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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옥 건강보험 전문가] "OEP 기간 놓쳤다면 SEP으로 지금 플랜 바꾸세요"

'김신옥 건강보험 전문가'는 메디케어와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전문으로 하며 United Healthcare(AARP), Aetna, Alignment, Anthem Blue Cross, Astiva, Blue Shield, Central, Clever Care, Humana, Wellcare(Centene) 등의 자격증을 모두 갖춘 에이전트다. 남미와 유럽 선교사를 지냈고 목사 사모 그리고 소셜 워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시니어들의 메디칼, 메디케어, 웰페어 신청도 적극 도와주고 있다.   연방 정부 관리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어의 가입 자격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최소한 연속 5년이 경과한 합법적 거주자, 장애가 있는 65세 미만, 말기 신장질환, 또는 ALS 진단을 받은 모든 연령대의 환자에게 주어진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병원 보험(파트 A)과 의료 보험(파트 B)으로 이뤄진 무료 의료 보험 플랜을 일컫는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근로 기간 동안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했다면, 파트 A 월 보험료는 면제받을 수 있다. 만약 면제받지 못하는 경우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에 한해 파트 A 보험을 구입 가능하다. 또한 파트 B는 대부분 메디케어에서 80%를 내주고 20%는 본인 부담인데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이 부분 역시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메디케어 가입 기간은 총 다섯 단계를 거친다. 초기 가입 기간(IEP)은 만 65세가 되었을 때 생일이 있는 달로부터 3개월 전에 시작해 생일 달 3개월 후에 끝이 난다. 초기 가입 기간을 놓쳤다면,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어지는 일반 가입 기간(GEP)에 가입이 가능하다. 같은 기간인 공개 등록 기간(OEP)에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되어 있고 건강 플랜을 변경하려는 경우 약품 보장 여부에 관계없이 다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전환할 수 있고 오리지날 메디케어로 돌아가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에도 가입할 수 있다.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인 연례 가입 기간(AEP)에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효력은 다음 해 1월 1일에 발생한다.     또한 특별 가입 기간(SEP)도 있다. 김신옥 건강보험 전문가에 따르면 ▶은퇴하여 현재 보장 혜택을 상실한 경우 ▶현재 메디케어 플랜의 서비스 지역을 벗어난 경우 ▶당뇨병 또는 만성 심부전과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메디칼 혜택을 받는 경우 ▶정부(FEMA)에서 인정하는 재해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이 기간을 활용할 수 있다.     김신옥 건강보험 전문가는 메디케어 자격 요건부터 신청 방법, 종류, 기간, 혜택, 보험료, 벌금, 우대보험, 추가보험, 커버드 캘리포니아, 호스피스 등 모든 상담을 환영한다. 유튜브 링크(youtu.be/Ouh0dAsjg4M)를 통해서도 유익한 정보를 들을 수 있다.     ▶문의: (714)345-3403업계 김신옥 전문가 김신옥 건강

2024-04-21

[전문가 칼럼] 인재확보 전쟁, 출발점은 후보자 채용경험 향상

  경험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세대가 왔다.     기업들은 고객경험(Customer Experience, CX)과 사용자경험(User Experience, UX)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매순간 브랜드 마케팅, 영업 및 제품개발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다. 고객과 소비자의 사용자 경험이 좋아야만 급진전하는 마켓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업들은 외부고객뿐만 아니라 내부고객 즉 회사에 가장 큰 자산인 인재에도 투자해야만 한다. 현재 직원경험(Employee Experience) 그리고 잠재 직원인 후보자경험(Candidate Experience)에 집중해야만 인재를 효과적으로 발굴유치하며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고, 잡마켓을 압도하는 맞춤형 CX와 마켓트렌드를 앞서가는 혁신적인 UX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잠재직원인 후보자 경험은 무엇이며, 얼마만큼 중요하며, 어떻게 향상하며 개선할 수 있을까?   후보자 경험은 전체 채용 절차 및 과정에서 후보자가 느끼는 전반적인 인식과 감정을 의미하며 채용 공고부터 서류전형, 인터뷰 절차 및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한 경험을 뜻한다. 즉 후보자들은 인터뷰 경험을 통해 기업의 문화와 조직풍토를 미리 맛볼 수 있는 것이다.    커리어플러그 조사에 따르면, 76% 후보자들이 인터뷰 경험이 오퍼제안을 수락하는 결정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38%는 오퍼 조건이 경쟁력 있지 않아도 만난 면접관들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 채용 경험이 만족스러웠다면 제안을 그대로 수락할 여지가 있다 하며, 52%는 강한 오퍼를 받아도 부정적 경험을 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거절했다고 한다.   더불어 부정적인 채용 경험을 한 후보자들은 이런 경험을 본인의 지인들과 공유하며 비판적 온라인 리뷰나 댓글도 남겨 다른 지원자들이 입사 지원을 철회하는 영향까지 미친다. 즉 부정적인 후보자 경험은 치열한 채용 시장에서 적임의 우수인재를 경쟁사에게 잃는 리스크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기업이 인터뷰로 소비한 시간, 자원 및 생산성 또한 잃어버리고, 결국 기업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 또한 잃어 고객경험 및 사용자경험 만족도까지 타격을 줄수 있다.     채용 절차를 개선해 후보자 경험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제일 시급한 것은 면접 자체를 잘 진행하는 것이다. 글로벌 서치 및 헤드헌팅 전문기업인 HRCap은 매년 5만명의 글로벌 후보자들과 소통하며 인터뷰를 진행하고, 1500개 이상 고객사들에게 반드시 해야하는 질문들을 공유하며 코칭해주고 있다.     -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 왜 여기서 일하고 싶으며 기업이 본인을 채용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포지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어떤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나요? - 본인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입니까? -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며, 주로 어떤식으로 학습하며 배우나요?   - 갈등에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하나요?   - 이전 직장들을 이직한 사유들은 무엇인가요? - 커리어 목표가 무엇인가요? 1년, 5년, 10년후 본인의 모습을 말해보세요. - 희망 패키지가 어떻게 되나요? (연봉, 베네핏, 등) - 지금 현재 본인은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나요? (연봉, 기업문화, 발전, 등) -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때 면접관들은 불법인 질문들을 사전에 철저히 인식해야 하며, 해당 잡 포지션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자격조건을 정확히 이해한 뒤 인터뷰를 진행해야만 한다. 제일 중요한 면접 질문은 후보자도 질문이 있는지 반드시 물어보는 것이다. 지원자들의 질문 기회조차 남겨두지 않는다면 후보자가 포지션에 대한 이해도와 인터뷰에 대한 만족도가 내려갈 수 있어서다. 채용절차는 상호간을 알아가는 중요한 쌍방향 과정이기 때문에 지원자 관심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인재확보 전쟁 현장에서 후보자 경험과 채용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각별한 노력과 투자를 해야만 지속성장 가능한 미래형 기업이 될 수 있다.     결과에만 얽매이지 않고 채용과정 전반에서 특별히 후보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것에 집중하길 바란다.   스텔라 김 HRCap, Inc. 전무 (SVP, Head of Americas & Chief Marketing Officer)         ━   [Expert Column] Winning the War for Talent by Enhancing the Candidate Experience     Driving Talent Attraction and Retention Through Candidate Experience Interviews are a Two-Way Street, Candidates to Also Ask Questions   We have entered an era where experience is essential.   Organizations invest significant time and resources in brand marketing, sales, and product development daily to improve Customer Experience (CX) and User Experience (UX) satisfaction levels. A positive customer and user experience is inevitably the critical key to survival in the rapidly evolving market today.   However, organizations need to invest in not only external stakeholders but also internal stakeholders, who are their employees and quite frankly, their biggest asset. By focusing both on the employee experience of current employees and the candidate experience of prospective employees, organizations can effectively attract and sustainably retain talent that will better unlock and drive customized CX and unmatched UX.   Then what is the candidate experience? How important is it and how can we enhance and improve it?   Candidate experience refers to a job applicant or candidate’s overall perceptions and emotions during the hiring process and their complete experience throughout the job posting review, application, interview process, ongoing communication, and even onboarding. Candidates can get a glimpse of the company culture, vision, and work philosophy through the interview experience.   In a CareerPlug candidate experience survey, 76% of candidates reported that the positive interview experience influenced their decision to accept an offer. 38% said that even if the offer was not as competitive, they would still accept the package as is given the positive interview experience and greater insight and trust gained in the organization through the process. On the other hand, 52% declined a highly competitive job offer due to the negative interview experience.     Additionally, candidates with negative interview experiences share their experiences with their network and leave critical online reviews, which can negatively affect and influence other applicants to even withdraw their candidacies. In other words, negative candidate experience not only brings the risk of losing top talent to competitors but also impairs organizational productivity due to the extensive time and resources lost during the interviews. Ultimately, it damages the company’s brand and credibility, negatively affecting CX and UX satisfaction as well.   Focusing on enhancing the hiring process will certainly improve the candidate experience and satisfaction in various ways, but organizations must first prioritize conducting strong interviews. HRCap, a Top 10 Global Executive Search & HR Consulting firm, interviews 50,000 candidates globally each year and has advised over 1,500 clients on must-ask interview questions for effective screening and selection practices.   • Please tell us about yourself. • What prompted you to apply for this position, and why should we hire you? • What relevant skills and transferable experiences do you have to be successful in this position? • What are your greatest strengths and weaknesses? • How do you adapt to new environments and what is your learning style? • How have you resolved conflicts? • Why did you leave your previous jobs? • What are your career goals, and where do you see yourself in a year, 5 years, 10 years? • What is your desired salary? • What do you prioritize the most in your career right now? (salary, benefits, company culture, growth, etc.) • Do you have any questions for us?   Interviewers should be thoroughly trained on illegal and noncompliant interview questions and clearly understand the roles, responsibilities, and qualifications for the unique positions. During the interviews, it is most important to turn the table and allow the candidates to ask questions. Otherwise, they will miss out on gaining greater clarity and alignment on the role, walk away with even more questions on the opportunity, and become less satisfied and interested in the company. Interviews are a two-way street, and it is important to value the candidate’s interest.   On the battlefield of the modern Talent War, organizations can only equip and future-proof by investing in improving the candidate experience and employer brand awareness.   We must not only focus on the outcome but also truly invest in the process and enhance the experience.   Stella H. Kim, SPHR HRCap – SVP, Head of Americas & Chief Marketing Officer    전문가 칼럼 스텔라김 HRCap HR캡 StellaKim HR 채용 INTERVIEW 채용절차 인재 기업 BUSINESS

