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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아메리카신한은행 제재

자금세탁방지 의무 규정 준수 미비
연방·주 당국, 2500만불 벌금 부과

아메리카신한은행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규정 위반으로 연방·주 금융당국에 벌금을 내게 됐다.
 
29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SDFS)은 아메리카신한은행에 25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벌금은 FDIC와 FinCEN에 1500만 달러, 주 금융서비스국에 1000만 달러를 각각 내야한다.
 
앞서 아메리카신한은행은 지난 2017년 FDIC와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고, 적극적으로 인력 확충과 내부 통제 등 강화에 나섰지만 FDIC 등은 개선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뉴욕주와 연방 금융당국은 “아메리카신한은행의 프로그램에는 은행비밀법(BSA) 등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의무 규정 준수 결함이 있었으며, 은행은 수년 동안 이를 시정하는 게 소홀했다”고 설명했다.  
 
벌금 부과 사유에 대해 아메리카신한은행 측은 “제재 국가나 제재 기관과의 거래 등 사고 발생이 아니라,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것이 사유”라고 전했다. 에이드리안 해리스 주 금융서비스국장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금융 당국의 규제 조치에도 아메리카신한은행은 상당한 규정 준수 결함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메리카신한은행은 “벌금은 자체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후 미국 감독 규정상 적정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자본 비율을 유지할 수 있다”며 “영업 관련 제한도 없기 때문에 고객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향후 신한은행은 국외 점포의 모니터링과 함께 관련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역량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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