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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권 영주권자, 중국 무비자 입국

중국이 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15일 이내 무비자 시범 정책을 시행한다. 의류 및 물류 사업 등으로 중국 방문이 잦은 한인 영주권자 편의도 개선될 예정이다.     지난 1일(한국시간) 중국 외교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8일부터 한국 등 9개국을 무비자 시범 정책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슬로바키아·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아이슬란드·안도라·모나코·리히텐슈타인 등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내년 12월 31일까지 ‘15일 이내 무비자 중국 방문’을 할 수 있다.     한국 국적인 한인 영주권자 등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과 외국인의 왕래를 더욱 편리하게 하기 위해 중국은 무비자 국가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상 중국 정부는 비자면제 조치를 연말 연장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 국적자 대상 비자면제는 상시조치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 12월 독일·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스페인·말레이시아 6개국을 대상으로 일방향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 20여 개국으로 확대했다.   한국은 중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제주도에 한해서만 30일간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신방첩법(반간첩법 개정안) 위반 혐의로 한국인이 처음 구속된 사실이 알려진 이후 불거진 반중 여론을 무마시키려는 조치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중국 한국여권 한국여권 영주권자 무비자 방문 무비자 시범

2024-11-03

영주권 문호 답보 상태, 취업이민 동결

  영주권 문호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취업이민은 접수가능 우선일자와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전면 동결됐다. 가족이민의 경우 일부 순위에서 접수가능 우선일자만 1년 가량 진전했다.     국무부가 9일 발표한 ‘2024년 8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전 순위 문호는 8월에 전면 동결돼 지난달과 같은 모습이었다. 앞서 7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1년 가까이 후퇴한 바 있다.     현재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5순위(투자이민)는 발급일자와 접수가능일자가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가족이민의 경우,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접수가능일자가 기존 2023년 11월 1일에서 2024년 6월 15일로 7개월 넘게 진전했다. 가족이민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접수가능일자도 기존 2010년 10월 1일에서 2011년 11월 1일로 1년 이상 진전했다.     다만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와 가족이민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접수가능일자는 7월 문호와 같은 수준을 이어갔다.     가족이민 전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도 7월 문호와 같이 동결됐다. 7월 문호에서 가족이민 발급일자는 2A순위를 제외한 전 순위 문호가 진전된 바 있어 8월에는 동결된 것으로 보인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취업이민 영주권 상태 취업이민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자 직계가족

2024-07-09

영주권자가 잘못 알고 있는 미국 증여세/상속세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영주권자가 잘못 알고 있는 미국 증여세/상속세는 무엇이 있나요?     ▶답= 한국의 높은 상속세를 피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듯하다. 미국의 증여세/상속세 면제 혜택은 한국에 비해 굉장히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증여/상속과 관련된 미국법에 대해 잘 모르면 오히려 큰 코를 다치기 쉽다.   한국법에 따르면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이거나 한국에 소재한 재산이라면 한국 정부에 납세 의무가 있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증여자(증여를 하는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증여 세법상 거주자라면 미국에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리고, 증여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증여 세법상 거주자라면 미국 정부에 전 세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자 한다면 한국 정부에도 과세 대상이 되고, 미국 정부에도 과세 대상이 된다. 한국에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납세 의무가 있고, 증여자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전 세계 증여재산에 대해 미국 정부에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한 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증여 세법상 거주자인지에 따라 미국 정부에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증여/상속 세법상 거주자로서 혜택도 누리게 된다.     미국법에 따르면 1인당 적용되는 평생 쓸 수 있는 증여세이자 상속세 면제액이 2024년 기준 $13.61 백만 이하이므로 납세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증여/상속 재산이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실제 납세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미국 시민권자는 그가 세계 어디에 있든지 미국 정부에 증여세/상속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국법은 시민권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 거주자 여부에만 기준을 두기 때문에 한국 시민권자라 해도 한국 거주자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럴 경우 한국 정부에 증여세/상속세 납세 의무가 없다.   그럼 미국 증여/상속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요건은 무엇일까. 미국 정부는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Domicile)인지를 보는데, 미국 거주 기간, 가족 구성원의 주거지, 경제 활동 주거지, 사회적 관계 등 개인에 대한 사실관계 및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자라면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미국 증여/상속 세법상 목적상 미국 거주자로 취급된다.    하지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도 한국에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둔 사람이라면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간주될 수 있으므로 평생 증여세/상속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미국 영주권만 취득하면 증여세/상속세 면제 혜택이 크다는 말에 현혹되어 영주권을 취득하고 부동산을 투자한 후 한국에 돌아간다면 미국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 이하 “NRA”)가 된다.     미국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 이하 “NRA”)인 경우에는 증여/상속 재산이 미국에 소재한 자산일 경우에 증여세/상속세가 과세된다. 미국법에서는 미국에 소재하는 자산일지라도 자산의 성격에 따라 US Situs assets와 Non-US Situs assets로 나누어서 전자의 경우는 증여세/상속세를 부과하고, 후자는 증여세/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쉽게 설명하면, 유형자산(부동산을 비롯한 개인 물품 등)은 US Situs assets로 분류된다. 하지만, 미국 내 존재하는 자산일지라도 미국 내 주식 혹은 미국 연방정부 채권(US Government and Corporate Bonds)는 증여세/상속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비거주 외국인인 피상속자에게 주어지는 면제액은 2024년도 기준으로 $60,000 달러에 불과하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금액에 따라 40%까지 부과될 수 있다.    그럼 위에서 설명한 영주권만 취득하고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미국 비거주 외국인이 미국 내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고 사망한다면 $60,000을 초과한 액수에 대해서는 모두 미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주권을 취득해서 증여/상속을 하려고 한다면 미국 거주자 요건을 만족되었을 때 해야 하며,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아야 한다.      ▶문의:(213)380-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영주권자 증여세 납세의무 상속세 면제액 시민권자가 한국

