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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발급일자 진전, 취업이민 전면동결

5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대폭 전진했다. 다만 취업이민의 경우 비자발급·접수가능 우선일자가 전면 동결됐다.     국무부가 10일 발표한 '2024년 5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전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전진했다.     가족이민 중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5년 2월 8일에서 2015년 7월 8일로 5개월 전진했으며,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9월 8일에서 2021년 6월 1일로 9개월 가까이 전진했다.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 역시 2015년 11월 22일에서 2016년 4월 1일로 4개월 이상 진전했다.     가족이민 중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09년 10월 1일에서 2010년 1월 1일로 움직였다.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07년 6월 8일에서 2007년 7월 22일로 한 달 넘게 진전했다.     가족이민 중 접수가능 우선일자의 경우 대부분 동결된 가운데,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의 경우에는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2010년 3월 1일에서 2010년 6월 1일로 3개월 진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가족이민 문호가 전진하는 추세를 보인 가운데, 취업이민의 경우 전 순위 문호가 답보 상태를 보였다.     취업이민의 경우 오픈 상태를 유지한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동결 상태를 보였다.     취업이민의 경우 앞서 발표됐던 4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전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한두달씩 전진한 바 있다. 4순위(종교 등 특수)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1년 가까이 전진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5월 문호에서는 문호가 동결 상태를 유지한 셈이다.   취업이민의 경우, 특히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더딘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23~2024회계연도의 시작이었던 지난해 10월 취업이민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전진한 이후, 대부분 동결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가족이민 취업이민 취업이민 전면동결 가족이민 전순위 가족이민 비자발급

2024-04-10

가족이민 문호 여전히 답보상태

4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진전되는 모습이었지만, 접수가능일자는 대부분 동결됐다.     국무부가 8일 발표한 '2024년 4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전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전진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2년 11월 22일에서 2023년 1월 15일로 두 달이 조금 안 되게 전진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 역시 2022년 9월 8일에서 11월 22일로 두 달 넘게 전진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9월 8일에서 2020년 10월 8일로 한 달 진전됐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 등 특수)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9년 12월 1일에서 2020년 11월 1일로 1년 가까이 전진했다.     그러나 취업이민 2순위, 3순위 숙련직, 3순위 비숙련직 부문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3월 문호와 같은 상태로 동결됐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의 경우,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기존 2020년 6월 22일에서 2020년 9월 8일로 2개월 넘게 진전됐을 뿐, 나머지는 모두 동결됐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가족이민 답보상태 가족이민 문호 비자발급 우선일자 취업이민 전순위

2024-03-08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 거부율 증가…대부분 10개 미만 신청 기업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 거부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정책연구소(NFAP)에서 27일 발표한 H-1B 발급 현황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기간에 발급된 H-1B 비자 거부율은 3.5%로 전년도의 2.2%에서 1.3%포인트 높아졌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 시대의 경우 평균 두 자릿수를 유지했던 H-1B 비자 거부율보다는 여전히 낮지만 최근 들어 비자 발급에 필요한 신청서 심사 등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상승세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자 발급이 거부된 고용주가 대부분 취업비자 신청서를 10개 미만 제출한 기업체들이 대부분이라며 구글, 아마존 등 대기업에 취업하지 않은 외국인 취업 인력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보고서는 외국인 최대 고용주 톱 25위에 오른 대기업의 경우 비자 거부율이 평균 1~2%였으며, 100개 이상 신청서를 접수했을 경우 비자발급 거부율이 1.5%에 그쳤지만, 외국인 인력을 1명 또는 2명을 채용한 기업체의 비자 발급 거부율은 각각 4.7%, 4.1%로 3배 이상 높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H-1B 신청이 가장 많은 기업은 아마존으로 4052건을 접수했다. 그 뒤로 코그니잔트(2597건), 인포시스(2171건), 구글(1267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1만9336건), 텍사스(1만7824건), 뉴저지(1만710건), 뉴욕(9237건) 순이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취업비자 전문직 비자발급 거부율 전문직 취업비자 거부율 증가

