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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요한 변호사 유죄인정…50명 이상 고객 합의금 횡령

180만불 중절도 혐의 인정

50명 이상 고객의 합의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한인 변호사가 중절도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다.
 
1일 퀸즈 검찰은 플러싱에서 사무실을 운영해온 최요한(47) 전 변호사가 2015년 8월부터 5년간 최소 50차례에 걸쳐 교통사고 관련 의뢰인들을 속이고 180만 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달 31일 4급 중절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6년 11월 교통사고 피해자인 한 여성의 사건을 의뢰받은 뒤 상대 보험회사로부터 5만2500달러의 합의금을 받았지만, 의뢰인에게 돌아가야 할 3만5000달러를 전달하지 않았다.
 
이후 최씨는 2017년 11월 20일 변호사 자격이 정지됐지만, 같은 방식으로 의뢰인들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계속 가로챘다.
 


2018년 5월 최씨는 또 다른 교통사고 피해 여성의 합의금으로 상대 보험사로부터 7만5000달러를 받았지만,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5만250달러를 주지 않았다. 최씨는 결국 2019년 3월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 의뢰인은 50여 명에 달하며 최소 1000달러에서 최대 5만 달러 이상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최씨는 체이스·캐피털원·HSBC 등의 계좌에 총 180만 달러를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퀸즈 형사법원 유진 구아리노 판사는 오는 4월 6일 열릴 선고 공판에서 최소 1년6개월, 최대 4년6개월의 징역형을 내릴 예정이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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