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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바루기] ‘연도’와 ‘년도’ 구분

연말이 되면 신년 계획을 세운다.  ‘2025년도’ ‘신년도’ ‘연간’ ‘연도’ 등의 내용이 나올 때 ‘년도’와 ‘연도’ 가운데 어느 것을 써야 하는지 헷갈린다. 각각 다르므로 경우에 따라 구분해 적어야 한다.   ‘년도’는 ‘2025년도’에서와 같이 해(年)를 지칭하는 말 뒤에 쓰여 일정한 기간 단위로서의 그해를 가리킬 때 사용된다. ‘연도’는 ‘결산연도’ ‘1차 연도’ ‘졸업 연도’에서처럼 편의상 구분한 1년 동안의 기간이나 앞의 말에 해당하는 그해를 가리킬 때 쓰인다.   맞춤법에 따르면 ‘녀·뇨·뉴·니’로 시작하는 한자음이 단어 첫머리에 올 때는 두음법칙에 따라 ‘여·요·유·이’로 표기해야 한다. 단어의 첫머리가 아닌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어야 한다.   따라서 ‘결산연도’는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므로 ‘결산년도’와 같이 본음대로 적기 십상이다. 하지만 독립성 있는 단어에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두 개의 낱말이 결합해 합성어가 된 경우 뒤의 단어에도 두음법칙이 적용된다는 예외 규정 때문에 ‘결산연도’로 쓰는 게 바르다.   숫자 뒤에는 ‘년도’가, 숫자가 아닌 낱말 뒤에는 ‘연도’가 붙는다고 생각하면 쉽다. 다만 ‘신년도’는 숫자가 아닌데도 ‘년도’라고 쓰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신(新)+년도(年度)’ 구성이 아니라 ‘신년(新年)+도(度)’로 이루어진 단어라 보기 때문이다.우리말 바루기 구분 단어 첫머리 신년 계획 예외 규정

2024-11-20

[재정설계] 401(k) 55세 규정

대표적인 직장인 은퇴연금 플랜인 401(k)는 일반적으로 인출과 관련해 나이 제한이 있다. 은퇴를 주된 목적으로 만들어진 플랜이기 때문에 나이 제한보다 일찍 돈을 인출할 경우에는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     401(k) 이외에도 직장을 통해 세금 유예를 받는 은퇴계좌라면 조기인출에 대한 페널티 규정인 59.5세 규정에 저촉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 규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예외 규정이 있다. 바로 55세 규정이다.     55세 규정은 일반적으로 돈의 인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생각보다 일찍 은퇴하거나 레이오프를 당한 경우, 혹은 다른 취업 기회를 찾기 위해 현 직장을 떠난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 적용되지 않기에 이 규정을 적용하기 전 먼저 401(k) 플랜 문서를 검토하거나 플랜 어드바이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401(k) 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모든 직장인이라면 꼭 숙지해야 하는 55세 규정에 대해 알아보고 정리하도록 하자.   1. 단 하나의 플랜에서만 사용 가능   평생 한 직장에서 일하고 은퇴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저런 이유로 직장을 옮기게 되면 뜻하지 않게 몇 개의 401(k) 플랜을 가질 수 있다. 기존 401(k)를 현 직장의 401(k)로 롤오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몇 개의 플랜이 있게 된다. 그렇게 몇 개의 플랜을 가지고 있을 경우, 55세 규정은 단 하나의 플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할 수 있는 플랜은 55세가 되는 해에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직장의 401(k) 플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2. 퇴직해 만 55세를 넘거나 그 이상   55세 규정은 직장을 그만두는 해가 만으로 55세를 넘어야 하거나 그 이상이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 만약 53세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직장으로부터 감원되었을 경우, 시간이 지나 55세가 되어도 이 규정은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57세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레이오프 되었다면 55세 규정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페널티 없이 조기 인출이 가능하다.   3. 401(k) 플랜 자금 해당 회사 401(k)에 유지     55세 규정은 개인 은퇴계좌 IRA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어떠한 이유로든 일을 그만두고 55세 규정에 따른 401(k) 조기인출을 이용하려면 해당 직장의 401(k)에 그대로 두어야 한다. 대부분 경우,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개인 IRA로 롤오버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관리 및 펀드 수수료 비용 때문이기도 하고, 은퇴 나이가 가까울수록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55세 조기인출을 생각한다면 기존 직장의 401(k)에 그대로 두어야 이 규정을 사용할 수 있다.   4. 새 직장에도 55세 조기인출 사용 가능     예를 들어, 55세가 되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조기인출을 시작했다고 가정하자. 그 후, 57세에 파트타임 혹은 풀타임으로 다시 직장을 얻고 일을 시작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조기인출은 계속 받을 수 있다. 단, 그 인출이 55세 때 일을 그만둔 시점의 401(k)에서 나온 것이며, 그 돈을 다른 개인 IRA로 이체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새롭게 들어간 회사가 401(k)를 제공한다면, 플랜 가입도 가능하다.   5. 공공안전 직원 5년 추가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55세 규정에 의해 위의 조건들이 갖춘다면 조기 인출을 페널티 없이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 안전 직원들인 경찰관, 소방관, 응급의료 기사, 항공 교통 관제사 및 기타 공공 안전 직원들은 55세 규정보다 더 빠른 50세에도 조기인출이 페널티 없이 가능하다. 이는 각 지역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연금부서나 금융 전문가에게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재정설계 규정 조기은퇴 조기인출 사용 직장인 은퇴 예외 규정