2024-04-17

뱅크오브호프 신임이사, 금융 전문가 레이첼 이

뱅크오브호프(행장 케빈 김)가 신임 이사를 영입한다.   은행의 지주사 호프뱅콥이 28일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정기 주주총회 소집통지서(proxy)에 따르면, 선임이사 명부에 레이첼 이(37·사진) 신임이사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     이 신임이사는 17년간 금융 및 투자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가로 인수합병(M&A)과 부채 및 에퀴티 분야는 물론 전략적 최고경영자(CEO) 승계 플래닝과 고객 주도 성장 비즈니스에도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게 은행 측의 설명이다.     지난 18일 매리 시그펜 이사가 사임하면서 총이사 수는 12명으로 변화가 없다.     한편, 지난해 케빈 김 행장은 기본급 105만 달러를 포함해 300만여 달러의 컴펜세이션을 받았다. 이는 2022년의 356만여 달러에서 약 15.7% 줄어든 것이다.   그외 주요 한인 고위 임원(NEO) 중에선 피터 고 최고운영책임자(COO)와 김규성 최고커머셜뱅킹오피서(CCBO)가 각각 87만여 달러와 84만여 달러로 그뒤를 따랐다.     뱅크오브호프의 주주총회는 5월 23일 오전 10시 30분(서부시간)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이날 주주들은 12명의 이사 선임, 주요 경영진 컴펜세이션, 외부 회계 감사법인 선정건 등을 처리한다. 서재선 기자 suh.jaesun@koreadaily.com신임이사 전문가 신임이사 금융 선임이사 명부 정기 주주총회

2024-03-28

LA서 4인<성인 2명+자녀 2명> 가구 ‘안락한 삶’에 28만불 필요

LA에서 4인 가족이 안락한 삶을 살려면 연간 28만 달러는 벌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금융 전문 웹사이트 스마트에셋(SmartAsset)에 따르면 LA에서 ‘지속 가능한 안락함’을 영위하려면 4인 가구(성인 2명+자녀 2명)가 필요한 연소득은 27만6557달러였다.     시급 기준으로 53달러이며 독신의 경우엔 연소득 11만781달러가 있어야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전국에서 가장 적은 소득이 필요한 텍사스 휴스턴과 비교하면 시간당 17달러를 더 벌어야 했다. 독신은 추가로 3만5693달러가 4인 가구는 10만1338달러가 휴스턴 거주자보다 더 있어야 편안한 생활이 가능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가장 많은 연간 소득이 요구되는 도시는 샌프란시스코로 34만 달러에 가까운 33만9123달러나 필요했다. 〈표 참조〉 특히 가주의 경우, 상위 10개 도시에서 5곳이나 포함됐다. 두 번째로 많은 소득이 요구된 도시는 샌호세(33만4547달러)였으며 31만9738달러의 매사추세츠 보스턴과 31만8573달러의 버지니아 알링턴이 그 뒤를 따랐다.   뉴욕은 31만8406달러로 5위권에 들었다. 이외 북가주 오클랜드(31만6243달러)와 하와이 호놀룰루(29만9520달러)가 각각 6위와 7위에 올랐다.     남가주의 어바인과 샌타애나는 29만1450달러로 공동 8위에 랭크됐고 오리건 포틀랜드가 28만9786달러로 10위를 차지했다.     독신을 기준으로 보면, 뉴욕이 가장 많은 연소득(13만8570달러)이 필요했으며 샌호세, 어바인, 샌타애나 순이었다. 샌디에이고와 출라비스타의 경우엔 독신이 연간 12만2803달러의 소득을 올려야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다.   문제는 안락한 삶을 꾸리는데 필요한 소득은 빠르게 상승하는데 소비자들의 소득은 이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커리어 전문 웹사이트 지피아(Zippia)의 지난해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5명 중 1명 꼴도 안되는 18%만이 10만 달러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전체 가구 중 34%만이 연소득이 10만 달러 이상이었다.       개인 금융 전문가 사이러스 푸르넬은 “(실상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대다수가 ‘지속가능한 안락한(sustainable comfort)’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부족한 소득을 충당하기 위해 더 많은 소비자가 부업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여섯 자리 소득’에 도달하면 안락한 삶을 살 것이라는 통념이 무너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과는 스마트에셋이 국내 주요 도시 99곳에서 거주자가 ‘지속가능한 안락함’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연소득을 조사한 것이다.     업체는 이를 위해 가용 소득 산출 기준으로 주택, 식료품 등 생계에 필수적인 부분에 소득의 50%, 오락 및 취미생활에 30%, 저축 또는 모기지 상환에 20%를 삼았다.     즉, 이상적인 개인 재정의 평가 잣대로 여겨지는 ‘50/30/20’ 법칙을 적용한 것이다. 이 법칙을 토대로 도시별 주거비용과 엔터테인먼트 비용을 고려해서 안락한 삶에 필요한 소득을 산출했다는 설명이다.   서재선 기자 suh.jaesun@koreadaily.com성인 자녀 가구 기준 연소득 11만781달러 금융 전문가

2024-03-10

[전문가 기고] 한국 상속으로 다주택자 돼도 5년은 안전

미국에 거주 중인 분께서 한국 상속 문제 중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분야는 ‘세금’입니다.     한국의 상속과 관련된 세금 유형은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양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각 세금항목별로 적용되는 사항이 다르지만 이번 칼럼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세금 유형 중 가장 궁금해하시고 상담 문의가 많은 종합부동산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1: 한국에서 주택을 상속받아 다주택자가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여부   “저는 미국에서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저는 서울에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아파트 1채를 유산으로 받을 것 같습니다. 2주택자가 되면서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걱정됩니다.”     기존 1주택 보유자가 상속 주택을 받아 다주택자가 되어도, 5년동안은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2024년 2월 기준).   ◇종합부동산세란   먼저,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세금입니다. 즉, 현재 납세자가 보유한 부동산 별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여기서 공제금액은 2024년 2월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그 외에는 9억 원으로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공제는 한국 소득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비거주자로서 9억원의 기본 공제를 적용받을 것입니다.     ◇상속 주택 제외 기준   다행히도, 상속받은 주택은 5년 동안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상속주택 가격이 3억 원(수도권은 6억 원) 이하거나 상속주택 지분이 40% 이하라면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2024년 2월 기준).     아울러, 종전에는 조정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였다면 종부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만, 현행법령 기준(2024년 2월 기준)으로는 2주택 이하는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엔 상속으로 인해 2주택 보유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상속주택은 5년간 주택으로 간주하지도 않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에 있어 중과세율이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절세방법   상속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은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상속주택 지분이 40%를 넘는 경우, 상속 개시 후 5년이 지나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또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으로 인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엔,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5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현행 개정법령으로는 3주택 이상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개정 이전 법령에서는 조정지역에 2주택을 보유할 경우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바, 조세관련 법령은 수시로 개정이 되므로 상속개시 당시의 법령을 명확하게 파악해보셔야 합니다.       ▶사례2: 한국 가족에게 금융재산 수령 시 증여세     “저는 미국에서 가정을 꾸린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자녀들 교육 때문에 다른 주로 이사가려는데 한국에 계신 친정아버지께서 이사 자금을 지원해 주시기로 했어요. 증여세가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에 증여세를 납부해야하고, 증여 받는 금액이 10만 달러를 초과한다면 미국 국세청에 증여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를 받는 수증자(질문자)가 비거주자이고,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 받는다면, 수증자가 한국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증여자(아버지)도 해당 세금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한국에 내야 할 증여세를 아버지께서 대신 내주신다고 해도 대납세금에 대한 추가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국 국세청 보고   한편, 질문자님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 국세청에 증여사실 보고 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 시민권자인 의뢰인에게 한국에 계신 아버지께서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의뢰인에게 보냈다면, 대한민국에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과 별도로 미국에는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 시 Form 3520을 미국 국세청에 제출하여 증여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 증여세 공제 수혜는   증여를 할 때 수증자가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자녀 증여 공제 5000만원을 적용 받을 수 있었으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겠습니다.     세금은 개정이 자주 되기에 검색해서 알 수 있는 정보로는 정확성에 대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나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 상속세법을 파악하고 절세안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 상속·상속 증여세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한국 상속 정보가 더 필요하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가 집필한 도서 ‘해외거주자를 위한 스마트 상속·증여’를 한 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문의: info@lawts.net 법무법인 태승전문가 기고 다주택자 한국 상속주택 지분 상속세 증여세 상속주택 가격

