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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충돌로 산불 진화기 손상... 56세 남성 유죄인정

캘리포니아 컬버시티에 거주하는 56세 남성이 이번 달 초 팰리세이즈 산불 진화 작업 중이던 수퍼스쿠퍼 항공기와 충돌해 손상을 입힌 드론의 '무모한 조종'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법무부가 금요일 발표했다.   검찰과의 유죄 답변 협상에서 피터 트립 아케만은 "수퍼스쿠퍼 승무원들의 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한 드론 비행의 불법 행위"를 인정했다. 1월 9일 발생한 이 충돌로 수퍼스쿠퍼 퀘벡 1호기의 날개가 손상되어, 산불 발생 이틀 만에 운항이 중단되었다.   조사관들에 따르면, 아케만은 산불이 퍼시픽 팰리세이즈 일대에서 발생하는 동안 산타모니카의 서드 스트리트 프롬나드로 이동해 주차장 최상층에서 드론을 띄워 화재 피해 상황을 관찰했다고 한다.   연방 검찰은 이 사건을 경범죄로 기소했으며, 아케만은 최대 1년의 연방 교도소 수감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유죄 답변 협상의 일환으로, 아케만은 항공기를 제공한 퀘벡 정부와 수리를 담당한 항공기 수리 회사에 완전한 배상을 하기로 합의했다. 항공기 수리 비용은 최소 65,000달러에 달한다.   또한 아케만은 합의의 일부로 2025년 남캘리포니아 산불 구호 활동을 지원하는 150시간의 지역사회 봉사를 완료해야 한다.   1월 7일 발생한 팰리세이즈 산불은 강풍으로 인해 빠르게 확산되어 약 24,000에이커를 태우고 수천 채의 주택을 파괴했다. 이 화재로 12명이 사망했으며,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화재의 원인은 '인재'로 추정된다. AI 생성 속보드론 유죄인정 산불 진화기 남성 유죄인정 남캘리포니아 산불

2025-01-31

그레이스 유 결국 '플리바겐〈유죄인정 형량거래〉'

아들 엘리엇 챈(Elliott Chan)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그레이스 유의 가족이 수개월 간의 고민 끝에 결국 '5년 징역' 형량 거래에 잠정 합의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8월께 유족에게 1급 살인혐의가 아닌 2급 과실치사로의 플리바겐(유죄인정 형량거래)을 제안했다. 부친 재우씨는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입장을 견지하겠다고 전한 바 있지만, 수개월가량의 고민 끝에 결국 받아들이게 될 전망이다.   20일 뉴저지주 버겐카운티법원서 심리가 열린 가운데 40여명의 뉴저지주 기반 한인들이 참석했다. 이날 유대현 가족대표와 심리 참석 관계자에 따르면, 최종 선고는 내년 3월 25일로 미뤄진 가운데 관련 혐의의 최소 형량인 5년 징역형 구형을 일단 받아들였다. 당초 변호인은 3급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했었다.   유 대표는 "합의가 된 건 아니고 일부 합의가 된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무죄 입장을 견지하기엔 (그레이스 유가) 다른 죄수들에게 시달려 힘들어 했다. 뭘 하든 집에 가고 싶다(고 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간을 끌면 변호사 수임료도 추가된다. 보석을 목표로 했지만 초기 변호인이 변론 방향을 잘못 잡아 디펜스 논리가 잘못됐다. 억울하지만 가정으로 빨리 돌아가는 게 목표다. 검찰이 5년을 살게 하겠다고 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심리에 참석한 한 한인은 "관련 혐의의 최소 형량인 5년 징역형이 구형된 것"이라며 "바뀐 남자 검사가 새로 제안한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43개월만 살면 가석방이 된다. 재판도 못 받고 구금된 게 1년 8개월째다. 내년 3월 25일 선고에서 만일 최종 구형이 확정되면, 내년 5월이면 이미 2년 2개월이 되니 2026년 7월에 가석방이 될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20개월가량만 살면 되는 거다. 이걸 받아들일 건지 변호사 수임료를 더 내 무죄를 입증할 때까지 버틸 건지의 고민이다. 그 때까지 십수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떤 게 현명한 판단인지 (고민했다)"고 했다.   한편 변호사는 수감 기간 단축을 목표로 내년 2월 판사에게 보낼 탄원서를 새 전략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그레이스 플리바겐 유죄인정 형량거래 그레이스 유의 그레이스 유가

2024-11-21

아시안 여성 폭행 남성, '증오폭력' 유죄 인정

뉴욕주에서 60대 아시아계 여성을 무려 100차례 이상 구타한 40대 남성이 결국 증오범죄를 인정했다.   2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욕주 웨스트체스터카운티 지방검찰청은 용의자 타멜 에스코(42)가 전날 증오범죄에 따른 1급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에스코는 지난 3월 뉴욕시 북쪽 용커스의 한 아파트 현관에서 67세 필리핀계 여성에게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인 욕설을 내뱉으면서 머리를 때리고 쓰러진 여성에게 100차례 이상 주먹질과 발길질을 퍼부은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폭행으로 인해 피해 여성은 뇌출혈, 안면 골절, 머리와 얼굴 부위의 타박상과 열상 등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웨스트체스터카운티 검찰은 지난 7월 에스코를 증오범죄에 따른 2급 살인미수와 폭행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유죄인정 합의에 대해 미리엄 로카 검사장은 "충격적인 공격과 그 여파를 견뎌낸 용감한 희생자와 증오 폭력의 트라우마에 시달린 지역사회를 위한 정의를 이룬 것"이라고 자평했다.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에스코는 오는 11월 재판에서 17년 6개월의 징역형과 출소 후 5년간 관찰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중국에서 처음 발생했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 이후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범죄가 급증했다.  박종원 기자증오폭력 아시안 이번 유죄인정 남성 증오폭력 아시안 여성

2022-09-28

최요한 변호사 유죄인정…50명 이상 고객 합의금 횡령

50명 이상 고객의 합의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한인 변호사가 중절도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다.   1일 퀸즈 검찰은 플러싱에서 사무실을 운영해온 최요한(47) 전 변호사가 2015년 8월부터 5년간 최소 50차례에 걸쳐 교통사고 관련 의뢰인들을 속이고 180만 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달 31일 4급 중절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6년 11월 교통사고 피해자인 한 여성의 사건을 의뢰받은 뒤 상대 보험회사로부터 5만2500달러의 합의금을 받았지만, 의뢰인에게 돌아가야 할 3만5000달러를 전달하지 않았다.   이후 최씨는 2017년 11월 20일 변호사 자격이 정지됐지만, 같은 방식으로 의뢰인들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계속 가로챘다.   2018년 5월 최씨는 또 다른 교통사고 피해 여성의 합의금으로 상대 보험사로부터 7만5000달러를 받았지만,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5만250달러를 주지 않았다. 최씨는 결국 2019년 3월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 의뢰인은 50여 명에 달하며 최소 1000달러에서 최대 5만 달러 이상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최씨는 체이스·캐피털원·HSBC 등의 계좌에 총 180만 달러를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퀸즈 형사법원 유진 구아리노 판사는 오는 4월 6일 열릴 선고 공판에서 최소 1년6개월, 최대 4년6개월의 징역형을 내릴 예정이다.   심종민 기자유죄인정 변호사 변호사 유죄인정 교통사고 합의금 변호사 자격

20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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