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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권 영주권자, 중국 무비자 입국

8일부터 내년말까지 시행
최대 15일 동안 체류 가능

중국이 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15일 이내 무비자 시범 정책을 시행한다. 의류 및 물류 사업 등으로 중국 방문이 잦은 한인 영주권자 편의도 개선될 예정이다.  
 
지난 1일(한국시간) 중국 외교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8일부터 한국 등 9개국을 무비자 시범 정책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슬로바키아·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아이슬란드·안도라·모나코·리히텐슈타인 등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내년 12월 31일까지 ‘15일 이내 무비자 중국 방문’을 할 수 있다.  
 
한국 국적인 한인 영주권자 등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과 외국인의 왕래를 더욱 편리하게 하기 위해 중국은 무비자 국가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상 중국 정부는 비자면제 조치를 연말 연장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 국적자 대상 비자면제는 상시조치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 12월 독일·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스페인·말레이시아 6개국을 대상으로 일방향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 20여 개국으로 확대했다.
 
한국은 중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제주도에 한해서만 30일간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신방첩법(반간첩법 개정안) 위반 혐의로 한국인이 처음 구속된 사실이 알려진 이후 불거진 반중 여론을 무마시키려는 조치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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