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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또 한국행 좌절…LA총영사관 비자 거부

병역 기피 논란으로 20여 년 넘게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47·사진)씨가 또다시 한국행을 거부당했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LA 총영사관이 지난 2월경 유씨가 신청한 비자와 관련해 발급을 거부했다. LA 총영사관은 유씨가 지난해 11월 비자 발급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다시 입국을 막은 것이다.   LA 총영사관 측은 사증 발급 거부 통지서에서 “법무부에서 유승준씨에 대한 입국 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유승준씨의 2020년 7월 2일 이후의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고 밝혔다.   통지서에 언급된 2020년 7월 2일은 유씨가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두 번째로 거부 처분을 받은 시점이다.   유씨는 그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할 경우 유씨는 20여 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유승준 한국행 한국행 좌절la총영사관 가수 유승준 사증 발급

2024-09-29

유승준 비자발급 최종 승소…대법원서 원심 판결대로 확정

시민권자인 가수 유승준(영어명 스티브 유)씨가 한국에서 취업 및 영리 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해달라고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LA총영사관은 유씨의 해당 비자발급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30일(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결에 위법이 없으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유씨는 39세이던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 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LA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후 유씨는 2020년 10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 지난 7월 2심 재판부가 유씨의 비자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LA총영사관은 유씨의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최종 승소한 유씨가 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LA총영사관은 유씨가 미국 시민권자로서 별도 비자발급 없이 90일 동안 무비자 한국 방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유씨는 한국 도착 시 공항 등 출입국관리국에서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한다. 2003년 6월 당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당시 약혼녀 부친 장례식에 참석하러 온 유씨 입국을 허용한 바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비자발급 유승준 유승준 비자발급 원고승소 판결 원심 판결

2023-11-30

유승준 비자 소송 또 대법으로 간다

가수 유승준(46·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재외동포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LA 총영사관 측은 이날 유씨가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유씨는 39세이던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같은 대법 판결에도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면 안 된다”면서도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LA 총영사관 측은 이 재판에서 유씨의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기피 풍조의 확산 등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예슬·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유승준 대법원 가수 유승준 항소심 재판부인 2면 유승준

2023-08-02

[그냥 궁금 설문 결과] 가수 유승준 한국 재입국 허용, 56% "반대"

가수 유승준씨가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13일 (한국시간) 서울고등법원이 유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20년여년 만에 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비록 이번 판결로 유씨가 곧바로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한 한인들의 의견을 조사했습니다.    코리아데일리닷컴은 지난 14일부터 오늘 (17일) 오전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참여자는 총 1229명으로 미주 한인들이 이번 이슈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참여자 중 55.7% (685명)는 유승준씨가 병역의무 이행 약속을 어겼고 이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유씨의 한국 입국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44.3%의 참여자 (544명)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유씨에 대해 너무 가혹했다'며 그가 한국에 입국하는 것을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미주 한인들은 여전히 유승준씨의 한국 재입국에 관해 여전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그냥 궁금 설문 결과] 한인 58%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설문 결과] 초복 보양식은 역시 '삼계탕'이 최고! [설문 결과] 한인 대다수 '소수계 우대 폐지' 찬성 [그냥 궁금 설문 결과] 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믹스커피는 '맥심' [그냥 궁금 설문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관련, 대다수 "마녀사냥이다" [그냥 궁금 설문 결과] 미주 한인 대다수, 무보석금 제도에 '반대' [그냥 궁금 설문 결과] 10명 중 약 7명, “한인타운에도 노숙자 캠프 철거 필요” [그냥 궁금 설문 결과] '한국 독자 핵무장' 이슈에 한국민과 미주 한인 의견차 커 [그냥 궁금 설문 결과] "인플레 전혀 잡히는 것 같지 않아" [그냥 궁금 설문 결과] "보궐선거가 원칙, 마땅한 후보 없어" [그냥 궁금 설문 결과] 한국 치킨 브랜드 선호도 다양 [그냥 궁금 설문 결과] '드래그퀸' 도서관 동화 구연, 절대 다수 반대 [그냥 궁금 설문 결과] 트로트 외 다양한 장르 공연 열렸으면 [그냥 궁금 설문 결과] 동포청 최적지에 무관심 속, 응답자 절반 '서울' [그냥 궁금 설문 결과] 예상 밖 '에어프레미아' 1위, 대한항공은 꼴찌로 추락 [그냥 궁금 설문 결과] 10명 중 4명 "부모 부양 책임은 자녀" [그냥 궁금 설문 결과] 1위 '처음처럼', 3위 '한라산' [그냥 궁금 설문 결과] '단무지 없는 짜장면' 15% 더 많아 [그냥 궁금 설문 결과] 발렌타인 데이 선물로 '식사' '장미' '현금' 선호 [그냥 궁금 설문 결과] 90% "마일리지 사용, 설상가상이다" [그냥 궁금 설문 결과] 본 사이트 이용자 57%는 현대차 더 선호 [그냥 궁금 설문 결과] "수정 헌법 2조부터 바꿔야 한다" 김혜민 기자그냥 궁금 설문 결과 유승준 재입국 가수 유승준씨 재입국 허용 한국 입국 그냥 궁금

