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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 마당] “99% 폐암입니다”

  내가 60대 중반이었던 2018년 8월 중순의 일이다. 그때 가슴이 답답하고 제대로 소화도 되지 않았다. 직감적으로 몸에 이상이 있음을 느꼈다. 주치의를 찾아가 증세를 설명하고 CT 촬영을 할 수 있게 리퍼(refer)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어디 봅시다” 하며 청진기를 여기저기 대 보고는 “에잇! 암이 아닙니다” 라며 리퍼를 해주지 않았다.   며칠 후, 주치의를 다시 찾아가 간절히 사정했지만 막무가내였다. 며칠 고민한 끝에 위장내과를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예전과는 달리 의사의 허락이 있어야 CT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 의사에게 위내시경을 두 번 받은 적이 있었기에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흔쾌히 의뢰서를 발급해 주어 CT 촬영을 할 수 있었다.   촬영 후 2일이 지났을 때 주치의 사무실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주치의 선생님이 만나자고 하니 빨리 오시라”는 연락을 받고 불안한 마음으로 클리닉에 갔다. 주치의는 거두절미하고 “CT 촬영 결과 99%, 폐암입니다”라고 말하며 “왼쪽 폐에 손바닥만 한 종양이 있다”는 것이었다. CT 담당자가 주치의에게 결과를 통보해 준 것이었다. 화가 치밀어 오른 나는 멱살잡이라도 하며 “그런데 왜 CT 촬영을 허락해 주지 않았냐?”고 따지고 싶었으나 꾹 참았다.     그는 “보험은 있느냐?” 고 묻더니 보험이 없다는 대답에 “어허! 큰일 났구먼, 집 팔아먹겠네”하는 것이었다. 걱정해 주는 것인지 비아냥거리는 것인지 모르게 중얼거렸다. 의사라면 환자에게 이런 투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나는 “그렇다면 폐암 몇기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정확한 것은  큰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해 봐야 알 수 있다” 는 것이었다. 폐암 진단을 받고도 나는 놀라지 않았다. 어느 정도는 예상하였기 때문에 그저 덤덤할 뿐이었다.     ‘99% 폐암’이라는 진단은 ‘폐암이 아닐 가능성이 1%’라는 의미도 된다. 나는 그 1%에 희망을 걸기로 했다. 옛말에 병은 널리 알리라고 해지 않았는가?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병세를 알렸다. 그중 한 명이 모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 자기도 그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았는데 성공적이었고 수술비도 조금밖에 부담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병원의 응급실을 거쳐 정밀검사를 했다. 그리고 수술 절차가 진행됐다. 조직검사 결과 다행히 폐암은 아니지만 양성 종양이 너무 빨리 자라 빨리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CT 사진을 찍은지 두 달 만에 수술을 하게 되었다. 집도의는 일본계 여의사였다. 오전 8시에 시작된 수술은 오후 4시가 다 되어서 성공적으로 끝났다. 수술 후 안 사실이지만 종양이 너무 커서 6번 갈비뼈 일부를 절단하고 제거할 수 있었단다. 중환자실에서 5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치료비는 10회 정도의 통원 치료를 포함하여 25만 달러가 넘게 청구되었지만 병원 자체 내 저소득층 도움센터를 활용해 내 월수입에 맞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보험에 가입한 결과 의료비는 2000달러 정도만 지불했다.     회복 후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위장내과 의사였다. 그에게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고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고마워했더니 “의사로서 응당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겸손해했다.   수술 후 1년에 한 번씩 하는 CT 검사를 올해 여섯 번째로 받았다. 모든 게 정상이고 수술 부위도 잘 아물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할 뿐이다.   나는 주치의가 왜 의뢰서 발급을 거절했는지 그 이유를 지금도 알 수 없다. 단지 귀찮다는 이유에서였다면 그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임무에 소홀했던 것이다. 주치의 암이 아니라는 오진을 믿고 있다가 막상 암으로 발전했다면 어찌 되었을 것인가?     주치의는 환자의 건강을 위해 진찰, 검사, 진단 등 일련의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99%, 폐암’ 이라고 오진 한 그 의사를 더는 신뢰할 수 없어 나는 그를 떠났다. 그리고 지금까지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진용 / 수필가문예 마당 폐암 수필 폐암 진단 수술 부위도 수술 절차

2024-05-16

유류분 반환 청구권 소송 절차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부모님의 재산을 한국의 형제만 받았다. 어떤 조치를 해야만 하나?   ▶답= 다음과 같은 3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①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생전에 한국에 사는 형제에게만 재산을 미리 주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②유언 없이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남기신 부동산을 두고 한국의 형제와 소통이 안 될 때 ③이혼으로 연락 끊긴 돌아가신 부모님께 빚이 있다는 것을 미국에서 알았을 때     ▶문=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생전에 한국에 살고 있는 형제에게만 재산을 미리 주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답= 미국 시민권자여도 상속인으로서 받아야 했을 재산을 못 받았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망인께서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준다는 유언을 남겼거나 증여했다면 남은 상속인은 받을 재산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상속 재산을 덜 받거나 못 받은 상속인은 생계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가족 간의 분쟁도 발생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민법은 이러한 상속인을 최소한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여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망인이 한국 국적자라면 상속은 한국법에 따르기 때문이다.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재산을 대부분 가져간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상속의 개시 사실과 반환받아야 할 증여 등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유류분 권리는 소멸한다.     ▶문=유언 없이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남기신 부동산을 두고 한국의 형제와 소통이 안 된다면?   ▶답=유언이 없는 상황 속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도 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해결할 수 있다.     가족께서 돌아가시며 별도의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상속인끼리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다. 이때 협의는 모든 상속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한 명이라도 반대한다면 유효하지 않다.   서로의 의견 차이로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면 상속재산을 받는 것이 늦어질 뿐 아니라 상속세, 취득세 등 세금 신고 기한을 놓칠 수도 있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런 행정적 절차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재산을 두고 가족끼리 다투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부담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럴 때는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여 서로가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내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이다.     ▶문=이혼으로 연락 끊긴 돌아가신 부모님께 빚이 있다는 것을 미국에서 알게 되었다면?   ▶답=법정 상속인이 되어 빚을 상속받았다면 상속 포기,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다. 법정 상속인은 어디에 거주하는 지와 관계없이 망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받게 된다. 법정 상속인 1순위는 망인의 자녀, 2순위는 망인의 부모, 3순위는 망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망인의 삼촌, 고모 등 4촌 이내의 가족이다.   망인의 배우자는 자녀가 있다면 자녀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없다면 망인의 부모와 공동상속인이 된다. 자녀와 부모 모두 없다면 배우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망인께서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기셨다면 법정 상속인은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받지 않는 상속 포기를 하거나, 망인께서 남기신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만 받은 재산 안에서 빚을 정리하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한다면 망인의 빚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따라서 다음 순위의 상속인도 계속 상속 포기를 해야 빚 상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때, 상속인 중 1명 이상이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청산한다면, 더는 뒤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승계되지 않는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법원의 심판 결정을 받은 후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등 후속 업무를 진행하고, 상속받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변제해 주는 청산절차까지 거쳐야 상속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이우리 변호사미국 유류분 유류분 반환 소송 절차 유류분 제도

