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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 유 결국 '플리바겐〈유죄인정 형량거래〉'

잇따른 보석 결정 지연 따른 결정
5년형 받아도 2026년 7월 가석방

아들 엘리엇 챈(Elliott Chan)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그레이스 유의 가족이 수개월 간의 고민 끝에 결국 '5년 징역' 형량 거래에 잠정 합의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8월께 유족에게 1급 살인혐의가 아닌 2급 과실치사로의 플리바겐(유죄인정 형량거래)을 제안했다. 부친 재우씨는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입장을 견지하겠다고 전한 바 있지만, 수개월가량의 고민 끝에 결국 받아들이게 될 전망이다.
 
20일 뉴저지주 버겐카운티법원서 심리가 열린 가운데 40여명의 뉴저지주 기반 한인들이 참석했다. 이날 유대현 가족대표와 심리 참석 관계자에 따르면, 최종 선고는 내년 3월 25일로 미뤄진 가운데 관련 혐의의 최소 형량인 5년 징역형 구형을 일단 받아들였다. 당초 변호인은 3급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했었다.
 
유 대표는 "합의가 된 건 아니고 일부 합의가 된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무죄 입장을 견지하기엔 (그레이스 유가) 다른 죄수들에게 시달려 힘들어 했다. 뭘 하든 집에 가고 싶다(고 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간을 끌면 변호사 수임료도 추가된다. 보석을 목표로 했지만 초기 변호인이 변론 방향을 잘못 잡아 디펜스 논리가 잘못됐다. 억울하지만 가정으로 빨리 돌아가는 게 목표다. 검찰이 5년을 살게 하겠다고 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심리에 참석한 한 한인은 "관련 혐의의 최소 형량인 5년 징역형이 구형된 것"이라며 "바뀐 남자 검사가 새로 제안한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43개월만 살면 가석방이 된다. 재판도 못 받고 구금된 게 1년 8개월째다. 내년 3월 25일 선고에서 만일 최종 구형이 확정되면, 내년 5월이면 이미 2년 2개월이 되니 2026년 7월에 가석방이 될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20개월가량만 살면 되는 거다. 이걸 받아들일 건지 변호사 수임료를 더 내 무죄를 입증할 때까지 버틸 건지의 고민이다. 그 때까지 십수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떤 게 현명한 판단인지 (고민했다)"고 했다.
 
한편 변호사는 수감 기간 단축을 목표로 내년 2월 판사에게 보낼 탄원서를 새 전략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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