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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이 복잡한 이유- (2)제외와 공제(Exclusion vs. Deduction)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수입이 ‘공제’가 되는가 하는 것이다. 또는 ‘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물으신다. 많은 분들이 소득에서 ‘제외’가 되는 돈과, 일단 소득에 포함이 되었다가 ‘공제’를 받는 경우를 혼돈한다. 소득에서 ‘제외’가 된다는 말은 과세소득 자체가 아니라는 말이다. 반면에 ‘공제’를 받는다는 말은, 먼저 해당수입을 과세소득에 포함을 시켰다가 그 중에서 일부를 빼고 과세대상소득을 계산한다는 말이다.   먼저 소득에서 ‘제외’되는 돈부터 살펴보자. 어떤 사람이 매달 은행에 적금을 들었다가 만기가 되어 한꺼번에 원금과 이자를 받았다. 이 중에서 원금은 지금까지 꾸준히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을 모은 것이다. 그러므로 원금은 새로운 소득이 아니다. 이렇게 자신이 모은 돈이나 빌려준 돈을 돌려 받는 것은 과세수입에서 아예 ‘제외’가 된다. 국세청에서는 이 돈에 대해서 알 필요조차 없다. 그래서 납세자는 이 돈을 아예 소득세 보고시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자는 새로운 소득이다. 그러므로 이자는 소득세 신고를 할 때 포함해야만 한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친절하게 얼마만큼의 이자 소득이 발생했는지 매년 국세청과 납세자에게 통보를 해준다.   가장 대표적으로 소득에서 '제외' 되는 수입은 증여나 상속을 받은 돈이다.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또 다른 미국 거주자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고 해도, 받은 사람은 이것을 보고할 의무가 없다. 미국에서는 증여나 상속을 해준 쪽에서 보고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증여나 상속은 별도로 다른 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외에도,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득 ’제외’의 대상은 ‘주거주지 양도소득’이다. 2년 이상 소유하고 자신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아서 생긴 이익은 독신자의 경우 25만불, 기혼자들은 50만불까지 소득에서 아예 제외해 준다. 또한 해외근로소득도 제외된다.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해외에 거주하면서 벌어들인 근로소득도, 일정 부분까지는 소득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이다.   누군가 돌아가셔서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또한, 몸을 다쳐서 받은 보상금도 소득에서 아예 제외가 된다. 또한 파산을 하면서 면제된 채무도 소득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은행에 만기 적금을 찾거나, 한국에 있던 자신의 돈을 미국으로 송금 받은 것처럼, 이미 세금을 모두 낸, 자기 돈이 장소나 형태만 바뀌는 경우에도 추가 소득이 아니므로 모두 소득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우리가 공제라고 부르는 것은 이미 소득으로 신고를 전부 마친 수입금액 중에서 차감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만불어치 팔았다. 이 돈은 사업소득이므로 전부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만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만불을 벌기 위해서 사용한 돈을 사업비용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이스크림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사는데 들어간 비용이라든지, 아이스크림 기계를 사는데 들어간 비용은 모두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한 돈이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해외근로소득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외” 대상 수입들은 소득세를 보고할 때, 보고조차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공제’ 를 받기 위한 금액들은 반드시 보고를 해야만한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득에서 “제외”되어 국세청이 아예 모르는 수입이 더 좋아보일 것이다. 그렇지만 납세자가 “제외”와 “공제”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수입은 처음부터 납세대상 소득에서 “제외”가 되는 반면에 어떤 돈은 소득 중에 “공제”가 되도록 이미 정해두었기 때문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exclusion deduction 소득세 신고 주거주지 양도소득 소득세 보고시