2024-02-27

가족·취업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 전진

  가족·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일제히 전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2024년 3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대부분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전진했다.  표참조   가족이민의 경우,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5년 1월 1일에서 2015년 2월 8일로 1개월 1주 전진했다.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2월 8일에서 2020년 6월 22일로 4개월 넘게 전진했다.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5년 11월 22일로 1개월 3주 가량 진전됐으며,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09년 4월 22일에서 2009년 10월 1일로 5개월 넘게 전진했다.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 역시 2007년 5월 22일에서 2007년 6월 8일로 2주 전진했다.     다만 접수가능 우선일자의 경우, 가족이민 전 순위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취업이민의 경우에도 전 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진전하는 모습이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2년 11월 15일에서 2022년 11월 22일로 1주 전진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도 2022년 9월 1일에서 2022년 9월 8일로 1주 전진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역시 2020년 9월 1일에서 2020년 9월 8일로 1주일 전진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 등 특수)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9년 5월 15일에서 2019년 12월 1일로 6개월 넘게 전진했다. 4순위의 경우 접수가능 우선일자 역시 2019년 9월 1일에서 2020년 1월 1일로 4개월 진전했다. 다만 나머지 취업이민 순위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모두 2월 문호와 같은 상태로 동결됐다.   한편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김은별 기자취업이민 비자발급 취업이민 비자발급 비자발급 우선일자 순위 비자발급

2024-02-12

가족·취업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 일제히 전진

가족·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일제히 전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2024년 3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대부분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전진했다.     가족이민의 경우,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5년 1월 1일에서 2015년 2월 8일로 1개월 1주 전진했다.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2월 8일에서 2020년 6월 22일로 4개월 넘게 전진했다.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5년 11월 22일로 1개월 3주 가량 진전됐으며,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09년 4월 22일에서 2009년 10월 1일로 5개월 넘게 전진했다.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 역시 2007년 5월 22일에서 2007년 6월 8일로 2주 전진했다.     다만 접수가능 우선일자의 경우, 가족이민 전 순위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취업이민의 경우에도 전 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진전하는 모습이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2년 11월 15일에서 2022년 11월 22일로 1주 전진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도 2022년 9월 1일에서 2022년 9월 8일로 1주 전진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역시 2020년 9월 1일에서 2020년 9월 8일로 1주일 전진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 등 특수)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9년 5월 15일에서 2019년 12월 1일로 6개월 넘게 전진했다. 4순위의 경우 접수가능 우선일자 역시 2019년 9월 1일에서 2020년 1월 1일로 4개월 진전했다. 다만 나머지 취업이민 순위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모두 2월 문호와 같은 상태로 동결됐다.   한편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김은별 기자취업이민 비자발급 취업이민 비자발급 비자발급 우선일자 순위 비자발급

2024-02-12

유승준 비자발급 최종 승소…대법원서 원심 판결대로 확정

시민권자인 가수 유승준(영어명 스티브 유)씨가 한국에서 취업 및 영리 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해달라고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LA총영사관은 유씨의 해당 비자발급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30일(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결에 위법이 없으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유씨는 39세이던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 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LA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후 유씨는 2020년 10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 지난 7월 2심 재판부가 유씨의 비자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LA총영사관은 유씨의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최종 승소한 유씨가 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LA총영사관은 유씨가 미국 시민권자로서 별도 비자발급 없이 90일 동안 무비자 한국 방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유씨는 한국 도착 시 공항 등 출입국관리국에서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한다. 2003년 6월 당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당시 약혼녀 부친 장례식에 참석하러 온 유씨 입국을 허용한 바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비자발급 유승준 유승준 비자발급 원고승소 판결 원심 판결