2024-04-10

[재정설계] 401(k) 인출 예외 조항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연달아 정리해고를 선언하고 있다.     기술 분야 감원 추적 사이트 레이오프(Layoffs.fyi)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100개가 넘는 테크 기업에서 3만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온라인 결제 서비스업체 페이팔은 올해 전체 직원의 9%가량인 2500명을 줄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나스닥도 수백 명의 인력 감축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게임 부문에서 약 1900명을 줄이기로 하는 등 올해 들어 알파벳·아마존 등 빅 테크들의 해고 소식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근로자들의 금융 상황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인원 감축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 중 많은 사람이 자신의 401(k) 연금 퇴직 계좌에서 재정 어려움에 대한 예외적인 인출 또는 융자(Hardship Distribution or Loan)를 예상한다.     401(k)는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 은퇴연금 계좌이기 때문에 인출 제한 조건들이 적용된다. 59.5세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Hardship Distribution을 통해 401(k)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인출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401(k) Hardship Distribution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부분 경우, 직원 본인의 급격한 경제적 어려움, 의료비 부담, 주택 구입, 교육 경비 등의 필요에 직면했을 때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예외조항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자.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들의 의료비에 대한 예상치 못한 부담이 발생할 경우, 401(k)에서 일부 자금을 인출하여 의료 수술, 치료, 약비 등에 대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이러한 401(k)에서 인출한 자금은 긴급한 의료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고, 예기치 못한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과 관련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불의의 교통사고나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 본인이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될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의 401(k) 인출은 예외적인 조항으로 간주하여 장기적인 의료 및 생활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본인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강제철거 또는 퇴거 위험이 있을 때, 401(k)에서 일부 자금을 인출해 새로운 거주지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긴급한 주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수단으로 401(k) 예외조항으로 허락하고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자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장례비용으로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 401(k)에서 인출을 통해 장례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401(k)에서 일부 자금을 인출하여 교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1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교육비용에 한해서다.   거주하는 주택에서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파손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에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401(k)에서 일부 자금을 인출하여 주택 수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401(k) 연금의 일부를 인출할 경우, 여전히 세금을 내야 하고, 특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10% 벌금도 내야 한다. 또한 이는 향후 은퇴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출을 신청하기 전에 관련된 내용을 신중히 점검하고 회사의 401(k) 플랜 HR 담당자나 플랜 어드바이저에 문의하고 상담을 먼저 받을 것을 권한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파이낸셜재정설계 인출 예외 인출 제한 hardship distribution 본인 배우자