2024-02-14

뉴욕시 50만명 의료 부채 탕감

뉴욕시가 의료 부채 탕감에 18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탕감 절차가 진행된다. 이번 정책으로 최대 50만 명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에릭 아담스 뉴욕 시장은 22일 이런 내용의 의료 부채 탕감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의료 부채 탕감 비영리 단체인 RIP 메디컬데트(Medical Debt)와 함께한다. 이 단체가 병원 혹은 채권자로부터 뉴욕시민의 의료 부채를 인수하고, 해당 부채를 1센트에 탕감하는 방식이다. 수혜자의 의료 부채는 즉시 해소되며 어떤 수수료나 벌금도 들지 않는다.   정책 대상은 연간 가계 소득이 연방 빈곤선 400% 이하거나 의료 부채가 연간 가구 소득의 5% 이상이면 된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시정부가 의료 부채 현황을 파악한 뒤 자동으로 탕감한다.   수혜 인원은 최대 5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시정부는 이번 투자로 20억 달러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의료 부채를 실제보다 적은 금액에 인수할 가능성을 계산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정부는 앞으로 3년간 이 정책을 운영할 예정이다. ‘뉴욕시 발전을 위한 시장 기금’을 통해 추가 자금 조달도 계획했다. 동참하고 싶은 뉴욕시민은 온라인(ripmedicaldebt.org/campaign/new-york-city)으로 기부할 수 있다.   시정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1억 명 이상이 의료 부채를 지고 있으며 총액은 1950억 달러에 육박한다. 이중 흑인이 50% 라틴계가 35%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탕감 뉴욕 의료 부채 시정부가 의료 탕감 절차

2024-01-22

NIW 신속 심사의 장점 [ASK미국 이민/비자-김민경 미국 변호사]

▶문= 최근에 NIW 신속 심사를 많이 진행하는데 어떤 장점이 있나?   ▶답= NIW 신속 심사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승인 속도이다. 일반적인 NIW 신청은 평균적으로 4~8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신속 심사의 경우 15~4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주게 되어 있다. 또한, 신청자는 이민국과 빠르게 소통할 수 있고 승인 여부나 추가 서류 요청 등에 대한 결과도 빠른 시일 안에 받을 수 있어서 이민국 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최근에 진행했던 NIW 그리고 EB-1A 케이스들은 전반적으로 I-907이라는 이민국 양식을 사용한 급행 수속을 진행했던 케이스들로, 수속 기간 평균 7~10일 만에 승인을 받았고, 빠른 경우 EB-1A의 경우 이틀 만에 승인을 받은 케이스가 있다. 특히 NIW 신속 심사의 경우 추가 서류 요청 없이 승인을 잘 받은 케이스들이 많아 급행 수속을 이용해 볼 것을 추천한다.       ▶문= 작년 한 해 동안 진행했던 NIW 케이스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가?   ▶답= 기억에 남는 NIW 케이스 중 학사 학위자였고 특허, 논문 등 자료가 하나도 없는 신청인이 있었는데 회사 내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들과 앞으로 영주권을 받으면 미국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추천서로 잘 정리하여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통해 10일 만에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증빙자료가 많이 없는 분들은 이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연구해 주는 변호사를 선택해야 한다.     NIW 상담을 오는 분들 대부분은 본인의 이력과 경력으로 이민국에서 이민 청원을 승인받을 수 있을지를 궁금해한다. 하지만 케이스를 진행해 보면 이력서에 쓰여있는 이력과 경력보다는 어떤 증빙자료로 신청인의 예외적인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력서에 쓰여 있더라도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이력은 신청인의 예외적인 역량 증빙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접 증빙자료로 증빙할 수 없는 경우, 제3자의 진술서 등 2차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예외적인 역량 증빙도 가능하다.     NIW 자격판정을 위한 상담을 변호사와 진행할 경우, 물론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많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진행하는 변호사가 어떤 방법으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이민국에 이민 청원을 접수해 줄 수 있는지를 살피야 한다.       ▶문의: usa07@e-min.co.kr 김민경 미국 변호사미국 김민경 김민경 변호사 신속 심사 이민국 절차

