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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업소 출입시 백신카드와 신분증 제시

LA 백신 규정 강화 Q&A
4일부터 백신접종증 휴대
29일부터 위반 업소 단속

오는 4일부터 LA 시의 실내 업소 고객 백신접종 증명 의무화 규정이 시행된다.
 
손님의 경우 식당 내에서 식사하거나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려면 접종 완료된 백신 카드를 보여줘야 하고, 업주는 손님의 접종 여부나 음성 결과를 확인하며 29일부터 시작되는 단속에 대비해야 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로컬 보건당국의 지시를 잘 따르고 업소들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고, LA 카운티 공중보건국의 바바라페러 국장은 “카운티와 시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이 다르지 않아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시행을 앞둔 현장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실내 업소 출입 시 백신 카드 확인과 관련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소개한다.
 
-4일부터 뭐가 달라지나
 
“LA 시의 모든 실내업소와 LA 카운티의 주류 취급 업소에 출입하려면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난 백신 카드와 신분증을 보여줘야 한다. 업소는 손님이 18세 이상인 경우 백신 카드 등을 신분증과 함께 재차 대조해서 체크해야 한다.”
 
-모든 실내업소란
 
“최소 3면이 벽이고 지붕이 있는 경우면 모두 해당한다. 반대로 인도나 도로 쪽으로 완전히 개방된 부분이나 임시 아웃도어 구조물로 환기가 충분히 이뤄지는 경우는 예외다.”
 
-구체적인 업종은
 
“식당, 바, 라운지, 나이트클럽, 브루어리, 와이너리, 양조장, 패스트푸드점, 커피숍, 카페, 푸드코트, 뱅큇 홀, 호텔 볼룸 등과 체육관, 피트니스 센터, 요가, 필라테스, 실내 사이클링, 댄스 스튜디오, 호텔 짐, 복싱 짐 등이다. 또 영화관, 음악 콘서트홀, 라이브 공연장, 성인 엔터테인먼트 시설,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 몰, 쇼핑센터, 공연 극장, 볼링장, 아케이드, 카드 룸,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센터, 플레이 에이리어, 당구장 등과 스파, 네일 살롱, 헤어 살롱, 이발소, 태닝 살롱, 에스테틱, 스킨 케어 및 화장 서비스, 피어싱 숍, 마사지 테라피 등이 해당한다.”
 
-대형 야외 이벤트란
 
“5000~9999명이 참여하는 컨벤션, 콘퍼런스, 엑스포, 콘서트, 쇼, 스포츠 경기, 라이브 이벤트, 엔터테인먼트, 페어, 페스티벌, 퍼레이드, 테마파크, 어뮤즈먼트 파크, 워터 파크, 개인 파티, 마라톤, 자동차 쇼 등이다”    
 
-백신 카드를 보여줘야 하나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행한 백신 카드 또는 카드 앞뒷면을 찍은 사진, 의사가 제공한 접종 완료 증명 서류, 가주 정부가 발행한 개인 디지털 백신 기록도 가능하다. 개인 디지털 백신 기록은 웹사이트(https://myvaccinerecord.cdph.ca.gov)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백신을 안 맞았다면
 
“짧은 시간만 실내 입장이 가능하다. 화장실 이용, 주문, 픽업, 투고를 위한 계산 정도다. 72시간 이내 음성 결과가 나타난 서류, 이메일, 문자메시지가 있다면 식당의 경우 실내에서 식사가 가능하다.”
 
-의학적·종교적 이유로 백신을 안 맞았다면
 
“손님이 직접 이를 증명할만한 자료를 제시하고 업주는 납득이 되면 실내가 아닌 보호 장치가 있는곳에서 서비스하면 된다. 구조상 실내가 아닌 곳이 없다면 업주는 음성 결과를 받고 역시 보호 장치가 있는 실내에서 서비스해야 한다.”
 
-위반 시 처벌은
 
“조례에 따르면 단속은 오는 29일부터다. 업소의 경우 첫 번째 적발 시 구두 경고에 그치지만 두 번째부터 회를 거듭할수록 벌금은 1000달러, 2000달러, 5000달러로 불어난다. 손님에 대한 페널티는 명시된 부분이 없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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