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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아메리카 2500만불 벌금…자금세탁방지 개선 미흡

신한아메리카가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게 됐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지난달 29일 자금세탁방지(AML/BSA) 개선 미흡으로 신한아메리카에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한아메리카는 연방 금융 당국인 FDIC, 연방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뉴욕주 금융서비스국 등 세 곳에 각각 500만 달러, 1000만 달러, 1000만 달러 등 모두 합쳐 2500만 달러를 내야한다.
 
FDIC는 지난 2017년 6월 AML/BSA 준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신한아메리카에 행정제재(consent order)를 내렸다. 은행 측은 개선하기 위한 합의를 맺고 컨설팅 업체와 인력 보강 등 개선에 노력해 왔다. 다만, 감독국은 이런 노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해 제재금을 부과한 것이다.
 
은행 측은 “이번 제재는 미국 당국의 제재 국가 및 기관과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것은 아니다”며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미흡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신한 아메리카가 자체적으로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수준”이며 “납부 후에도 감독국 규정상의 적정 자기자본(Well-capitalized)을 초과하는 자본비율인 10% 이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유동성 등 재무건전성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업관련 제한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도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금융 당국은 은행 감사에서 AML/BSA 규정 준수를 매우 엄격하게 요구해 왔다. 이런 영향으로 2017년 농협은행 뉴욕지점은 1100만 달러를, 2020년 한국기업은행 뉴욕지점은 86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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