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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일 시카고 실내업소 접종 증명 의무화 어떻게 하나

다음달 3일부터 시카고 시내의 식당과 주점, 피트니스 클럽 등 실내 영업 업소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을 해야 한다.     시카고 시청에 따르면 백신 접종 증명을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행한 흰색의 백신 접종 카드를 지참하거나 이를 사본으로 만드는 방법, 아니면 디지털로 저장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능하다.     CDC 카드를 평상시 지참하고 다니는 것은 분실의 우려가 있어 쉽지 않다.     사본의 경우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여줄 수 있지만 가장 편리한 방법은 휴대폰에 디지털 저장 후 필요할 때마다 보여주는 것이다.   이미 백신 증명을 해야 업소 입장이 가능한 뉴욕이나 L.A., 한국에서도 휴대폰에 저장된 백신 패스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디지털 저장을 위해서는 우선 백신을 맞은 의료 시설로부터 링크를 다운로드 받아야 한다. 월그린이나 CVS 약국에서 백신을 접종한 경우 해당 업체의 웹사이트에서 백신 접종 기록을 조회하면 링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링크를 받으면 이후 과정은 쉽다. 아이폰의 경우 최신 운영체계 버전을 사용하고 있으면 본인 전자지갑에 다운로드 하고 안면 인식이나 패스코드 입력 후 필요할 때 신속하게 꺼낼 수 있다.     안드로이드용 휴대폰도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한편 일리노이 주 보건국은 자체 웹사이트(idphportal.illinois.gov)를 통해 주민들이 백신 접종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리노이는 주법에 따라 각 의료기관의 백신 접종 기록을 보건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웹사이트를 통해서 접종 기록을 확인한 뒤에는 COVID SMART Health Card를 통해서 디지털로 저장할 수도 있다.     Nathan Park 기자실내업소 시카고 시카고 실내업소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2021-12-23

시카고, 내달 3일부터 실내업소 백신증명서 의무화

코로나바이러스 신종 변이종인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급증한 가운데 시카고시가 21일 식당이나 극장, 공연장 등 실내 업소 이용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확인을 의무화한 공중보건 행정명령을 내렸다.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59•민주)은 이날 시청사에서 회견을 열고 "다음 달 3일부터 식당•술집•패스트푸드점•체육관•극장•공연장 등 실내 영업장소 이용객은 만 5세 이상이면 누구나 음식 섭취 또는 시설 이용 전에 반드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단, 음식 주문과 픽업 등 10분 이내 용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업소에 고용된 직원들은 주 1회 검사 결과(음성 판정)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또 종교시설, 푸드코트 없는 식료품점, 공항, 사무실 등은 예외다.   라이트풋 시장은 "오미크론 확산세로부터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라며 "미접종자들이 공중보건과 전체 주민의 웰빙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황이 악화해 도시 봉쇄령을 내리는 일이 결코 다시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다"면서도 미접종자 수가 줄지 않으면 극단적인 조치를 재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업장에만 해당할 뿐 학교•어린이집 등과는 무관하다고 시카고 트리뷴은 설명했다.   뉴욕 등 미국 내 일부 대도시가 앞서 유사 조치를 내렸으나, 라이트풋 시장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전날 MSNBC방송에 출연한 라이트풋 시장은 "3주 전 하루 300명 정도이던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1천여 명으로 늘었다"며 규제 재도입 방침을 시사했다 시카고 보건국은 21일 기준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1년새 최고치인 1776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양성 판정율도 지난주 4.1%보다 높은 7.3%, 입원환자 수는 지난주 대비 12% 증가한 62명, 사망자 수는 10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일리노이 소매상협회는 라이트풋 시장의 이번 결정을 "적절한 조치"로 평했다고 시카고 선타임스는 전했다 .   라이트풋 시장은 크리스마스와 연말 대목을 맞은 식당과 술집 등에 너무 큰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 의무화 명령 발효일을 내달 3일로 미뤘다고 밝혔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실내업소 백신증명 시카고 시장 시카고 트리뷴 가운데 시카고시