2024-03-04

[전문가 기고] 개인사업자 SEP IRA, 연 6만6000불 공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은퇴연금을 각자가 준비하게 하면서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세금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비공제플랜(Non-Qualified)은 세금을 유예시키거나 나중에 세금을 받을 수 없고, 세금과 관련 있는 것은 공제플랜(Qualified Plan)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해서 생명보험이나 은행의 체킹어카운트에 들어있는 돈으로 연금상품에 가입한다면 이것은 비공제플랜이라고 보면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Traditional) IRA, 로스(Roth) IRA, SEP IRA, 심플(SIMPLE) IRA, 401(k), 403(b)등은 모두 세금과 관련 있는 공제플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하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되는 부부가 일 년에 10만 달러의 소득을 올리고 부부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한다면, 연방세와 주세를 포함하여 1만924달러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금보고 전에 IRA에 부부 각각 7500달러씩 최대한도 금액인 1만5000달러를 저축한다면 8249달러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2675달러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이득이 있고, 또한 1만5000달러를 연금상품에 저축하고 복리로 이자가 매년 불어나게 되어 노후에 은퇴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이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Roth IRA 상품은 돈을 넣는 시점에서는 세금유예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면 Roth IRA는 왜 가입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나중에 찾을 때 혜택이 있습니다. 즉,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모두 세금감면을 받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공제플랜은 나중에 찾을 때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고, 그동안의 이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공제플랜 상품 중에 일반 IRA나 SEP IRA, SIMPLE IRA, 401(k)는 찾으실 때 원금과 이자 모두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입 시 적립 금액 만큼 소득에서 공제하고 세금을 내셨기 때문입니다.     올해 만일 세금유예의 목적으로 돈을 넣으신다면 일반 IRA나 SEP, SIMPLE IRA와 같은 상품에 돈을 넣으셔야 하고, 세금 유예의 목적이 아니고 저축의 의미라면 Roth IRA에 돈을 넣으셔야 합니다.       ▶2023년 IRA의 적립한도 및 소득범위   개인은퇴연금 즉 일반 IRA와 Roth IRA의 경우 50세 미만은 6500달러 그리고 50세 이상은 7500달러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도는 일반 IRA와 Roth IRA를 합한 금액입니다. 즉, 일반 IRA에 6500달러를 넣고 따로 Roth IRA에 6500달러를 넣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직장에서 401(k)나 SEP, SIMPLE IRA를 받고 있는데 추가로 일반 IRA나 Roth IRA와 같은 개인연금플랜에 돈을 넣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 기준 싱글인 경우에 8만3000달러가 넘으면 넣을 수 없고, 7만3000~8만3000달러 사이의 소득인 경우에는 부분적인 금액을 넣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13만6000달러가 넘으면 넣을 수 없고, 11만6000~13만6000달러 사이이면 부분적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라면 소득이 1만 달러가 넘으면 개인연금은 넣을 수 없습니다. 이때 401(k)에 얼마를 넣는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즉, 싱글이고 소득이 7만3000달러 이하이고 직장에서 401(k) 일정 금액을 넣고 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50세 미만은 6500달러, 50세 이상은 7500달러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찾으시면 401(k)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Roth IRA와 일반 IRA에 얼마나 넣을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찾으실 수 있고, 거기서 정확한 금액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을 넣을 때 2023년 것을 넣는 것인지 2024년 것을 넣는 것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개인 세금보고 기간인 4월 15일 전에 돈을 넣으시면 되고 세금보고 시 미리 회계사에게 이 내용을 알리셔야 합니다. 또한 2023년 IRA를 넣을 때 2024년 IRA를 같이 한꺼번에 넣으시고 회계사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2024년 IRA 적립 한도는 2023년보다 500달러씩 더 넣으실 수 있습니다.   ▶SEP IRA와 SIMPLE IRA 비교     개인은퇴연금 즉, IRA에 가입하셔서 세금혜택을 보시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연히 절세하고자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전문직을 가진 분들의 경우 일 년 소득이 높아서 일반 IRA나 Roth IRA에 넣는 6500달러 또는 7500달러 가지고는 세금혜택을 받게 되는 금액이 적으므로 많이 선택하시는 것이 SEP이나 SIMPLE IRA입니다. 이것은 일단 돈을 넣을 수 있는 한도가 많습니다. SEP의 경우 6만6000달러까지 넣을 수 있고, SIMPLE은 1만5500달러까지 가능합니다.       SEP과 SEMPLE의 가장 큰 차이는 직원이 돈을 넣어야 하는지 안 넣는지 입니다.     SEP은 직원이 돈을 넣지 않고 고용주 측에서만 넣어주어야 합니다. 이때 해당하는 직원은 21세 이상이어야 하고 지난 5년 중에 3년 이상 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아직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사업체의 경우에는 고용주만 최대한도인 6만6000달러까지 넣어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플랜을 셋업하는 것은 사업체 세금보고 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만일 세금보고를 연장하신다면 그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SIMPLE은 고용주와 직원 양측에서 돈을 같이 넣어야 합니다. 지난 2년간 일 년에 5000달러 이상 번 직원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누구는 넣어주고 누구는 안 넣어주고 차별할 수는 없고 동등하게 넣어주어야 합니다. 즉 401(k)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도는 401(k)가 2만2000달러인데 반해서 조금 적은 1만5500달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셋업하는 마감 기한이 10월 1일이어서 2023년 세금 보고하는 것은 2023년 10월 1일 전에 셋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2023년 세금보고용으로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2024년을 위해서는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SIMPLE의 경우, 돈을 넣는 방식은 직원급여의 1%에서 3%까지 고용주가 선택해서 넣을 수 있고, 직원도 똑같은 퍼센티지로 매칭해서 넣게 됩니다. 직원이 넣는 금액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2%를 넣는 방식도 있습니다. 2024년에는 1만6000달러까지 넣을 수 있고, 50세 이상은 1만9000달러까지 가능합니다.     SEP은 6만6000달러 또는 소득의 25% 금액 중 적은 금액까지 넣을 수 있고, 2024년에는 6만9000달러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문의:(323)272~3388 마크 정 / 엠제이보험전문가 기고 개인사업자 공제 simple ira ira simple roth ira