2023-07-17

유승준 항소심 7월 선고…"인민재판하듯 죄인 취급"

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을 진행 중인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사진)씨가 20일 심경을 드러냈다.   유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힘없는 한 개인에게 린치를 가해도 누구 하나 말 못하는 무서운 사회”라며 “누구는 변론의 기회조차도 주지 않으면서, 누구는 증거가 차고 넘치고 최측근들이 죽어 나가는데도 쉴드를 치고 결백을 주장한다”고 적었다.   이어 “나는 21년간 정부가 내린 결정이, 그리고 내가 내린 선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보지 않은 채 언론에서 인민재판하듯이 죄인 누명 씌우고 있다”며 “21년이 넘게 입국을 금지하고 내 이름을 짓밟고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를 이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이 힘 빠지는 싸움을 계속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언젠가는 밝혀질 거다. 행여 밝혀지지 않는다 해도 진실이 아닌 건 아니니까 끝까지는 가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씨는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에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을 시도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냈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유씨는 이후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했고, 이런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1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며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해당 항소심의 선고 기일은 오는 7월 13일이다. 현예슬 기자인민재판 유승준 유승준 항소심 소송 항소심 죄인 취급

2023-04-20

“유승준 국적 정체성 정리 필요”…재소송 항소심 재판부 요청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유씨의 ‘국적 정체성’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 조찬영·강문경·김승주)는 22일 유씨가 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이다.   재판부는 이날 유씨 측에 “원고가 헌법 6조 2항에서 말하는 ‘외국인’인지 2조 2항에서 규정하는 ‘재외국민’인지, 아니면 둘 다에 해당하는 건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씨를 법적으로 외국인으로 볼지, 재외국민으로 볼지에 따라 재외동포법 적용 방법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헌법 6조 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한다. 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유씨 측이 항소이유서에서 ‘외국인의 기본권’을 언급한 것에 대해 “원고의 경우는 말이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완전 외국인’은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 측에도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과 재외동포법상의 ‘재외동포’ 사이의 법적 규율에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법적 해석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씨 측 소송대리인은 LA총영사의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유씨 측은 “(유씨의 입국이)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에 심각한 위험을 가하는 것처럼 평가하고 있다”며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은 게 영구적 입국 금지 사유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적인 입국 금지는 총영사가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반하는 처분”며 “유씨가 병역을 이탈했다고 해도 특정 나이(38세)가 되면 입국금지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LA총영사 측 소송대리인은 “유씨가 국내에서 일으킨 사회적 물의를 고려하면 입국금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38세가 된 외국 국적 동포에게 국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씨 측에 다음 재판까지 추가 법리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씨는 2002년 1월 당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았으나, 해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한 뒤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일었다.   유씨는 2015년 10월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해 입국하려 했으나 LA총영사관이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유씨의 청구를 기각한 상태다. 한영혜 기자유승준 정체성 행정소송 항소심 국적 정체성 입국금지 처분