2023-11-30

영주권 문호 전면 동결…국무부, 11월 비자블러틴 발표

영주권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국무부가 6일 발표한 2023년 11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 전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접수가능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이동하지 못했다.     가족이민 문호 순위별로 보면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우선일자가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직전달 발표된 10월 비자 블러틴에서 가족이민 문호는 2A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만 기존 2018년 1월 1일에서 1년 1개월 넘게 전진한 바 있는데, 11월 문호에선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문호 역시 대부분 동결 상태를 이어갔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만 지난달에 이어 일주일 전진했다. 이에 따라 취업이민 2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2년 7월 8일에서 2022년 7월 15일로 업데이트됐다. 다만 취업이민 2순위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3년 1월 1일로 10월 문호와 같은 수준을 이어갔다.     취업이민 3순위(학사학위 숙련),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문,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등도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취업이민 문호 중에서는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만 비자발급·접수가능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앞서 10월 문호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 컷오프가 없어지고 오픈으로 개선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영주권 국무부 2a순위 비자발급 비자발급 우선일자 취업이민 3순위

2023-10-10

영주권 문호 또 대부분 동결

올해 들어 영주권 문호 후퇴와 정체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 2022~2023회계연도의 마지막 달 문호는 대부분 동결 상태를 이어갔다.   국무부가 9일 발표한 ‘2023년 9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오픈 상태를 유지해 왔던 가족이민 2A순위 접수가능우선일자에 새로운 컷오프 날짜가 설정됐다. 영주권자 배우자, 미혼자녀 등 직계가족에게 발급하는 2A순위 비자 접수가능우선일자는 오픈 상태에서 2023년 9월 1일로 바뀌었다.     다만 2A순위 최종 승인가능일은 기존 2017년 10월 8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약 3개월 전진했다. 앞서 8월 문호에선 2A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0년 9월 8일에서 2017년 10월 8일로 3년 가량 대폭 후퇴한 바 있는데, 다시 전진한 것이다. 이외에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에서는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8월 문호에 이어 소폭 전진했다. 취업이민 2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2년 4월 1일에서 2022년 7월 1일로 3개월 전진했다. 앞서 8월 문호에서는 취업이민 2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개월 전진한 바 있다.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2년 12월 1일로 동결이었다.   8월 문호에서 신규 컷오프 날짜가 설정된 취업이민 1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2023년 8월 1일) 역시 컷오프 상태를 유지했다. 다만 1순위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오픈 상태다.   이외에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 비자발급 우선일자(2020년 5월 1일), 접수가능 우선일자(2023년 5월 1일)는 동결이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비자발급 우선일자(2020년 5월 1일), 접수가능 우선일자(2020년 6월 1일)도 같은 날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문호도 전달과 같았다. 취업이민 중에서는 5순위(투자이민)만 유일하게 비자발급·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영주권 동결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영주권자 배우자

2023-08-09

영주권 문호 정체, 9월도 대부분 동결

올해 들어 영주권 문호 후퇴와 정체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 2022~2023회계연도의 마지막 달 문호는 대부분 동결 상태를 이어갔다.   국무부가 9일 발표한 ‘2023년 9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오픈 상태를 유지해 왔던 가족이민 2A순위접수가능우선일자에 새로운 컷오프 날짜가 설정됐다. 영주권자 배우자, 미혼자녀 등 직계가족에게 발급하는 2A순위 비자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오픈 상태에서 2023년 9월 1일로 바뀌었다.     다만 2A순위 최종 승인가능일은 기존 2017년 10월 8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약 3개월 전진했다. 앞서 8월 문호에선 2A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0년 9월 8일에서 2017년 10월 8일로 3년 가량 대폭 후퇴한 바 있는데, 다시 전진한 것이다.   이외에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와접수가능우선일자는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에서는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2년 4월 1일에서 2022년 7월 1일로 3개월 전진했다. 앞서 8월 문호에서는 취업이민 2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개월 전진한 바 있다.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2년 12월 1일로 동결이었다.   8월 문호에서 신규 컷오프 날짜가 설정된 취업이민 1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2023년 8월 1일) 역시 컷오프 상태를 유지했다. 다만 1순위 접수가능우선일자는 오픈 상태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 비자발급 우선일자(2020년 5월 1일), 접수가능우선일자(2023년 5월 1일)는 동결이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비자발급 우선일자(2020년 5월 1일), 접수가능우선일자(2020년 6월 1일)도 같은 날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문호도 전달과 같았다. 취업이민 중에서는 5순위(투자이민)만 유일하게 비자발급·접수가능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김은별 기자영주권 정체 가족이민 2a순위접수가능우선일자 1순위 접수가능우선일자 2a순위 비자발급