2024-01-10

퇴거소송 8년내 최다…4만6000건 전년 대비 30%↑

올 한해 LA카운티 내 퇴거소송이 최대 4만 6000여 건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만여 건이 늘어난 수치이며 2016년 이후 최대치로 예상된다.   카운티 법원자료에 따르면 11월 현재까지 접수된 4만 3000여 건 이외에 오는 주말까지 최소 3000여 건이 추가 접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록적인 수치이긴 하지만 일부 세입자 보호단체들은 이 수치가 기존 예상보다 높지는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시와 카운티 정부가 세입자 보호 정책을 영구화한 것이 자리한다. 최근 시와 카운티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연체된 렌트비가 한달치(현재 1베드룸은 2000달러) 미만인 세입자들은 건물주가 퇴거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다만 현장 관계자들은 내년 봄을 기준으로 퇴거 신청과 소송 건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이런 추세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건물주들은 법원 절차 없이 세입자들을 퇴거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긴 소송 절차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소진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소송이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과정에는 정부 기관이 지원해 세입자들을 돕고 있는 각종 비영리 단체들의 활동도 한몫을 하고 있다. 시정부는 지난달 이들 세입자들에게 각종 교육과 법률 지원을 이유로 단체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세입자 보호단체인 ‘LA아파트연합회’의 데니얼 유켈슨 디렉터는 “이제는 오히려 세입자에게 일부 이사비용을 비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생겨났으며 렌트비를 삭감해주거나 할부로 내도록 유도하는 대신 아파트를 비워달라고 읍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한인타운내 8가와 호바트 인근의 한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이 모 매니저는 “80여 개 유닛 중에 퇴거 위험에 있는 곳이 20여 개에 달한다”며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런 복잡한 소송 절차를 일임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해야 할 경우도 있고 감정적인 대립으로 충돌도 생기고 있어 골치 아플 수밖에 없다”고 현실을 전했다. 그는 다만 “문제를 크게 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일정 정도의 재정적인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았다”고 토로했다.   한편 퇴거 조치에 대한 세입자들의 소송 절차는 최소한 4~6개월이 소요되며 소송 기간 동안에는 렌트비를 받을 수도 없으며 즉각적인 퇴거 조치도 할 수 없어서 건물주들 입장에서는 모기지 페이먼트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퇴거소송 최다 세입자 보호 소송 절차 퇴거 조치

2023-12-28

새해부터 교통 단속 절차 바뀐다

새해부터 경찰은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차량을 단속하면 운전자에게 위반 사항을 먼저 설명한 후 운전면허증을 요구해야 한다.   LA타임스는 새로운 경찰단속법(AB2773)이 오는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지난 20일 보도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단순 교통 단속 외에 차량 수색이나 압류, 수감 절차를 진행할 때에도 경찰은 운전자에게 기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동안 일선 경찰들은 강력 범죄를 억제한다는 이유로 의심스러운 차량이나 젊은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지나가면 창문 틴팅 색깔, 백미러에 매달려 있는 물건, 깜빡이 고장 등의 구실을 앞세워 차를 세운 뒤 내부를 수색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다 최근 들어 인권 옹호 기관들이 경찰의 이러한 차량 단속 업무가 인종 차별에 기인한다고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자 경찰의 유인 단속 활동도 축소됐었다.     현재 LA경찰국(LAPD)은 이러한 관행을 없앤 상태다. 당시 보고서를 보면 LAPD는 경미한 교통 위반에도 백인 운전자보다 흑인과 라틴계 운전자를 더 많이 단속하고 내부를 수색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이 법은 지난해 제정됐으나 일선 경찰들에게 적응 기간을 주고 일반인들에게 먼저 알리기 위해 1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교통단속 내년 교통단속 절차 단순 교통단속 경찰단속법 제정

2023-12-24

FHA 보험 가입 이유와 리버스 모기지 신청 절차 및 사후 관리 [ASK미국 주택/부동산-남상혁 대표]

▶문= FHA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적잖은 분들이 리버스 모기지로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 예상보다 적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대부분 리버스 모기지를 받으면 집을 넘겨주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크레딧 스코어나 까다로운 소득 조건 없이 집 시세의 40~60%의 융자를 해주는 모기지 프로그램은 리버스 모기지밖에 없다. 리버스 모기지는 소유권이 아니라 집에 담보권을 설정할 뿐입니다. 오히려 리버스 모기지는 평상시 페이먼트를 내야 하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집을 빼앗기는 차압의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연방 정부 FHA에 보험금을 납부해 차압의 위험을 사전 차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부 보증 받는 리버스 모기지를 HECM (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이라고 부릅니다.   서브 프라임 사태 전후로 정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리버스 모기지가 한때 있었고 아직도 그 공포가 남아있습니다. 갑자기 융자금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거나 자녀에게까지 채무 의무가 넘어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모두 옛날 얘기입니다. 리버스 모기지는 집 시세와 상관없이 최초 융자 금액을 보장하고 집 시세가 떨어져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보험 가입을 통해 오히려 리버스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어져서 문제이지 위험 요소는 모두 제거됐습니다.     ▶문= 리버스 모기지의 신청 절차 및 사후관리 어떻게 하나요?     ▶답= 카운슬링을 마치고 일주일이 지나면 리버스 모기지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크레딧 리포트를 확인하고 동시에 감정(Appraisal)을 하게 됩니다. 감정 가격은 시세보다 다소 높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감정서와 함께 신청 절차에 들어갑니다. 우선 인컴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셜 연금 편지와 그 외 소득이 있다면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는 그 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간단한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체로 서류 상에 문제가 없으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4주 정도면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일시불 혹은 라인 오브 크레딧으로 리버스 모기지를 셋업하고 에스크로 종료 시 현금이 필요하다면 에스크로 종료와 함께 곧바로 체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리버스 모기지 수속 절차가 끝나면 어카운트를 관리하는 회사가 매달 스테이트먼트를 보내게 됩니다. 관리에 필요한 수수료는 대부분 부가되지 않습니다. 매달 스테이트먼트를 보내 라인 오브 크레딧의 경우 늘어난 현금 라인을 알려주고 사용한 금액도 표시해 도중에 갚고 싶다면 필요한 액수를 매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버스 모기지는 선불 벌금이 없습니다. 목돈이 생겨서 갚고 싶다면 벌금 없이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문의:(213)268-8529 남상혁 SNA 파이낸셜 대표미국 리버스 리버스 모기지 신청 절차 보험 가입

