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결국 한국 못 간다…두 번째 비자 소송도 패소
28일(한국시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유씨가 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과거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이후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한 한국 정부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그 목적이나 시기의 부당성, 행위 태양이나 방법에 비춰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LA총영사관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유씨가 부득이한 경우 한국을 무비자 단기방문할 수 있다며 “원고가 재외동포로서 자유로운 출입국과 체류, 취업, 부동산취득, 금융, 외국환거래, 건강보험 적용 권리가 포함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볼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씨는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시민권을 취득해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유씨는 비자 발급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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