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 스쿠터 무법지대…뺑소니 절반 이상
LA 한인타운이 전동 스쿠터 및 E-바이크 관련 사고가 잦은 지역 중 하나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한인타운에서 60대 한인 남성이 전동 스쿠터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본지 9월 23일자 A-1면〉가 발생한 가운데, 특히 이러한 사고의 절반 이상이 뺑소니 사건으로 밝혀져 경종을 울리고 있다. 관련기사 한인 시니어, ‘무법 스쿠터’에 충돌 사망 LA경찰국(LAP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9월 14일까지 올림픽 경찰서 관할 내에서 발생한 전동 스쿠터 및 E-바이크 관련 사고는 총 20건이었다. 이 중 전동 스쿠터가 연루된 사고는 13건이다. 한인타운은 LA시에서 관련 사고가 다섯 번째로 많다. LAPD 21개 경찰서 중 전동 스쿠터 연루 사고는 ▶센트럴(35건) ▶램파트(24건) ▶뉴튼(21건) ▶데본셔(14건)에 이어 올림픽 경찰서 순이다. 또한 E-바이크 사고의 경우 7건이 발생해 퍼시픽 경찰서(12건)에 이어 두 번째로 사고가 빈번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점은 총 20건의 사고 중 12건(60%)이 사상자가 발생한 뺑소니 관련 사건이라는 점이다. 지난 12일 피해를 당한 한인 도니 김(65)씨 역시 뺑소니 전동 스쿠터와 충돌 후 뇌진탕 증세를 보이다 사망했다. LAPD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 오후 3시쯤 6가와 노먼디 애비뉴 교차로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고 가던 26세 한인 남성도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었다. 당시 해당 차량 운전자는 도주했다. 전동 스쿠터는 최대 시속 15~25마일로 주행할 수 있다. 보행 속도가 느리고 순간 대처가 어려운 시니어들에게는 특히 위협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전동 스쿠터 운전자도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을 하는 차량이 스쿠터를 인식하지 못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교통사고 소송 전문 ‘CZ로펌’의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는 “스쿠터, 모페드(Moped), 기타 모터 구동 자전거는 편리한 운송 수단이지만,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충돌 사고에 연루될 위험이 크다”며 “특히 교차로에서 스쿠터를 보지 못한 차량에 의한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인타운은 인구 밀도가 높고 좁은 골목 도로와 복잡한 교차로가 많아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인타운 길가 곳곳에 배치된 전동 스쿠터 역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LA에서는 라임(Lime), 버드(Bird), 리프트(Lyft), 윌스(Wheels), 스핀(Spin), 점프(Jump) 등 여러 공유 전동 스쿠터 업체가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버드’사 스쿠터만 놓고 봤을 때, 한인타운 내에서만 9월 현재 128대가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웨스트레이크(119대), 피코-유니언(86대), 이스트 할리우드(66대), 미드 윌셔(55대) 지역보다 많다. 한인타운은 다른 업체까지 포함하면 최소 수백 대 이상의 전동 스쿠터가 운영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인타운이 인근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스쿠터를 보유하고 있어 사고 유발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전동스쿠터 한인타운 가운데 한인타운 올림픽 경찰서 전동 스쿠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