2024-02-14

[우리말 바루기] ‘넓적한’ 손

오랜만의 동창회. 기억 속 얼굴이 하나둘 나타났다. “넓적하고 두툼한 손이 그대로다” “넙데데했던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홀쭉해졌는지 신기하다” 등 시끌벅적한 분위기다.   손이나 얼굴 등이 둥그스름하고 넓다는 것을 나타낼 때 ‘넓적하다’ ‘넙데데하다’와 같은 표현을 쓰곤 한다. ‘넙데데하다’는 ‘너부데데하다’의 준말이다. 이 ‘넙데데하다’ 때문인지 ‘넙적한 손’ ‘넙적한 이마’처럼 ‘넙적한’이라고 쓰는 사람이 종종 있다.   ‘넙적한’은 ‘넓적한’이 맞는 말이다.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하기 때문이다. ‘넓적하다’를 ‘넙적하다’로 잘못 쓰는 것과 비슷하게 헷갈리는 낱말이 또 있다. ‘널찍하다/넓직하다’ ‘널따랗다/넓다랗다’ 등도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하는지 아리송한 경우다.   한글 맞춤법엔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 된 말은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고 돼 있다. 그러나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엔 소리대로 적는다는 예외 조항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널찍하다’ ‘널따랗다’ ‘넓적하다’는 모두 ‘넓다’에서 온 말로, 어간인 ‘넓-’이 접미사와 결합하며 어떻게 발음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 ‘널찍하다’[널찌카다]와 ‘널따랗다’[널따라타]는 어간의 겹받침 끝소리인 ‘ㅂ’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널찍하다’ ‘널따랗다’로 써야 바르다. ‘넓적하다’는 [넙쩌카다]로 발음돼 겹받침의 끝소리인 ‘ㅂ’이 드러나므로 어간인 ‘넓-’의 원형을 밝혀 ‘넓적하다’로 쓰는 것이다.우리말 바루기 한글 맞춤법 예외 조항

2024-01-29

스텝 업 예외 사항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스텝 업에 관해 예외 사항도 있나요?     ▶답= 스텝 업에 근거한 예외 및 제한 사항(Exceptions and limitations to the Step-up in Basis)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산 증액에 관한 기준은 일반적으로 상속인에게 유리하게 세금이 처리가 되기도 하지만 우선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예외들과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1. 공동 소유 재산: 사망자와 공동으로 소유했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사망자가 소유한 부분만 해당 기준에 의한 증액 혜택을 받습니다. (여기서는 해당 자산이 공동 소유 재산인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입니다.)   2. 상속된 IRA 및 은퇴 계좌: 상속된 기존 IRA 및 은퇴 계좌는 스텝 업 기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계좌에서 인출할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세(피상속인에 대한 소득)가 부과됩니다.   3. 특별 용도로 평가된 경우: 예를 들면 경우에 따라 특정 농장이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체가 특별 용도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스텝 업 제한 기준액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자산에 따라서는 더 큰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도 있음으로 자산을 매각하여 유동성, 즉 현금을 제공하는 것보다 수혜자에게 자산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문의:(833)256-8810미국 트러스트 예외 사항 자산 증액 공동 소유

2024-01-16

IL 억만장자 “22에이커 자택 낙엽송풍기 허가” 요청 거절돼

일리노이 억만장자가 송풍기를 둘러싸고 시청과 민원 다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 억만장자의 요구는 시청에 의해 거부됐다.    시카고 서버브 레익 블러프에 거주하는 딕 우이흘린(작은 사진)은 지난 6월초 시청에 편지를 보내 시 조례안의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레익 블러프는 조례안을 통해 5월부터 9월까지 가솔린으로 작동하는 낙엽 송풍기(leaf blower)의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송풍기는 낙엽이나 잔디를 바람으로 불어 치우는 기계로 많은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특유의 소음과 냄새로 인해 레익 블러프 시청은 지정한 기간 동안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그러면서 예외 조항도 마련했다. 골프장과 시청 소유의 운동장, 학교 등과 같은 공공 장소에서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우이흘린이 레익 블러프에 22에이커에 달하는 저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이흘린은 2년간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시청에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시청은 지난 6월27일 열린 시의회 회의에서 예외 요청을 거부했다. 시의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구가 이미 있으며 한 가정이 커뮤니티에 예외 조치를 요청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우이흘린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우이흘린은 대표적인 일리노이 주 갑부 중 한 명이다. 2020년 블룸버그는 우이흘린이 약 40억달러의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우이흘린은 일리노이에서 설립했다가 위스콘신으로 본사를 옮긴 배송 용품 공급업체 Uline의 창업주다. 이 회사는 직원 약 7000명을 고용하고 있다. 또 공화당에 거액의 정치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도 널리 알려졌는데 최근 10년간 2억3000만달러 이상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Nathan Park 기자낙엽송풍기 억만장자 일리노이 억만장자 예외 요청 22에이커 자택

