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유승준 결국 한국 못 간다…두 번째 비자 소송도 패소

유승준

유승준

가수 유승준(사진)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재외동포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도 패소했다. 한국 법원은 유씨가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을 취득한 행위가 대한민국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8일(한국시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유씨가 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과거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이후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한 한국 정부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그 목적이나 시기의 부당성, 행위 태양이나 방법에 비춰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LA총영사관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유씨가 부득이한 경우 한국을 무비자 단기방문할 수 있다며 “원고가 재외동포로서 자유로운 출입국과 체류, 취업, 부동산취득, 금융, 외국환거래, 건강보험 적용 권리가 포함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볼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씨는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시민권을 취득해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유씨는 비자 발급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형재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