2023-12-19

[택스클리닉] IRS 징수관의 방문 일정 서한

Q) 체납세금이 있는데 며칠 전에 징수관과 대면 미팅 날짜를 잡으라는 서한(Letter 725-B)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세청(IRS)에서 서한은 보내지만, 사업체 방문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설명과 또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그동안에는 IRS 징수관(Revenue Officer)이나 감사원(Revenue Agent)이 미납 세금 고지서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집이나 사업체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IRS 징수관들이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가정이나 비즈니스를 직접 찾아가게 되는 경우는 종업원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미납하고 있는 비즈니스 관련 케이스, 긴급한 경우나 복잡한 케이스, 또 오래된 체납세금 등에 관련된 경우입니다.   징수관은 IRS 민사 징수집행 직원으로 교육, 조사 및 필요한 경우 세금 채무 징수를 위한 적절한 집행 절차를 포함하는 역할을 합니다. 징수관은 납세자가 납세 의무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결과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 7월 24일부로 IRS가 수십 년간 유지해온 세금 징수를 위한 불시 방문을 중단하기로 규정을 변경하기로 결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불시 방문을 빙자한 IRS 직원 사칭 사기가 만연해 이를 방지하고, 직접 방문하는 IRS 징수관이나 감사원의 안전을 각종 위협으로부터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 정책에 따르면 IRS는 일반적으로 매년 약 10만 건의 사례를 징수관들에게 할당해 왔습니다. IRS 감사관과 징수관들이 이러한 종류의 예고 없는 방문을 하지 않도록 한 정책의 변화는 약 2300명의 징수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불시 방문 대신 IRS와의 예약 일정을 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인 725-B를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보내 납세자와 만나기 위한 장소 및 시간 등의 대면 방문 일정을 잡게 될 것입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납세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번 이상의 방문 절차가 아직도 요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시 방문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소환이나 재산 압류 등 특수 상황의 경우엔 IRS가 여전히 불시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 수사 요원(Criminal Investigation agent)들의 경우에도 여전히 예고 없이 불시 방문이 허용됩니다.     또 IRS의 대면 스케줄 예약 요구 서한에 불응하면 강제 징수와 차압 등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서 응답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체납 세금이 있을 때 IRS에 직접 연락할 경우에는 IRS 직원들은 체납금 전액을 지불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체납 액수를 삭감하거나 적은 액수로 분할 납부 등을 합의함으로써 징수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세금 문제에 직면한 개인이나 사업체들은 감사나 징수 분야의 전문가들과 상의하셔서 능동적으로 해결해나가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처 방법입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징수관 서한 불시 방문 사업체 방문 방문 절차

2023-11-19

미국 영주권 팩트체크 [ASK미국 이민/비자-김민경 미국 변호사]

▶문= 미국 급행 영주권 (프로그램)은 무엇이고, 실제 존재하나요?   ▶답= 급행 영주권은 사실상 이민법에 존재하지 않기에 허위 광고와 같이 빠를 수도 없습니다. 미국 취업 이민에서 Form I-907을 사용한 급행 수속 (Premium Processing) 절차가 있지만, 이는 이민국의 I-140 취업이민 승인까지 수속 기간만 줄일 뿐, 이후 절차를 급행으로 진행하지는 못합니다.   공식적인 미국 영주권 프로그램 중 가족 초정, 특기자 이민, 고학력 독립이민, 투자 이민을 제외하면 모두 미국 노동부 절차가 필요합니다. 미국 노동부 절차에만 현재 1년 반 정도 소요. 물론 고용된 회사에서 일하지 않으면 이민법 위반이며, 이민법을 위반하면 미국 입국부터 제한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내 신분이 있다면, I-485 신분 조정 절차가 가능한데 합법적인 체류 신분에서 적법하게 취업이민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바로 영주권자가 되는 길은 없습니다. Form I-140 승인을 기반으로 한 신분 조정 I-485는 최근 수속 기간이 더 늘어 이 과정만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문= 유학생, 청소년 영주권 신청할 수 있나요?   ▶답= 유학생 비자(F1)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청소년 영주권은 부모로부터 방임, 학대를 당하여 미국 내 불법체류 신분의 미성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부모는 아동학대에 관한 범죄사실을 판결 받아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문= 취업이민이나 E-2 사업 비자 진행하면 일을 안 하거나, 위탁경영을 해도 되나요?   ▶답= 취업이민이란 '인력을 구하기 힘든 업종에서 일정 기간 일을 하겠다'라는 조건으로 주는 영주권 제도입니다. 취업을 목적으로 주는 영주권이므로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 반드시 일을 하셔야 합니다.   E-2 사업 비자의 목적은 미국과 조약을 맺은 국가들의 국민들이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비자입니다. 사업 비자를 받고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비자 성격에 맞지 않습니다. 위탁경영은 E-2 비자 발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문= 80만 불 투자이민 외에 40만 불로 투자이민처럼 E-2  Plus라는 것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데요?   ▶답= 40만 불로 투자이민처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로는 크게 3가지입니다: (1) 가족 초청, (2) 취업이민, (3) 투자이민.   E2비자는 비이민 비자로 영주권처럼 이민 비자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즉, 이민 비자는 미국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비이민 비자는 방문 목적을 마치게 되면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문= 진짜 40만 불에 미국 투자이민 진행할 수 있나요?   ▶답= 불가합니다. 미 이민법상 정한 기준 금액은 80만 불입니다.     ▶문= 미국 투자이민 오래 걸리나요?   ▶답= 2018년 1~1년 반 정도 걸렸던 미국 투자이민이 코로나 시기에 다른 영주권 카테고리와 함께 늦어져서 4~5년 정도 걸리게 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이민국 국장도 교체되어, 지난 7월에 이민국에서 변경한 수속 기간을 발표했는데, 이에 관한 프로세싱 타임라인은 아직 사이트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전 코로나 시기의 50만 불 EB-5 케이스들의 수속 기간은 볼 수 있지만, 80만 불 케이스들의 수속 기간만을 보여주는 타임라인은 아직 없습니다. 80만 불은 현재 전 세계에서 30여건 정도 승인 (평균 수속 기간 10~12개월)을 받고 있으며, 그 중 5개는 국민이주 케이스입니다. 최초 80만 불 이민국 승인조차 국민이주에서 받았는데 이는 이민국의 수속 방향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의: (82) 2-563-5638미국 팩트체크 취업이민 절차 취업이민 승인 급행 영주권

