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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미국 대선 이후 상속법과 신탁 정책 변화 가능성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가능성이 상속법과 신탁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답=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가능성은 상속법과 신탁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과거 임기 동안 세금 정책 완화와 규제 축소를 추진한 바 있어, 이번에도 유사한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문= 상속법에 어떤 변화 가능성이 있나요?   ▶답=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7년 Tax Cuts and Jobs Act(TCJA)를 통해 상속세 면제 한도를 기존 $5.49M에서 $11.18M(현재 $13.61M)로 대폭 상향하며 세금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속세를 "불공정한 죽음세(death tax)"로 간주하며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공화당 의원들 다수도 이에 동의하고 있어, 상속세의 완전 폐지나 면제 한도 확장 정책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속세 면제 한도는 2025년부터 $5M(물가 상승률 반영)로 감소될 예정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현 수준인 $13.61M으로 유지하거나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 농장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공제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가족 소유 농장과 사업체가 상속세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제 혜택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가족 사업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문= 세대 건너뛰기 신탁(GST)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답= 세대 건너뛰기 신탁(GST)은 자산을 한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나 그 아래 세대에게 직접 상속하는 신탁 형태입니다. 1) 세금 절감: GST를 이용하면 한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산 보호: 손자 세대에게 자산을 직접 상속함으로써 장기적인 자산 보호와 부의 전승이 가능합니다. 3) 세대 건너뛰기 세금 (GST Tax): 트럼프 행정부는 GST에 대한 세금 혜택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산이 손자 세대에 직접 전달되며 가족의 장기적 자산 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신탁에 대한 세금 혜택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통해 더 많은 자산이 손자 세대 등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의 장기적 자산 보호 및 전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4년 대선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상속 및 신탁 정책에 긍정적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면제 한도의 인상, 신탁 혜택 유지, GST 완화 등이 자산 보호 및 상속 계획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화가 실제로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긴밀히 상의하여 변화에 대응하는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산 보호와 가족을 위한 안정적 상속 계획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속히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책 변화에 대비한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문의:(833)256-8810 크리스 정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변화 가능성 신탁 정책 상속세 면제

2024-11-19

AB 신탁(AB Trusts)의 이해와 적용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AB 신탁이 무엇인가요?   ▶답= AB 신탁은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연방 유산세를 절감하기 위해 설계된 신탁 구조입니다. 이 신탁은 주로 과거의 유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그 혜택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거주자들에게는 AB 신탁이 오히려 자본이득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 AB 신탁이 처음 생긴 배경은 무엇인가요?   ▶답= AB 신탁은 1982년에 제정된 세제 형평 및 재정 책임법(TEFRA)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TEFRA 이전에는 연방 유산세 없이 상속할 수 있는 한도가 단 6만 달러였으나, 이후 이 금액이 60만 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AB 신탁은 부부가 각각의 면세 한도를 결합해 총 120만 달러까지 유산세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2011년과 2017년의 세법 개정으로 유산세 면제 한도가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현재 개인당 면제 한도는 1,292만 달러로, 부부는 총 2,584만 달러까지 유산세 없이 상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터빌리티 제도 덕분에 생존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면제 한도를 인계받을 수 있어 AB 신탁의 필요성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문= 포터빌리티 제도가 무엇인가요?   ▶답= 포터빌리티(portability) 제도는 사망한 배우자의 유산세 면제 한도를 생존 배우자가 인계받아 합산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가정은 AB 신탁 없이도 유산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 AB 신탁의 필요성이 줄어든 것입니다. AB 신탁의 경우 '기초 원가(step-up basis)'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이 자산을 양도할 때 자본이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100만 달러에 구입한 부동산이 생존 배우자 사망 시점에 200만 달러로 평가된다면, 기초 원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속인은 자산 양도 시 최대 37.1%의 자본이득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문= 세법 변화에 따른 AB 신탁의 수정이 필요할까요?   ▶답= 그렇습니다. 연방 유산세 면제 한도는 2026년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존의 AB 신탁을 재검토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본이득세와 같은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문= AB 신탁 대신 다른 신탁을 고려해야 할까요?     ▶답= 상황에 따라 AB 신탁을 수정하거나 생전신탁(Living Trust)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포터빌리티를 활용한 맞춤형 신탁 설계를 고려하거나 자산 배분에 따른 자본이득세 최적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세법과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의 재정 상황과 상속 계획 목표에 맞춰 AB 신탁을 유지할지, 수정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변화하는 법에 맞춰 자산을 보호하는 최적의 상속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Chris W. Chong Law Group에 문의하시면 AB 신탁에 대한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833)256-8810 크리스 정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ab 신탁 유산세 면제 생존 배우자

