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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C<자녀세금크레딧> 환급금 증액안 하원 통과

시행되면 1600만명 혜택
납세자 별도 조치 불필요

자녀세금크레딧(CTC)의 환급금 증액이 포함된 780억 달러 세금패키지가 연방하원에 지난달 31일 통과됐다.  
 
법안이 하원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승인됐지만, 상원에서 통과되려면 여전히 60표가 필요하다. 상원까지 통과되면 올해 수령 가능한 환급성 크레딧은 1600달러에서 1800달러(2023년 기준)로 확대된다.  
 
현재 CTC는 17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2000달러이며 이중 환급성 크레딧은 1600달러다. 환급성 크레딧은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이 없는 경우, 1600달러를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안 패키지에 따르면, 환급성 크레딧이 2023년 1800달러, 2024년 1900달러, 2025년 2000달러로 순차적으로 증액된다.  
 


CNBC는 “하원에서 초당적 세금 패키지 통과로 CTC 환급성 크레딧 증액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며 “저소득층 가정의 1600만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1일 보도했다.
 
한편, 국세청(IRS)은 최종 승인까지 세금보고서 제출을 미루지 않아도 된다고 최근 밝혔다.  
 
IRS 대니 워펠 커미셔너는 최근 “CTC 환급금 증액 확정 시 IRS가 자동으로 조정 처리해 수정보고할 필요가 없다”며 세금보고를 정상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도 “2021년 실업수당 소득 공제 정책 시행 때에도 납세자가 수정보고 등의 별도 조치 없이 IRS가 알아서 처리한 선례가 있다”면서 “세금패키지 시행 시 IRS가 자동으로 변경된 사항을 납세자의 세금보고서에 반영한다고 밝힌 만큼 본인의 일정에 맞춰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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