2024-03-04

[전문가 기고] 한국 자산가, 미국 부동산·사업 투자 관심 증가

한국에서는 고환율과 고물가, 고금리 등 복합적인 경제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땅한 대응 카드도 없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국의 금리 인상 등 국제적인 이슈가 생길 때마다 한국 내 투자자산의 가치는 속절없이 출렁거립니다. 그래서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등 자산의 글로벌 분산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미국에 부동산이나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뉴스에는 자산가들이 ‘한국 떠나겠다’는 내용과 함께 미국의 투자 이민 신청에 대한 관심이 심심치 않게 눈길을 끌기도 하는데, 꼭 1%의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미국에 대한 투자와 아이들 교육에 대한 관심은 끊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한류 열풍에 따라 한국 문화, 음식, 엔터테인먼트 등 많은 분야에서 한국이 트렌드를 선도하면서 시장이 상대적으로 큰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통하는 것은 세계에서도 통한다는 자신감이나 자부심을 가질 만한 시대이며, 한국에서 이미 검증된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로 미국 진출을 타진하고 싶다면 미국 현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민 변호사와 회계사를 잘 선정하는 것이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요식업이나 무역업 같은 전통적인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IT 벤처기업 등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도 종종 눈에 띄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내 투자에 대해 알아보면 영주권이 없고 납세자번호(Tax ID)가 없더라도 미국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하우스나 콘도, 멀티 유닛 아파트 등 레지덴셜 부동산 취득에 관심이 많으며 호텔이나 식당 같은 비즈니스에 투자를 원하기도 합니다. 다만 어떤 형태로 투자를 진행할지가 관건인데 부동산 투자의 경우 유한회사인 LLC형태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설립절차나 회사유지, 세법상 운영이 주식회사 등 다른 형태보다 간단하고 유연해 한국 등 외국에서 투자유치 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지의 파트너나 매니저가 있을 경우 부동산뿐만 아니라 호텔, 식당 등 대부분의 업종도 가능합니다. 소유권이 없는 파트너도 가능하기 때문에 회계사나 변호사처럼 제삼자를 파트너로 정하기도 합니다.   미국 현지 법인을 만들고 은행 계좌를 개설했다면 현지 투자 계약서상의 금액을 토대로 한국으로부터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법인이 출자금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한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주식증권을 취득하는 형태로 신고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현지 법인 투자 명세서를 매년 한국 외국환 거래은행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근로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이자 및 배당 소득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근로소득은 영주권이나 워킹 퍼밋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면 임대소득, 양도소득, 이자, 배당소득은 일할 수 없는 신분이라도 가능합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법인 세금보고와 개인 세금보고가 별도로 보고됩니다. 단지 법인의 형태에 따라서 법인세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LLC 세금보고를 할 때는 파트너십으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파트너십으로 세금을 보고할 경우 LLC는 연방정부에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 대신 LLC에서 발생한 영업 수익을 개인이 받아서(K1) 개인소득세와 합산해 보고하는 것입니다.  LLC같은 패스스루 기업은 이익금의 20%를 공제해주는 혜택으로 그만큼 세금 혜택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세는 누진세를 적용받게 돼 수입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외국인이 이익을 남긴 경우 원천징수(Backup withholding)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천징수금은 개인 소득보고 때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이 만약 LLC를 설립해 식당이나 호텔에 투자했다면 LLC에 현지 제삼자가 파트너로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이 없거나 노동 허가가 없는 경우 미국에서 일해서는 안되므로 근로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식당이나 호텔에 투자할 경우는 E2 비자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E2는 비이민 비자지만 근로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의 사업진출은 E2 비자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며 코퍼레이션으로 하는 것이 무난한 사업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이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에는 VC(Venture Capital)나 개인투자자들이 한국에 비해 많고 투자 펀딩 규모도 훨씬 큰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잘 준비되어 있다면 투자받을 기회는 많습니다.     미국 투자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선 그에 맞는 회사 구조, 즉 미국 법인 설립이 필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페이퍼 컴퍼니 같은 껍데기만 있는 미국 법인은 별 도움이 되지 않고, 미국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회사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인 공동 창업자를 구하고, 잘 꾸려진 팀을 구성하며 회사 내 자산을 유지하거나 수익 창출 등이 미국 법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과 별도의 독립적인 법인을 세우는 것이 설득력이 있고 유리합니다.   비즈니스 등에 투자 후 나중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유학 중인 자식 포함) 증여·상속의 측면에서도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증여·상속세의 가장 큰 특징은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 제도입니다. 통합세액공제란 평생기준금액 2024년 기준 1361만 달러까지의 증여 및 상속에 대한 세액을 전액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증여재산액수 및 상속재산액수가 1361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상속세가 없다는 뜻이고, 부부가 함께 증여, 상속 시 2722만 달러까지 세금 없이 가능합니다. 증여, 상속세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자녀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아 이 때문에라도 혜택이 큰 미국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Yoon & Co.,CPA전문가 기고 미국 부동산 부동산 투자 한국 외국환 투자 이민

2024-03-04

[전문가 기고] 임대업 능동 참여해야 2만5000불 손실 처리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된 손실을 수동적 손실(Passive Loss)이라고 하는데, 1986년 관련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떤 비즈니스에서 발생한 이익을 다른 비즈니스에서 발생한 손실과 자유롭게 차감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고소득의 월급과 이자와 배당 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임대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통해서 소득을 차감할 수 있었다.     손실을 보기 위하여 설계된 비즈니스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예전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손해 보는 사업에 투자하여 다른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이득을 확실하게 공제 시킬 수 있는 조세 회피처로 사용되었다.     부유한 납세자들은 부동산 투자 회사 또는 다른 손실을 볼 수 있는 조세 회피처에 투자하여 감가상각 또는 이자 비용과 같은 서류상의 손실을 이용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이러한 공제에 대한 남용이 심각하다고 생각한 의회는 수동적 손실(Passive Losses)을 제한하는 미국 세법 469조를 제정하였다.     수동적 활동(Passive Activity)이란, 비즈니스 운영에 실질적으로(Materially) 참여하지 않는 경우인데, 임대사업(Rental Activity)일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참여해도 많은 경우에 수동적 활동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이 법은 개인(Sole proprietorship), 패스스루 기업(S Corporation, Partnership, LLC), 신탁(Trust)과 상속(Estate), 개인 서비스 회사(Personal Service Corporation) 등에 적용된다.   따라서 수동적 활동(Passive Activities)으로부터 발생한 손실은 수동적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초과 할 수 없다. 하지만, 납세자가 능동적으로 참여(Actively Participates)하면 임대 부동산 사업으로부터 2만5000달러까지 손실을 허용해 준다. 허용된 수동적 손실 금액은 납세자의 수정된 조정소득(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부부합산일 경우 10만 달러를 초과하면 50%씩 줄어들어 조정소득이 15만 달러가 되면 허용된 수동적 손실 금액이 없어진다. 이러한 공제는 개인 납세자에게만 적용된다.     임대사업일 경우에도 수동적 활동으로 간주되지 않는 3가지의 경우가 있다.     첫째, 부동산 전문가일 경우, 둘째, 단기간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셋째, 임대 활동이 부수적(Incidental)일 경우에 수동적 활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부동산 전문가로서 부동산 관련 비즈니스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개발(Development), 건설(Construction), 구입 (Acquisition), 전환(Conversion), 운용(Operation), 관리(Management), 임대(Rental), 중개(Brokerage)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1) 일 년에 500시간 이상 활동에 참여했는가 2) 근본적으로 비즈니스에 참여했는가 3) 최근 10년 중 5년 이상 활동에 참여했는가 4)사실(Facts)과 상황(Circumstances)을 근거로 납세자가 일상적, 지속적, 그리고 근본적으로 참여했는가 등의 실질적 참여(Material Participation)를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가 100시간 이하만 활동했고, 임대 활동을 돕기 위해 임금을 받는 다른 사람이 있거나 납세자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활동한 사람이 있다면, 납세자가 실질적(Materially)으로 활동에 참여했다고 볼 수 없다.     능동적 참여(Actively Participation)의 정의는 세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 10% 이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유한 파트너(limited partner)가 부동산 임대사업을 한다면 능동적으로 참여한다고 볼 수 없다.   부동산 임대 사업 시 섹션 199A 공제라는 추가 공제 항목이 있다. 즉, 개인 납세자 및 패스스루 기업의 적격 사업 소득(Qualified business income)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섹션 199A 세이프 하버룰(Safe Harbor Rule)’을 모두 만족 시킨다면 최대 20%까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1) 모든 임대 사업장에 대하여 수입과 지출 기록을 별도로 정리하고 보관해야 하고 2) 1월 1일 2023년 이전에 설립된 임대 사업장은 매년 적어도 250시간 이상 임대 사업 활동을 수행해야 하고, 12월 31일 2022년 이후에 설립된 임대 사업장은 5년간 3년 이상을 매년 250시간 이상 임대 사업 활동을 수행 해야 한다. 3) 임대 활동에는 임대 사업자뿐만 아니라 부동산 에이전트, 직원, 외부 업체 등이 광고, 임대계약, 관리 및 보수 등 임대 업무에 기여한 시간을 포함 시킬 수 있는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지 구체적인 기록을 남겨야 한다. 하지만 은행 융자 및 재무제표작성 등의 단순 관리 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4) 세금 보고 시 세이프 하버룰을 만족하게 하고 공제 혜택을 신청한다는 스테이트먼트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게 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재산세, 보험료 및 공과금을 부담하는 트리플넷(NNN)의 임대 계약 경우나 임대 사업자가 잠시라도 직접 거주한 경우에는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CPA·Mountain LLP전문가 기고 임대업 손실 부동산 임대사업 수동적 손실 임대 활동