2024-10-22

AB 신탁이 상속인에게 미치는 자본이득세 부담과 이를 줄이기 위한 전략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AB 신탁의 자본이득세 문제   AB 신탁은 상속세 절세 전략으로 자주 사용되지만, 상속인에게 자본이득세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산이 B 신탁으로 이동하면, 사망한 배우자의 자산으로 간주되어, 그 자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자본이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상속인이 자산을 처분할 때 상당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탁의 원래 목적이 희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B 신탁에서 유산으로 받은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상속 시점에서의 시장 가치와 구입 가격의 차액에 대해 자본이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세금은 상속인이 예상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 그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자본이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   이러한 자본이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1. 포터빌리티 활용: 포터빌리티 제도를 통해 부부가 각각의 면세 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AB 신탁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포터빌리티를 통해 사망한 배우자의 면세 한도를 살아 있는 배우자가 활용하면, 자산의 처분 시 자본이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2. 신탁 구조 재검토: AB 신탁이 더 이상 유리하지 않은 경우, 신탁 구조를 재검토하고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세법에 맞춰 신탁을 조정함으로써, 상속인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자산 분산 전략: 신탁 내 자산을 다양화하여 자본이득세의 영향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과 부동산 외에도 채권이나 뮤추얼 펀드와 같은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자본이득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AB 신탁은 상속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자본이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세우고, 최신 세법에 맞춰 신탁 구조를 재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성공적인 상속 관리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상속인은 자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여 상속 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문의:(833)256-8810 / Info@cchonglaw.com / www.cchonglaw.com미국 자본이득세 자본이득세 문제 자본이득세 부담 신탁 구조

2024-10-21

포터빌리티 제도와 AB 신탁의 필요성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포터빌리티 제도의 개념   포터빌리티(portability)는 부부가 상속세 면세 한도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망한 배우자의 면세 한도를 살아 있는 배우자가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제도는 2010년 세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상속 계획의 유연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AB 신탁의 구조   AB 신탁은 주로 부부가 자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A 신탁은 생존 배우자가 관리하고, B 신탁은 사망한 배우자의 자산을 포함하여 면세 한도를 활용하도록 구성됩니다. 전통적으로 AB 신탁은 높은 자산을 보유한 커플에게 유리했지만, 최근의 세법 변화로 그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포터빌리티의 장점   포터빌리티는 AB 신탁의 복잡성을 줄여주고 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부부가 각각의 면세 한도를 사용하는 대신, 포터빌리티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면서도 간단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산 규모가 면세 한도 이하인 경우, AB 신탁을 유지할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자본이득세 부담: AB 신탁의 함정과 해결책   AB 신탁의 구조는 상속인에게 자본이득세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B 신탁에서 발생하는 자산은 사망한 배우자의 자산으로 간주되어, 자본이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자산을 처분할 때 상당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이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적절한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AB 신탁을 보유한 경우, 신탁 구조를 재검토하고 포터빌리티를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신탁을 간소화하거나 포터빌리티를 통해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상속인은 자본이득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속 계획에 있어 AB 신탁과 포터빌리티 제도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변화하는 세법에 맞춰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성공적인 상속 관리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상속인은 더욱 효과적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미래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833)256-8810 / Info@cchonglaw.com / www.cchonglaw.com미국 트러스트 상속세 면세 신탁 구조 상속 계획