2024-06-12

입국 때 영주권자 허위 신고<출입국신고서·I-94> 깐깐하게 심사

영주권자에 대한 입국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입국 심사 과정에서 출입국 기록 등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추후 입국 심사(Deferred Inspection)’ 등의 조치까지 내리고 있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영주권자 중 과거 출입국신고서(I-94)를 허위 작성 또는 정보를 잘못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심사대에서 여권을 압수당하고 추후 입국 심사로 넘겨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추후 입국 심사는 서류상 문제 등이 발견됐을 때 심사대에서 입국 승인과 관련, 즉각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 취해지는 조치다.     천관우 변호사는 “출입국 관리 기록이 전산화되기 전에는 I-94를 브로커나 변호사 등을 통해 위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문제는 이미 영주권을 받은 상태임에도 출입국 기록의 전산화로 심사관들이 즉시 조회가 가능해지면서 최근 추후 입국 심사 조치를 받는 한인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추후 입국 심사는 추방 재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출입국 신고서의 허위 기재로 인해 영주권 취득 당시 신분을 부적격 상태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한 한인은 과거 E-2로 신분 변경을 할 때 위조한 I-94를 제출했다가 영주권 취소 통지서를 받은 사례도 있다.   이민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영주권자로서 5년이 지났다면 취소 절차는 진행할 수 없고 추방 재판에 회부된다”며 “이때는 영주권자로서의 쌓은 형평성(Equity)을 부각해 심사관의 재량권 행사를 요청하고 답변서를 잘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CBP는 지난 2013년부터 하얀색 종이로 된 I-94를 발급하지 않고, 관련 기록을 단계적으로 전산화했다. 또 지난 2022년 4월부터는 입국 도장도 찍어주지 않는 정책(stampless entry)을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i94.cbp.dhs.gov/I94/#/home)을 통한 출입국 기록 조회의 중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 추후 입국 심사 조치는 출입국 기록 오류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류지현 변호사는 “실제 업무를 하다 보면 온라인 상에서 고객들의 I-94 정보 오류를 확인하게 된다”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매 입국 때마다 기록이 제대로 업데이트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기록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CBP에 반드시 수정 요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I-94를 통한 비이민 한인의 입국은 계속 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올 회계연도(2023~2024) 중 지난 4분기에  I-94를 통해 입국한 한인은 분기별로 봤을 때 최다(52만 4290명)를 기록했다. 이는 1분기(36만 1300명), 2분기(40만 8570명), 3분기(40만 5720) 등과 비교할 때 입국자가 가장 많다.   변호사들은 향후 I-94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I-94에 명시된 체류 기한 날짜를 반드시 확인 ▶I-94 만료 전 신분 연장 청원서 접수 ▶출입국 관련 비행기 표 정보 보관 ▶전산화 정책에도 입국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CBP 심사관이 입국 도장을 찍어주기 때문에 기록을 명확히 남길 것 등을 조언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영주권자 허위 출입국 기록 영주권자 입국 입국심사 조치