2023-07-17

[재외동포 옥죄는 한국국적법①] '홍준표법' 그 후 18년…부작용만 쌓였다

#.20대 때 미국 이민 후 한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한 김모(45)씨는 아들이 성인이 된 뒤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을 알았다. 미국 여권으로 한국을 장기 방문하려던 아들 김(20)씨는 LA총영사관 비자신청 인터뷰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라서 시민권자의 한국방문 비자를 발급해줄 수 없다. 한국 여권을 만들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씨는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아들이 예외적 이탈을 신청하려면 우리 부부가 한국에 혼인신고, 아들 출생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고 한다”며 “이런 절차를 다 마쳐도 아들의 예외적 국적이탈이 승인될지도 장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인 2세 등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이탈을 제한한 국적법이 지난 2022년 12월 개정됐지만, 새로 도입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마저 절차와 승인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선천적 복수국적인 한인 2세 남성과 이들의 부모는 18세 이후 국적이탈 예외사유 확대를 포함, 근본적인 국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적이탈과 병역문제   우선 2010년 개정된 한국의 국적법은 복수국적을 일부 허용하고 국적선택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18세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을 해야 병역의무를 면제받는다.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해당 남성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는 한 38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선천적 복수국적 부작용   한인 2세 대상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가 미국과 한국에서 부작용을 낳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18세 이후 한국 국적이탈 기회를 놓친 한인 2세는 미군, 정보기관(FBI, CIA 등), 정부 고위직 지원 시 주요 보직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특히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및 국적이탈 홍보가 미흡, 뒤늦게 국적이탈 등에 드는 복잡한 행정절차는 재외동포에게 악명이 높다.   국적이탈허가 예외 미흡   국적법 개정으로 한인 2세 남성이 18세 때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적이탈을 하지 못해도 법무부에 예외적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건이 까다롭다. ▶외국에서 출생하고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 외국에 거주한 사람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리는 권리를 상당 기간 누리지 않아야 하고 ▶사회통념상 정당한 사유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안에 국적이탈을 하지 못했을 경우 등이다.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 해도 절차가 복잡하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국적상실신고서를 비롯해 15개다. 조건이 되고 서류를 제출한 이후에도 법무부 장관과 국적심의위원회 검토가 필요하다.   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국적보유제 및 자동말소제’ 도입 캠페인(yeschange.org)을 벌이는 워싱턴로펌 전종준 변호사는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주된 거주지가 미국(해외)인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한국 국적이탈이 자동으로 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국적법은 일명 ‘홍준표법’으로도 불린다. 지난 2005년 가수 유승준의 시민권 취득을 통한 병역기피 논란 때 홍준표 당시 의원(현 대구광역시장)이 대표 발의해 개정한 법이다. 원정출산 등 시민권 취득을 통한 병역기피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했다.     전 변호사는 “지금의 국적법은 한국에 사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병역의무 회피를 막겠다는 이유로 다수의 재외동포 2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해외에 사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자기 의사로 언제든지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재외동포 옥죄는 한국국적법① 홍준표법 부작용 한국 국적이탈 국적이탈허가 예외 선천적 복수국적자

2023-07-13

[우리말 바루기] ‘넓적한’