2023-08-09

영주권자 직계가족 우선일자 3년 이상 밀려

영주권 문호 후퇴와 정체 현상이 올해 들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영주권자 직계가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무려 3년 1개월이나 후퇴했다. 취업이민 1순위에도 신규 컷오프 날짜가 설정되고, 취업이민 3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1년 9개월 밀리는 등 그동안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보이던 취업이민에서도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국무부가 13일 발표한 ‘2023년 8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의 경우 영주권자 배우자, 미혼자녀 등 직계가족에게 발급하는 2A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0년 9월 8일에서 2017년 10월 8일로 3년가량 후퇴했다.     이외에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4년 12월 15일에서 2015년 1월 1일로 보름 정도 진전했으며, 3순위는 2008년 12월 8일에서 2009년 1월 8일로 한 달 전진했다.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동결이었다. 가족이민의 전순위접수가능우선일자는 7월 문호와 같아 동결 상태를 이어갔다.     취업이민에서는 그동안 오픈 상태를 유지해왔던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에 새로운 컷오프 날짜가 설정됐다. 오픈 상태였던 취업이민 1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3년 8월 1일로 설정됐다. 다만 접수가능우선일자는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2월 15일에서 2022년 4월 1일로 2개월가량 전진했고,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2년 12월 1일로 같은 상태였다.     반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1년 9개월이나 밀렸다. 2022년 2월 1일이던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5월 1일로 변경됐고,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3년 5월 1일로 동결이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1월 1일에서 2020년 5월 1일로,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0년 2월 1일에서 2020년 6월 1일로 각각 4개월씩 전진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문호는 전달과 같았다. 취업이민 중에는 5순위(투자이민)만 유일하게 비자발급·접수가능우선일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김은별 기자영주권자 직계가족 비자발급 우선일자 영주권자 배우자 가운데 영주권자

2023-07-14

영주권자 직계가족, 비자발급 우선일자 3년 밀려

영주권 문호 후퇴와 정체 현상이 올 들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영주권자 직계가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무려 3년이나 후퇴하는 등 다음달에도 답답한 상황이 지속될 예정이다. 취업이민 1순위에도 신규 컷오프 날짜가 설정되고, 취업이민 3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1년 9개월 밀리는 등 그동안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보이던 취업이민에서도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국무부가 13일 발표한 ‘2023년 8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의 경우 영주권자 배우자, 미혼자녀 등 직계가족에게 발급하는 2A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0년 9월 8일에서 2017년 10월 8일로 3년 가량 후퇴했다.     이외에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4년 12월 15일에서 2015년 1월 1일로 보름 정도 진전했으며, 3순위는 2008년 12월 8일에서 2009년 1월 8일로 한 달 전진했다.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동결이었다. 가족이민의 전순위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7월 문호와 같아 동결 상태를 이어갔다.     취업이민에서는 그 동안 오픈 상태를 유지해왔던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에 새로운 컷오프 날짜가 설정됐다. 오픈 상태였던 취업이민 1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3년 8월 1일로 설정됐다. 다만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2월 15일에서 2022년 4월 1일로 2개월 가량 전진했고,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2년 12월 1일로 같은 상태였다.     반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1년 9개월이나 밀렸다. 2022년 2월 1일이던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5월 1일로 변경됐고,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3년 5월 1일로 동결이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1월 1일에서 2020년 5월 1일로,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0년 2월 1일에서 2020년 6월 1일로 각각 4개월씩 전진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문호는 전달과 같았다. 취업이민 중에는 5순위(투자이민)만 유일하게 비자발급·접수가능 우선일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김은별 기자비자발급 우선일자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2a순위 비자발급

2023-07-13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취소해야"…서울고법, 1심 판결 깨