2024-05-22

미국 영주권자 한국 건강보험 혜택 기준 강화

미국 영주권·시민권자 등 재외국민이 한국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시행(4월 3일 입국자부터 적용)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31일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나 소득·재산요건 뿐 아니라, 한국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을 추가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예정대로 오는 3일부터 적용된다. 미국 영주권·시민권자가 특별한 목적 없이 한국에 입국해 건보 혜택을 누리기 어려워진 것이다.     해외 장기체류한인 중 한국 방문시 ‘병원 방문’을 연례행사처럼 계획하는 이들이 상당수인 데다, 개정안 내용이 자세하진 않아 시행을 앞두고 한인들의 혼란도 크다. 미국 이민 전 한국서 동맥경화 위험 진단을 받고 매년 한국 병원을 찾던 40대 류 모씨는 “건보공단 공지를 보고 한국 방문일정을 4월 1일로 앞당기긴 했다”며 “모든 검사가 3일 이전에 끝나야 건보 적용이 되는지, 개정안 시행 전에 입국만 하면 무조건 건보 적용이 되는지는 한국에 도착하기 전엔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새롭게 적용되는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하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이 부분을 못 이해한 경우도 상당수다. 한국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뉘는데, 지역가입자 자격은 이미 2019년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얻을 수 있었다. 7월 한국 방문을 계획 중인 뉴욕 거주 영주권자 한지희(35)씨는 “지역가입자인 부모님 밑에 피부양자로 건보 등록을 해 뒀는데, 이미 6개월 거주요건이 시행된 작년에도 큰 어려움 없이 보험 혜택을 받았던 터라 오히려 더 혼란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한국에 방문하고 싶은데, 재외동포청 등에 문의해도 원론적인 답변만 해줘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 일부 한인들은 해외 영주권자 역시 국적은 한국인인 만큼, 차라리 한국 건보료를 꾸준히 낼 방법을 한국 정부에서 모색해 건보 재정도 확보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다만 건보당국은 사보험이 아닌 만큼, 해외 거주자도 건보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원칙을 바꾸는 것이라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미국 영주권자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 건강보험 한국 건보료

2024-03-31

4월부터 ‘건보 먹튀’ 어려워진다…시민권·영주권자 반년 거주해야

4월 3일 이후 한국에 입국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은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국 건보당국이 외국인·재외국민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강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4일 한국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건보 가입자격을 강화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제10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려면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쉽게 말해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은 특별한 목적 없이 한국에 입국해 건보 혜택을 누리기 어려워진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한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두고, 수술 등이 필요할 때만 잠시 한국에 입국해 치료후 다시 출국하는 일명 ‘건보 먹튀’를 막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한국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뉜다. 이미 2019년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의 경우 별도 가입 제한이 없었다. 한국인 사위 밑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둔 외국인 장모가 건보료는 내지 않은 채 고액의 수술을 받고 한국을 뜬 경우 등이 많아 논란이 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게 됐다.   다만 예외는 있다. 건보 당국은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즉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한국 거주 사유가 있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도 즉시 건보 가입이 가능하다.   문제는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영사관 등을 통해 한국 정부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건보당국이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재외국민이 해외이주신고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분확인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영주 목적이 없는 비자로 해외에 장기 체류한 한국인과 구분하기 어렵다.   해외 영주권자 역시 국적은 한국인인 만큼, 차라리 한국 건보료를 낼 방법을 마련해달라는 요청도 나온다. 한국 건보시스템에 무임승차하는 것이 문제라면, 한국 국적 해외체류자에 한해 건보료를 낼 시스템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건보당국 관계자는 “사보험이 아닌 만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해외이주신고 등을 하지 않은 해외 영주권자를 식별할 방법에 대해서는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 신분확인에 필요한 기관들이 협업해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영주권자 시민권 해외 영주권자 시민권자 영주권자 한국인 직장가입자

2024-01-24

미국 영주권자, 6개월 이상 한국 거주해야 건강보험 혜택 <4월 3일 입국자부터>

4월 3일 이후 한국에 입국하는 미국 영주권자들은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국 건보당국이 외국인·재외국민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강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4일 한국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건보 가입자격을 강화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제10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려면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쉽게 말해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은 특별한 목적 없이 한국에 입국해 건보 혜택을 누리기는 어려워 진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한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두고, 필요할 때만 잠시 한국에 입국해 수술이나 고액의 치료를 받고 다시 출국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한국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뉜다. 이미 2019년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의 경우 별도 가입 제한이 없었다. 한국인 사위 밑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둔 외국인 장모가 건보료는 내지 않은 채 고액의 수술을 받고 한국을 뜬 경우 등이 많아 논란이 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게 됐다.   다만 예외는 있다. 건보 당국은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즉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한국 거주 사유가 있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도 즉시 건보 가입이 가능하다.   문제는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영사관 등을 통해 한국 정부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건보당국이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재외국민이 해외이주신고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분확인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영주 목적이 없는 비자로 해외에 장기 체류한 한국인과 구분하기 어렵다.   해외 영주권자 역시 국적은 한국인인 만큼, 차라리 한국 건보료를 낼 방법을 마련해달라는 요청도 나온다. 한국 건보시스템에 무임승차하는 것이 문제라면, 한국 국적 해외체류자에 한해 건보료를 낼 시스템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건보당국 관계자는 “사보험이 아닌 만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해외이주신고 등을 하지 않은 해외 영주권자를 식별할 방법에 대해서는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 신분확인에 필요한 기관들이 협업해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미국 영주권자 해외 영주권자 한국인 직장가입자 한국 건강보험

