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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오늘부터 실내업소 백신 접종 확인

마켓·약국 뺀 다수 업체 해당
미접종자는 음성확인서 내야
29일부터 벌금 최소 1000달러

 오늘(8일)부터 LA 시의 실내 업소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LA 시는 마켓과 약국 등을 제외한 실내 업소 관계자는 오늘부터 고객이 입장하기 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관계기사 경제섹션 3면〉
 
이에 따라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음성확인서를 보여주지 않은 사람은 필수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실내 업소를 이용할 수 없다. LA시는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백신 접종 의무화를 강화한 조처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다만 백신접종 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 확인 의무화 조처는 3주 계도 기간을 둔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29일부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실내업소 업주는 첫 번째 적발 시 경고, 두 번째부터 1000달러, 2000달러, 5000달러 벌금을 내야 한다.
 


앞서 LA시와 카운티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술집(Bar), 와이너리, 나이트클럽 등 주류 판매 업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손님만 입장을 허용하도록 했다.
 
오늘부터는 LA시 전역의 요식업소, 체육관, 쇼핑몰, 영화관, 미용실, 헬스장 등으로 전면 확대한다. LA카운티 정부는 관할지역 식당 등 실내업소는 백신접종 증명 또는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는 아니지만, 강력 권고(recommend) 대상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발급 종이 증명서 ▶해외 국가에서 발급한 백신접종 증명서 ▶가주 등 공공보건국 또는 지방정부 발급 백신접종 전자증명서(digital COVID-19 vaccination record), ▶주치의 발급 백신접종 확인서 등이다. 백신접종 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를 보여줄 때는 개인 신분증 확인 절차도 거친다.
 
종교적 신념이나 개인 건강 상태로 인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나, 음성확인서는 실내업소 이용 시 보여줘야 한다. 실내업소 관계자는 이들의 입장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식당 측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에게 야외 식탁을 제공하면 된다.
 
LA 시 백신접종 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ewddlacity.com/index.php/recovery/safepassla)를 참고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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