1990년대 인기 가수 유승준(47·스티브 승준 유)씨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 입국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13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병역의무를 면탈한 유씨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은 건 정당하다고 본 1심 판결을 깬 것이다. 조찬영 부장판사는 “유씨의 병역기피 행위에 대해 2002년 당시 광범위하게 사회적 공분이 일어났고, 지금도 체류자격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다”고 전제했다.   다만 “법원은 구 재외동포법상 병역을 기피한 외국 국적 동포라 하더라도 일정 연령이 넘었다면 별도 잘못이 있지 않은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외동포법상 대한민국 국민이었지만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얻어 외국인이 됐다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다만 38세가 되면 병역기피 외 또 다른 잘못이 있지 않은 한 체류자격을 주는데, 2017년 개정을 통해 38세에서 41세로 자격 부여 가능 연령이 상향됐다. 유씨는 이 사건 비자 신청 당시 39세였다.   다만 이날 판결로 유씨가 곧바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번 판결은 고등법원 판결로, LA 총영사 측이 상고하면 대법원으로 올라간다.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고수한다면 유씨는 들어오지 못할 수 있다. 체류 자격과 입국 허가는 별개 개념이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확정판결이 나온다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판결 취지를 존중하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현경·윤지원 기자비자발급 서울고법 재외동포 체류자격 고등법원 판결 재외동포법상 병역

2023-07-13

가족이민 소폭 전진, 취업이민 답보…7월 영주권 문호 발표

영주권 문호가 전반적인 답보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 접수일자는 소폭 전진했으나, 취업이민은 대부분 동결된 가운데 3순위 숙련직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4개월 후퇴했다.   국무부가 8일 발표한 2023년 7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4순위를 제외하고 모두 동결됐다. 가족이민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기존 2007년 4월 8일에서 2007년 4월 22일로 2주 전진했다.     가족이민 1·3·4순위의 접수가능우선일자는 소폭 전진했다.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의 경우 접수가능우선일자가 2017년 1월 1일에서 2017년 9월 1일로 8개월 전진했고,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접수가능우선일자는 각각 2010년 3월 1일, 2008년 3월 1일로 약 1개월씩 전진했다. 이외에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의 접수가능우선일자는 모두 동결됐다.     취업이민의 경우 비자발급·접수가능우선일자가 대부분 동결된 가운데, 3순위 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4개월 밀렸다. 지난달 발표한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오픈 상태에서 2022년 6월 1일로 후퇴했는데, 이번 달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2월 1일이 됐다. 지난 2월 중 문호에서 31개월 대폭 후퇴했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분도 이번 7월 중 문호에서 단 하루도 나아가지 못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도 2022년 2월 15일로 유지됐고, 취업이민 2순위 접수가능우선일자도 2022년 12월 1일로 지난달과 같았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우선일자도 전달과 같았다.   한편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김은별 기자가족이민 취업이민 가족이민 비자발급 취업이민 답보 취업이민 4순위

2023-06-08

한국 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 변경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올해 4월부터 결혼이민(F-6) 비자 발급 신청인과 초청인은 국적과 관계없이 건강진단서와 범죄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답= 2023년 4월 13일부터 결혼이민(F-6) 비자 발급 신청인과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은 국적과 관계없이 건강진단서와 범죄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진단서는 병원급 의료기관,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또는 보건소가 발행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결혼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신질환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범죄 경력증명서는 국적 또는 거주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로서 혼인 당사자의 범죄 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말합니다.   현재는 한국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F-6-1) 비자 발급 신청 시 중국 등 7개 국가는 혼인 당사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 경력증명서 제출해야 했습니다. 다만 비자 발급 신청인이 7개 국가 국민이 아니거나, 7개 국가 국민이더라도 비자 발급 신청인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유학 파견 근무 등 목적의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상대방과의 교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은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혼인 당사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 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되었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자(F-6-2) 비자 발급 신청 시에는 국적과 관계없이 건강진단서와 범죄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올해 4월 13일부터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F-6-1) 비자 발급 신청 시 신청인의 국적과 관계없이 초청인 또는 비자 발급 신청인에게 임신, 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혼인 당사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 경력증명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 양육자(F-6-2) 비자 발급 신청 시의 경우에도 국적과 무관하게 건강진단서 및 범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결혼이민(F-6) 자격 변경 신청 시에도 재외공관의 결혼이민(F-6) 비자 발급과 동일한 기준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제출하였고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사실이 없는 경우라면 제출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혼인단절자(F-6-3)의 경우에는 자격 변경 신청 시라도 국적과 관계없이 건강진단서 및 범죄 경력증명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 (82) 2-586-2850 / (82)11-8981-4359미국 결혼이민 한국 결혼이민 비자발급 신청 제출서류 변경

