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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이드] 부동산 공동 소유

오늘은 집을 살 때 필요한 베스팅(Vesting)의 종류와 공동 소유 형태에 소개한다.     부동산에는 정부 소유, 기관, 또는 개인소유 등의 소유자가 있으며 타이틀(등기)을 가지게 된다. 타이틀은 법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소유의 형태에는 한 사람만이 가지는 형태(Separate Ownership)와 공동 소유 형태(Concurrent Ownership)가 있다. 또한 공동소유의 형태에서 소유하는 방법 5가지 정도만 알아보자.   1)공동명의(Joint Tenancy)는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오너가 되는 경우로 소유권(Right of Survivorship)을 가진 자 중에서 어느 한쪽의 사망 시 모든 소유권이 생존자에게로 자동으로 소유 이전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유언이나 상속은 되지 않는 대신 자신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는 가능하다. 그리고 소유권자 중 사망인에게 근저당이나 채무가 있을 경우 그것에 대한 책임면제 의무는 없다. Joint tenancy 소유 형태를 가지기 위해서는 같은 시간(Time)에 같은 등기(Title), 같은 권리Interest), 공평한 소유권(Possession)이라는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성립이 된다.   2)공동재산권(Tenancy in Common)은 주로 투자자들을 위한 소유권의 형태로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소유자가 되며 부부도 가능하다. 소유권은 각자의 투자 지분만큼 나눌 수 있으며 각자의 지분만큼의 타이틀을 소유하게 된다. 양도도 가능하며, 유산 상속도 가능하다.  상속이나 각자의 지분을 파트너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다.     3)부부 공유 재산 (Community Property)은 오직 부부이어야만 가능한 소유권 형태다. 이것은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권리만으로는 부동산을 판매할 수가 없다. 즉, 부부가 결혼한 후 모은 재산의 소유권은 동등하다는 것이다. 부부가 재산을 이전시킬 때는 반드시 두 사람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Will(유언)이 없으면 유언 검인에 의하여 법원에서 판매하며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살아있는 배우자는 절반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사망한 배우자의 소유권은 유언에 따라서 양도된다.   4)생존자 권리 부여 부부 공유 재산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은 세금의 의무도 없으며 유언 증인도 필요치 않다.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 커뮤니티 프로퍼티와 똑같은데, 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남은 소유자가 자동적으로 소유권을 갖게 된다.   5)동업 재산소유권(Tenancy in partnership)은 비즈니스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 목적에 따라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며 각각의 파트너에게는 동등한 권리가 주어진다. 파트너쉽 동의에 의하여 양도가 가능하다.     여러 가지 형태의 소유권이 있는데 보통 부동산 매매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된다. 각각의 경우 세법상의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협의하여 결정하시기를 당부드린다.   ▶문의:(562)972-5882 알렉스 신 / 뉴스타부동산 플러튼 에이전트부동산 가이드 부동산 공동 동업 재산소유권 공동 소유 부동산 공동