2023-10-27

[부동산 이야기] 프로베이트 세일

주택 소유주가 유언 없이 사망했을 때 재산분배는 어떻게 해야 하나? 상을 당한 유족들이 당황하는 문제 중 하나가 남겨진 재산의 처리이다. 상속을 받는 직계가족에게 바로 유산이 상속되지 않고, 상속과정에 법원이 깊게 관여하게 되는 것이 프로베이트(probate), 즉 법정관리이다. 특히 유언장이 없을 때 법원은 고인의 재산을 일련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피상속인에게 상속되도록 한다.   그리고 프로베이트에 가게 되면 아무리 급해도 법정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는 재산의 처리나 매매에 법정의 허가가 필요하다. 물론 주마다 유산상속 절차가 조금씩 다르지만. 가주에서는 재산 합계가 15만 달러 이상이면 유산을 검증하기 위해 법정관리(probate court)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2만 달러 이상의 모든 부동산이 모두 해당한다. 또한 이 프로베이트의 큰 문제점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많게는 전체 자산의 10% 정도까지 되는 큰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 프로베이트의 과정 중에 지급되어야 상속이 끝나기 때문에 상속인이 지불할 능력이 안 되는 경우와 재산분할을 위해 부동산을 처분해야 할 때 이것을 보통 프로베이트 세일이라고 한다.   프로베이트 세일은 두 가지가 있다. 우선 법정 확인(court confirmation)이 필요한 경우와 간단히 법정의 확인 없이 부동산의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법원의 확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일반 매매와 같은 방법으로 구매자로부터 오퍼를 받아 진행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판매에 선정된 리스팅 에이전트가 미리 정해진 날짜까지 바이어의 오퍼를 받은 다음 이것을 법정 대리인에게 넘겨 바이어를 선정하는 방식인데 대부분의 경우 법원에서 지정한 법정 대리인은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바이어를 선택한다.   법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해진다. 우선 바이어의 오퍼를 접수한 법정대리인이 미리 지정한 날짜에 법정에서 경매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만약 경매가 진행되는 당일 다른 바이어가 오퍼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 해당 주택은 그 바이어한테 넘어간다. 이 경우엔 판매에 시일도 많이 소요되지만, 경쟁심리 때문에 적절한 가격보다 더 비싼 값에 매매될 수도 있다. 프로베이트 세일로 나온 집은 낮은 리스팅 가격이 매력적이긴 하나, 대부분 처음보다 비싼 가격에 매매되고, 집이 낡아 수리할 곳이 많은 편이니 구매 후 수리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런 프로베이트를 피하려면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때는 유산 액수에 상관없이 배우자 상속 청구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부동산이 배우자 공동 재산으로 되어 있으면 사망 후 40일 이후에 배우자에게 상속된다.   다른 방법은 리빙 트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다. 재산을 모두 리빙 트러스트 명의로 해 놓으면 프로베이트를 피할 수 있다. 리빙 트러스트 계좌의 모든 재산은 사망 후 보통 한 달 이내에 정리가 된다. 프로베이트 과정에서 고인의 재산, 채무와 함께 상속내용이 낱낱이 공개되는 문제도 방지할 수 있어 많이 쓰이고 있다.   ▶문의: (818)497-8949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부동산 이야기 프로베이트 세일 프로베이트 세일 프로베이트 과정 유산상속 절차

2023-10-25

레몬법 적용 대상과 보상 범위 [ASK미국 레몬법-데이비드 리 레몬법 변호사]

▶문= 레몬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에는 어떤 것이 있나?      ▶답= 자동차, 트럭, 레저용 차량, 오토바이, 보트, 제트스키, 헬리콥터 등 모든 운송 수단과 냉장고, 냉동고, 오븐,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의 가전제품도 적용된다.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교체,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은 수리 시도 횟수 또는 문제의 심각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증이 만료되기 전, 문제로 인해 제품을 구입한 대리점/장소를 몇 번 방문(동일한 문제일 필요는 없음) 했고 이러한 방문에 대한 증거가 있는 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레몬 클레임을 하면 기록이 남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레몬 클레임 기록은 남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카맥스 등에서 차를 팔더라도 차량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 레몬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레몬법 절차는 평균적으로 2~6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변호사 수수료는 없다. 자동차/제품 제조업체가 변호사 비용과 법원 접수 비용을 지불한다.     수리를 위해 차를 맡길 때 무료 렌터카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레몬 클레임을 제출하면 합당한 모든 임대 비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임대 영수증, 우버 영수증 등을 모두 보관해야 한다.     30일 레몬 법칙이란 것이 있다. 대리점에서 30일 기간 내에 차량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차량은 레몬으로 간주될 수 있다. 30일 기간은 연속적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차량이 수리센터에 각각 15일 동안 두 번 있었다면 차량은 30일 요건을 충족한다.     Certified Pre Owned 차량도 레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차량은 공인 딜러에서 구매해야 한다. 개인 판매는 레몬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원래 제조업체의 보증이든 판매시점에 제공되는 연장 보증이든 자동차는 여전히 보증 대상이다.   레몬법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결함은 다음과 같다. 후방카메라 불량, 에어백 불량, 에어컨 불량, 도색 불량, 안전벨트 불량, 전기적 불량, 엔진 경고등 점검, 액체 누수, 실속, 에코 모드(오토 스톱/스타트) 미작동, 윈도 및 선루프 불량, 불쾌한 냄새, 시끄러운 소리, 흔들림 및 덜거덕거리는 소리 등이 있다. 레몬법에 적용되는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면 된다.   레몬 클레임을 제기하려면 수리 주문/서비스 청구서, 구매/임대 계약서 및 현재 등록증 등이 필요하다. 분실한 경우에 대리점에 연락하면 모든 서비스 기록과 판매/리스 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주거나 직접 방문해 프린트할 수 있다. 해당 기록은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돼 있다.       ▶문의:(213)210-3651 데이비드 리 레몬법 변호사레몬법 보상 레몬법 절차 후방카메라 불량 선루프 불량

