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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비자 거부당한 유승준 소송

가수 유승준(38·사진)씨가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유씨는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한국에서 제기했다.

17일 총영사관측은 "8월 말 유씨의 대리인을 통해 비자발급 신청을 접수했고, 9월 초 비자 발급 거부를 통보했다"면서 "거부 사유는 유씨가 출입국 관리법상 입국금지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씨는 군 입영 신체검사에서 4등급(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으나,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법무부는 이를 병역기피 목적에 의한 국적포기로 판단해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씨는 13년간 한국에 입국하지 못했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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