2023-06-28

[부동산 투자] 부동산의 소유권 방식

주택을 구매하면 주택의 소유권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것을 베스팅(vesting)이라고 한다.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의 형태는 크게 단독소유권과 공동소유권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단독소유권은 부동산의 재산권을 혼자서 가지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처분할 때도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혼자서 소유권을 넘길 수 있는 등 해당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가지게 된다.     공동소유권은 한 부동산에 대하여 두 사람 이상이 소유권을 공동으로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2명 이상의 부동산 소유권 방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보자.   1) 분할 공동명의(Tenancy in common)   두 사람 이상이 부동산을 구매하였을 때 소유권을 등기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자의 숫자가 많아져도 상관없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부동산 소유권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양도하거나 저당설정을 할 수 있는 등 임의대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고, 소유권자가 사망했을 때 소유지분은 유언대로 혹은 유언이 없을 경우는 본인의 상속자에게 이전된다. 보통 직계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투자한 금액에 따라 지분을 소유할 때 쓰이는 부동산의 권리형태이다.   2) 공동명의(Joint tenancy)   부동산의 소유권은 반드시 동등하여야 하며 소유권자 중의 한 사람이 재산권을 양도하게 될 경우 공동명의자들이 반드시 같이 동의해야한다. 그리고 소유권자가 사망 시, 사망자의 지분은 자동으로 생존한 소유주에게 이전된다. 예를 들어 부부의 경우 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자동으로 배우자가 가지게 된다.   3) 부부 공유재산(Community property)   이 방법은 반드시 부부에게 한하며 소유권의 지분도 동등하고 재산권을 양도할 때는 반드시 두 배우자 모두 동의해야 한다. 한쪽 배우자의 채무 이행을 위하여 재산권 전체가 강제 매각될 수 있다. 그리고 한 쪽이 사망하게 되었을 때 특별한 유언이 없다면 사망자의 지분은 생존한 배우자에게 이전된다.   4) 생존자 권리 부여 부부공유재산(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이 소유권 형태는 부부공유 재산과 거의 동일하다. 다른 점은 사망자의 유언과 상관없이 모든 권리가 배우자에게 주어진다.   5) 동업 재산소유권(Tenancy in partnership)   두 사람 이상이 동업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입할 때의 소유권의 형태이며 보통은 주택보다는 상업용 부동산인 경우가 많다. 이 파트너십 소유권에는 동업자들이 모든 책임을 공동으로 지는 무한동업자(general partner)와 자신이 출자한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동업자(limited partner)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밖에도 소유주가 여럿일 때 신탁 명의(trust)나, 법인 명의(LLC) 등 여러 가지 소유권이 있으니 부동산 취득 후 소유권 방식을 정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후에 해당 부동산을 다시 팔거나 소유권을 증여 및 상속할 때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법적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떤 형태의 재산권을 소유하는 것이 유리한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동산을 살 때 소유권의 방식을 정하는 법률상의 명칭도 있지만,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의 혼인 관련 신분을 소유권 문서에 표시해야 한다.   ▶문의: (818)497-8949 미셸 원 / BEE 부동산 부사장부동산 투자 소유권 부동산 부동산 소유권자 소유권 방식 동업 재산소유권

2022-09-28

[부동산 투자] 부동산 명의

부동산을 사면 카운티에 등기해야 하는데 주택을 비롯하여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의 형태(Vesting)는 크게 단독소유권과 공동소유권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단독소유권은 부동산의 재산권을 혼자서 가지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처분할 때도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혼자서 소유권을 넘길 수 있다. 그리고 한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두 사람 이상이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것을 공동소유권이라 한다. 그러면 여러 사람이 부동산을 살 때 생기는 소유권의 방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보자.   1)분할 공동명의(Tenancy In Common)   두 사람 이상이 부동산을 샀을 때 소유권을 등기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자의 숫자가 많아져도 상관없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부동산 소유권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양도하거나 저당설정을 할 수 있는 등 임의대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고 소유권자가 사망했을 때는 소유지분은 유언대로 혹은 유언이 없을 경우는 본인의 상속자에게 이전된다. 보통은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투자한 금액에 따라 지분을 소유할 때 쓰이지만 부부 등 어떤 관계의 사이에도 함께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의 권리형태이다.   2)공동명의(Joint Tenancy)   보통은 부부 등 가족 사이인 두 사람 이상의 공유재산일 경우에 해당하는데 부동산의 소유권은 반드시 동등하여야 하며 소유권자 중의 한 사람이 재산권을 양도하게 될 경우 공동명의자들이 반드시 같이 동의해야만 양도가 가능하다. 그리고 소유권자의 사망 시 사망자의 지분은 자동으로 생존한 소유주에게 이전된다. 예를 들어 부부의 경우 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자동으로 배우자가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보통은 부부가 공동으로 살 때 많이 쓰이는 형식이다. 그러나 부부 공유 재산권과 다른 점은 소유주가 자신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다.   3)부부 공유재산(Community Property)   이 방법은 반드시 부부에게 한하며 소유권의 지분도 동등하며 재산권을 양도할 때는 두 배우자가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 특히 한쪽 배우자의 채무 이행을 위하여 재산권 전체가 강제 매각될 수 있다. 그리고 한 쪽이 사망하면 특별한 유언이 없다면 사망자의 지분은 생존 배우자에게 이전된다. 캘리포니아에서 많이 쓰이는 부부 사이의 부동산 소유 형태인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부부 사이의 부동산 형태는 모두 부부 공유 재산으로 소유하게 된다.   4)동업 재산소유권(Tenancy In Partnership)   두 사람 이상이 동업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입할 때의 소유권의 형태이며 보통은 상업용 부동산인 경우가 많다. 이 파트너십 소유권에는 동업자들이 모든 책임을 공동으로 지는 무한동업자(General Partner)와 자기가 출자한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동업자(Limited Partner)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밖에도 소유주가 여럿일때 신탁 명의(Trust)나, 법인명의(LLC) 등 여러 가지 소유권이 있으니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 방식을 정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문의: (213)505-5594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부동산 투자 부동산 재산소유권 부동산 소유권자 부부 공유재산 부동산 형태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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