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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아메리카 2500만불 벌금…자금세탁방지 개선 미흡

신한아메리카가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게 됐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지난달 29일 자금세탁방지(AML/BSA) 개선 미흡으로 신한아메리카에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한아메리카는 연방 금융 당국인 FDIC, 연방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뉴욕주 금융서비스국 등 세 곳에 각각 500만 달러, 1000만 달러, 1000만 달러 등 모두 합쳐 2500만 달러를 내야한다.   FDIC는 지난 2017년 6월 AML/BSA 준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신한아메리카에 행정제재(consent order)를 내렸다. 은행 측은 개선하기 위한 합의를 맺고 컨설팅 업체와 인력 보강 등 개선에 노력해 왔다. 다만, 감독국은 이런 노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해 제재금을 부과한 것이다.   은행 측은 “이번 제재는 미국 당국의 제재 국가 및 기관과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것은 아니다”며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미흡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신한 아메리카가 자체적으로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수준”이며 “납부 후에도 감독국 규정상의 적정 자기자본(Well-capitalized)을 초과하는 자본비율인 10% 이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유동성 등 재무건전성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업관련 제한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도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금융 당국은 은행 감사에서 AML/BSA 규정 준수를 매우 엄격하게 요구해 왔다. 이런 영향으로 2017년 농협은행 뉴욕지점은 1100만 달러를, 2020년 한국기업은행 뉴욕지점은 86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신한아메리카 자금세탁방지 자금세탁방지 개선 개선 미흡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2023-10-01

금융당국, 아메리카신한은행 제재

아메리카신한은행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규정 위반으로 연방·주 금융당국에 벌금을 내게 됐다.   29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SDFS)은 아메리카신한은행에 25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벌금은 FDIC와 FinCEN에 1500만 달러, 주 금융서비스국에 1000만 달러를 각각 내야한다.   앞서 아메리카신한은행은 지난 2017년 FDIC와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고, 적극적으로 인력 확충과 내부 통제 등 강화에 나섰지만 FDIC 등은 개선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뉴욕주와 연방 금융당국은 “아메리카신한은행의 프로그램에는 은행비밀법(BSA) 등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의무 규정 준수 결함이 있었으며, 은행은 수년 동안 이를 시정하는 게 소홀했다”고 설명했다.     벌금 부과 사유에 대해 아메리카신한은행 측은 “제재 국가나 제재 기관과의 거래 등 사고 발생이 아니라,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것이 사유”라고 전했다. 에이드리안 해리스 주 금융서비스국장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금융 당국의 규제 조치에도 아메리카신한은행은 상당한 규정 준수 결함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메리카신한은행은 “벌금은 자체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후 미국 감독 규정상 적정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자본 비율을 유지할 수 있다”며 “영업 관련 제한도 없기 때문에 고객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향후 신한은행은 국외 점포의 모니터링과 함께 관련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역량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지혜 기자아메리카신한은행 금융당국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제재 기관 제재 국가

2023-09-29

자금세탁방지 위반 혐의 메릴린치 1200만불 벌금

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크레딧카드 유령 계좌 개설과 정크 수수료 부과로 2억5000만 달러의 벌금과 배상금을 물게된데 이어서 자회사인 메릴린치도 1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가 메릴린치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1200만 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했다.   SEC와 금융산업규제국(FINRA)은 메릴린치가 범죄 행위와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거래를 보고하는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서(SAR)’를 10년 이상 제출하지 않았다며 회사와 자산 관리자에 각각 600만 달러, 총 1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SEC에 따르면 메릴린치, 피어스, 페너앤스미스와 모회사 뱅크오브아메리카 북미 홀딩스는 2009년부터 2019년 말까지 수백 건의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SEC는 “BofA가 의심스러운 거래 또는 의심스러운 거래 시도를 보고하는 데 필요한 5000달러 기준 대신 2만5000달러 기준을 사용했다”며 “이에 따라 용의자가 범죄 활동을 위해 메릴린치를 이용하려 했으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메릴린치가 필수 의심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메릴린치는 혐의 인정 또는 부정없이 금융 산업 규제 당국이 제기한 6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지불할 것이라고 당국은 밝혔다.   메릴린치 대변인은 “내부 검토를 거쳐 이 문제를 규제 당국에 보고했다”며 “이와 관련된 프로세스와 교육을 강화했다”고 말했다.자금세탁방지 메릴린치 자금세탁방지 위반 메릴린치 피어스 메릴린치 대변인

2023-07-12

6년간 수천만불 써도 자금세탁 미준수

연방 금융감독 당국이 다시 포괄적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AML/ BSA)에 대한 감사의 칼을 빼 들면서 한인은행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히 신한은행 측은 본사로부터 수천만 달러를 지원받고도 6년 동안 행정제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신한뱅크아메리카(행장 육지영·이하 신한아메리카)는 자금세탁 방지 규정 준수 미흡으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로부터 또 개선 명령을 받았으며 감독 당국과 AML/ BSA 프로그램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국은 신한은행에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과 관련한 관리 및 감독과 인력을 확충하고, 이사회의 취약한 내부통제를 즉각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의심스러운 각종 거래를 재검토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다만 자금 세탁과 관련해 신한아메리카  측이 부적절한 영업을 했거나 법을 위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신한아메리카 측은 2017년 6월 FDIC 감사 이후에 AML/ BSA 프로그램 준수 미비로 행정제재(consent order)를 받은 바 있다. 당시에는 한국 송금과 관련해서 감독 문제와 법 규정 준수 미흡 사항이 감사 과정에서 발견되며 처음 제재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한인은행 관계자는 “이후 신한 측은 한국 본사로부터 수천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았다”면서 “AML/ BSA 시스템도 대형은행이 사용하는 것으로 교체하고 수백만 달러를 컨설팅 자금으로 사용했지만 6년 동안 이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지적에 신한은행 측 한 관계자는 “올해 감사 결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2020년 말 기준으로 아직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나오면서 다시 감독국과 법 준수 이행을 향상하기로 한 것”이라며 “지적 사항이 많지 않아서 내년에는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인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재정 및 여신 건전성에 감사가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최근 애틀랜타 기반의 한인은행도 BSA로 행정제재를 받았는데 신한아메리카도 또 감독국의 개선 조치를 권고받아서 이번 행정제재의 불똥이 다른 은행으로 번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런 이유로 한인은행들은 AML/ BSA 시스템에 필요한 인력 확보와 시스템 구축에 적지 않은 자금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은 큰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감독국이 AML/ BSA 규정 준수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추세라서 한인은행 중에서 이와 관련한 행정제재를 받는 은행이 더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또한 은행이 행정제재를 받으면 신규 금융상품 론칭과 지점 개설 시 감독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제약이 따른다.   한편, 가주에 본점을 둔 은행들은 이미 과거에 BSA 홍역을 치른바 있어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성철 기자자금세탁 미준수 포괄적 자금세탁방지 신한은행 측은 한인은행 관계자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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