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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양도소득은 '8949 양식'으로 보고

세금보고 방식
현금화 했으면 재산 분류
대가로 받았다면 소득으로

조세 당국이 암호화폐 세수 확보와 보고에 대해서 더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는 추세다. [로이터]

조세 당국이 암호화폐 세수 확보와 보고에 대해서 더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는 추세다. [로이터]

암호화폐(cryptocurrency) 거래가 활발해지고 세금보고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이와 관련한 세금보고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연방 재무부와 국세청(IRS) 등 조세 당국이 이에 대한 세금 징수 및 감사 활동을 더 깐깐하게 하는 추세여서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세무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제품과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받는 업소도 늘었고 IRS가 코인베이스와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보고 의무를 한층 더 강하게 했다”며 “올 소득세 신고서 작성 시 암호화폐 거래자들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 대상
 
암호화폐는 거래 용도에 따라 재산(property)이나 소득 또는 양쪽 모두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암호화폐를 재산으로써 신고해야 하는 상황은 ▶암호화폐를 매각해서 현금화한 경우 ▶다른 암호화폐로 트레이드한 경우 ▶암호화폐를 제품 및 서비스 대가로 지급한 경우다.
 
만약 암호화폐 채굴 및 스테이킹, 에어드롭된 암호화폐, 제품 및 서비스 제공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았다면 이는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암호화폐를 장기 보유하면 이자처럼 암호화폐를 받을 수도 있다. 이를 가리키는 암호화폐 관련 용어가 바로 스테이킹이다.
 
다시 말해서, 예금을 오래 보유하면 이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과 같이 일정 지분의 암호화폐를 장기 보유 시 이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 양의 암호화폐를 받는 게 스테이킹인 셈이다.
 
에어드롭은 암호화폐 사업자가 암호화폐를 마케팅 목적으로 무상 지급하는 걸 일컫는다. 기존 암호화폐 보유자에게 암호화폐를 무료로 나눠 주는 것이니 그야말로 하늘에서 암호화폐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의미에서 에어드롭이라는 용어가 쓰인다. 스테이킹과 에어드롭으로 암호화폐를 취득했다면 이를 소득으로 보고하라는 게 IRS의 설명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암호화폐는 사용 용도에 따라 재산(property)과 소득으로 동시에 보고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일례로 긱워커가 서비스 대금을 암호화폐로 받아서 제품 구매 시 이를 이용해 결제했다고 가정해보자. 긱워커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암호화폐로 받았으니 소득이 발생한 것이다. 다시 이를 제품 구매 대금을 결제한 것이니 암호화폐라는 재산을 처분한 게 된 셈이다. 따라서 소득세 세무양식(Form 1040)과 재산 손익에 관한 세무양식(Form 8949) 모두 이용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암호화폐를 단순히 구매했거나 기부한 것은 세금보고 대상이 아니다. 되레 기부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금보고 절차
 
암호화폐 거래로 받은 세무양식(Form 1099)들을 모두 모은 후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이득과 손실(capital gains and losses)을 산출한다. 암호화폐가 재산으로 거래된 내역을 Form 8949에 모두 기재한다.  
 
Form 8949에서 산출한 금액을 소득세 신고 양식인 Form 1040의 스케줄 D에 옮겨 적는다. 서비스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은 경우에는 소득이 되니 이를 Form 1040에 공정 시가(fair market value)로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품 매각 대금으로 비트코인 1개를 받았을 당시 코인 1개당 5만 달러였다면 이를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윤주호 공인회계사는 “비트코인이 7만 달러까지 치솟고 일런 머스크가 도지코인 등을 띄우면서 코린이(코인+어린이: 암호화폐 초보 거래자)들이 마구 몰렸다”며 “조세 당국이 암호화폐 세수 확보와 보고에 대해서 더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는 추세여서 올해는 성실하게 신고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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