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회, 자녀 1인당 2000불 지원 추진
연 소득 3만불 이하 가정
근로소득 세제 혜택 확대
LA를 지역구로 둔 미겔 산티아고 가주 하원의원이 아동 빈곤 개선을 목적으로 저소득층에 2000달러의 자녀세금크레딧(CTC) 지급과 확대한 가주근로소득세금크레딧(CalEITC) 혜택 제공을 주요 골자로 한 법안(AB 2589)을 발의하고 이 법안의 의회 통과에 힘쓰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연소득 3만 달러 이하인 저소득층 가정에 자녀 한 명당 2000달러의 일회성 크레딧이 제공된다. 의원 측에 따르면, 피부양 자녀 연령 기준은 17세 미만이다. 자녀가 18~24세의 풀타임 학생인 경우와 영구 장애가 있어도 수혜 대상에 포함된다.
이 법안은 CalEITC의 최소 혜택을 기존 1달러에서 255달러 증액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CalEITC는 저소득층 대상 세제 지원 프로그램이다. 대상은 근로 소득자로 앞서 언급한 연소득 기준 3만 달러 이하다. 자녀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달라진다. 2021년 기준 자녀 1명은 1698달러였다. 또한 사회보장번호(SSN)나 개인납세자식별번호(ITIN)가 있어야 한다. 근로 수입원은 직장(W-2 임금), 자영업, 월급, 팁 등이다.
산티아고 가주 하원의원은 “170만 명의 가주 아동이 빈곤 위기에 처해있다”며 “975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 흑자를 거둔 가주 정부는 저소득층 가정과 빈곤 위기에 놓인 아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9일 하원 세출(Appropriation)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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