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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자선단체 트러스트

만약 가치가 많이 오른 자산을 보유하고 이걸 매각할 때 나오는 세금이 걱정된다면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트러스트(Charitable Remainder Trust) 혹은 CRT로도 하는 트러스트를 설립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트러스트는 가치가 많이 오른 자산을 트러스트에 이양하면서 일정 기간에 해당 트러스트로부터 수입을 받을 구조를 설립하는 것이다. 기부자가 사망하거나 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트러스트 자산은 기부자의 선택에 따라 한 명 이상의 자선 단체에 분배된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트러스트에 이양하는 자산에 전부가 자선 단체에 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트러스트를 만들 경우 총자산의10%만 기부금으로 지정해 자선 단체에 분배되게 할 수 있다. 만약 투자 자산이 앞으로 계속 가치가 오른다고 생각한다면 현재 10%의 기부금은 나중에 총자산에서 그 비율이 점점 낮아질 것이다. 기부금은 적게 하면서 자선단체가 누릴 수 있는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트러스트를 설립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주요 이점 중의 하나는 소득세 공제이다. 일반적으로 자선단체 혹은 비영리단체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특정 자산을 자선단체 트러스트에 넣을 경우 트러스트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도 피할 수 있다. 자산의 가치가 많이 오르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지만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트러스트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아도 된다. 트러스트가 비과세인 경우 자산은 양도 소득세를 발생시키지 않고 팔 수 있으므로 자산의 전액이 재투자될 수 있다.   이러한 트러스트에서 수입 구조를 만들어 기부자에게 지정된 수입을 일정 기간 규칙적이게 받을 수 있다. 이는 퇴직 수입을 보완하거나 가족을 위해 지원하고자 하는 개인들에게 좋을 수 있다. 물론 개인이 받게 되는 배당은 과세대상이다.     마지막으로 기부자가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자선 단체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자선적 유산을 남길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이를 통해 기부자는 재정적 이점을 누리면서 사회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트러스트는 모두를 위한 것은 아니다. 일단 설립되면 일반적으로 트러스트 변경이 불가능하며 기부자가 모든 관련 당사자의 동의 없이 트러스트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따라서 트러스트를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전에 트러스트의 모든 측면을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선단체 트러스트를 통해 개인은 자선사업을 지원하고 세금 혜택을 얻으며 규칙적인 수입 스트림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트러스트는 복잡한 법에 대한 이해와 세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므로 전문적인 조언을 얻어 트러스트가 올바르게 구조화되는 것이 중요하겠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자선단체 트러스트 자선단체 트러스트 트러스트 자산 트러스트이기 때문

2023-06-27

타주서 온 가주 지원금, 진짜 맞다

국세청(IRS)이 연말연시 성행하는 가짜 자선단체들에 대해 주의할 것을 경고하고 나섰다. 기부를 했더라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 금융정보도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29일 IRS는 "기부하는 단체가 어떤 곳인지 신중히 알아볼 것을 권유한다"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개인 금융정보도 도난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말연시 각종 구호활동을 위해 기부금을 요청하는 사기 행각은 특히 전화를 통해 가장 많이 벌어진다. 또 합법적인 자선 단체를 가장한 e메일 문자메시지 웹사이트 및 소셜미디어 계정 등도 주의해야 한다고 IRS는 전했다.   IRS는 가짜 자선단체 사기를 피하는 요령으로 ▶급한 상황이라며 서둘러 기부해달라고 하는 경우를 최대한 피할 것 ▶신용카드나 체크 외에 직접 송금 등을 요구하는 자선단체를 피할 것 ▶신용카드번호 또는 PIN번호를 절대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말 것 등을 제시했다.   통상 자선단체에 돈이나 물품을 기부한 납세자는 연방세금환급시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제를 받으려면 자격을 갖춘 자선단체에 기부해야만 한다. 자격을 갖춘 자선단체 목록은 IRS 홈페이지(www.irs.gov/charities-and-nonprofits)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은별 기자지원금 타주 가짜 자선단체들 자선단체 목록 지원금 진짜

2022-12-01

IRS, 가짜 자선단체 주의보

국세청(IRS)이 연말연시 성행하는 가짜 자선단체들에 대해 주의할 것을 경고하고 나섰다. 기부를 했더라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 금융정보도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29일 IRS는 “기부하는 단체가 어떤 곳인지 신중히 알아볼 것을 권유한다”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개인 금융정보도 도난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말연시 각종 구호활동을 위해 기부금을 요청하는 사기 행각은 특히 전화를 통해 가장 많이 벌어진다. 또 합법적인 자선 단체를 가장한 ←e메일, 문자메시지, 웹사이트 및 소셜미디어 계정 등도 주의해야 한다고 IRS는 전했다.   IRS는 가짜 자선단체 사기를 피하는 요령으로 ▶급한 상황이라며 서둘러 기부해달라고 하는 경우를 최대한 피할 것 ▶신용카드나 체크 외에 직접 송금 등을 요구하는 자선단체를 피할 것 ▶신용카드번호 또는 PIN번호를 절대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말 것 등을 제시했다.     통상 자선단체에 돈이나 물품을 기부한 납세자는 연방세금환급시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제를 받으려면 자격을 갖춘 자선단체에 기부해야만 한다. 자격을 갖춘 자선단체 목록은 IRS 홈페이지(https://www.irs.gov/charities-and-nonprofits)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자선단체 주의보 가짜 자선단체들 자선단체 목록 연방세금환급시 공제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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