손이나 얼굴 등이 둥그스름하고 넓다는 것을 나타낼 때 ‘넓적하다’ ‘넙데데하다’와 같은 표현을 쓰곤 한다. ‘넙데데하다’는 ‘너부데데하다’의 준말이다. 이 ‘넙데데하다’ 때문인지 ‘넙적한 손’ ‘넙적한 이마’처럼 ‘넙적한’이라고 쓰는 사람이 종종 있다.   ‘넙적한’은 ‘넓적한’이 맞는 말이다.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하기 때문이다. ‘넓적하다’를 ‘넙적하다’로 잘못 쓰는 것과 비슷하게 헷갈리는 낱말이 또 있다. ‘널찍하다/넓직하다’ ‘널따랗다/넓다랗다’ 등도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하는지 아리송한 경우다.   한글 맞춤법엔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 된 말은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고 돼 있다. 그러나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엔 소리대로 적는다는 예외 조항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널찍하다’ ‘널따랗다’ ‘넓적하다’는 모두 ‘넓다’에서 온 말로, 어간인 ‘넓-’이 접미사와 결합하며 어떻게 발음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 ‘널찍하다’[널찌카다]와 ‘널따랗다’[널따라타]는 어간의 겹받침 끝소리인 ‘ㅂ’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널찍하다’ ‘널따랗다’로 써야 바르다. ‘넓적하다’는 [넙쩌카다]로 발음돼 겹받침의 끝소리인 ‘ㅂ’이 드러나므로 어간인 ‘넓-’의 원형을 밝혀 ‘넓적하다’로 쓰는 것이다.우리말 바루기 한글 맞춤법 예외 조항

2023-05-01

[우리말 바루기] ‘널찍하다’, ‘넓적하다’

지난 주말 집 근처에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의 견본주택 구경을 갔다. 둘러보는 사람들도 저마다 공간 활용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밝혔다. “드레스룸이 널찍하게 만들어져 옷장이 따로 필요 없겠다”는 등의 이야기가 오갔다.   공간이 두루두루 꽤 넓을 때 이처럼 ‘널찍하다’ 또는 ‘넓직하다’고 쓰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소리 내어 말할 때는 [널찌카다]고 곧잘 발음하다가도 글로 쓸 때는 이처럼 ‘널찍하다’고 해야 할지, ‘넓직하다’고 해야 할지 아리송해하는 사람이 많다. 바른 표현은 ‘널찍하다’.   맞춤법을 보면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 된 말은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고 돼 있어 ‘넓직하다’고 쓰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엔 소리대로 적는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 ‘널찍하다’고 적어야 한다. “베란다를 확장해 거실이 널따랗게 빠졌다”에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넓다랗다’가 아닌 ‘널따랗다’고 쓴다.   그렇다면 ‘넓적하다’ ‘넙쩍하다’ 중 바른 표현은 무엇일까. ‘널찍하다’ ‘널따랗다’와 마찬가지로 ‘넙쩍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른 표현은 ‘넓적하다’이다. ‘넓적하다’는 ‘널찍하다’ ‘널따랗다’와는 달리 끝소리가 드러나므로 어간의 원형을 밝혀 ‘넓적하다’고 써야 하는 것이다.우리말 바루기 널찍 공간 활용 견본주택 구경 예외 조항