2023-03-24

진전 없는 영주권 문호…새해도 적체·답보 계속

새해 첫 달부터 가족 및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답보 상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민서류 수속 적체 현상도 이어지고 있는 데다 영주권 문호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신청자들의 답답함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연방 국무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2023년 1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한인들의 신청이 몰리는 취업이민과 가족이민 문호는 전달 대비 단 하루도 진전이 없었다. 〈관계 표 4면〉   취업이민의 경우 3순위 비숙련 부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6월 1일로, 3개월째 동결된 상태다. 접수가능 우선일자도 2022년 9월 8일로 전달에 이어 그대로 유지됐다.     지난달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후퇴됐던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도 전달과 같은 2022년 11월 1일로 제자리걸음을 보였다. 접수가능우선일자도 2022년 12월 1일이라 적체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6월 22일,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2년 7월 22일이다. 특히 4순위 비성직자 부문은 연방정부 예산 합의가 늦어지면서 단기 지출예산안에 따라 오는 23일까지만 비자 신청이 가능해 1월 중 문호에는 아예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나오지 않았다. 연방 국무부는 향후 예산안 처리에 따라 발급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신청자가 적은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쿼터가 적용되는 3순위(학사학위 숙련)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다. 팬데믹으로 급격히 축소된 투자 이민(5순위)도 오픈된 상태다.   가족 이민도 영주권자의 직계가족(2순위 A) 부문을 제외한 전 순위가 닫혀 가족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1순위)와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2순위B), 시민권자의 기혼자녀(3순위) 및 형제자매(4순위) 부문은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전달과 동일하다. 반면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한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모두 오픈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이민법 전문가들은 “팬데믹이 완화되면서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적체 서류를 해소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들 것”이라며 “새해에도 당분간 영주권 문호가 답보상태로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장연화 기자영주권 새해도 취업이민 영주권 비자발급 우선일자 반면 영주권자

2022-12-20

새해에도 영주권 문호 ‘요지부동’

새해에도 영주권 문호가 전혀 개선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무부가 19일 발표한 2023년 1월 ‘비자 블러틴’의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올 한해 계속해서 답답한 행보를 이어왔던 가족이민과 더불어 지난 12월 문호에서 소폭 후퇴했던 취업이민 2·4순위 문호가 동결됐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11월 1일로 소폭 후퇴했던 2022년 12월 중 문호에서 하루도 진전이 없었다. 접수가능 우선일자도 2022년 12월 1일로 동결됐다.   또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6월 22일,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2년 7월 22일로 지난 12월 중 문호에서 하루도 나아가지 못하면서 올스톱됐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여전히 2020년 6월 1일로 지난 11월부터 3개월째 동결된 상태다. 접수가능 우선일자도 2022년 9월 8일로 그대로 유지됐다.   반면, 나머지 취업이민 전순위는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3순위(학사학위 숙련)·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다.     한시적 프로그램인 취업 4순위의 비성직자 종교이민은 연방정부 예산 합의가 늦어지면서, 단기 지출예산안에 따라 12월 23일까지만 유효하게 돼 1월 중 문호에서는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U(발급 불가’로 표시됐다. 다만, 의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되고 대통령 서명을 받게 되면 즉시 발급이 재개될 전망이다.   가족이민의 경우 가족이민 전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이번 달에도 전면 동결되면서 답보 행태를 보였다.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다.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만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요지부동 영주권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취업이민 4순위