2024-10-21

AB 신탁 및 세법 변화가 신탁 구조에 미친 영향 분석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AB 신탁(AB Trust)은 주로 기혼 커플이 자산을 관리하고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신탁 구조입니다. 1982년 Tax Equity and Fiscal Responsibility Act (TEFRA)에 의해 시작된 이 신탁은 부부가 각각 보유할 수 있는 면세 한도를 활용하여 세금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도와줍니다. 초기 AB 신탁 구조는 A 신탁과 B 신탁으로 나뉘어져, 첫 번째 배우자의 사망 시 두 번째 배우자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부부는 더 많은 자산을 자녀에게 세금 없이 상속할 수 있었습니다.   세법 변화가 신탁 구조에 미친 영향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세법 변화로 AB 신탁의 유용성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2011년과 2017년의 세법 개정 이후 연방 상속세 면세 한도가 개인당 12.92백만 달러로 증가하면서, 많은 가정에서 AB 신탁의 필요성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AB 신탁의 세금 절감 효과가 감소하고, 복잡한 관리 비용이 증가하여 많은 이들이 신탁 구조를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포터빌리티 제도의 이해: AB 신탁의 대안으로서의 가능성   포터빌리티(portability)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세 면세 한도를 살아 있는 배우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0년 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상속 계획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즉, 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의 면세 한도가 살아 있는 배우자의 면세 한도에 합쳐져 사용할 수 있습니다.   AB 신탁의 대안으로서의 포터빌리티   포터빌리티 제도는 AB 신탁의 필요성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가 면세 한도 이하인 경우, 많은 부부가 AB 신탁 대신 포터빌리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포터빌리티를 활용하면 AB 신탁의 복잡성과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간단하게 상속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문의:(833)256-8810 / Info@cchonglaw.com / www.cchonglaw.com  미국 신탁 신탁 구조 세법 변화 상속세 면세

2024-10-21

AB 신탁의 역사와 세법 변화: 과거와 현재의 교훈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AB 신탁(AB Trusts)은 상속 계획의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았으며, 그 기원은 미국의 세법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AB 신탁의 역사적 배경과 최근의 세법 변화가 신탁 구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보겠습니다.   AB 신탁의 기원: TEFRA와 레이건 행정부의 영향   AB 신탁의 기원은 1982년 제정된 세제 형평 및 재정 책임법(TEFRA)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TEFRA는 당시 레이건 행정부의 세율 인하와 세금 감면을 위한 여러 법적 허점을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세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 법은 부부가 각각의 면세 한도를 결합하여 총 120만 달러까지 유산세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때의 유산세율은 최대 55%에 달해, AB 신탁을 활용함으로써 부부는 상당한 세금 절감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세법 변화: 2011년과 2017년의 영향 2011년과 2017년의 세법 개정은 AB 신탁의 매력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2017년 세법 개정으로 연방 유산세 면제 한도가 1,292만 달러로 인상되었으며, 이는 2026년에 약 700만 달러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다수의 캘리포니아 거주자들에게 AB 신탁의 세제 혜택을 줄어들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AB 신탁이 자본이득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AB 신탁의 현재와 미래: 재검토의 필요성   오늘날 AB 신탁은 여전히 유용할 수 있지만, 과거에 비해 그 필요성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포터빌리티(portability) 제도를 통해 생존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유산세 면제 한도를 인계받을 수 있어, 많은 가정에서 AB 신탁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AB 신탁은 자산의 기초 원가 조정을 제공하지 않아, 상속인이 자본이득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B 신탁을 활용 중인 부부는 변화하는 세법과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춰 신탁을 재검토하고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상속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의:(833)256-8810 / Info@cchonglaw.com / www.cchonglaw.com    미국 트러스트 세법 변화 신탁 구조 ab 신탁