2023-02-28

[아름다운 우리말] 고유명사와 보통명사

세상의 모든 말은 사실상 다의어(多義語)입니다. 하나의 의미만 표현하는 경우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때 예외로 드는 것이 바로 고유명사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 고유명사이니까 고유명사가 다양한 뜻을 가질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고유명사는 대부분 구체적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고유명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이어도 하나 이상이 있다면 보통명사가 됩니다. 돌도, 나무, 새도 보통명사입니다. 단 하나여야 합니다.    고유명사는 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런 대상에 붙인 이름이 주로 고유명사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람의 이름을 들 수 있습니다. 즉 ‘조현용’이라는 제 이름은 고유명사입니다. 같은 이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과 제가 같은 사람이 아니기에 고유명사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굳이 설명하자면 동명이인은 동음이의어(同音異議語)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리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겁니다.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모든 고유명사가 관점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조현용’은 내가 보는 조현용과 남들이 보는 조현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부모님이 보는 저와 자식들이 보는 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보는 저도 끊임없이 달라집니다. 어제의 내가 다르고, 오늘의 내가 다릅니다. 방금 전의 나도 지금의 내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내일의 나는 지금의 나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감정 상태에 따라서도 나라는 고유명사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그저 아무 일 없을 때나 고유명사인 나는 변화합니다. 굳이 말하자면 고유명사인 나도 다의어입니다. 고유명사인 내가 다의어라는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물론 나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리키는 말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님께 나를 이야기할 때와 자식에게 나를 이야기할 때, 제자나 친구에게 나를 이야기할 때는 가리키는 말이 모두 달라집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가 아니라는 방증입니다. 그렇다고 저의 이름을 다의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변화하고 있지만 ‘나’라는 정체성이 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핵심, 중심에는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저 주변의 의미만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고유함 속에서 달라짐을 발견하는 것은 나를 제대로 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흥미로운 것은 나무와 새 같은 보통명사도 사실은 모두 고유명사라는 점입니다. 나무가 여럿인 것은 맞지만 모두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가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말임은 맞지만 새는 모두 다른 새입니다. 종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두 나름의 가치를 가진 존재입니다. 사람이라는 말도 보통명사이지만 고유명사입니다.      보통명사를 볼 때는 고유명사의 시점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로 취급하지 않고 개성을 살피는 겁니다. 다 다르다는 것은 깨달음을 줍니다. 그리고 고유명사를 볼 때는 보통명사의 관점을 갖는 겁니다.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 쓰는 용어는 때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의 연결을 만납니다.     끝으로 고유명사가 보통명사요, 보통명사가 고유명사라는 말에서 신라 의상대사의 법성게에서 이야기한 ‘일중일체다중일(一中一切多中一) 일즉일체다즉일(一卽一切多卽一)’의 구절이 떠오릅니다. ‘하나 속에 일체가 있고 많은 것 속에 하나가 있다. 하나가 곧 일체이고 많은 것이 곧 하나이다.’ 어렵지만 묘한 이어짐을 봅니다. 조현용 / 경희대학교 교수아름다운 우리말 고유명사 보통명사 신라 의상대사 감정 상태 이때 예외

2023-01-29

[사설] ‘예외적 국적이탈’ 개선 필요하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2세들의 한국 국적 이탈 규정을 완화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제도’가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했던 2세들의 국적 이탈 신고가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아직 아쉬운 부분이 많다. 먼저 요구하는 서류가 너무 많다. 국적이탈허가 신청서(수수료 90달러) 외에도 ▶외국 국적 취득이나 보유 사실 증명 서류(출생증명서, 여권 사본 등) ▶대한민국 국적 입증 서류, 외국에 영주할 목적이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병적증명서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간 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증명 서류 ▶복수국적으로 인해 직업선택 제한이나 그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다는 사유서 및 증명 서류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증명 서류에 대해서는 ‘출생신고 하지 많고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거나 국내 입국 사실 또는 거주 사실이 없는 경우 등’이라고만 설명되어 있어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조차 애매하다.     신청장소도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으로 제한하고 있어 영사관이 먼 지역 거주자는 불편하다. 처리 과정 역시 서류 접수 후 법무부 심사, 국적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 법무부 장관 결정 등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 이탈 규정은 2세들의 권익을 제한하는 악법이다. 한국 방문이나 진학, 취업 등에 대한 불이익은 그렇다고 해도 미국 내 정부기관 취업 등에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인사회는 그동안 수차례 위헌소송까지 제기했었다.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는 아예 불가능하던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현 규정을 보면 문호는 열렸지만 장애물이 너무 많다. 정말 2세들의 권익을 위한 것이라면 서류 단순화, 접수 편의, 신속 처리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사설 국적이탈 예외 예외적 국적이탈 국적이탈허가 신청 국적이탈 신고

