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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업소 입장 백신증명 강화되나

시행 한달째, 벌금 부과 사례도
한인식당 “단속 강화되고 있다”
법원 “증명요구 인종차별 아냐”

 뉴욕시 식당 등 실내업소 입장시 백신증명 확인 의무화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업주들이나 이용객의 주의가 요구된다.  
 
뉴욕시 자료에 따르면 백신증명 확인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 후 총 2만7500개 이상의 업소가 단속을 받았고 이중 위반사항이 적발된 6760개 업소가 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4개 업소에 각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제도 시행 초기 단순 경고조치에 머물렀던 데서 단속이 강화되는 추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한인이 운영하거나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에서도 마찬가지다.  
 
12일 저녁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한 한인식당에서는 직원들이 식사를 하려는 일행에게 한명씩 백신 증명서를 확인했다. 한 직원은 “바로 며칠 전에도 단속이 나왔다”면서 “단속이 강화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지난 주말 맨해튼의 한 일식당에서도 업주 측의 확인이 강화된 모습이 보여졌다. 직원들은 백신 증명에 명기된 이름과 ID를 일일히 대조하고 백신 증명의 유효기간까지 확인하기도 했다.  
 
뉴욕시에서는 지난달부터 식당·체육관·엔터테인먼트 실내 시설물에 입장할 경우 12세 이상에 대해서 최소 1회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는 ‘Key to NYC’의 시행을 시작했다. 이는 해당 실내업소의 직원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시행 한달이 지나 이 조치가 어느정도 정착됨에 따라 시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위반시에는 1000달러부터 최대 5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업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12일 연방법원은 식당 등 실내업소 출입시 백신증명 요구 행정명령에 대해 흑인·히스패닉 등 인종차별이 아니라면서 시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빌 드블라지오 행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Key to NYC’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비즈니스 업주와 소수계 단체 등이 공동으로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소송 이유로 흑인과 히스패닉 등 일부 소수계의 경우 백신 접종률이 낮아 이같은 실내업소 출입 규제가 이들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뉴욕시의 인종별 백신 접종률의 차이는 매우 큰 상황이다.
 
13일 뉴욕시 보건국(DOH) 자료에 따르면, 18세 이상 백신 접종 완료율의 경우 아메리카원주민 96%, 아시안·태평양계 88%로 상당히 높은 반면, 히스패닉 67%, 백인 59%, 흑인 49%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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