2024-10-21

[보험 상식] 상속계획

누구나 먼 미래에 대해서는 걱정은 해도 적극적으로 이를 대비하고 계획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상속계획이 내가 아닌 우리 자녀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상속계획의 중요한 부분인 생명보험을 소개한다. 한 고객의 재산 상황을 살펴보니 20년 후쯤 세상을 떠나게 되면 대략적인 상속 세금이 약 100만 달러 정도 필요할 것으로 계산된다. 그러면 상속세 때문에 자녀들이 고민할 여지를 덜어주기 위해서는 100만 달러의 상속세를 미리 준비해 주면 되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지금부터 20년에 걸쳐 100만 달러를 모아서 주든지 아니면 100만 달러의 생명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선택이지만 100만 달러의 현금을 모으는 것보다 그만큼의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몇 배 경제적인 선택일 것이다. 저축으로 100만 달러를 모은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20년이라는 세월이 꼭 보장된 것도 아니고 당장 내일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이다. 생명 보험금이 상속세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나머지 상속재산들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   이런 목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생명보험으로 서바이벌십 라이프 생명보험(Survivorship Life Insurance)이 있다. 이는 부부가 함께 가입해서 둘 다 사망했을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플랜이다. 부부가 함께 가입하므로 보험료로 볼 때는 각자 가입하는 경우보다 당연히 저렴하고 또 부부 중 한쪽의 건강이 다소 안 좋아도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 플랜보다 덜 하다는 장점이 있다. 상속은 부부가 모두 사망한 다음에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서바이벌십 생명보험은 상속세를 위한 플랜으로는 가장 적합하다고 하겠다. 서바이벌 십 생명보험은 또 상속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종신형 플랜이지만 보장연령을 80세, 90세 또는 95세 식으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상속용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는 흔히 고정 생명보험 신탁(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을 만들어서 생명보험의 수혜자를 트러스트로 해놓으면 세제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다. 이 신탁은 말 그대로 변경이 불가능한 생명보험 신탁으로 가입자는 반드시 트러스트를 먼저 만들고 트러스트의 이름으로 보험 수혜자를 지정해야 하는 데 이미 가입된 보험을 이용하고자 하면 트러스트를 설립한 후 3년을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 새롭게 생명보험에 가입하기 힘든 경우 기존 생명보험을 이용해서 생명보험 신탁을 만들고 싶으면 서두르는 편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속을 위해서는 기존의 어뉴이티 어카운트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노후 연금플랜인 어뉴이티도 가입자가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다가 사망하게 되면 나머지 현금 밸류를 피상속인에게 주게 돼 있으므로 수혜자를 분명하게 지정해 놓은 것이 중요하다.     한인들의 경우는 주류사회보다 상속 준비를 다소 늦게 시작하는 경향이 있다. 생명보험의 보험료는 건강상태에 따라서 변동되므로 가급적 일찍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나이가 많아도 건강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상식적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건강이 나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똑같이 100만 달러의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어떤 이는 한 달에 보험료가 500달러이고 어떤 이는 1000달러라면 20년 페이로 계산해도 납입하는 보험료의 총액이 12만 달러나 차이가 나게 된다.   어떤 이들은 현재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속 금액이 1000만 달러를 넘는 수준에 달하는 데 굳이 아주 큰 부자가 아닌 다음에야 상속 계획을 할 필요가 있는지 회의적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속 세법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지는 의문이고 비단 세금 문제만이 아니라 원활한 상속을 위해서도 상속 계획은 필요한 분야임이 분명하다.     ▶문의:(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연금 상속계획 생명보험 신탁 라이프 생명보험 고정 생명보험

2024-05-01

[보험 상식] 신탁재산 운용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금전이나 자산의 관리, 운영을 남에게 맡기는 것을 신탁이라고 한다. ‘수탁자’란 재산을 맡아서 보관,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주주로부터 위탁받아 회사 운영의 책임을 진 기업 임원, 소송 의뢰를 맡은 변호사를 예로 들 수 있고, 401(k)등 직원 베네핏과 관련한 플랜의 관리자도 해당이 된다.   신탁과 관련된 보험에는 재산 자체의 유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증보험(fidelity bond), 그리고 수탁자가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에 대한 신탁 배상책임보험(fiduciary liability insurance)이 있다.   수탁자로서의 전위험이 존재하는 분야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변호사를 들 수 있으며, 기업에서는 의사결정을 하는 임원이 해당한다. 이들은 금융기관 보험(financial institution bond), 변호사 전문보험(lawyers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과 임원 배상책임보험(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에 각각 가입하면 된다.   일반 사업분야에 해당하는 위험으로는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 등의 관리에 따르는 위험으로서 민간기업에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규정을 담고 있는 종업원 연금법(ERISA)이나 여타 민법상에서 규정하는 과실이나 책임이 있다.   연금법에서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보증보험(ERISA Bond)은 플랜 자산을 사기 같은 부정직한 행위 때문에 입는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관리하는 금액의 최소 10% 이상을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대부분 50만 달러까지 가입한다. 또한 제3 기관에 위탁해 플랜을 관리할 경우에는 서드파티 보험에 가입해야 해당 위험을 보상받을 수 있다.   수탁자의 관리상 실수에 대한 책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탁자 책임보험(fiduciary liability insurance)을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이 보험은 연금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보험은 아니지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한 직원이 개인적인 책임(personally liable)을 지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탁자가 보호받으려면 가입이 필요하다.   수탁자 책임보험은 관련 소송이 발생할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책임이 확정될 경우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준다. 또한 연금법에 언급된 플랜에는 연금보험뿐 아니라 건강보험 등 직원의 베네핏과 관련된 거의 모든 플랜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대부분 가입하고 있는 일반 배상책임보험(general liability insurance)에 종업원 혜택과 관련된 보상 조항(employee benefit liability endorsement)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는 배서의 형태로 일반 배상책임보험에 포함할 수 있다. 단, 수탁자 책임보험은 투자 실수 등 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광범위하게 보상하고 있지만, 일반 배상책임보험에 배서를 통해 가입한 경우에는 사무 상의 실수(administrative errors and omissions)라고 정의되는 내용만 보상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문의:(213)387-5000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연금 신탁재산 임원 배상책임보험 신탁 배상책임보험 일반 배상책임보험