2024-03-04

[전문가 기고] 팬데믹 기간 미납세 포함 세금 징수 강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세금보고철을 맞아 최근에 달라지고 있는 국세청(IRS)의 감사와 징수강화 움직임을 살펴보고 미리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원 추가 증원   2022년에 IRS에 향후 10년간 800억 달러 중 57%가 감사와 징수강화에 책정된 상태이고, 납세 의무자들을 식별하고 체납자들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 탈세 수사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들이나 일반 납세자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2024년 한 해 동안에만 전해 대비 55%의 감사원 추가증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납 세금에 대한 벌금 면제   이 벌금 면제 조치는 앞으로 강화될 세금징수를 강화하기 전에 명분을 만들기 위해 초석을 다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팬데믹 기간 중 자동 징수 안내 통보를 받지 못한 개인, 기업, 면세기관 중 대부분 연 소득 40만 달러 미만 대상으로, 10만 달러 미만의 각종 소득세 미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들에만 해당되고 2020년과 2021년에만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세금보고 제출이 늦은 것에 대한 벌금은 해당되지 않고, 세금 미지급 벌금이 내년 4월 1일부터는 다시 부과되기 시작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새 통지서 발송과 징수 강화 시작   코로나19 대유행에서 2023년까지 IRS는 첫 세금 체납 잔액 입금 통지서 이후에 발송되는 CP501, CP503 및 CP504 자동 징수통지서를 여러 번 중단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첫 번째 조치로 작년 가을부터 2022년 개인과 2023년 세 번째 3분기 비즈니스 세금 체납자부터 자동 징수 통지서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IRS는 2021년과 그 이전의 미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에게 통지서 발송을 재개했습니다. 이런 납세자들은 새로운 통지서 LT38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통지는 징수관이 처리하고 있는 케이스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편지는 기한 동안 납부액을 완납하거나 분할 납부 계약을 맺거나 하지 않으면 IRS가 징수 조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징수 조치에는 은행 압류, 임금 압류, 여권 제한 또는 세금 선취권이 포함됩니다. 이 통지서는 수년간의 중단조치 이후 IRS에서 징수 활동을 점진적으로 늘리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개인과 사업 납세자에게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는 그다음 단계로 모든 이전 세금연도에 대해 징수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통지서를 다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LT38 통지서 후 다음 통지인 CP501 후에도 납세자가 지불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IRS는 일련의 통지 발송을 계속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많은 납세자에 대한 징수집행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 LT38 통지서의 바코드는 전체 금액을 지불하거나 몇달 내지 몇 년에 걸쳐 완납하기 위한 지불 계획을 신청하는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일부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에게는 감액된 액수로의 분할납부 계약도 협상이 가능합니다. 재정적 곤란을 겪는 납세자는 재정 서류를 IRS에 제출하여 지불 능력이 없음을 입증함으로써 징수 유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징수 유예 상태를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납세 능력 없으므로 인해 IRS의 징수 노력이 일시 중단되므로 일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이러한 대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삭감 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삭감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납세자는 재정과 기타 상황에 따라 전체 체납 금액보다 훨씬 적은 액수로 세금 채무를 일시불로 타협하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IRS의 승인율은 30% 정도에 불과해서 자격요건이나 타협안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제출은 거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특별한 합의나 타협을 진행해서 체납세금을 해결해 나가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IRS와의 준수 사항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준수 사항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2023년도 세금신고를 제출하고 2024년도 세금 분할납부를 시작해 나가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밀린 세금 문제는 빨리 전략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와 스트레스를 불러옵니다. 여권의 재발급 중지와 취소, 봉급 차압, 은행 계좌 동결, 세금선취권 발급으로 인해 재융자나 부동산 판매 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IRS가 파악한 미국 여권의 특권을 잃을 위험이 있는 세금 체납자는 현재 36만 명이 넘습니다. 문제는 납세자들이 여행 계획 중 문제에 직면할 때까지 여권을 분실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세금 연체가 심각한 납세자들에게 여권 취소나 갱신을 중지시키는 조치는 총 6만2000달러(인플레이션 조정됨) 이상의 연방 세금이 밀려 있고 선취권이나 차압 통지서가 발송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징수문제에 직면한 납세자들은 본인이 IRS와 연락하고 자료만 보내면 될 거 같아 직접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일반 세법과는 달리 체납 해결 자격요건이나 징수 절차는 막상 깊이 들어가 보면 매우 특이하고 복잡해서 자칫하면 더 엉켜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케이스들을 계속 처리해오고 있는 경험 많은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Certified Tax Resolution Specialist) 같은 징수문제 전문가와 같이, 각자의 특수상태와 재정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방법으로 IRS하고 타협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제임스 차 / CPA&Co.전문가 기고 미납세 징수 자동 징수통지서 징수강화 움직임 세금보고 제출

2024-03-04

F-1 비자를 갖은 유학생은 언제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 [ASK미국 주택/커머셜/비즈니스-사무엘 리 융자 전문가]

▶문= F-1 비자를 갖은 유학생은 언제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답= F-1 비자를 가진 유학생이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시점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된 요소는 두가지 인데, 첫째는 유학생의 거주자 여부이며 둘째는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의 유무입니다.   첫째 유학생의 거주자 여부인데, 먼저 F-1 비자를 가진 자로 거주자 대 비거주자 구분은 5년이 기준이 됩니다. 미국 세법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며, 이는 세금 보고 의무에 영향을 줍니다. F-1 유학생은 처음 몇년간은 일반적으로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으로 분류됩니다.   비거주 외국인으로 F-1 유학생은 일반적으로 첫 5년 동안 간주되고 인정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거주자로의 전환은 유학생이 미국에 5년 이상 체류한 후에 되어집니다. 이 상태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미국 세금 보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미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유무로서 F-1 비자 소유자의 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세금보고의 방식이 달라지는데, F-1 비자 소유자가 소득이 없다면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Form 8843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비거주 외국인의 상태를 보고하는 양식입니다.   F-1 유학생이 미국 내에서 일하거나 장학금, 연구비 등 소득을 얻는 경우,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Form 1040NR 또는 1040NR-EZ를 사용합니다.    F-1 비자 소유자의 세금 보고를 요약한다면 첫 5년 동안은 비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되며, 이 기간 동안 미국 내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5년 이상 체류 후에는 거주자 상태가 될 수 있으며,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 보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일부 경우 Form 8843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F-1비자를 소유하고 있을 때, 성실하게 세금보고를 해야 추후에 다른 신분으로 바뀔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의:(714)472-4267미국 세금보고 비거주자 구분 융자 전문가 거주자 상태

2024-03-04

FBAR 보고와 FATCA보고는 어떤 조건에서 보고해야 하나 [ASK미국 주택/커머셜/비즈니스-사무엘 리 융자 전문가]

▶문= FBAR 보고와 FATCA보고는 어떤 조건에서 보고해야 하나요?     ▶답=미국 세금법에 따라 해외 금융 계좌를 보유한 미국 시민이나 거주자는 특정 조건 하에 FBAR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Report, 외국 은행 및 금융 계좌 보고)와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 계좌 세금 준수 법)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 두 보고 요구 사항은 서로 다르며, 각각의 기준과 목적이 있습니다.   FBAR 보고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FBAR 보고의 대상은 미국 시민, 거주자, 법인, 파트너십, 그리고 조합 등이 해외에 보유한 금융 계좌가 있을 경우입니다. 보고 기준은 해외에 있는 모든 금융 계좌의 합계 금액이 어느 시점에서든 $10,000 USD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그 해에 FBAR를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방법은 FinCEN Form 114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FATCA 보고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FATCA의 보고 대상은 미국 시민, 거주자 등이 해외 금융 기관에 보유한 계좌를 소유할때 입니다. 보고 기준은 FATCA는 FBAR보다 높은 보고 기준을 가지며, 개인의 상태(미혼, 결혼, 해외 거주 등)에 따라 보고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연말 계좌 잔액이 $50,000 USD를 초과하거나, 연중 어느 시점에 $50,000 USD를 초과할 경우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방법은 IRS Form 8938을 사용하여 세금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FBAR와 FATCA 보고는 서로 독립적이며, 특정 조건에 따라 둘 다 보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 잔액이 $10,000 USD를 초과하는 경우 FBAR 보고는 필요하지만, FATCA 보고 요구 사항은 계좌의 금액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문의:(714)472-4267미국 비즈니스 융자 전문가 해외 거주자 금융 계좌

