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유감
겨울방학 동안 집에 와있던 아들이 지난 주말 대학으로 돌아갔다.학교에선 강화된 방역지침 때문에 기숙사 복귀일 72시간 이내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검사 수요가 급증해 시간에 맞춰 예약을 할 수 없었다. 예약 없이 ‘워크 인’으로 운영되는 모바일 검사소 등의 옵션도 있었지만 제 시간 내에 검사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었다.
수소문 끝에 민간업체가 유료로 운영하는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고 이틀만에 결과를 받아 학교에 낼 수 있었다.
이렇게 검사소를 알아보던 중에 의외로 쉽게 검사를 받고 결과도 빨리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었다.
문제는 이런 곳들은 거의 모두 비싼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일부는 건강보험으로 커버되는 곳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보험도 안 받고 비싼 요금을 청구했다. PCR 검사가 180달러인 곳부터 가정방문 검사로 500달러를 청구하는 곳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정부운영 검사소나 모바일 검사소, 또는 응급의료 업체나 약국 체인의 코로나19 검사는 무료지만 사람이 많아 검사받기가 쉽지 않다.
또, 체류 신분이나 건강보험 유무에 관계 없이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2~3일에서 길게는 5~6일씩 걸리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 내에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엔 이용할 수 없다.
20일부터 한국에 가려면 비행기 탑승일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 후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정부가 해외입국자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을 종전의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에서 지난 13일부터는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 및 발급’으로 변경했다가 20일부터는 다시 이를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및 발급’으로 강화했기 때문이다.
일정에 맞춰 비싼 한국행 항공 티켓을 예매한 경우, 출발일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고 결과까지 통보받으려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비싼 돈을 치르더라도 민간 검사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이마저도 이런 유료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알고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는 방역당국의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지침을 내릴 때는 그 현실적 시행 가능성도 당연히 고려해야만 한다.
미국도 항공편을 이용한 해외입국자에게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요구하지만 몇 시간이면 결과가 나오는 RAPID 테스트는 물론이고 심지어 자가진단 테스트 결과도 인정하고 있다.
한국 방역당국의 정책적 유연성 부족이 아쉬운 대목이다.
박기수 /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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