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시 72시간 이내 '검사'
13일부터 PCR 검사 시간 완화
12일 애틀랜타총영사관에 따르면 해외입국자의 출발일 기준 확인서 발급일이 72시간 이내일 경우 인정되는 현행 기준을 72시간 이내 검사로 변경됐다. 이번 정책은 오는 13일 입국자부터 적용된다.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이 초과하는 경우는 음성확인서를 인정받을 수 없다.
PCR 음성확인서에는 이름(여권과 동일), 생년월일(여권번호),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야 한다.
검사 결과는 '음성'만 인정되며 검사 방법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준 미달인 경우 외국인은 검역소에서 법무부로 입국불허요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한국인은 임시 생활시설로 이동해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도 5일간 시설 격리 후 5일 간 자가 격리를 실시해야 한다. 이때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김태은 인턴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