2022-12-21

[우리말 바루기] ‘투성이’는 붙여야

띌까 붙일까, 기로에 놓일 때가 많다. 각종 설문조사에서도 매번 띄어쓰기가 가장 헷갈리는 맞춤법으로 꼽힌다.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는 그 앞말에 붙인다는 대전제는 누구나 안다. 조사와 마찬가지로 어미나 접사를 붙인다는 것도 알고 있다. 문제는 띄어야 하는 의존명사와 붙여야 하는 조사, 어미, 접사의 정체를 대부분 구분하지 못해 발생한다.   ‘투성이’가 대표적이다. ‘투성이’를 명사로 착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띄어쓰기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예외 투성이’이기 때문이다”처럼 띄면 안 된다. ‘땀투성이, 기름투성이, 상처투성이, 의혹투성이, 먼지투성이, 거짓말투성이’와 같이 붙여야 바르다.   ‘-투성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것이 너무 많은 상태 또는 그런 상태의 사물이나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다. 접두사, 접미사 등 접사는 홀로 쓰일 수 없다. 다른 어근이나 단어에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구성한다.   ‘커녕’도 띄어쓰기를 자주 틀리는 말이다.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그보다 덜하거나 못한 것까지 부정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사다. 의존명사인 줄 알고 띌 때가 많다. “밥커녕 죽도 못 먹는 형편이다” “비커녕 구름조차 한 점 없다”처럼 붙여야 한다.우리말 바루기 투성이 의혹투성이 먼지투성이 땀투성이 기름투성이 예외 투성이

2022-11-18

[우리말 바루기] '넓적한' 손

손이나 얼굴 등이 둥그스름하고 넓다는 것을 나타낼 때 ‘넓적하다’ ‘넙데데하다’와 같은 표현을 쓰곤 한다. ‘넙데데하다’는 ‘너부데데하다’의 준말이다. 이 ‘넙데데하다’ 때문인지 ‘넙적한 손’ ‘넙적한 이마’처럼 ‘넙적한’이라고 쓰는 사람이 종종 있다.   ‘넙적한’은 ‘넓적한’이 맞는 말이다.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하기 때문이다. ‘넓적하다’를 ‘넙적하다’로 잘못 쓰는 것과 비슷하게 헷갈리는 낱말이 또 있다. ‘널찍하다/넓직하다’ ‘널따랗다/넓다랗다’ 등도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하는지 아리송한 경우다.   한글 맞춤법엔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 된 말은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고 돼 있다. 그러나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엔 소리대로 적는다는 예외 조항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널찍하다’ ‘널따랗다’ ‘넓적하다’는 모두 ‘넓다’에서 온 말로, 어간인 ‘넓-’이 접미사와 결합하며 어떻게 발음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 ‘널찍하다’[널찌카다]와 ‘널따랗다’[널따라타]는 어간의 겹받침 끝소리인 ‘ㅂ’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널찍하다’ ‘널따랗다’로 써야 바르다. ‘넓적하다’는 [넙쩌카다]로 발음돼 겹받침의 끝소리인 ‘ㅂ’이 드러나므로 어간인 ‘넓-’의 원형을 밝혀 ‘넓적하다’로 쓰는 것이다.우리말 바루기 한글 맞춤법 예외 조항

2022-08-02

[우리말 바루기] 띌까 붙일까

띌까 붙일까, 기로에 놓일 때가 많다. 각종 설문조사에서도 매번 띄어쓰기가 가장 헷갈리는 맞춤법으로 꼽힌다.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는 그 앞말에 붙인다는 대전제는 누구나 안다. 조사와 마찬가지로 어미나 접사를 붙인다는 것도 알고 있다. 문제는 띄어야 하는 의존명사와 붙여야 하는 조사, 어미, 접사의 정체를 대부분 구분하지 못해 발생한다.   ‘투성이’가 대표적이다. ‘투성이’를 명사로 착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띄어쓰기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예외 투성이’이기 때문이다”처럼 띄면 안 된다. ‘땀투성이, 기름투성이, 상처투성이, 의혹투성이, 먼지투성이, 거짓말투성이’와 같이 붙여야 바르다.   ‘-투성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것이 너무 많은 상태 또는 그런 상태의 사물이나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다. 접두사, 접미사 등 접사는 홀로 쓰일 수 없다. 다른 어근이나 단어에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구성한다.   ‘커녕’도 띄어쓰기를 자주 틀리는 말이다.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그보다 덜하거나 못한 것까지 부정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사다. 의존명사인 줄 알고 띌 때가 많다. “밥커녕 죽도 못 먹는 형편이다” “비커녕 구름조차 한 점 없다”처럼 붙여야 한다.   ‘고마워하긴커녕’ ‘사과는커녕’ ‘보상은커녕’과 같이 앞말과 붙여 쓰는 게 바르다.우리말 바루기 의혹투성이 먼지투성이 땀투성이 기름투성이 예외 투성이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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