2024-03-04

K문학 타인종 독자에 인기…'휴남동 서점…' 영문판 출간

한국에서 힐링 소설 열풍을 이끈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이하 휴남동·사진)는 성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의 영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큰 질문을 던진다.     황보름 작가의 첫 소설인 ‘휴남동’은 한국에서 15만 부 이상 판매되고 전 세계 9개국에서 번역 출판됐다.     셔나 탠이 번역하고 블루스버리USA에서 출간된 영문판(Welcome to the Hyunam-dong Bookshop)은 아마존, 굿리드스, 파웰 북스 등에서 독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아마존에서는 지난달 20일 판매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독자 평가에서 4스타 이상이 83%를 차지했다.     아마존의 자회사 굿리드스(Goodreads)에서 반응은 더 뜨겁다. 1350개 리뷰가 달리고 6415개 레이팅을 받았다. 4스타 이상은 76%에 이른다.     100만 권이 넘는 책을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 독립서점인 파웰 북스는 2024년 2월 ‘이달의 도서’로 ‘휴남동’을 선정했다.     파웰 북스는 “온화하고 철학적인 소설은 책을 사랑하는 사람, 지친 사람, 공동체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위안이 된다”며 “서점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제3의 장소’이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상기시켜 줬다”고 설명했다.     ‘휴남동’ 뿐만 아니라 북미지역에서 K문학 붐을 견인한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Please Look After Mom)’ 등 수많은 한국문학작품이 영문 번역되어 K문학을 알려왔다.     최근에는 부커상(소설 ‘채식주의자’), 대거상(SF ‘밤의 여행자들’), 전미번역상(시집 ‘히스테리아’), 메디치상(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등 유수의 국제 문학·번역상을 받으며 전 세계서 K문학의 지평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문학이 이처럼 해외독자들과 평단에서 호평받는 배경에는 한국 작가들의 문학적 역량 외 한국문학번역원 등 전문 기관 지원과 전문 번역가들이 늘어난 영향이다.     K문학을 세계에 알려온 한국문학 번역의 대가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UBC)의 브루스 풀턴 교수다. 그는 40여 년 전부터 K문학의 영어번역 작업을 해왔다. 풀턴 교수는 아내 주찬 풀턴 씨와 함께 200여 편이 넘는 한국문학작품을 번역하고, 대학 강단에서 한국문학 전문가와 전문 번역가를 양성해왔다.     24권의 번역서 외 풀턴 교수가 큐레이트한 한국단편문학선(The Penguin Book of Korean Short Stories)이 지난해 영국 펭귄출판사에서 출간됐다.     풀턴 교수가 파이브북스에서 추천한 베스트 K소설 영문판 작품 ‘황진이’, ‘손님’, ‘난장이가 쏘아올린 공’, ‘한명’, ‘도가니’ 등도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트라우마, 상실, 전쟁, 식민지화를 다루고 치유와 종결을 위해 한국 고유의 영성을 요구하는 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한반도 문화와 역사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하는 작품”이라고 밝혔다.  이은영 기자타인종 영문판 한국문학 전문가 한국문학 번역 문학적 역량

2024-03-03

[부동산 이야기] 집 소유주의 겨울나기

올해 들어 이곳 남가주에는 많은 양의 비가 오고 있다. 이로 인해 여러 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겨울철 주택 소유주들이 미리 준비해야 할 일들을 몇 가지 적는다.     해마다 강우량은 다르지만, 비가 많이 오는 해에는 예외 없이 여기저기에서 비로 인한 피해를 상담하는 전화로 일이 마비될 정도다. 지은 지 50~60년 된 주택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새로 지은 주택들도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제일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비로 인해 지붕과 굴뚝, 창문 등에서 물이 새서 지붕이나 벽으로 물이 흘러 천장과 바닥이 젖어 피해를 보는 경우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지은 지 오래된 주택이나 지붕을 수리한 지 오래된 주택 소유주들은 미리 루핑 전문가에게 이상이 없는지 점검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막상 일이 터지고 나면 루핑 전문가를 찾으려 해도, 연락 자체가 힘든 경우도 많거니와 어렵게 예약을 해도, 일이 많아서 당장 고치기가 어려워 며칠 동안은 물과 함께 보내야 하는 괴로움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집 역시 물 피해의 예외가 될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자재로 주택을 지었다 하더라도, 살아보지 않는 한 문제를 아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기존의 주택을 구입해 에스크로에 들어갔다면, 셀러에게 지붕을 교체한 시기가 언제인지 한 번쯤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각자가 가진 보험의 커버리지를 미리 아는 것 또한 중요하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마까지 커버해 주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지붕과 굴뚝 외에도 창틀과 뒷 마당의 배수 시스템도 함께 점검하는 것을 권한다. 의외로 창틀을 통해 비가 스며들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자주 접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배수 시스템을 점검하지 않으면 물이 빠지지 않아 집 안으로 물이 흘러들어서 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주변에 큰 나무가 있거나, 산 주변이라면 낙엽 등이 배수구를 막을 수 있어서 항상 물이 잘 빠질 수 있는지 배수구 주변을 점검해야 한다. 또한 일단 비 피해를 보게 되면, 몇 개월 후에 터마이트 검사도 함께 받아볼 것을 권한다.     겨울철 비 피해 만큼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바로 난방 시스템이다. 계속해서 히터를 사용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봄이 되면 다시 겨울이 오기까지 거의 7~8 개월간 히터를 사용하는 집이 없기 때문에 히터를 점검해야 갑자기 찾아올 추위에 대비할 수 있다.     테넌트가 살고있는 경우 한 번쯤 연락해서, 집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무리 테넌트가 집을 깨끗하게 사용한다고 해도, 주인보다 더 많은 신경을 쓰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겨울철이 되면 집 안, 밖으로 해야 할 일들이 늘어난다. 집 주위를 차분히 점검해 보고 전문가에게 조언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귀찮다고 하루하루 내버려 두다가는, 속담처럼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문의: (818)357-7694 에릭 민 / 드림부동산 부사장부동산 이야기 소유주 전문가 주택 소유주들 겨울철 주택 배수 시스템

2024-02-28

자녀의 작은 실패에 긍정적인 태도 가르쳐야

자녀를 기르다 보면, 난감할 때가 여러 번 있다. 그 중 하나가 공부를 왜 하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다. 이런 수학 문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설명해달라고 하면 대답해주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 질문을 할 정도면 공부하는 것이 싫어서 어떤 대답을 해도 통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하지만 부모가 그런가. 자녀를 설득해서 공부를 하게 하거나 최소한 동기부여는 시켜줘야 하는 것이 학부모의 자세다. 학부모에게 도움이 될 만한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 답안을 구해봤다. 그냥 쉽게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라고 얼버무린다면 꼬리를 잇는 질문에 밤을 새우게 될지도 모른다.   공부는 우선 지식을 습득하고 개발하는 과정으로 지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며 새 기술과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수많은 세대가 학교에서 배운 것이 전부인 줄 알았다. 특히 박사 과정을 마치고 박사 학위를 받으면 최소한 그 분야에서는 최고 수준에 올랐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21세기 현실 세계는 조금 다르다. 박사후(postdoc) 과정이 있듯이 학위를 받거나 졸업했다고 해서 공부가 끝난 것이 아니다. 여기까지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부가 어려워진 것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지식과 기술, 정보의 양과 질이 폭증했기 때문이다. 이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전으로 대표되는 기술 문명이 이뤄낸 성과다.     지금까지 21세기 초반의 스토리다. 최근 빅데이타와 컴퓨터의 비약적인 발전, 새로운 학습 방법으로 인해 사람 대신 머신이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인공지능(AI)라는 분야가 이전의 인류 문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더욱 공부가 단순한 지식,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닌 공부하는 법을 알아야 하고 심지어는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하는 시대다.     첫번째, 공부는 단순히 정보 습득이 아닌, 문제 해결과 의미 찾기의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공부를 시행 착오와 노력을 통한 정보 습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교육 전문가인 김지영 박사는 "공부는 무엇보다도 문제 해결의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자녀에게는 단순히 답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문제에 대한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길러 주는 것이 중요하다.   두번째, 목표 의식을 키우고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게 해야 한다. 공부의 목적은 단순히 성적 향상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며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자녀는 자신의 능력을 인식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학습 전문가 김성민 교수는 "자녀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성취감을 느끼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세번째, 양육 환경에서의 중요한 역할: 호기심과 실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전달해야 한다.     학부모는 자녀의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자녀에게 호기심을 키우고 실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 심리학 전문가 이지현 교수는 "부모가 양육 환경에서 실패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자녀도 실패를 두려워하게 된다"며 부모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네번째, 공부의 즐거움을 강조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 기회를 제공하라. 자녀에게 공부의 즐거움을 전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책 뿐만 아니라 예술, 체육, 자연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을 통해 자녀의 다양한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녀는 학습에 대한 흥미와 열정을 키울 수 있다.   다섯번째, 기술의 활용: 디지털 학습 환경과 함께 성장하라.     21세기에는 디지털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학부모로서는 자녀가 디지털 학습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온라인 학습 플랫폼과 교육 앱을 통해 자녀가 흥미를 가지고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적절한 디지털 리터러시(디지털 문해력)를 갖추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번째, 긍정적인 학습 문화 조성: 가정과 학교의 협력이 필요하다. 가정과 학교 간의 협력은 학생의 학습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학부모는 학교에서 자녀의 학습 상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교사와 소통을 통해 자녀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학생은 가정과 학교에서 일관된 지원을 받아 더 나은 학습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다.   일곱번째, 특별한 관심과 칭찬: 자녀의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하라. 자녀의 노력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칭찬은 자녀의 자신감을 키우고 긍정적인 학습 동기부여를 도울 수 있다. 학부모는 자녀의 성공 뿐만 아니라 노력과 시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어 자녀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여덟번째, 예비 창업가를 양성: 창의성과 경영능력을 함양하라.   미래의 사회에서는 분야와 상관없이 창의성과 경영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부모로서는 자녀가 예비 창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의성을 촉진하고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함양시켜야 한다. 기업가 정신을 길러 자녀가 미래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설령 비즈니스를 하지 않더라고 끊임없는 경쟁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는 역량이 될 수 있다.   아홉번째,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 외국어 습득과 국제 이해력 강화하라.   미래는 글로벌 시대다. 학부모는 자녀에게 외국어 습득을 촉진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줘야 한다. 국제 이해력을 강화함으로써 자녀는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국제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열번째, 인공 지능과의 친밀감: 현대 기술에 능숙해지게 하라. 기술의 발전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학부모는 자녀에게 인공지능과의 친밀감을 키우고 현대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여줘야 한다. 예를 들어, 굳이 정보 기술 분야가 아니어도 코딩이나 데이터 분석 등의 기술적인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자녀는 미래의 디지털 시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열한번째, 지속 가능한 삶의 가치: 환경 보호와 사회 참여 유도하라.   미래 리더로서 자녀를 양성하기 위해 환경 보호와 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자녀에게 지속 가능한 삶의 가치를 전하고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키우는 것은 학부모의 역할 중 하나다. 사회적 책임감을 가진 리더로 자라날 수 있도록 윤리적인 가치를 강조하고 실천하는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     열두번째, 건강한 생활 습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하라. 지속적인 학습과 성공을 위해서는 건강한 신체와 마음이 필요하다. 학부모는 자녀에게 규칙적인 운동과 적절한 휴식을 존중하도록 가르치고, 정신적인 건강 또한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을 갖춘 자녀는 미래의 도전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열세번째, 미래 진로 탐색과 지도: 자녀의 개인 특성에 맞는 교육 방향 제시하라. 미래를 대비하려면 자녀의 개인적인 경향과 흥미를 고려한 교육 방향이 필요하다. 학부모는 자녀의 미래 진로에 대한 탐색을 도와주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녀의 특성과 잠재력을 발견하도록 돕는 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자녀는 보다 효과적으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녀가 아직 저학년이면, 호기심을 유도하는 것은 학부모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다. 놀이와 탐험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쌓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끊임없는 호기심은 자녀가 학습을 즐기며, 미래에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결국 공부는 단순한 의무가 아닌, 자녀의 성장과 행복을 위한 과정이다. 부모는 자녀에게 공부의 즐거움과 의미를 전하며, 긍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자녀의 미래를 밝게 이끌어 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부모로서의 역할은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다. 학부모는 자녀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미래를 대비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함께 강화해 나가야 한다. 공부는 단순한 의무가 아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의 시작이다. 또 학부모의 또 다른 역할은 자녀가 미래를 대비하여 필요한 역량과 가치를 가지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행복하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지속적인 소통과 이해, 격려와 지지를 통해 자녀가 미래에 적극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  장병희 기자자녀 태도 학습 전문가 기술 정보 지식 기술

