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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이드] 부동산 공동 소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소유권 방식 고려
공동소유권 결정 시 전문가와 상의 필수

오늘은 집을 살 때 필요한 베스팅(Vesting)의 종류와 공동 소유 형태에 소개한다.  
 
부동산에는 정부 소유, 기관, 또는 개인소유 등의 소유자가 있으며 타이틀(등기)을 가지게 된다. 타이틀은 법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소유의 형태에는 한 사람만이 가지는 형태(Separate Ownership)와 공동 소유 형태(Concurrent Ownership)가 있다. 또한 공동소유의 형태에서 소유하는 방법 5가지 정도만 알아보자.
 
1)공동명의(Joint Tenancy)는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오너가 되는 경우로 소유권(Right of Survivorship)을 가진 자 중에서 어느 한쪽의 사망 시 모든 소유권이 생존자에게로 자동으로 소유 이전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유언이나 상속은 되지 않는 대신 자신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는 가능하다. 그리고 소유권자 중 사망인에게 근저당이나 채무가 있을 경우 그것에 대한 책임면제 의무는 없다. Joint tenancy 소유 형태를 가지기 위해서는 같은 시간(Time)에 같은 등기(Title), 같은 권리Interest), 공평한 소유권(Possession)이라는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성립이 된다.
 
2)공동재산권(Tenancy in Common)은 주로 투자자들을 위한 소유권의 형태로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소유자가 되며 부부도 가능하다. 소유권은 각자의 투자 지분만큼 나눌 수 있으며 각자의 지분만큼의 타이틀을 소유하게 된다. 양도도 가능하며, 유산 상속도 가능하다.  상속이나 각자의 지분을 파트너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다.  
 


3)부부 공유 재산 (Community Property)은 오직 부부이어야만 가능한 소유권 형태다. 이것은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권리만으로는 부동산을 판매할 수가 없다. 즉, 부부가 결혼한 후 모은 재산의 소유권은 동등하다는 것이다. 부부가 재산을 이전시킬 때는 반드시 두 사람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Will(유언)이 없으면 유언 검인에 의하여 법원에서 판매하며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살아있는 배우자는 절반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사망한 배우자의 소유권은 유언에 따라서 양도된다.
 
4)생존자 권리 부여 부부 공유 재산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은 세금의 의무도 없으며 유언 증인도 필요치 않다.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 커뮤니티 프로퍼티와 똑같은데, 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남은 소유자가 자동적으로 소유권을 갖게 된다.
 
5)동업 재산소유권(Tenancy in partnership)은 비즈니스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 목적에 따라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며 각각의 파트너에게는 동등한 권리가 주어진다. 파트너쉽 동의에 의하여 양도가 가능하다.  
 
여러 가지 형태의 소유권이 있는데 보통 부동산 매매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된다. 각각의 경우 세법상의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협의하여 결정하시기를 당부드린다.
 
▶문의:(562)972-5882

알렉스 신 / 뉴스타부동산 플러튼 에이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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