2024-01-24

“시민권 신청 기회 잡으세요” 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이하 KCS, 총디렉터 엘렌 안, 관장 김광호)가 내달 17일(금) 오전 10시~오후 4시 부에나파크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올해 마지막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행사를 연다.   KCS는 이날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갖춘 가주 영주권자 선착순 2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 가운데 연소득이 연방 기준 빈곤층 소득의 250% 이내에 해당하는 선착순 10명에겐 시민권 신청비 725달러도 지원해준다. 연소득 기준은 1인 가구 3만3975달러, 2인 4만5775달러, 3인 5만7575달러, 4인 6만9375달러, 5인 8만1175달러다.   김광호 관장은 “내년부터 시민권 취득을 위한 인터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민권을 따려는 한인 영주권자는 이번 기회를 꼭 잡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민권 신청에 꼭 필요한 서류, 정보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사회보장카드(SSN), 영주권 카드, 지난 5년 간 거주지 주소 및 거주 기간, 취업한 회사 이름과 주소, 근무 기간 또는 학교 이름과 주소 ,학업 기간 등이다.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최선을 다해 대략의 날짜를 제공해야 한다. 또 지난 5년 간 24시간 이상 체류한 해외여행 기록과 출국 및 입국 일자도 제시해야 한다. 육로나 해상으로 멕시코, 캐나다를 여행한 것도 포함된다.   이 외에 ▶결혼, 이혼 또는 재혼 날짜,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사망한 날짜 ▶배우자가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번호, 귀화한 시민권자인 경우 시민권 받은 날짜 ▶자녀가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번호 ▶경찰을 포함한 법집행기관, 이민세관국 또는 이민서비스국과 법적 관련 문제가 있었던 경우 구류, 체포 또는 유죄 판결 관련 서류, 기록(운전 중 티켓 받은 기록 포함) 등도 꼭 챙겨야 한다.   시민권 신청 수수료 면제 신청을 하려면 세금보고 서류, 푸드스탬프, 섹션8, 소셜시큐리티 생활보조금(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예약은 주중 오전 9시~오후 5시 사이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시민권 신청 시민권 신청비 시민권 취득 영주권자 선착순

2023-10-30

작년 한인 영주권자 늘었다…1만6172명…31% 증가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 경로는 여전히 취업 이민으로 파악됐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발표한 2022회계연도(2021년 10월~2022년 9월) 이민연감에 따르면 이 기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은 전년도(1만2351명)보다 31% 늘어난 1만6172명이며, 이중 64%(1만338명)는 취업이민을 통해 받았다.     이는 미국 전체 영주권 취득자의 절반가량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통해 받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 101만8349명 중 42%는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받았으며,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자는 26.5%에 그쳤다.   반면 한인들의 경우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28.5%(4622명)가 영주권을 받았다. 다른 가족이민 신청(영주권자의 직계가족 및 21세 이상 자녀, 형제자매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은 한인은 1169명(7.2%)이다.     난민·망명을 통한 영주권 취득자도 10명으로 파악됐으며 15명이 추첨 영주권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다.   같은 기간 미국인으로 귀화한 한인 영주권자는 1만4880명이다. 이는 2020년도의 1만1350명보다 31% 증가한 규모지만 2021년도의 1만4996명보다는 0.7% 줄어든 것이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에서 4248명이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뒤이어 뉴욕(1437명), 뉴저지(1290명), 조지아(1099명), 텍사스(1000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 밀집 거주 지역별로 보면 LA-롱비치-애너하임에서 2724명이, 뉴욕-뉴워크(뉴저지)-저지시(펜실베이니아)에서 2578명, 워싱턴-알링턴(버지니아)-알렉산드리아(메릴랜드)에서 1005명이 각각 시민권을 신청해 취득했다. 가주의 경우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버클리에서 453명이 시민권자로 귀화했다.   이밖에 지난해 미국을 방문한 한국인은 79만5357명이다. 같은 기간 미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총 4489만여명이다.   한국인 방문의 81%가 무비자 입국자였으며, 유학생 7만7994명(9.8%), 임시 취업비자 소지자 및 가족 3만9677명(5%), 외교관 및 대표 5748명(0.7%) 등이다.   임시 취업비자의 경우 1만3008명이 상사 주재원·투자자 비자(E1, E2, E2C, E3)로 입국했으며, 주재원 비자(L1) 7706명, 취업비자(H-1) 4579명 순이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영주권자 한인 한인 영주권자 영주권 취득자 시민권자 직계가족