2024-08-22

[세법 상식] 해외 소득과 이중과세

요즘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한국이나 해외에 장기 거주하며 소득이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 등 해외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이나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면서 동시에 같은 소득에 대해 연방정부와 주 정부에도 과세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연방정부의 해외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외근로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을 보면, 첫째 Tax home이 반드시 외국이어야 합니다. Tax home은 일반적으로 근무지나 영업장소가 있는 곳입니다.   둘째 외국에서 발생한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 소득에는 일해서 받은 급여나 커미션, 보너스 등이 포함됩니다.     셋째 외국거주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실제적인 외국 거주자 테스트(Bona fide resident test)는 해당 과세기간에 해외에 실제로 거주했는지를 판단하는 테스트로써 납세자의 체류 목적이나 가족의 거주지 등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고려해 결정합니다.   실제 체류일수 테스트(physical presence test)는 12개월 중 330일 이상을 해외에 거주했는지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이 두 가지 테스트 중 하나는 해당하여야 하며 만약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면 Form 2555를 통해서 해외근로소득의 2022년 기준 11만2000달러와 해외 주거비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거비에 해당하는 항목은 렌트비, 수도 및 전기세, 보험료, 가구 임차료 등이 있습니다. 만약 부부 둘 다 해외에서 소득이 있다면, 2022년 기준 각각 최대 11만2000달러씩 합산해 22만400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계좌의 이자, 배당, 해외 양도소득, 해외 부동산 임대소득 등 불로소득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미국에서도 전액 과세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연방정부 해외 납부세액 공제 (foreign tax credi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했으면 미국에 세금보고 시 Form 1116을 통해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미국 소득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근로소득공제 사용 후 해외근로 소득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외납부세액공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세금이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보다 더 많으면 그 차액만큼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세금보고는 위에 설명한 연방정부 세금보고 규정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가 캘리포니아에 단기 체류한 경우 등 캘리포니아에서 일시적인 체류를 했을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비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하고 소득이 없을 경우 보고를 안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이 있고 183일 미만으로 캘리포니아에 체류했을 때 비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해외에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해외에서 낸 소득세에 대해 해외 근로 소득 공제 및 해외 납부 세액 공제 등을 통해 연방정부 소득세는 줄일 수 있으나 캘리포니아에는 이와 같은 공제 규정이 없어서 해외소득도 캘리포니아 소득세율대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해외에 소득이 있는 미국 거주자에게 소득을 관리할 해외 은행 계좌나 소득을 주식이나 저축성 보험 등을 통해 투자하고 있다면 해외 금융 자산 신고의 의무도 생기게 됩니다. 소유한 모든 계좌의 잔액 합이 1만 달러가 넘으면 해외 은행 계좌 및 주식 계좌, 금융 상품 등에 대한 그해 최대 잔고 및 계좌 정보 등을 매년 연방정부에 보고해야 하고 이 보고를 누락했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이중과세 해외 해외 근로소득 양도소득 해외 해외 주거비공제

2023-06-28

[회계 이야기] 탕감 빚과 세금보고

일반 사람들에게 소득은 일단 현금이 우리 수중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회계나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은 우리의 상식과 다르게 현금이 들어오지 않아도 소득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 그중에 은행으로부터 탕감받은 빚은 세법상의 소득으로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소득으로 보고를 해주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세법상 소득은 금전적으로 혜택을 받은 모든 경우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게 되어 있고 소득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세법에 명시되어 있어야만 한다. 빚을 탕감받았다면 갚아야 할 돈을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금전적인 이득을 본 것으로 간주하여 세법상으로는 소득이 되는 것이다. 다소 억울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역지사지하여 처음 돈을 빌렸을 때 현금을 받았지만,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을 생각해 보면 억울하지만은 않은 것이다.     은행 등의 채권자는 빚을 탕감해 주고 그 금액이 600달러 이상이면 1099-C를 통해 탕감해 준 금액을 국세청으로 보고하고 사본을 채무자에게 보내준다.  모기지 용자 금액을 줄인 경우, 주택 포클로져에 따른 융자차액 발생, 쇼트 세일에 따른 융자차액 발생, 모기지 융자금을 일찍 페이오프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받은 할인 혜택 등이 발생했다면 은행으로부터 1099-C를 받게 된다. 1099-C를 받았다면 세금보고 시에는 이를 누락하면 안된다.   하지만 모든 탕감받은 빚을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099-C를 받았다 해도 국세청에서 제시한 예외에 해당한다면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 파산신청과 함께 탕감받은 빚, 적격한 학자금 융자금 탕감, 주 거주 주택에 대한 모기지 융자금 탕감 등이 대표적인 예외 항목들이다.     1099-C를 받았고 앞에 제시한 예외 항목에 해당하면 세금보고 시 982 양식을 첨부해서 빚 탕감 소득제외에 대해 보고를 해야 한다. 소득제외는 세금보고에서 제외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세금보고에는 포함하되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Consolidations Appropriation Act(CAA) of 2020에 따르면 주 거주 주택 모기지 융자금을 탕감받은 경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빚 탕감에 대해 75만 달러까지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경우에는 주택판매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 시 처음 구입가격이 빚 탕감 금액만큼 낮아지게 되어 차후 주택매각에 따른 양도소득 금액이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15년도에 전액 융자로 50만 달러의 융자를 받아 거주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2022년도에 은행이 모기지 금액 중 20만 달러를 탕감받았고 2023년도에 80만 달러에 팔았다면 20만 달러 탕감분에 대해서는 2022년도 세금보고에서는 소득보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택구입 금액에서 20만 달러가 줄어들어 2023년도 주택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은 처음 50만 달러가 아닌 탕감받았던 금액으로 조정된 30만 달러를 기준으로 산출되게 된다.   모기지 융자금 탕감 소득 제외는 주 거주 주택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고 임대주택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의:(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세금보고 탕감 탕감 소득제외 양도소득 금액 탕감 금액

