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리튬 배터리 화재 위험 대응 강화
지난해 전동 자전거 화재 사고 220건
시의회, 2일 본회의서 패키지 조례안 가결
비공인 제품 판매·대여시 1000불 벌금 등
칼리지포인트 학교 신설 위한 조닝변경 승인
2일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된 패키지 조례안은 ▶뉴욕시 소방국(FDNY)이 전동 이동수단의 화재 위험성을 경고하는 공공안전 캠페인 실시(Int.656A) ▶FDNY가 향후 5년 간 매년 전동 이동수단 관련 화재에 대한 연간 보고서 작성(Int.722A) ▶공인 인증이 없는 전동 이동수단 및 배터리의 판매·대여를 금지하고 적발 시 1000달러의 벌금형(Int.663A) ▶폐기된 리튬 이온 배터리의 재조립 및 판매 금지(Int.752A) ▶시 소비자·노동자보호국(DCWP)이 전동 이동수단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자료 배포하도록 명시(Int.749A) 등이 주요 골자다.
현재 뉴욕시는 자전거·보행자 친화적인 도로안전 정책과 함께 저렴한 전동 스쿠터·자전거 등 리튬 이온 배터리를 활용한 전동 이동수단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상황으로, 배터리 과열로 인한 폭발 화재 사고가 지난해부터 급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FDNY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뉴욕시에서 발생한 전동 자전거 관련 화재사고는 22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2021년 104건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또 지난해 전동 자전거 화재로 147명이 부상을 입고, 6명이 사망했다. 올해 2월말까지는 20여 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다.
지난 1월 26일 퀸즈 큐가든힐스에서는 반지하 무허가 데이케어에서 전동스쿠터 배터리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 어린이 18명 등 20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사고 대부분은 전기자전거·스쿠터 배터리 충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택 내에서 충전하는 전기자전거·킥보드·스쿠터·호버보드 등의 특성상 리튬 배터리의 과충전, 과열에 의한 폭발로 대형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충전 및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이외에도 퀸즈 칼리지포인트에 학생 656명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신설 학교를 건설하기 위한 조닝규정 변경을 승인했다. 해당 학교는 2021년 폐교된 세인트아그네스 가톨릭고등학교(13-20 124스트리트) 자리에 지어질 예정이며, 25학군으로 편입된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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