2023-09-13

[에스크로] 융자 상환 절차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구입할 때 발생한 융자는 그 기한과 내용에 따라 채무상환 절차도 매우 다양하다.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 혹은 토지를 일컫는 부동산의 경우, 담보권은 Deed of Trust (캘리포니아주)를 등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주마다 일컫는 명칭이 다소 다르며 내용에도 차이점이 있다. 반면 사업체에 대한 담보권은 UCC-1(Uniform Commercial Code)을 해당 카운티에 보통은 주에 등기함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요즘은 오르는 이자율에 대비해 여유 자금으로 현재 융자를 상환하거나, 은퇴 계획으로 조기 상환을 하는 분들과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많은 분이 은행으로부터 현재 융자 잔여금과 이자를 계산 받아 송금 혹은 은행 수표로 융자 상환을 하기는 하나, 간혹 정확한 절차를 잊고 마무리가 안 되는 일이 흔하다.   지난주, 한 상업용 건물의 타이틀 서류에 나타난 3차 담보권으로 클로징에 애를 먹은 일이 있었다. 셀러는 수 년 전 이미 융자를 다 갚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크레딧 리포트에도 채무조항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타이틀에 담보권은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이다. 이 경우 만약 셀러가 은행으로부터 받은 융자 전액을 상환했다는 확인 편지나 이메일을 보관만 하였어도 도움이 되나 현실적으로 드문 일이다. 이미 은행은 여러 차례를 거쳐 다른 은행으로 합병이 되었고, 인수한 은행에서도 자료가 불충분하여 협조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대개 융자금이 전액 상환이 되면 은행이나 개인이든 채권자는 융자 상환에 대한 확인서를 채무자의 주소로 보내게 된다. 대부분 담보권을 해지하는 Full Reconveyance 혹은 Substitution Trustee & Full Reconveyance를 채권자가 등기할 것이라는 내용이 통보될 수도 있고, 어떤 은행이나 개인 채권자는 위의 서류를 해당 카운티에 등기하라고 보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융자를 다 갚았다는 확인만 마친 후, 담보권 해지에 대한 등기절차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낭패를 볼 수가 있다. 결국 담보권이 해지되지 못한 융자에 대해서는 셀러가 일종의 보험과도 같은 Bond를 구입해서 등기 보험회사의 승인을 거쳐 해결되었다. 물론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모되었다.   사업체의 담보권은 UCC-1으로 5년의 효력을 마치면 다시 연속해서 등기하므로 그 효력을 유지 할 수 있다. UCC-1에는 담보 금액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나, 반드시 채권자는 이를 뒷받침하는 어음과 같은 계약서를 법적으로 동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은행의 융자 혹은 셀러가 오너케리로 융자를 해서 사업체를 구매한 경우, 일정 채무 기간이되어 상환해야할 때 잔금과 함께 원본 어음과 UCC Termination 서류를 같이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떤 분들은 셀러가 한국으로 돌아갔거나 이미 고인이 된 경우 담보권 해지 서류를 받지 못해 곤란을 겪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원본 어음에 ‘완납’ 혹은 ‘Paid in Full’이라고 명시하고 돌려받아야 하며 담보권 해지 서류를 받아 등기까지 해야 한다. 모든 서류는 가급적 스캔하여 파일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문의: email@primaescrow.com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에스크로 절차 융자 융자 상환 채무상환 절차 융자 전액