2022-12-20

비자 발급 적체로 LA관광 수입 급락…팬데믹 이전 10분의 1 수준

인기 관광지인 LA가 연방 정부의 비자발급 적체로 관광객들을 뺏기고 있다고 LA타임스가 7일 보도했다.   신문은 팬데믹 발생 전만 해도 전 세계에서 연간 5100 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호텔 숙박, 식사, 기념품 구매 등으로 250억 달러를 지출했지만 지금은 비자 발급 지연으로 관광객 수가 급감하면서 관련 수입도 크게 줄었다고 전했다.   LA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이 전체 관광객의 10% 미만이지만 국내 관광객보다 더 오래 머물며 기념품을 더 많이 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관광 수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기사는 “무엇보다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에는 중국 관광객의 수가 극적으로 증가해 LA 지역의 주요 쇼핑센터들은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중국어를 할 줄 아는 통역사까지 채용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LA관광컨벤션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회계연도(2022년 7월~2023년 6월) LA를 방문할 관광객 규모는 530만명이다.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지만 전년도보다는 58%가 증가한 수치다.   연방 상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 동안 해외 방문객이 미국에서 지출한 금액은 137억 달러로, 전년도의 68억 달러보다 증가했지만 2019년도의 195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했다.   미국여행협회는 “이런 현상은 계속돼 내년에는 약 660만명의 해외 여행객들이 미국 여행에 필요한 비자를 제때 발급받지 못해 116억 달러에 달하는 관광수입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협회는 브라질, 인도, 멕시코에서 온 관광객 25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 비자 발급 절차에 가장 큰 불편함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들 국가 출신은 미국 비자를 발급받는데 평균 400일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비자 대기 시간이 1년을 넘기면 미국 대신 다른 휴양지를 선택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협회에 따르면 이들 세 국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미국에 가져다주는 관광 수입은 약 52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   이와 관련, 연방 국무부는 비자 인터뷰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외교관 가족까지 직원으로 채용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앞으로 상황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연화 기자la관광 발급 la관광 수입 비자발급 적체 관광객 규모

2022-10-07

가족이민 대부분 또 우선일자 동결

가족이민 영주권 전순위가 지난달에서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하고 동결됐다.     국무부가 8일 발표한 2022년 9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 전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이동하지 못했다.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만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이외에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다.       가족이민 영주권 답보 상태는 작년부터 이어져왔다.     올 7월과 8월 문호에서 접수가능 우선일자의 경우 순위에 따라 수개월부터 1년 정도 개선됐지만,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움직임이 없었다. 실제로 현재 1순위·2B순위·3순위·4순위·5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1년 전인 2021년 9월 영주권 문호의 우선일자와 단 하루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     취업이민의 경우 지난 6월 영주권 문호에서 3년이나 후퇴했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지난 7월과 8월 문호에 이어 다시 동결됐다.     나머지 취업 전순위는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3순위(학사학위 숙련)·4순위(종교이민)·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다.   장은주 기자가족이민 우선일자 우선일자 동결 비자발급 우선일자 가족이민 전순위

2022-08-09

가족이민 대부분 또 동결…국무부 9월 영주권 문호 발표동결

가족이민 영주권 전순위가 지난달에서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하고 동결됐다.   국무부가 8일 발표한 2022년 9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 전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이동하지 못했다.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만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이외에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다.   가족이민 영주권 답보 상태는 작년부터 이어져왔다.   올 7월과 8월 문호에서 접수가능 우선일자의 경우 순위에 따라 수개월부터 1년 정도 개선됐지만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움직임이 없었다. 실제로 현재 1순위.2B순위.3순위.4순위.5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1년 전인 2021년 9월 영주권 문호의 우선일자와 단 하루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   취업이민의 경우 지난 6월 영주권 문호에서 3년이나 후퇴했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지난 7월과 8월 문호에 이어 다시 동결됐다.   나머지 취업이민 전순위는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3순위(학사학위 숙련).4순위(종교이민).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다. 장은주 기자가족이민 발표동결 가족이민 영주권 비자발급 우선일자 가족이민 전순위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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