2024-02-25

[부동산 기고] 팜데일·랭캐스터<43>

올해 모기지 금리가 5%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모기지 기관 페니맥에 따르면 올해 모기지 금리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분석하고 30년 만기 고정 금리 평균이 연말까지 6%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올해 연말에 현행 6.6%대에서 최대 5.75%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올해 주택 가격은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부동산중개협회는 주택 가격이 지난해 대비 0.9%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가운데 첫 주택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다운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 캘리포니아 드림 포 올(California Dream For All)이 신청 조기에 소진되면서 조기 종료됐다. 지난 18일에 나온 새 가이드라인에서는 혼란스러웠던 초기 시행 오류가 보완됐다. 지난해 11일 동안 갑자기 시행된 과정에서 주택 장만이 충분한 지원자까지 혜택이 돌아가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억측과 소문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신청 자격을 강화했다.     그리고 선착순으로 혜택을 주던 것을 추첨으로 바꾸었다. 오는 4월 초쯤 프로그램이 오픈되어 추첨에 들어갈 예정으로 17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대상자로 선정되어 주택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받게 된다. 앤드류 최 융자 전문가에 의하면 작년 경우 자격 대상이 지난 3년간 집을 소유하지 않으면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지난 7년간 집을 소유하지 않았어야 하며 집의 타이틀에도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아야 한다. 또, 대상자의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자격이 안 된다고 알렸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자격 중간 소득의 120%까지로 LA 카운티에서 주택을 구할 경우 연 소득 15만5000달러 이하, 오렌지 카운티 지역인 경우에는 연 소득 20만2000달러 이하다. 보조금은 주택 가격의 20%를 받게 되는데 최대 받을 수 있는 보조 금액은 15만 달러다.   만약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을 산 후 이자율 조정을 위해 재융자를 할 경우, 첫 번째 재융자 경우에는 20% 보조금에 대해 갚지 않아도 되지만, 두 번째 재융자를 할 경우에는 20% 받은 보조 금액과 에퀴티가 늘어난 금액의 20%를 주 정부에 돌려주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집을 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신청자는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고 융자 사전 심사를 거처 주 정부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2년 택스 보고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융자 신청 절차는 기존의 모기지 융자 절차와 동일하므로 담당 융자 담당자와 상세히 상담해 준비하기를 바란다.     발렌시아, 팜데일, 그리고 랭캐스터는 아직 바이어들의 희망 도시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소식통들을 통하여 많은 정보를받는 셀러와 바이어들은 서로 심리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켓이 형성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노동 시장과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이동에 주택 시장도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바이어나 셀러 모두 각자의 재정 상태와 경제 구조에 맞추어 현명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   ▶문의:(310)408-9435 백기환 /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명예부사장부동산 기고 주택 보조 보조 프로그램 융자 전문가

2024-02-21

Non Qm 론의 장점과 받는 방법 [ASK미국 주택/커머셜/비즈니스-사무엘 리 융자 전문가]

▶문= 최근에 Non Qm 론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Non Qm 론의 장점과 Non Qm 론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떻게 이 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 Non Qm 론의 장점은 첫째 세금보고나 W2 같은 인컴을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둘째 Non Qm론으로 재융자를 해서 cash out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모기지 론은 본인의 세금보고나 W2로는 융자한 금액의 payement를 support 하지 못할 때, 본인의 회사 P and L을 통해서 support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면 융자가 가능한 것입니다.     최근에 또 다른 비즈니스를 하시려는 분이 비즈니스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Non Qm으로 cash out을 해서 비즈니스를 구입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집에는 충분한 에큐티가 있지만, 당장 모기지 페이먼트에 대한 인컴 즉 세금보고나 W2로 support 할 수 없는 경우 Non Qm 론을 사용하여서 융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 먼저 10% 이상의 하드머니로 투자용 주택을 구입하신 후에 Non Qm론으로 재융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Non Qm 론은 재융자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재융자를 할 경우에 하드머니보다 저렴한 이자율로 주택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Non Qm 론의 구조는 30% 이상 다운페이 할 돈이 있으면 세금보고와 페이롤 같은 인컴 관련 서류가 없어도 자신의 회사 P and L로만 주택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어서 이자율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을 구입하시거나 Non Qm으로 재융자와 cash out을 다른 debt를 갚거나 비즈니스 구입 및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Non Qm 론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714)472-4267미국 비즈니스 비즈니스 구입자금 주택 융자 융자 전문가

