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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위반 혐의 메릴린치 1200만불 벌금

10년 이상 보고서 제출 안 해

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크레딧카드 유령 계좌 개설과 정크 수수료 부과로 2억5000만 달러의 벌금과 배상금을 물게된데 이어서 자회사인 메릴린치도 1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가 메릴린치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1200만 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했다.
 
SEC와 금융산업규제국(FINRA)은 메릴린치가 범죄 행위와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거래를 보고하는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서(SAR)’를 10년 이상 제출하지 않았다며 회사와 자산 관리자에 각각 600만 달러, 총 1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SEC에 따르면 메릴린치, 피어스, 페너앤스미스와 모회사 뱅크오브아메리카 북미 홀딩스는 2009년부터 2019년 말까지 수백 건의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SEC는 “BofA가 의심스러운 거래 또는 의심스러운 거래 시도를 보고하는 데 필요한 5000달러 기준 대신 2만5000달러 기준을 사용했다”며 “이에 따라 용의자가 범죄 활동을 위해 메릴린치를 이용하려 했으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메릴린치가 필수 의심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메릴린치는 혐의 인정 또는 부정없이 금융 산업 규제 당국이 제기한 6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지불할 것이라고 당국은 밝혔다.
 
메릴린치 대변인은 “내부 검토를 거쳐 이 문제를 규제 당국에 보고했다”며 “이와 관련된 프로세스와 교육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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