2023-09-05

체코 아파트, 미국 민주주의를 비꼬다

어느 국가, 어느 사회이건 시스템은 망가지게 마련이다. 체코 프라하의 한 아파트 소유주들의 HOA 미팅은 사회주의 나라에서 고생(?)하는 민주주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실험장이다. 인간이 지닌 그 무한의 소유욕을 영화는 ‘휴먼 코미디’로 표현한다.     그 자신 코미디언이기도 한 체코의 지리 하벨카의 연출 데뷔작 ‘오너스’는 체코 시민들의 재산에 대한 소유욕을 소재로 민주주의 제도의 맹점과 자본주의가 지닌 비인간적 속성을 풍자적으로 파헤친다.     아파트 소유주 모임 회장 자흐라드코바 부인이 HAO 미팅을 소집한다. 오래된 건물의 수리를 논의하고 안건은 투표로 결정하기 위해서다. 아프리카 학생 6명에게 아파트를 렌트해 주고 있는 루비코바 부인은 조례의 세부 사항을 일일이 외우다시피 한다. 참석자 수를 세는 간단한 절차조차 걸고 넘어가는 피곤한 윈칙주의자.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 자신들을 사업가로 칭하는 체르마크 형제, 갓 이사 온 임신부와 그녀의 남편,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 대신 한 표 행사를 위해 참석한 스벡 씨, 투자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락방 지을 공간을 더 확보하려는 니트란스키 씨, 모든 게 귀찮아 절차 진행에 무조건 반대만 하는 방해꾼 쿠밧 씨, 회의 내내 졸고 있는 재무담당 소콜 교수, 소련의 사회주의 시절이 더 좋았다고 불평만 늘어놓는 아파트 3채 소유주 밀로스 씨 등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소유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려는 민주주의적 절차는 간데없고 인종과 성적 차별 발언이 난무하며 서로의 감정 대립은 극에 달한다. 결국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방해꾼, 멍청이, 또는 사기꾼 한 명의 권리만으로도 모든 게 중단된다.     민주주의는 이루기도 어렵지만 유지하기는 더 어렵다. 규칙은 시민 사회 질서 유지의 최소의 도구이다. 그러나 결정을 방해하는 것은 오히려 규칙이다. 아파트 3채를 소유한 자의 3표 행사가 모든 걸 교착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 미국의 망가진 선거인단 제도에 대한 맹렬한 풍자로 읽힌다.     하벨카 감독의 알레고리는 간단명료하다. 3막 연극처럼 구성된 영화, 행동하는 민주주의를 냉소적으로 비판하는 다크 코미디 ‘오너스’를 통해 그는 민주주의는 한마디로 ‘개판’이라고 말한다.  합의에 도달하기 전, 각자의 이기주의에 밀려 건물이 희생될 상황까지 이른다. 의로운 자들의 연대는 독단적인 한 사람의 심술궂은 방해로 무너져 버리고 만다.   김정 영화평론가 ckkim22@gmailcom미국 민주주의 민주주의적 절차 아파트 소유주들 민주주의 제도

2023-08-25

미국 시민권자가 15일만에 상속포기 완료한 실제 사례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 시민권자 상속포기 사례를 예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답= 미국 시민권자인 의뢰인의 아버지께서는 한국에서 많은 채무를 남겨두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들은 채무를 승계 받을 수도 있는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신속한 상속포기 진행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전달받은 저희는 상속포기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곧바로 안내해 드렸고, 미국 현지에서 의뢰인이 공증 받아야 할 서류 전부를 저희가 직접 작성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서류를 보내드린 기간 1일, 의뢰인께서 현지에서 공증 및 서류를 준비해 주신 기간 1일, 저희한테 서류가 도달하는데 걸리는 기간 1일로 총 3일 만에 서류 준비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후 필요했던 서류 모두가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고, 공증과 인증 절차가 완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15일 만에 신속하게 상속포기 수리를 처리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문= 미국 시민권자 상속포기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 미국 시민권자 상속포기에서는 먼저 정확한 인증 절차가 중요합니다. 인증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법원에서 수리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미국에 계신 당사자께서 직접 진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상속 전문 변호사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문= 미국 시민권자 상속포기 필요 서류들은 무엇인가요?   ▶답= 미국 시민권자의 상속포기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명 진술서, 서명확인서 등 2. 거주 사실 확인서, 거소 사실 확인서, 거주 증명서 등 3. 동일 인증명서 등     ▶문=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와야 하나요?   ▶답=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위에서 살펴 본 사례도 한국에 오시지 않고 저희 법무법인에서 100% 대행해서 처리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만약 장례 등으로 인해 한국에 오셨을 경우에는 한국에서 준비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기간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공증과 인증 절차 등을 진행한다면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에 계신 경우뿐만 아니라 한국에 들어오신 경우에도 얼마든지 진행과 처리가 가능합니다.     ▶문=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답= 먼저 미국 시민권자의 상속포기 절차에는 미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절차가 있고,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절차를 위해 한국에 직접 들어오시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의 서류 준비 및 법원 신청 절차 진행, 보정명령이 나올 시 이에 대한 대응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신속하고 정확한 상속포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상속포기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중심으로 상속포기 준비 서류,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 상속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관련 유튜브 영상: https://youtu.be/WltzUeIyo5E (미국 시민권자 상속포기 15일만에 완료한 사례)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 더스마트상속 (카카오톡)  미국 시민권자가 시민권자 상속포기 상속포기 절차 상속포기 진행

2023-08-22

비위 혐의 LA 9지구 시의원 프라이스 제명 논의도 미적

못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비위 혐의로 카운티와 주검찰의 수사를 받는 커렌 프라이스 LA 시의원(9지구)의 제명 건을 두고 시의회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시민들의 정서와 기존의 전례로 보면 제명 절차를 밟아야 맞지만, 시의회 권력 구조상 제명을 밀어붙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23일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오전에 열려고 했던 회의를 오후로 연기하는 등 내홍을 거듭하다 결국 유권자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이유로 정식 토론을 연기했다. 위원회에는 폴 크레코리언 시의장과 마키스 해리스-다우슨 부의장 등 의회 지도부가 포함돼있다.     해리스-다우슨 의원은 지난주 부의장직에 선출되면서 ‘프라이스 제명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에게 “제명이 급박하게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답을 내놓은 바 있다.   적어도 신임 부의장이 제명안 처리에 주저하는 태도를 보이며 시의회 권력 상위에 있는 일부 의원들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 크레코리언 의장의 제명안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입장을 보이는 배경에는 프라이스 의원의 적극적인 반발이 자리하고 있다. 그는 이미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가장 최근인 2021년 10월 마크 리들리-토마스는 자신의 수뢰 및 돈세탁 혐의에 대해 법정에서 소명하겠다며 의원직을 사퇴했다. 사퇴 이틀 후에 시의회는 전체 회의에서 그를 공식 제명했다. 다시 말해 본인이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제명은 무리라는 논리가 시의회에서 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명이 늦어지는 것은 한편으로는 ‘시간벌기용’ 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의원직을 조기에 사퇴하면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용의자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있다. 리들리-토마스의 경우에도 평소 지인들과 기업인들이 수백만 달러의 재판 비용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본격적인 재판에 대비해 비용과 정치적 대비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명을 요구하는 유권자와 무죄를 주장하는 지지자들의 대리전 양상도 불거질 전망이다. 벌써 프라이스 사무실 앞에서는 양측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시의장 입장에서는 이런 불편한 상황이 지속할수록 시의회 위신이 추락한다고 판단하지만, 대세가 굳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제명을 강행하기엔 부담이 남아있다.     운영위 소속인 노동계 출신의 휴고-소토 마르티네즈 의원(5지구)도 “(의원직 제명은) 철저하고 섬세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그는 기존 권력의 부패 사슬을 끊어야 한다며 출마해 당선된 인물이다.     현재 남아있는 절차는 형식적이긴 하지만 9지구 유권자들의 의견과 여론을 취합해 다시 운영위가 소집되는 것이다. 이후 위원회가 제명 추진을 결정한다면 본회의 발의안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로썬 본회의 투표까지는 상황에 따라 1~2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1~2주 동안 시의원들의 눈치작전과 검찰의 추가 발표 여부가 제명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프라이스 제명 프라이스 제명 제명안 추진 제명 절차

