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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유감

겨울방학 동안 집에 와있던 아들이 지난 주말 대학으로 돌아갔다.   학교에선 강화된 방역지침 때문에 기숙사 복귀일 72시간 이내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검사 수요가 급증해 시간에 맞춰 예약을 할 수 없었다. 예약 없이 ‘워크 인’으로 운영되는 모바일 검사소 등의 옵션도 있었지만 제 시간 내에 검사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었다.   수소문 끝에 민간업체가 유료로 운영하는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고 이틀만에 결과를 받아 학교에 낼 수 있었다.   이렇게 검사소를 알아보던 중에 의외로 쉽게 검사를 받고 결과도 빨리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었다.     문제는 이런 곳들은 거의 모두 비싼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일부는 건강보험으로 커버되는 곳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보험도 안 받고 비싼 요금을 청구했다. PCR 검사가 180달러인 곳부터 가정방문 검사로 500달러를 청구하는 곳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정부운영 검사소나 모바일 검사소, 또는 응급의료 업체나 약국 체인의 코로나19 검사는 무료지만 사람이 많아 검사받기가 쉽지 않다.     또, 체류 신분이나 건강보험 유무에 관계 없이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2~3일에서 길게는 5~6일씩 걸리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 내에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엔 이용할 수 없다.   20일부터 한국에 가려면 비행기 탑승일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 후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정부가 해외입국자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을 종전의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에서 지난 13일부터는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 및 발급’으로 변경했다가 20일부터는 다시 이를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및 발급’으로 강화했기 때문이다.   일정에 맞춰 비싼 한국행 항공 티켓을 예매한 경우, 출발일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고 결과까지 통보받으려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비싼 돈을 치르더라도 민간 검사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이마저도 이런 유료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알고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는 방역당국의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지침을 내릴 때는 그 현실적 시행 가능성도 당연히 고려해야만 한다.   미국도 항공편을 이용한 해외입국자에게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요구하지만 몇 시간이면 결과가 나오는 RAPID 테스트는 물론이고 심지어 자가진단 테스트 결과도 인정하고 있다.     한국 방역당국의 정책적 유연성 부족이 아쉬운 대목이다. 박기수 / 편집국장데스크 칼럼 음성확인 코로나 모바일 검사소 정부운영 검사소 민간 검사업체

2022-01-20

캐나다 가짜 음성확인서 제출 최대 75만 달러 벌금

  캐나다가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사를 강화한 가운데 만약 위조 서류를 제출할 경우 형버방 문서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캐나다국경서비스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입국 관련 조치 관련해 모든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72시간 이내 PRC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 육로 국경이 열린 이후 72시간 이내 미국으로 갔다 오는 단기 방문자에 대해 면제를 했지만 다시 강화돼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캐나다에 입국할 때 잘못된 위조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중범죄로 벌금과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CBSA는 코로나19 관련 백신 접종 상태나 코로나10 검사 결과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출할 경우 최대 75만 달러의 벌금 또는 6개월의 징역, 아니면 두 개 다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당 법 적용은 자가격리범 위반 또는 형사법상 문서위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연방정부는 최근에 미국을 오가는 화물 트럭 운전자들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접종 의무화를 추진하려고 했다가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단 이번 트럭운전자의 백신 의무화는 오는 15일부터 외국 국적, 즉 미국 국적 운전자들에게는 적용이 된다.   연방정부는 이외에도 비필수 목적의 외국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아울러 귀국을 할 때 오랜 시간 입국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 모든 입국자들이 ArriveCAN 앱을 통해 입국 72시간 이전에 반드시 입국자의 백신 접종 등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재강조했다.   한편 미국과의 국경 고속 통과를 위한 NEXUS/FAST Enrolment Centres 등도 지난 12월 20일부터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잠정 폐쇄 한 상태다.             표영태 기자음성확인 캐나다 캐나다 가짜 제출 최대 이번 트럭운전자

2022-01-13

외국인 입국자 하루 전 음성확인서 제출...CDC, 새 여행규정 6일부터 시행

6일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강화된 여행규정이 적용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일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새 여행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행규정 강화와 관련, "앞으로 수주간, 또 올 겨울 코로나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건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어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6일 자정부터 새 규정 시행에 들어갔다. 새 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출발 하루 전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화되기 전 규정은 입국 전 3일 이내 음성확인을 받도록 했었다.   또 미국을 여행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국내외를 여행하는 미국인에게는 백신 완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백악관 측은 앞서 "내국인 여행객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여부는 테이블위에 아직 남아있다"며 향후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아울러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포함, 인접 8개국에 내려진 여행금지 조치의 지속 여부는 앞으로 수주간 새 변이인 오미크론의 확산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백악관 관계자는 덧붙였다. 음성확인 여행규정 외국인 입국자 여행규정 강화 여행규정 6일

20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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