2023-06-20

“원달러 고환율 지속”…4분기에나 1260원

달러·원 환율이 조만간 하락세로 반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소시에테제네랄(SG)는 최근 발표한 월간 보고서에서 달러·원 환율이 강력한 심리적 저항선인 1300원을 큰 저항이 전혀 없이 돌파했다면서 달러화 강세 테마가 단기간에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달러·원이 1300원 위쪽에서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SG는 달러화의 전방위적인 강세와 무역적자 확대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달러·원 환율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면서, 한국은행이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했음에도 달러·원 상승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속적인 포트폴리오 유출이 원화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무역수지도 부정적으로 바뀌고 악화했다고 SG는 분석했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 재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이는 아직 환율에 반영되지 않을 것 같다고 SG는 말했다.   정부가 외국인의 채권 보유에 대한 이자와 양도소득 비과세 제도를 신설했지만,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내년 1월에야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SG는 지적했다.   SG는 3분기 달러·원 전망치를 1280원으로 제시했으며 4분기에는 1260원으로 소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원달러 고환율 원달러 고환율 달러화 강세 양도소득 비과세

2022-08-03

암호화폐 양도소득은 '8949 양식'으로 보고

암호화폐(cryptocurrency) 거래가 활발해지고 세금보고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이와 관련한 세금보고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연방 재무부와 국세청(IRS) 등 조세 당국이 이에 대한 세금 징수 및 감사 활동을 더 깐깐하게 하는 추세여서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세무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제품과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받는 업소도 늘었고 IRS가 코인베이스와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보고 의무를 한층 더 강하게 했다”며 “올 소득세 신고서 작성 시 암호화폐 거래자들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 대상   암호화폐는 거래 용도에 따라 재산(property)이나 소득 또는 양쪽 모두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암호화폐를 재산으로써 신고해야 하는 상황은 ▶암호화폐를 매각해서 현금화한 경우 ▶다른 암호화폐로 트레이드한 경우 ▶암호화폐를 제품 및 서비스 대가로 지급한 경우다.   만약 암호화폐 채굴 및 스테이킹, 에어드롭된 암호화폐, 제품 및 서비스 제공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았다면 이는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암호화폐를 장기 보유하면 이자처럼 암호화폐를 받을 수도 있다. 이를 가리키는 암호화폐 관련 용어가 바로 스테이킹이다.   다시 말해서, 예금을 오래 보유하면 이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과 같이 일정 지분의 암호화폐를 장기 보유 시 이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 양의 암호화폐를 받는 게 스테이킹인 셈이다.   에어드롭은 암호화폐 사업자가 암호화폐를 마케팅 목적으로 무상 지급하는 걸 일컫는다. 기존 암호화폐 보유자에게 암호화폐를 무료로 나눠 주는 것이니 그야말로 하늘에서 암호화폐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의미에서 에어드롭이라는 용어가 쓰인다. 스테이킹과 에어드롭으로 암호화폐를 취득했다면 이를 소득으로 보고하라는 게 IRS의 설명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암호화폐는 사용 용도에 따라 재산(property)과 소득으로 동시에 보고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일례로 긱워커가 서비스 대금을 암호화폐로 받아서 제품 구매 시 이를 이용해 결제했다고 가정해보자. 긱워커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암호화폐로 받았으니 소득이 발생한 것이다. 다시 이를 제품 구매 대금을 결제한 것이니 암호화폐라는 재산을 처분한 게 된 셈이다. 따라서 소득세 세무양식(Form 1040)과 재산 손익에 관한 세무양식(Form 8949) 모두 이용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암호화폐를 단순히 구매했거나 기부한 것은 세금보고 대상이 아니다. 되레 기부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금보고 절차   암호화폐 거래로 받은 세무양식(Form 1099)들을 모두 모은 후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이득과 손실(capital gains and losses)을 산출한다. 암호화폐가 재산으로 거래된 내역을 Form 8949에 모두 기재한다.     Form 8949에서 산출한 금액을 소득세 신고 양식인 Form 1040의 스케줄 D에 옮겨 적는다. 서비스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은 경우에는 소득이 되니 이를 Form 1040에 공정 시가(fair market value)로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품 매각 대금으로 비트코인 1개를 받았을 당시 코인 1개당 5만 달러였다면 이를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윤주호 공인회계사는 “비트코인이 7만 달러까지 치솟고 일런 머스크가 도지코인 등을 띄우면서 코린이(코인+어린이: 암호화폐 초보 거래자)들이 마구 몰렸다”며 “조세 당국이 암호화폐 세수 확보와 보고에 대해서 더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는 추세여서 올해는 성실하게 신고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성철 기자암호화폐 양도소득 암호화폐 거래자들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제품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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