2022-09-22

유승준 결국 한국 못 간다…두 번째 비자 소송도 패소

가수 유승준(사진)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재외동포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도 패소했다. 한국 법원은 유씨가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을 취득한 행위가 대한민국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8일(한국시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유씨가 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과거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이후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한 한국 정부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그 목적이나 시기의 부당성, 행위 태양이나 방법에 비춰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LA총영사관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유씨가 부득이한 경우 한국을 무비자 단기방문할 수 있다며 “원고가 재외동포로서 자유로운 출입국과 체류, 취업, 부동산취득, 금융, 외국환거래, 건강보험 적용 권리가 포함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볼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씨는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시민권을 취득해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유씨는 비자 발급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형재 기자유승준 한국 가수 유승준 원고 패소 한국 정부

2022-04-28

"1만7229명 중 왜 나만···" 유승준, 입국금지 항소

소송을 통해 입국 허가를 요청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사진)이 다시 한번 법의 심판을 받는다. 지난달 30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유승준은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 기피를 만연히 할 수 있어 (입국금지는) 부당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유승준 측은 병무청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국적을 포기한 병역의무 대상자(18~40세) 1만 7229명 중 유승준만이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15년 간이나 지속된 영구적 입국 금지는 가혹하고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유승준은 자신이 지난 14년간 병역을 기피했다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한 상징적인 인물로 인식된 만큼, 이제와 입국금지를 풀어준다고 해서 장병들의 사기가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복무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다가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자'로 낙인찍혔다. 당시 "오래전 신청한 시민권이 이제야 나왔을 뿐 입대를 피한 것이 아니다"라고 변명했지만, 며칠 전 미국 총영사관에서 국적 포기 선서를 한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승준에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이는 15년째 유효한 상태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2016-10-17

'유승준 논쟁' 한국이 시끌…비자 발급 반대 여론 우세

가수 유승준(38·사진)씨가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결정에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실본지 11월18일자 A-1면>이 알려지자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서 찬반 논쟁이 뜨겁게 전개됐다. 유씨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 측은 18일 소 제기 이유 등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세종 관계자는 "정부가 유씨의 비자 신청을 이유도 고지하지 않고 거부한 것은 평생 입국을 금지하겠다는 의사로 볼 수밖에 없어 부득이 사법 절차를 통해 그 부당성을 다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병역 기피와 관련된 비난들은 상당 부분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라며 "만신창이가 돼버린 명예를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이라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 역사상 외국 시민권 취득을 병역 기피로 단정해 영구히 입국을 금지한 사례는 유씨가 유일하다"며 "대중의 평가로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데도 평생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유씨 측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에선 비자를 발급해 줘선 안 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중앙일보가 실시한 인터넷 여론조사에는 18일 오후 5시 현재 8340명이 참가했다. 이 중 '비자 발급 찬성'은 1144명(14%), '비자 발급 반대'는 7196명(86%)에 달했다. 반대 측은 "법 문제에 앞서 국민감정이 용납할 수 없다"(JINBO**), "뭘 잘했다고 소송까지 하나"(Kjc8) 등의 댓글이 주류를 이뤘다. 반면 "이젠 좀 용서해주자"(이*철), "비자 발급 거부는 여론 눈치 보기 행정의 전형"(parson**) 등의 반응도 일부 올라왔다. 논란이 과열되자 관련 부처들도 나섰다. 병무청 관계자는 "유씨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미국인"이라며 "입국 금지 해제와 국적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도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해제나 국적 회복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유승준 방지법'의 통과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발의한 재외동포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미 병역이 면제되거나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해 국적을 잃으면 자동적으로 재외동포로서 체류할 자격이 제한된다. 현재는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시민권을 취득했더라도 그게 '병역 기피 목적'이라고 인정돼야 체류 자격이 제한된다. 임장혁 기자·변호사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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