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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야기] 탕감 빚과 세금보고

금전적 이득으로 간주해 세법상 소득
국세청 제시 예외사항 해당되면 제외

일반 사람들에게 소득은 일단 현금이 우리 수중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회계나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은 우리의 상식과 다르게 현금이 들어오지 않아도 소득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 그중에 은행으로부터 탕감받은 빚은 세법상의 소득으로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소득으로 보고를 해주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세법상 소득은 금전적으로 혜택을 받은 모든 경우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게 되어 있고 소득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세법에 명시되어 있어야만 한다. 빚을 탕감받았다면 갚아야 할 돈을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금전적인 이득을 본 것으로 간주하여 세법상으로는 소득이 되는 것이다. 다소 억울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역지사지하여 처음 돈을 빌렸을 때 현금을 받았지만,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을 생각해 보면 억울하지만은 않은 것이다.  
 
은행 등의 채권자는 빚을 탕감해 주고 그 금액이 600달러 이상이면 1099-C를 통해 탕감해 준 금액을 국세청으로 보고하고 사본을 채무자에게 보내준다.  모기지 용자 금액을 줄인 경우, 주택 포클로져에 따른 융자차액 발생, 쇼트 세일에 따른 융자차액 발생, 모기지 융자금을 일찍 페이오프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받은 할인 혜택 등이 발생했다면 은행으로부터 1099-C를 받게 된다. 1099-C를 받았다면 세금보고 시에는 이를 누락하면 안된다.
 
하지만 모든 탕감받은 빚을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099-C를 받았다 해도 국세청에서 제시한 예외에 해당한다면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 파산신청과 함께 탕감받은 빚, 적격한 학자금 융자금 탕감, 주 거주 주택에 대한 모기지 융자금 탕감 등이 대표적인 예외 항목들이다.  
 


1099-C를 받았고 앞에 제시한 예외 항목에 해당하면 세금보고 시 982 양식을 첨부해서 빚 탕감 소득제외에 대해 보고를 해야 한다. 소득제외는 세금보고에서 제외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세금보고에는 포함하되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Consolidations Appropriation Act(CAA) of 2020에 따르면 주 거주 주택 모기지 융자금을 탕감받은 경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빚 탕감에 대해 75만 달러까지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경우에는 주택판매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 시 처음 구입가격이 빚 탕감 금액만큼 낮아지게 되어 차후 주택매각에 따른 양도소득 금액이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15년도에 전액 융자로 50만 달러의 융자를 받아 거주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2022년도에 은행이 모기지 금액 중 20만 달러를 탕감받았고 2023년도에 80만 달러에 팔았다면 20만 달러 탕감분에 대해서는 2022년도 세금보고에서는 소득보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택구입 금액에서 20만 달러가 줄어들어 2023년도 주택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은 처음 50만 달러가 아닌 탕감받았던 금액으로 조정된 30만 달러를 기준으로 산출되게 된다.
 
모기지 융자금 탕감 소득 제외는 주 거주 주택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고 임대주택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의:(213)926-9378

백용현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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