2023-06-26

반려견 입양…비용 고려해 신중히 선택

집과 차를 무리하게 구입한 소비자들이 한결 같이 하는 고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생각치 못한 관리 및 유지비의 역습이다. 반려견도 마찬가지. 사료, 서식 환경 조성, 건강 관리 등의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처음 내는 입양 비용만 생각하다가 비용 부담에 파양을 하거나 애니멀셸터에 맡기는 경우가 흔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이들의 성화나 본인의 외로움 때문에 무작정 입양했다가 비용 때문에 양육 포기 또는 유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신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부담을 충분히 고려해서 소중한 생명인 반려견의 입양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려견 입양을 고려 중인 소비자를 위해서 입양 및 입양 후의 비용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도록 뉴욕시에서 개 한 마리를 입양한 캐머런 앨버트-디치씨의 사례를 소개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앨버트-디치 씨가 ‘테사’를 입양하면서 6개월간 지불한 금액은 약 5500달러였다. 그는 우선 반려견 입양비와 개털 청소를 덜어줄 로봇 청소기와 사료 그릇 등에 1633.66달러를 사용했다. 또 테사가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고 구토하면서 동물병원을 응급하게 방문하면서 1141.70달러를 지불했다. 이후 정기 검진 및 기생충 치료에 796.86달러가 추가로 들었다. 여기에 사료, 장난감, 보험, 펫시터 비용을 더하면  6개월간 쓴 비용은 5500달러에 근접한 5491.18달러였다.   반려동물 서비스 공유 플랫폼 로버닷컴이 지난달 반려동물 주인 150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개 한 마리를 입양하는데 한 번에 최대 5000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었다. 〈표 참조〉     다만, 비용은 주인이 선택한 바에 따라 편차가 컸다.     입양 절차에서 가장 큰 비용이 발생한 항목은 중성화 수술이었다. 중성화 수술은 적게는 340달러, 많게는 1500달러나 됐기 때문이다.   또한 입양비는 최저 115달러였지만 품종에 따라 725달러까지 늘어났다. 또한 반려견의 집은 30~400달러, 침대는 15~550달러 선이었다.   이에 따라 반려견 입양 시 지출을 최소화하더라도 1135달러가 필요했다. 최대 입양 비용은 5155달러였다.   반려동물이 아프면 의료비도 상당해서 보험 가입률이 상승세다.   한 업체가 산출한 LA 평균 반려견 보험료의 경우, 생후 6개월 골든래트리버는 월 51~75달러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는 오른다. 반려견이 나이가 들면서 질병이 발병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생후 5년 된 골든래트리버의 보험료는 월 69~91달러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큰 비용이 드는 병원비를 대비해 보상 한도가 높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했다.     반려동물 보험 정보업체 폴리시 어드바이저에 따르면 반려견의 1~2일 입원 치료는 평균 600~1700달러, 응급실 이용 시 최대 5000달러가 들었다.   그러나 업체의 2020년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호자 중 49.7%는 5000달러 이상의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1년 이상 지속한 큰 폭의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비용부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훈식 기자입양 비용 입양 비용 입양 절차 비용 부담

2023-06-18

지하철 환승 쉽고 빨라졌다…메트로, 다운타운 3개 역 개통

환승 없이 직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메트로 구간이 새롭게 개통됐다.   LA메트로는 16일 LA다운타운으로 향하는 1.9마일 구간에 3개 역을 추가, 이용객의 환승을 줄여 목적지로 보다 빠르게 향할 수 있게 했다.   새롭게 개통된 3개 역은 ▶리틀도쿄·아트디스트릭 ▶히스토릭 브로드웨이 ▶그랜드 애비뉴·벙커힐 역이다.   그동안 엑스포, 블루, 골드 라인의 단점은 다른 노선을 타지 않고는 LA다운타운으로 갈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3개 역 개통으로 A, E라인이 곧바로 다운타운으로 연결되면서 환승 절차 및 도착 시간이 단축된다.   일례로 기존 구간의 경우 LA차이나타운 또는 패서디나에서 엘세군도까지 가려면 전철을 세 번이나 환승해야 했지만, 새로운 역 개통으로 한 번만 갈아타면 된다. 또, 패서디나 지역에서 USC까지 이동하려면 기존 구간의 경우 세 번의 환승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한 번에 도착할 수 있다.   LA메트로 관계자는 “골드라인에서 레드·퍼플라인으로 환승해야 했던 사람들에게는 특히 이번 개통이 희소식”이라며 “많은 사람이 더 짧은 거리를 통해 더욱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다운타운 지하철 지하철 환승 la메트로 관계자 환승 절차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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