2021-12-22

LA시 오늘부터 실내업소 백신 접종 확인

 오늘(8일)부터 LA 시의 실내 업소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LA 시는 마켓과 약국 등을 제외한 실내 업소 관계자는 오늘부터 고객이 입장하기 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관계기사 경제섹션 3면〉   이에 따라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음성확인서를 보여주지 않은 사람은 필수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실내 업소를 이용할 수 없다. LA시는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백신 접종 의무화를 강화한 조처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다만 백신접종 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 확인 의무화 조처는 3주 계도 기간을 둔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29일부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실내업소 업주는 첫 번째 적발 시 경고, 두 번째부터 1000달러, 2000달러, 5000달러 벌금을 내야 한다.   앞서 LA시와 카운티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술집(Bar), 와이너리, 나이트클럽 등 주류 판매 업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손님만 입장을 허용하도록 했다.   오늘부터는 LA시 전역의 요식업소, 체육관, 쇼핑몰, 영화관, 미용실, 헬스장 등으로 전면 확대한다. LA카운티 정부는 관할지역 식당 등 실내업소는 백신접종 증명 또는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는 아니지만, 강력 권고(recommend) 대상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발급 종이 증명서 ▶해외 국가에서 발급한 백신접종 증명서 ▶가주 등 공공보건국 또는 지방정부 발급 백신접종 전자증명서(digital COVID-19 vaccination record), ▶주치의 발급 백신접종 확인서 등이다. 백신접종 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를 보여줄 때는 개인 신분증 확인 절차도 거친다.   종교적 신념이나 개인 건강 상태로 인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나, 음성확인서는 실내업소 이용 시 보여줘야 한다. 실내업소 관계자는 이들의 입장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식당 측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에게 야외 식탁을 제공하면 된다.   LA 시 백신접종 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ewddlacity.com/index.php/recovery/safepassla)를 참고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실내업소 백신 백신접종 증명서 발급 백신접종 실내업소 이용

2021-11-07

실내업소 출입시 백신카드와 신분증 제시

오는 4일부터 LA 시의 실내 업소 고객 백신접종 증명 의무화 규정이 시행된다.   손님의 경우 식당 내에서 식사하거나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려면 접종 완료된 백신 카드를 보여줘야 하고, 업주는 손님의 접종 여부나 음성 결과를 확인하며 29일부터 시작되는 단속에 대비해야 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로컬 보건당국의 지시를 잘 따르고 업소들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고, LA 카운티 공중보건국의 바바라페러 국장은 “카운티와 시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이 다르지 않아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시행을 앞둔 현장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실내 업소 출입 시 백신 카드 확인과 관련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소개한다.   -4일부터 뭐가 달라지나   “LA 시의 모든 실내업소와 LA 카운티의 주류 취급 업소에 출입하려면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난 백신 카드와 신분증을 보여줘야 한다. 업소는 손님이 18세 이상인 경우 백신 카드 등을 신분증과 함께 재차 대조해서 체크해야 한다.”   -모든 실내업소란   “최소 3면이 벽이고 지붕이 있는 경우면 모두 해당한다. 반대로 인도나 도로 쪽으로 완전히 개방된 부분이나 임시 아웃도어 구조물로 환기가 충분히 이뤄지는 경우는 예외다.”   -구체적인 업종은   “식당, 바, 라운지, 나이트클럽, 브루어리, 와이너리, 양조장, 패스트푸드점, 커피숍, 카페, 푸드코트, 뱅큇 홀, 호텔 볼룸 등과 체육관, 피트니스 센터, 요가, 필라테스, 실내 사이클링, 댄스 스튜디오, 호텔 짐, 복싱 짐 등이다. 또 영화관, 음악 콘서트홀, 라이브 공연장, 성인 엔터테인먼트 시설,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 몰, 쇼핑센터, 공연 극장, 볼링장, 아케이드, 카드 룸,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센터, 플레이 에이리어, 당구장 등과 스파, 네일 살롱, 헤어 살롱, 이발소, 태닝 살롱, 에스테틱, 스킨 케어 및 화장 서비스, 피어싱 숍, 마사지 테라피 등이 해당한다.”   -대형 야외 이벤트란   “5000~9999명이 참여하는 컨벤션, 콘퍼런스, 엑스포, 콘서트, 쇼, 스포츠 경기, 라이브 이벤트, 엔터테인먼트, 페어, 페스티벌, 퍼레이드, 테마파크, 어뮤즈먼트 파크, 워터 파크, 개인 파티, 마라톤, 자동차 쇼 등이다”       -백신 카드를 보여줘야 하나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행한 백신 카드 또는 카드 앞뒷면을 찍은 사진, 의사가 제공한 접종 완료 증명 서류, 가주 정부가 발행한 개인 디지털 백신 기록도 가능하다. 개인 디지털 백신 기록은 웹사이트(https://myvaccinerecord.cdph.ca.gov)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백신을 안 맞았다면   “짧은 시간만 실내 입장이 가능하다. 화장실 이용, 주문, 픽업, 투고를 위한 계산 정도다. 72시간 이내 음성 결과가 나타난 서류, 이메일, 문자메시지가 있다면 식당의 경우 실내에서 식사가 가능하다.”   -의학적·종교적 이유로 백신을 안 맞았다면   “손님이 직접 이를 증명할만한 자료를 제시하고 업주는 납득이 되면 실내가 아닌 보호 장치가 있는곳에서 서비스하면 된다. 구조상 실내가 아닌 곳이 없다면 업주는 음성 결과를 받고 역시 보호 장치가 있는 실내에서 서비스해야 한다.”   -위반 시 처벌은   “조례에 따르면 단속은 오는 29일부터다. 업소의 경우 첫 번째 적발 시 구두 경고에 그치지만 두 번째부터 회를 거듭할수록 벌금은 1000달러, 2000달러, 5000달러로 불어난다. 손님에 대한 페널티는 명시된 부분이 없다.” 류정일 기자실내업소 백신카드 백신접종 증명 백신 카드 백신 접종

