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아메리카신한은행 제재
아메리카신한은행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규정 위반으로 연방·주 금융당국에 벌금을 내게 됐다. 29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SDFS)은 아메리카신한은행에 25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벌금은 FDIC와 FinCEN에 1500만 달러, 주 금융서비스국에 1000만 달러를 각각 내야한다. 앞서 아메리카신한은행은 지난 2017년 FDIC와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고, 적극적으로 인력 확충과 내부 통제 등 강화에 나섰지만 FDIC 등은 개선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뉴욕주와 연방 금융당국은 “아메리카신한은행의 프로그램에는 은행비밀법(BSA) 등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의무 규정 준수 결함이 있었으며, 은행은 수년 동안 이를 시정하는 게 소홀했다”고 설명했다. 벌금 부과 사유에 대해 아메리카신한은행 측은 “제재 국가나 제재 기관과의 거래 등 사고 발생이 아니라,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것이 사유”라고 전했다. 에이드리안 해리스 주 금융서비스국장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금융 당국의 규제 조치에도 아메리카신한은행은 상당한 규정 준수 결함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메리카신한은행은 “벌금은 자체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후 미국 감독 규정상 적정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자본 비율을 유지할 수 있다”며 “영업 관련 제한도 없기 때문에 고객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향후 신한은행은 국외 점포의 모니터링과 함께 관련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역량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지혜 기자아메리카신한은행 금융당국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제재 기관 제재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