2023-08-23

상반기 BC주에 정착한 새 영주권자 4만 1779명

 BC주를 선택한 새 영주권자 수가 올 상반기에 작년 동기보다 12% 가량 늘어났다.   연방이민난민시민부(IRCC)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영주권 취득자 중 4만 1779명이 BC주를 선택했다. 이는 전체 새 영주권자 26만 3180명의 15.9%에 해당한다.   온타리오주는 전체 이민자의 절반에 가까운 44%인 11만 5700명이다. 알버타주는 12%인 3만 1680명, 퀘벡주는 10.5%였다.   캐나다 전체로 볼 때 작년 상반기 새 영주권자가 23만 2120명인 것을 감안해 올 상반기 11.2%가 늘어났다. BC주는 작년 상반기에 12%가 늘어나며 비중을 조금이나마 높였다.   BC주 새 영주권자의 이민카테고리별 숫자를 보면 경제 이민이 2만 6025명으로 62.3%를 차지했다. 가족초청이민이 1만 740명, 그 나머지는 난민이나 망명, 기타 등이다.   각 대도시별로 보면 메트로밴쿠버는 3만 2345명으로 전체 새 영주권자의 15.9%를 차지했다. 광역토론토는 7만 7460명인 29.4%, 몬트리올은 2만 725명인 7.9%, 캘거리는 1만 4965명인 5.7%, 에드몬튼은 1만 2105명인 4.6%를 각각 기록했다.   이외에도 1만 명 이상인 선택한 대도시는 위니펙이 1만 1815명, 그리고 온타리오주에 속한 오타와-카티뉴아가 1만 485명이었다.   메트로밴쿠버를 다시 자치시별로 보면, 밴쿠버가 1만 2080명, 써리가 9270명, 버나비가 3445명, 리치몬드가 2245명, 코퀴틀람이 1225명이다. 이어 노스밴쿠버가 785명, 델타가 730명, 뉴웨스트민스터가 735명, 랭리가 645명, 포트 코퀴틀람이 295명, 웨스트밴쿠버가 300명, 메이플릿지가 245명, 포트 무디가 150명 등이었다.                             표영태 기자영주권자 상반기 상반기 영주권 작년 상반기 상반기 bc주

2023-08-21

이민자 나라 캐나다에서 점차 쪼그라드는 한인 위상

 캐나다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 비자를 올 상반기에 받은 한인 수가 작년에 비해 감소하고 주요 유입국 순위도 하락했다.   연방이민난민시민부(IRCC)의 최신 통계자료에 따르면, 6월까지 영주권 비자를 받은 한인 수는 3361명이었다. 작년 동기간의 3523명에 비해 162명이 감소했다.   캐나다 전체로 올 상반기 영주권 비자 취득자는 26만 5241명이다. 이는 작년 상반기 25만 9623명보다 2.2%, 5618명이 늘어나 한국 영주권 비자 취득자 감소와 비교가 됐다.   이로 인해 한국은 작년 6월 주요 유입국 순위에서 14위를 차지했던 한국은 17위로 3계단이 떨어졌다.   주요 유입국 순위를 보면, 인도가 8만 864명으로 절대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이 1만 8354명, 필리핀이 1만 5773명, 아프카니스탄이 1만 961명으로 1만 명 이상을 기록했다.   이어 나이지리아, 미국, 시리아, 파키스탄, 프랑스, 이란이 10위 안에 들었다. 한국보다 우위에 에리트레아, 카메론, 브라질, 베트남, 홍콩, 멕시코가 있다.   북한 국적자도 3명이 있었다. 작년 한 해 동안은 총 8명이었다.   영주권 비자 소지자 중 상반기에 랜딩 절차 등을 거쳐 영주권을 받은 한인은 3380명이었다. 작년 동기에 3460명이었던 것에 비해 80명이 감소했다.   캐나다 전체로 상반기 새 영주권자는 26만 3180명으로 작년 상반기의 23만 2120명보다 3만 1060명이 늘어났다. 한국 영주권자 캐나다가 이민자 목표 인원을 대폭 증가한 것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주요 유입국 순위에서 작년 상반기 11위였던 한국은 올해 16위로 5계단 내려갔다. 주요 순위를 보면, 인도, 중국, 필리판, 나이지리아, 아프카니스탄, 미국, 파키스탄, 에리트레아, 프랑스, 이란 순이었다.   상반기 중 시민권을 받은 한인은 1003명이었다. 작년 동기간에 137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72명이 감소했다.     캐나다 전체적으로는 작년 6월 누계로 18만 7540명이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17만 7415명으로 1만 125명이 감소했다.   작년 6월 누계로 한국은 주요 유입 국가 중 30위에 올해는 38위로 내려갔다. 정치권에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투표권과 연결된 것을 감안하면 점차 캐나다에서 한인의 위치는 하락하고 있다.   상반가 주요 유입국을 순위를 보면, 인도, 필리핀, 나이지리아, 시리아, 파키스탄, 이란, 중국, 미국, 이라크, 브라질이 10위권을 형성했다. 올해 시민권을 취득한 북한 국적자는 4명으로 나왔다.   캐나다 이민사회에서 한인의 새 영주권 비자 취득자나, 영주권 취득자, 그리고 시민권 취득자 수가 감소하고, 주요 유입국 순위에서도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전체적으로 복합이민자 국가인 캐나다에서 한인의 역량이 점차 위축되고 있는 셈이다.   올해 5월 말에서 6월초까지 BC주의 데비드 이비 주수상이 무역 외교로 동아시아 4개국을 방문했는데, 여기에는 최근 이민자나 영주권자 수가 한국을 크게 앞서고 있는 베트남이 포함됐다.   전통적으로 BC주 수상이 무역 외교를 할 때 동아시아를 방문하면,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을 방문하던 것과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반면에 현재 중국보다 인구가 많아졌을 것으로 알려진 인도는 전체 새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30% 정도를 차지하며 크게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아프카니스탄이나 시리아 등 주로 난민 위주로 캐나다에 들어온 이민자들도 그 세를 확대하고 있다.   반면 전통적인 캐나다 주류 이민사회를 구성했던 영국과 영연방 국가는 순위에서 크게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캐나다가 백인으로 대표되는 유럽계 위주 국가에서 아시아 이민자가 주류가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한인은 점차 이런 변화에서 변방으로 밀려나가고 있는 셈이다. 한국과 캐나다 수교 40주년 전후로 유입국가 10위권 안에 머물렀던 한인사회가 이제 60주년을 맞아 점차 캐나다의 주류 민족사회에서 멀어지고 있다. 표영태 기자이민자 캐나다 한국 영주권자 캐나다 전체적 상반기 영주권