2024-02-15

[전문가 칼럼] 경력정체 극복비법은 바로 사명감

  누구나 한번쯤은 본인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재고해 본 경험이 있다.   매일 늦게까지 야근해도 업무의 끝은 왜 보이지 않는지, 매달 나름 최선을 다하지만 성과는 왜 여전히 미달인지, 매년 평가는 좋은데 승진기회는 왜 오지 않는지 답답했던 적이 있을 것이다. 이 일은 과연 나에게 맞는 일인지, 내가 좋아하는 일인지,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인지 의문을 품을 때도 있다.   전미경제연구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74%의 각종 산업, 직책 및 직급의 직원들이 경력 정체기를 경험한다고 밝혔다. 로버트 하프도 66%의 직원들이 팬데믹 이후 경력정체를 더 경험하게 됐고, 오라클 또한 75% 이상이 본인들의 진로 성장에 상당한 걸림돌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력정체(Career Plateau)는 과연 무엇이며, 왜 발생하는 것일까?   경력정체는 개인이 더이상 발전하거나 승진할 방법이 없다고 의식하며, 조직 내에서 수평적 및 수직적 경력상승이 어렵다고 느끼는 시점을 말한다. 개인 스스로의 노력과 성취욕구가 부족해서, 조직구조적 한계로 경력관리와 승진이 어려워서, 또한 불안정한 경제상황과 구조조정 및 합병 등으로 이동이 불가능해서 생기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 지루함, 좌절감 또는 그 직업에 대한 불만족도 함께 따라오기도 한다.   다만 경력정체는 개인이 의식하며 느끼는 부분이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일의 의미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일의 의미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인 직업(Job), 자기개발을 위한 경력과정(Career), 그리고 비전이 제일 중요한 사명(Calling)으로 부여할 수 있다.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할 수 있고, 꾸준히 배우고 자기계발하여 사회적 지위와 전문성을 얻는 게 목적일 수 있으며, 일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는 게 삶의 활력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서치 및 헤드헌팅 전문기업인 HRCap 인재풀 조사에 따르면, 경력정체기를 경험했던 이들은 회사생활이 무의미하고 반복적으로 느껴졌고, 이직준비를 위해 더 많이 결근하고 결국 퇴사를 했다고 한다.     물론 일을 하면서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하며 돈을 벌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지속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꾸준히 배우고 도전해야만 성장하며 성공할 수 있다. 다만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성과만 중요하게 여긴다면 일의 과정보다는 결과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며 불안하고 불만스러울 수 있다.     이에 반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이들은 열정적으로 그 일의 미션에 더 큰 초점을 두기 때문에 매사에 본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더 영향력 있고 의미있게 활용하려고 한다. 이들은 은퇴를 기대하는 자세 또한 다르다. 업그레이드된 본인의 지식과 경력과 자산을 사회에 기여하고 다음 세대에 환원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즉 같은 일을 하고 있더라도,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직업의식이나 경력관리 목적, 혹은 특별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셈이다.     만약 오늘도 경력정체를 느끼고 있다면, 그 일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 결국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일에 임하는 결단의지의 마음가짐이며, 그러면 곧 천직(vocation)을 찾게 될 것이다.   스텔라 김 HRCap, Inc. 전무 (SVP, Head of Americas & Chief Marketing Officer)          ━   [Expert Column] The Key to Overcoming Career Plateau is Finding Our Calling     Search for the Calling, Not Just the Next Job or Career Growth   At one point or another, we have all seriously reconsidered our career path.   We get frustrated about why the task is never-ending even with daily overtime, why the monthly KPIs are never met despite putting in our best efforts, and why we are not considered for promotions with strong annual performance reviews. We often question whether this is the right job for us, whether we genuinely enjoy what we do, and whether our work is indeed fulfilling and meaningful.   A recent study by th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found that 74% of employees across industries, job functions, and levels have experienced a career plateau. According to Robert Half, 66% of employees have experienced more stagnation since the COVID-19 pandemic, and Oracle’s study also shows that 75% of global employees feel stuck in their professional growth.     Then what is a career plateau, and why does it happen?   A career plateau is when an individual feels stuck and believes there are no advancement opportunities, both laterally and vertically, within an organization. Lack of individual commitment or sufficient drive, limitations within the organization, changes in corporate structures from reorganizations and mergers, and unstable economic conditions may all lead to career plateaus. Discouragement, disengagement, and dissatisfaction with the job often follow as well.   However, a career plateau is largely a matter of personal perception and mindset. We can overcome a career plateau by intentionally defining and placing our meaning of work.   Work can be defined and approached in various ways. If we work to simply make money, then it is a job. If we prioritize learning and self-development, then it is a career. If we tie our core values and mission into our work, then it is a calling. Many prioritize being fairly compensated for one’s time and effort, while others focus on strengthening one’s subject expertise and personal branding through continuous learning. Some focus on finding purpose and a sense of fulfillment through their work.   According to the global talent pool survey conducted by HRCap, a Top 10 Global Executive Search & HR Consulting firm, those who experienced a career plateau reported their work life felt meaningless and repetitive, leading them to higher absenteeism and eventually resignation to focus on making job or career changes.   Indeed, we all need to be fairly compensated for our work as we need to make a living. We must also continuously learn and competitively grow to keep up with the ever-evolving market trends. However, working just to earn a wage and focusing only on the outcome rather than the actual progress can lead us to constant tension, anxiety, and dissatisfaction.     On the other hand, those who work with a sense of calling focus on the mission at hand exerting their time and energy in a more meaningful and impactful way. Their perception of retirement also differs, as many eagerly await to give back their expertise, experience, and assets to the greater society and the future generation. In other words, each person may treat the exact same role as a job, career, or calling, depending on their mindset.   If we are still experiencing a career plateau, let us pause to reflect and change our perspectives of why we engage in work. Determination to find and advance our calling will lead us to our ideal job, our fulfilling career, and ultimately – our vocation.   Stella H. Kim, SPHR HRCap – SVP, Head of Americas & Chief Marketing Officer  전문가 칼럼 경력정체 극복비법 경력정체 극복비법 이후 경력정체 경력관리 목적 스텔라김 HRCAP

2024-02-14

[투자의 경제학] 종목 선정

주식에 투자하려고 할 때 투자자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마도 종목의 선택일 것이다. 어디다 투자를 해야 할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경제지를 읽어보고 유튜브를 보기도 한다. 주변에서 주식투자를 하는 지인들의 얘기도 귀담아들어 본다.   가치 투자의 대표적인 펀드 매니저로 명성이 높았던 피터 린치는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의 마젤란 펀드를 운용하며 1977년부터 은퇴하는 1990년까지 13년 동안 연평균 29%가 넘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했다.       피터 린치의 투자 철학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아는 것에 투자하라(Invest in what you know)’는 것일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모르는 것에는 투자하지 말라는 뜻도 된다. 어떤 기업에 대해 ‘아는 것’은 어느 정도의 지식을 얘기하는 것일까? 일반 투자자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알게 된 종목을 충분히 공부하고 분석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시간적 여유, 전문적 지식, 경험이 모두 부족하다. 결국 ‘아는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투자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투자에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라고 해서 투자 종목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투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피터 린치의 투자 조언 중에 주가 하락을 대비하다 놓친 수익이 주가 하락으로 인해 일어난 손해보다 더 많다는 말이 있다. 고평가된 증시를 조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너무 매매 타이밍에 매달리지 말라는 얘기로 해석된다. 그는 또 투자 전문가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도 자신들이 종사하는 업계는 잘 알고 있으므로 투자 종목을 그쪽에서 찾아보라는 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의류업계에서 일하고 있다면 어느 회사의 상품이 잘 팔리고 주문이 많고 직원들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감지하고 있을 것이고 그런 회사의 주식을 알아보는 것이 투자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능하면 투자하고 싶은 회사에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다. 굳이 본사를 가보지 않아도 되는 기업이 많다. 가령 코스트코 주식에 관심이 있다면 다음번에 장을 보러 갈 때 주차장과 매장에 고객이 많은지 상품 진열대의 정돈성과 비어있는 곳은 없는지 직원들은 어떤지도 소비자와 투자자의 안목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한 알 수 있는 것을 습득한 다음 전문적인 영역은 애널리스트의 분석자료와 같은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야 하지만 투자자가 왜 내 주식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이유 정도는 분석할 수 있어야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문의:(213)434-7787  김세주 / Kadence Advisors, LLC투자의 경제학 종목 투자자 투자 종목 투자 전문가 일반 투자자들

2024-02-14

“이제는 주류 자산관리팀 활용하세요”…US뱅크 전문가 영입

초대형 주류 은행인 US뱅크가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서비스 강화를 위해 한인 자산관리 전문가 2명을 영입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뱅크오브호프에서 지난 10년간 자산관리 부서를 이끌었던 클렘 신씨와 폴 김씨는 지난해 말부터 US뱅크에서 자산관리 어드바이저로 한인 고객들과 주류 고객들을 상담하고 있다. 이들은 뱅크오브호프 이전의 경력을 모두 합치면 평균 30년 이상 자산관리 분야에서 일해온 베테랑이다.   한인 2세인 클렘 신 어드바이저는 “미국의 톱5 랭킹 안에 꼽히는 US뱅크에서 일할 수 있게 돼 기쁘고 자랑스럽다”며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는 만큼 새로운 도전도 많지만 무엇보다 한인 커뮤니티의 자산관리를 위해 계속 일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자산관리 어드바이저는 말 그대로 고객의 재정 상황에 따라 투자는 물론, 관리, 상속까지 자산 보호와 관련된 일을 전반적으로 돕는 일이다.     이에 대해 신 어드바이저는 “US뱅크의 자산관리 관련 시스템은 굉장히 탄탄하다. 고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고객들에게 잘못된 투자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기 위해 항상 단어를 신중히 생각하고 상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폴 김 어드바이저는 “한인사회가 이민 연도가 오래되면서 은퇴하는 1세 한인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주류은행에서 운영하는 자산관리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언어 등의 문제로 관련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한인들은 언제든지 찾아오거나 연락해달라”고 말했다.   US뱅크 남가주 아시안 커뮤니티 팀장 겸 다운타운 지점장인 조니 전씨는 “US뱅크가 추구하는 경영 철학은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은행”이라며 “클렘 신, 폴 김씨를 자산관리팀에 특별 영입한 건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지원 확대 차원이다. 많은 분이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전 지점장은 이어 “US뱅크는 지난해에만 아시안 증오범죄 예방을 위해 6만 달러의 기금을 지원했으며 KYCC 등 한인 및 아시안 커뮤니티 단체 30여곳을 꾸준히 후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인 및 아시안 커뮤니티를 위한 기금이나 각종 지원을 확대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US뱅크에 따르면 팬데믹기간에 US뱅크를 거쳐 지급된 직원급여보호 기금(PPP)은 10만여 곳에 600억 달러 규모다. 또한 소수계 커뮤니티 지원을 위해 향후 5년동안 1억 달러의 기금을 투입해 커뮤니티 개발 및 투자 등의 기회를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213)457-6044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게시판 us뱅크 us뱅크 전문가 us뱅크 남가주 한인 커뮤니티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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