나 증여했다면 남은 상속인은 받을 재산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상속 재산을 덜 받거나 못 받은 상속인은 생계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가족 간의 분쟁도 발생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민법은 이러한 상속인을 최소한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여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망인이 한국 국적자라면 상속은 한국법에 따르기 때문이다.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재산을 대부분 가져간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상속의 개시 사실과 반환받아야 할 증여 등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유류분 권리는 소멸한다.     ▶문=유언 없이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남기신 부동산을 두고 한국의 형제와 소통이 안 된다면?   ▶답=유언이 없는 상황 속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도 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해결할 수 있다.     가족께서 돌아가시며 별도의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상속인끼리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다. 이때 협의는 모든 상속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한 명이라도 반대한다면 유효하지 않다.   서로의 의견 차이로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면 상속재산을 받는 것이 늦어질 뿐 아니라 상속세, 취득세 등 세금 신고 기한을 놓칠 수도 있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런 행정적 절차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재산을 두고 가족끼리 다투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부담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럴 때는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여 서로가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내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이다.     ▶문=이혼으로 연락 끊긴 돌아가신 부모님께 빚이 있다는 것을 미국에서 알게 되었다면?   ▶답=법정 상속인이 되어 빚을 상속받았다면 상속 포기,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다. 법정 상속인은 어디에 거주하는 지와 관계없이 망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받게 된다. 법정 상속인 1순위는 망인의 자녀, 2순위는 망인의 부모, 3순위는 망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망인의 삼촌, 고모 등 4촌 이내의 가족이다.   망인의 배우자는 자녀가 있다면 자녀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없다면 망인의 부모와 공동상속인이 된다. 자녀와 부모 모두 없다면 배우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망인께서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기셨다면 법정 상속인은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받지 않는 상속 포기를 하거나, 망인께서 남기신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만 받은 재산 안에서 빚을 정리하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한다면 망인의 빚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따라서 다음 순위의 상속인도 계속 상속 포기를 해야 빚 상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때, 상속인 중 1명 이상이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청산한다면, 더는 뒤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승계되지 않는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법원의 심판 결정을 받은 후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등 후속 업무를 진행하고, 상속받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변제해 주는 청산절차까지 거쳐야 상속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이우리 변호사미국 유류분 유류분 반환 소송 절차 유류분 제도

2024-02-14

뉴욕시 50만명 의료 부채 탕감

뉴욕시가 의료 부채 탕감에 18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탕감 절차가 진행된다. 이번 정책으로 최대 50만 명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에릭 아담스 뉴욕 시장은 22일 이런 내용의 의료 부채 탕감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의료 부채 탕감 비영리 단체인 RIP 메디컬데트(Medical Debt)와 함께한다. 이 단체가 병원 혹은 채권자로부터 뉴욕시민의 의료 부채를 인수하고, 해당 부채를 1센트에 탕감하는 방식이다. 수혜자의 의료 부채는 즉시 해소되며 어떤 수수료나 벌금도 들지 않는다.   정책 대상은 연간 가계 소득이 연방 빈곤선 400% 이하거나 의료 부채가 연간 가구 소득의 5% 이상이면 된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시정부가 의료 부채 현황을 파악한 뒤 자동으로 탕감한다.   수혜 인원은 최대 5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시정부는 이번 투자로 20억 달러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의료 부채를 실제보다 적은 금액에 인수할 가능성을 계산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정부는 앞으로 3년간 이 정책을 운영할 예정이다. ‘뉴욕시 발전을 위한 시장 기금’을 통해 추가 자금 조달도 계획했다. 동참하고 싶은 뉴욕시민은 온라인(ripmedicaldebt.org/campaign/new-york-city)으로 기부할 수 있다.   시정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1억 명 이상이 의료 부채를 지고 있으며 총액은 1950억 달러에 육박한다. 이중 흑인이 50% 라틴계가 35%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탕감 뉴욕 의료 부채 시정부가 의료 탕감 절차

2024-01-22

NIW 신속 심사의 장점 [ASK미국 이민/비자-김민경 미국 변호사]

▶문= 최근에 NIW 신속 심사를 많이 진행하는데 어떤 장점이 있나?   ▶답= NIW 신속 심사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승인 속도이다. 일반적인 NIW 신청은 평균적으로 4~8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신속 심사의 경우 15~4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주게 되어 있다. 또한, 신청자는 이민국과 빠르게 소통할 수 있고 승인 여부나 추가 서류 요청 등에 대한 결과도 빠른 시일 안에 받을 수 있어서 이민국 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최근에 진행했던 NIW 그리고 EB-1A 케이스들은 전반적으로 I-907이라는 이민국 양식을 사용한 급행 수속을 진행했던 케이스들로, 수속 기간 평균 7~10일 만에 승인을 받았고, 빠른 경우 EB-1A의 경우 이틀 만에 승인을 받은 케이스가 있다. 특히 NIW 신속 심사의 경우 추가 서류 요청 없이 승인을 잘 받은 케이스들이 많아 급행 수속을 이용해 볼 것을 추천한다.       ▶문= 작년 한 해 동안 진행했던 NIW 케이스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가?   ▶답= 기억에 남는 NIW 케이스 중 학사 학위자였고 특허, 논문 등 자료가 하나도 없는 신청인이 있었는데 회사 내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들과 앞으로 영주권을 받으면 미국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추천서로 잘 정리하여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통해 10일 만에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증빙자료가 많이 없는 분들은 이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연구해 주는 변호사를 선택해야 한다.     NIW 상담을 오는 분들 대부분은 본인의 이력과 경력으로 이민국에서 이민 청원을 승인받을 수 있을지를 궁금해한다. 하지만 케이스를 진행해 보면 이력서에 쓰여있는 이력과 경력보다는 어떤 증빙자료로 신청인의 예외적인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력서에 쓰여 있더라도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이력은 신청인의 예외적인 역량 증빙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접 증빙자료로 증빙할 수 없는 경우, 제3자의 진술서 등 2차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예외적인 역량 증빙도 가능하다.     NIW 자격판정을 위한 상담을 변호사와 진행할 경우, 물론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많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진행하는 변호사가 어떤 방법으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이민국에 이민 청원을 접수해 줄 수 있는지를 살피야 한다.       ▶문의: [email protected] 김민경 미국 변호사미국 김민경 김민경 변호사 신속 심사 이민국 절차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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