2023-08-10

영주권 문호 또 대부분 동결

올해 들어 영주권 문호 후퇴와 정체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 2022~2023회계연도의 마지막 달 문호는 대부분 동결 상태를 이어갔다.   국무부가 9일 발표한 ‘2023년 9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오픈 상태를 유지해 왔던 가족이민 2A순위 접수가능우선일자에 새로운 컷오프 날짜가 설정됐다. 영주권자 배우자, 미혼자녀 등 직계가족에게 발급하는 2A순위 비자 접수가능우선일자는 오픈 상태에서 2023년 9월 1일로 바뀌었다.     다만 2A순위 최종 승인가능일은 기존 2017년 10월 8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약 3개월 전진했다. 앞서 8월 문호에선 2A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0년 9월 8일에서 2017년 10월 8일로 3년 가량 대폭 후퇴한 바 있는데, 다시 전진한 것이다. 이외에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에서는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8월 문호에 이어 소폭 전진했다. 취업이민 2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2년 4월 1일에서 2022년 7월 1일로 3개월 전진했다. 앞서 8월 문호에서는 취업이민 2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개월 전진한 바 있다.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2년 12월 1일로 동결이었다.   8월 문호에서 신규 컷오프 날짜가 설정된 취업이민 1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2023년 8월 1일) 역시 컷오프 상태를 유지했다. 다만 1순위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오픈 상태다.   이외에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 비자발급 우선일자(2020년 5월 1일), 접수가능 우선일자(2023년 5월 1일)는 동결이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비자발급 우선일자(2020년 5월 1일), 접수가능 우선일자(2020년 6월 1일)도 같은 날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문호도 전달과 같았다. 취업이민 중에서는 5순위(투자이민)만 유일하게 비자발급·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영주권 동결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영주권자 배우자

2023-08-09

영주권자 직계가족 우선일자 3년 이상 밀려

영주권 문호 후퇴와 정체 현상이 올해 들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영주권자 직계가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무려 3년 1개월이나 후퇴했다. 취업이민 1순위에도 신규 컷오프 날짜가 설정되고, 취업이민 3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1년 9개월 밀리는 등 그동안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보이던 취업이민에서도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국무부가 13일 발표한 ‘2023년 8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의 경우 영주권자 배우자, 미혼자녀 등 직계가족에게 발급하는 2A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0년 9월 8일에서 2017년 10월 8일로 3년가량 후퇴했다.     이외에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4년 12월 15일에서 2015년 1월 1일로 보름 정도 진전했으며, 3순위는 2008년 12월 8일에서 2009년 1월 8일로 한 달 전진했다.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동결이었다. 가족이민의 전순위접수가능우선일자는 7월 문호와 같아 동결 상태를 이어갔다.     취업이민에서는 그동안 오픈 상태를 유지해왔던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에 새로운 컷오프 날짜가 설정됐다. 오픈 상태였던 취업이민 1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3년 8월 1일로 설정됐다. 다만 접수가능우선일자는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2월 15일에서 2022년 4월 1일로 2개월가량 전진했고,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2년 12월 1일로 같은 상태였다.     반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1년 9개월이나 밀렸다. 2022년 2월 1일이던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5월 1일로 변경됐고,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3년 5월 1일로 동결이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1월 1일에서 2020년 5월 1일로,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0년 2월 1일에서 2020년 6월 1일로 각각 4개월씩 전진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문호는 전달과 같았다. 취업이민 중에는 5순위(투자이민)만 유일하게 비자발급·접수가능우선일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김은별 기자영주권자 직계가족 비자발급 우선일자 영주권자 배우자 가운데 영주권자

