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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9서류 오류 주의…지원금 액수·크레딧 달라

이사나 계좌 변경자 유력

IRS의 서류 6419 샘플

IRS의 서류 6419 샘플

지난해 자녀세금크레딧(CTC) 선지급금을 받은 납세자들은 국세청(IRS)이 보낸 6419서류를 반드시 챙겨야만 정확한 세금보고가 가능하다. 그런데 일부 납세자가 오류 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받아서 주의가 요구된다.
 
IRS는 납세자에게 보낸 6419 서류들 중 일부에서 오류를 발견했다며 받은 서류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오류 정보가 담긴 서류를 받은 납세자의 정확한 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에 이사했거나 은행 계좌를 변경한 납세자가 유력하다는 설명이다.
 
이런 경우, CTC 선지급금 체크가 이사한 주소로 배달되지 않았거나 계좌 이체(direct deposit)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IRS는 6419서류의 내용이 정확한지 알 수 없는 납세자는 IRS웹사이트(irs.gov)에서 본인 아이디로 접속하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국에 의하면, 지난해 접수한 세금보고서 600만 건이 아직 처리 중이다. 이중 상당수는 경기부양 지원금의 액수나 공제받은 세금크레딧이 잘못된 경우다.
 
따라서 내용이 잘못된 6419서류를 토대로 소득세 신고서를 접수하면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돼 세금 환급금을 받는데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지연될 수 있다.세무 전문가들은 “지난해 평균 세금 환급금이 2800달러로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환급금이 늦어지면 일부 가정은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올해 소득세 신고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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