2021-10-31

실내업소 입장 백신증명 강화되나

 뉴욕시 식당 등 실내업소 입장시 백신증명 확인 의무화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업주들이나 이용객의 주의가 요구된다.     뉴욕시 자료에 따르면 백신증명 확인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 후 총 2만7500개 이상의 업소가 단속을 받았고 이중 위반사항이 적발된 6760개 업소가 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4개 업소에 각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제도 시행 초기 단순 경고조치에 머물렀던 데서 단속이 강화되는 추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한인이 운영하거나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에서도 마찬가지다.     12일 저녁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한 한인식당에서는 직원들이 식사를 하려는 일행에게 한명씩 백신 증명서를 확인했다. 한 직원은 “바로 며칠 전에도 단속이 나왔다”면서 “단속이 강화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지난 주말 맨해튼의 한 일식당에서도 업주 측의 확인이 강화된 모습이 보여졌다. 직원들은 백신 증명에 명기된 이름과 ID를 일일히 대조하고 백신 증명의 유효기간까지 확인하기도 했다.     뉴욕시에서는 지난달부터 식당·체육관·엔터테인먼트 실내 시설물에 입장할 경우 12세 이상에 대해서 최소 1회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는 ‘Key to NYC’의 시행을 시작했다. 이는 해당 실내업소의 직원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시행 한달이 지나 이 조치가 어느정도 정착됨에 따라 시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위반시에는 1000달러부터 최대 5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업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12일 연방법원은 식당 등 실내업소 출입시 백신증명 요구 행정명령에 대해 흑인·히스패닉 등 인종차별이 아니라면서 시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빌 드블라지오 행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Key to NYC’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비즈니스 업주와 소수계 단체 등이 공동으로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소송 이유로 흑인과 히스패닉 등 일부 소수계의 경우 백신 접종률이 낮아 이같은 실내업소 출입 규제가 이들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뉴욕시의 인종별 백신 접종률의 차이는 매우 큰 상황이다.   13일 뉴욕시 보건국(DOH) 자료에 따르면, 18세 이상 백신 접종 완료율의 경우 아메리카원주민 96%, 아시안·태평양계 88%로 상당히 높은 반면, 히스패닉 67%, 백인 59%, 흑인 49%를 기록하고 있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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