2023-07-14

영주권자도 경찰 지원가능

    워싱턴DC 경찰국이 이달부터 영주권자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작년 통과된 워싱턴 경찰정의개혁법률에 지난 4월 정식 발효됐으며 유예기간을 거쳐 7월 모집공고부터 영주권자의 지원을 허용하고 있다.   주정부와 지역정부는 원칙적으로 영주권자에게 공무원 문호를 개방하고 있으나,지역경찰 및 보안을 요하는 업무 영역에서는 시민권자로 제한해 왔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이후 신규 경찰 채용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워싱턴의 다른 지역도 영주권자에게 문호를 확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쉬언 베네딕트 경찰국장 대행은 "보다 많은 인재풀을 확보하고 더 많은 커뮤니티에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매우 의미깊은 조치"라고 전했다.     현재 워싱턴DC 경찰인력은 3400명 수준으로 최근 20년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경찰국은 향후 10년간 4200여명을 신규채용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신규경찰 지원자는 2만5천달러의 채용 보너스를 포함해 고용 첫해 8만달러에 이르는 연봉을 보장받는다.  대부분의 워싱턴 지역 경찰국은 1회 채용 보너스로 1만달러에서 2만5천달러를 약속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영주권자 지원가능 경찰 지원가능 베네딕트 경찰국장 워싱턴 경찰정의개혁법률

2023-07-12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보고 하고 2천만원 받기

미국에 세금보고만 하면 2천만원 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미 세금보고를 마친 분들은 본인이 해당 금액을 받았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아직 보고를 하지 않은 분들은 세금보고를 하면서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서둘러야 한다. 2024년 4월 15일이 지나면 안 된다. 아예 못 받든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미국에 살면서 2020년, 2021년, 2022년 세금보고를 모두 마친 분들은 이미 2천만원을 전부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3년간의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아직 늦지 않았다. 수입이 하나도 없어도 받을 수 있다. 미국에 살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었거나,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될까? 1.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하는데 2. 할 필요가 없어서 또는 3. 알면서도 일부러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하나씩 알아보자.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사람을 “세법상 미국 거주자”라고 한다.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는 크게 세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미국 시민권자, 미국 영주권자, 그리고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미국에 연간 반이상동안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하다.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하지만 안 한 사람들은 모두 대상이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다. 먼저, 미국이나 한국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본인이 수입이 있었다면 미국에 보고를 해야 했겠지만,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즉 보고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한 분들이라면 대상이 된다. 이 분들은 세금보고만 하면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세금보고를 해야 했지만, 미루다가 잊어버렸거나, 일부러 하지 않은 사람도 대상이 된다. 이런 분들은 혹시라도 내야 할 세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환급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2천만원은 어떤 돈일까. 미국 정부는 2020년 초에 세계적으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을 맞아, 총 세번에 걸쳐서 납세자들에게 현금을 지원했다. 소위 불황지원금(Stimulus Check)이라는 것이다. 1차는 1,200불, 2차는 600불, 3차는 1,400불이었다. 납세자 한 사람이 3,200불까지 받은 것이다. 이 돈은 미국에 살지 않아도, 수입이 없어도 조건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다. 한 사람당 3,200불이니, 부부와 자녀 한 사람을 포함한 3인 가족을 기준으로 본다면 9,600불이 된다. 여기에 자녀가 만일 2020년말 기준 17세 미만, 2021년말 기준 18세 미만, 2022년말 기준 17세 미만이라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 소위 Child Tax Credit이라는 것이다. 이 크레딧은 2020년 세금보고를 하면 1,400불, 2021년 세금보고를 하면 3,600불, 2022년 세금보고를 하면 1,500불까지 돈으로 받을 수 있다. 자녀가 더 많다면 금액은 더 늘어나게 된다.   다시 말하지만, 미국에서 살면서 그동안 꾸준히 세금보고를 했다면 이 돈을 전부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밖에 살면서 몰랐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란다. 미국이나 해외에 소득이 없어서 보고할 필요가 없었던 분들은 단순히 보고만 하면 된다.     하지만 한국에 소득이나 해외 금융계좌가 있었음에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번에 미신고 벌금도 탕감 받으면서 미국정부로부터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 천만 세법상 거주자 해외 금융계좌 시민권자 영주권자

2023-07-06

4월까지 한인 새 영주권자 총 2565명

 올 4월까지 새 한인 영주권자 수가 작년에 비해 늘어났지만, 전체 이민자 수 증가율에 비해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연방이민난민시민부(IRCC)의 영주권자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 4월까지 새로 영주권을 받은 한인은 총 2656명이다. 작년 동기 2370명에 비해 195명이 늘어났다.   그러나 캐나다 전체 4월 누계 새 영주권자 수는 17만 4745명이다. 이는 작년 4월 누계 15만 170명에 비해 2만 4575명이 늘어 16.4%의 증가율을 보였다. 한인 영주권자 증가율은 이에 절반에 해당하는 8.2%이다. 따라서 캐나다 전체 새 영주권자 증가율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다.   4월 누계 영주권자 주요 유입국 순위를 보면 인도가 5만 5330명으로 전체 새 영주권자의 31.7%를 차지하며 1위를, 이어 중국이 1만 3160명으로 전체 7.5%로 2위를, 필리핀이 9480명으로 5.4%로 3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 나이지리아, 미국, 프랑스, 아프카니스탄, 파키스탄, 에리트레아, 브라질이 10위권을 차지했다. 한국은 이란, 카메론, 시리아, 베트남에 이어 15위에 머물렀다.   인도는 작년 동기대비 21,9%, 중국은 28.8%, 그리고 필리핀은 9.3%가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특정 국가의 영주권자 수가 과점과 동시에 증가율도 평균 증가율보다 높아 결국 캐나다의 인종 분포에 지속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한편 북한 국적자는 2016년부터 꾸준하게 연간 5명에서 10명까지 꾸준히 나왔으나 이번에는 0명으로 기록됐다.   표영태 기자영주권자 한인 한인 영주권자 영주권자 증가율 누계 영주권자

