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발급 최종 승소…대법원서 원심 판결대로 확정
LA총영사관 "무비자 입국 가능"
30일(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결에 위법이 없으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유씨는 39세이던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 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LA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후 유씨는 2020년 10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 지난 7월 2심 재판부가 유씨의 비자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LA총영사관은 유씨의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최종 승소한 유씨가 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LA총영사관은 유씨가 미국 시민권자로서 별도 비자발급 없이 90일 동안 무비자 한국 방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유씨는 한국 도착 시 공항 등 출입국관리국에서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한다. 2003년 6월 당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당시 약혼녀 부친 장례식에 참석하러 온 유씨 입국을 허용한 바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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