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CTC<자녀세금크레딧> 환급금 증액안 하원 통과

자녀세금크레딧(CTC)의 환급금 증액이 포함된 780억 달러 세금패키지가 연방하원에 지난달 31일 통과됐다.     법안이 하원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승인됐지만, 상원에서 통과되려면 여전히 60표가 필요하다. 상원까지 통과되면 올해 수령 가능한 환급성 크레딧은 1600달러에서 1800달러(2023년 기준)로 확대된다.     현재 CTC는 17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2000달러이며 이중 환급성 크레딧은 1600달러다. 환급성 크레딧은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이 없는 경우, 1600달러를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안 패키지에 따르면, 환급성 크레딧이 2023년 1800달러, 2024년 1900달러, 2025년 2000달러로 순차적으로 증액된다.     CNBC는 “하원에서 초당적 세금 패키지 통과로 CTC 환급성 크레딧 증액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며 “저소득층 가정의 1600만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1일 보도했다.   한편, 국세청(IRS)은 최종 승인까지 세금보고서 제출을 미루지 않아도 된다고 최근 밝혔다.     IRS 대니 워펠 커미셔너는 최근 “CTC 환급금 증액 확정 시 IRS가 자동으로 조정 처리해 수정보고할 필요가 없다”며 세금보고를 정상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도 “2021년 실업수당 소득 공제 정책 시행 때에도 납세자가 수정보고 등의 별도 조치 없이 IRS가 알아서 처리한 선례가 있다”면서 “세금패키지 시행 시 IRS가 자동으로 변경된 사항을 납세자의 세금보고서에 반영한다고 밝힌 만큼 본인의 일정에 맞춰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은영 기자자녀세금크레딧 환급금 환급금 증액안 세금패키지 시행 환급성 크레딧

2024-02-01

주 의회, 자녀 1인당 2000불 지원 추진

가주 의회가 가주판 자녀세금크레딧(CTC)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LA를 지역구로 둔 미겔 산티아고 가주 하원의원이 아동 빈곤 개선을 목적으로 저소득층에 2000달러의 자녀세금크레딧(CTC) 지급과 확대한 가주근로소득세금크레딧(CalEITC) 혜택 제공을 주요 골자로 한 법안(AB 2589)을 발의하고 이 법안의 의회 통과에 힘쓰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연소득 3만 달러 이하인 저소득층 가정에 자녀 한 명당 2000달러의 일회성 크레딧이 제공된다. 의원 측에 따르면, 피부양 자녀 연령 기준은 17세 미만이다. 자녀가 18~24세의 풀타임 학생인 경우와 영구 장애가 있어도 수혜 대상에 포함된다.   이 법안은 CalEITC의 최소 혜택을 기존 1달러에서 255달러 증액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CalEITC는 저소득층 대상 세제 지원 프로그램이다. 대상은 근로 소득자로 앞서 언급한 연소득 기준 3만 달러 이하다. 자녀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달라진다. 2021년 기준 자녀 1명은 1698달러였다. 또한 사회보장번호(SSN)나 개인납세자식별번호(ITIN)가 있어야 한다. 근로 수입원은 직장(W-2 임금), 자영업, 월급, 팁 등이다.   산티아고 가주 하원의원은 “170만 명의 가주 아동이 빈곤 위기에 처해있다”며 “975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 흑자를 거둔 가주 정부는 저소득층 가정과 빈곤 위기에 놓인 아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9일 하원 세출(Appropriation)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진성철 기자의회 자녀 의회 자녀 가주판 자녀세금크레딧 지원 추진

2022-05-17

6419서류 오류 주의…지원금 액수·크레딧 달라

지난해 자녀세금크레딧(CTC) 선지급금을 받은 납세자들은 국세청(IRS)이 보낸 6419서류를 반드시 챙겨야만 정확한 세금보고가 가능하다. 그런데 일부 납세자가 오류 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받아서 주의가 요구된다.   IRS는 납세자에게 보낸 6419 서류들 중 일부에서 오류를 발견했다며 받은 서류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오류 정보가 담긴 서류를 받은 납세자의 정확한 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에 이사했거나 은행 계좌를 변경한 납세자가 유력하다는 설명이다.   이런 경우, CTC 선지급금 체크가 이사한 주소로 배달되지 않았거나 계좌 이체(direct deposit)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IRS는 6419서류의 내용이 정확한지 알 수 없는 납세자는 IRS웹사이트(irs.gov)에서 본인 아이디로 접속하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국에 의하면, 지난해 접수한 세금보고서 600만 건이 아직 처리 중이다. 이중 상당수는 경기부양 지원금의 액수나 공제받은 세금크레딧이 잘못된 경우다.   따라서 내용이 잘못된 6419서류를 토대로 소득세 신고서를 접수하면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돼 세금 환급금을 받는데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지연될 수 있다.세무 전문가들은 “지난해 평균 세금 환급금이 2800달러로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환급금이 늦어지면 일부 가정은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올해 소득세 신고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지원금 크레딧 6419서류 오류 지원금 액수 지난해 자녀세금크레딧

2022-01-27

디폴트 관계 없이 CTC<자녀세금크레딧> 정상 지급된다

연장한 국가 부채 한도 기한이 오는 3일로 다가오면서 올해 마지막 자녀세금크레딧(CTC) 선지급금 지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마감 시한까지 정부 차입 한도 상향 조정 실패로 인한 셧다운 사태가 발생해도 CTC 선지급금은 이달 15일에 정상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셧다운이 되면 연방 정부의 기능은 국방과 교통, 보건 등 필수 기능만 남기고 연방 정부 운영이 중단돼 정부에 고용된 인력 수십만명이 휴직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다. 이 필수 기능에는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체크(check) 등 의무 지출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다.  또 3차 경기부양법(ARP) 규정 중 국세청(IRS) 운영 중단 시 비상 계획에 CTC가 포함돼 있다. 따라서 셧다운에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연방 재무부가 과거 12월 디폴트(채무 불이행) 우려를 표명했을 당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연방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디폴트에도 CTC 선지급금 지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CTC 지급 예산은 확보된 상태고 정부 셧다운 시에도 IRS의 CTC 지급 업무는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레인 매그 어반-브루킹스 조세정책센터 리서처는 “디폴트로 CTC 지급을 못 하면 많은 가정이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알기에 정상으로 지급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3차 경기부양법(ARP)을 통해서 2021년 7~12월까지 6개월 동안 6~17세까지 자녀는 월 250달러(총 1500달러), 6세 미만은 월 300달러(총 1800달러)를 CTC 선지급분으로 지급하고 있다. 남은 절반은 내년에 2021 회계연도 세금보고 시 청구해서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게 했다.     진성철 기자자녀세금크레딧 디폴트 디폴트 관계 선지급금은 이달 선지급금 지급

2021-11-30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