2023-07-04

한국 거주 시민권·영주권자, 암호화폐 계좌도 신고해야

올해부터 한국 정부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암호화폐)계좌를 포함했다.     한국 5대 가상자산거래소도 일제히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 안내를 하고 있다. 한국 내 거주자(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포함)나 내국법인 중 가상자산계좌를 포함,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기준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한 번이라도 5억원을 넘었으면 신고 대상이다. 첫 신고인 만큼 알쏭달쏭한 지점도 많다.   우선 신고범위 문제다. 바이낸스 등 해외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개설한 계좌는 확실히 신고 대상이다. 메타마스크와 같은 개인 지갑은 어떨까. 한국 국세청(NTS)은 계좌든 지갑이든 식별 가능한 고유번호가 있는 경우 모두 신고 대상이라고 본다. 따라서 개인 지갑 주소 역시 함께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 USB와 같은 물리적인 장치를 이용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하드웨어 지갑(콜드월렛)도 관리 회사가 국외에 있다면 신고 대상으로 봐야 한다.   잔액 기준을 확인하려면 매월 말일 암호화폐 보유 수량에 당시 종가를 곱해야 한다. 그러나 바이낸스 등 규모가 큰 해외거래소 외에는 사실상 종가가 없다. 이 경우 전 세계 가상 자산 시황을 확인할 수 있는 코인마켓캡을 참조하면 된다. 개인 지갑의 경우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 거래내역을 살필 수 있는 이더스캔을 통해서 거래내역을 역추적해 매월 말일 잔액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필요한 자료는 사전에 최대한 확보하는 게 좋다.   신고 기한은 이달 말까지. 보유계좌정보를 홈택스·손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신고금액의 10~20%까지 과태료(20억원 한도)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민정 기자영주권자 암호화폐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 영주권자 암호화폐 해외금융계좌 신고

2023-06-11

밴쿠버, 새 영주권자에게 매력적인 도시일까?

 밴쿠버가 여전히 새 영주권자들이 정착지로 선택하는 인기 도시로 올해를 시작했다.   연방이민난민시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가 발표한 이민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총 5만 885명의 새 영주권자 중 6205명이 (광역)밴쿠버를 선택했다. 이는 새 영주권자의 12.2%에 해당한다.   가장 많은 새 영주권자가 선택한 도시는 (광역)토론토로 전체의 28.8%인 1만 4640명의 선택을 받았다.   그 뒤로 몬트리올이 9.3%인 4725명이었다. 캘거리가 5.2%인 2640명, 위니펙이 4.5%인 2275명, 그리고 에드몬튼이 4.1%인 2070명이었다.   작년 한 해를 보면, 밴쿠버는 4만 8390명이 선택을 해 총 43만 7500명 중 11.1%가 정착지로 선택을 했다. 올 1월에 이에 비해 1.1% 포인트 늘어났다.   반면 토론토는 작년 한 해 새 영주권자의 29.3%를 받았들였던 것에 비해 0.5% 포인트가 감소했다.   광역밴쿠버의 6205명을 각 자치시로 나누어 보면, 밴쿠버가 2340명, 써리가 1650명, 버나비가 660명, 리치몬드가 470명, 코퀴틀람이 260명, 노스밴쿠버가 180명, 델타가 140명, 랭리가 130명, 그리고 뉴웨스트민스터가 125명 등이었다.     작년 한 해를 두고 보면 밴쿠버가 1만 9090명, 써리가 1만 3700명, 버나비가 4535명, 리치몬드가 3045명, 코퀴틀람이 1845명, 노스밴쿠버가 1305명, 델타가 1140명, 그리고 뉴웨스트민스터가 1100명이었다. 랭리는 940명이었다.   올 1월 BC주를 선택한 새 영주권자의 성비를 보면 여성이 4085명,  남성이 3900명으로 51.2% 대 48.8%로 여성이 2.4% 포인트 많았다. 작년 한 해는 여성 대 남성이 3만 1145명 대 3만 85명으로 50.9% 대 49.1%로 그 차이가 적었다.   표영태 기자영주권자 밴쿠버 인기 도시 immigration refugees citizenship canada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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