2023-06-11

[김지아 변호사] 신탁을 활용한 FDIC 예금 보장(3)

 신탁을 활용한 예금 보장을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은행에 자산 분산하기 FDIC 보험 보장을 최대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는 여러 은행에 자산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유권이 다른 각 계정별, 보험 가입된 은행별로 예금자당 표준 250,000달러의 보험 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달러의 저축이 있다면 두 은행으로 나누어 각 계정이 FDIC에 의해 완전히 보장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계정 소유 형태 활용하기 다양한 계정 소유 형태를 사용하는 것은 FDIC 보장을 최대화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FDIC는 개인 계정, 공동 계정, 비지니스 계정 및 신탁 계정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계정을 별도로 25만불씩 보장합니다. 따라서 계정 소유 형태를 다양화함으로써 보험 보장을 늘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부부가 공동 계정과 두 개의 개인 계정을 가지고 있다면, 한 은행에서 1백만 달러까지의 FDIC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탁 계정의 높은 보장 금액 활용하기 신탁 계정은 표준 250,000달러의 보험 한도를 초과하여 수혜자 수에 따라 더 높은 보장 금액을 가집니다. 신탁 계정에 자금을 두면 FDIC에 의해 보험 든 금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두 아이가 있는 결혼한 부부가 각 배우자의 이리보커블 보험 신탁과 리보커블 신탁 계정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각 신탁은 세 명의 수혜자(배우자와 두 자녀)가 있으며, 보험 금액이 250,000달러 x 3 = 750,000달러입니다. 개인 소유 계정의 보험 금액에 더해, FDIC는 이제 4개의 신탁 x 750,000달러 = 3,000,000달러를 추가로 보장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외국인이 소유한 예금도 FDIC가 보장하는지 입니다. 외국인의 예금은 FDIC가 보장하는 은행에 예금되어 있다면 미국 거주자의 예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FDIC에 의해 보장됩니다. FDIC 보험의 주요 목적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미국 은행 기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며, 이 목적은 국내와 외국 예금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미국 은행의 해외 지점에 있는 예금도 FDIC가 보장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미국 은행의 해외 지점에 보유된 예금은 FDIC에 의해 보장되지 않습니다. 미국과 그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예금은 FDIC에 의해 보장되지만, 이러한 관할 지역 외부에서 이루어진 예금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예금자들은 미국 은행의 해외 지점에 보유된 자금이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예금 보험이 제공되는지 여부는 해외 지점이 위치한 국가가 제공하는 현지 예금 보험 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잘 작성된 신탁은 상속 계획의 여러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혜택에는 다음 세대로의 수월한 부의 이전, 자산 보호, 세금 혜택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신탁은 적절히 활용할 경우 높은 액수의 FDIC 보험 보장의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산을 여러 수혜자에게 신탁 계좌를 통해 할당함으로써, 예금자는 FDIC 보험 보장을 효과적으로 늘려 소중한 금융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원하는 수혜자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김지아 변호사 보장 신탁 예금 보장 보험 보장 예금자당 표준 fdic

2023-05-09

[김지아 변호사] 신탁을 활용한 FDIC 예금 보장(2)

FDIC 규정에 따른 신탁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DIC 규정에 따른 리보커블 신탁과 이리보커블 신탁의 정의 리보커블 신탁: FDIC 규정에 따르면 리보커블 신탁은 신탁 설립자가 신탁 자산을 직접 관리하고 평생 동안 신탁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구조입니다. 리보커블 신탁은 리빙 신탁이라고도 불리며, 설립자가 무능력 상태가 되면 자산을 관리하고, 설립자의 사망 시 지정된 수혜자에게 수월하게 배분하기 위해 설립됩니다. 리보커블 신탁은 설립자가 수혜자를 변경하거나, 자산을 추가하거나 빼내거나, 신탁 자체를 철회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FDIC 보험 목적을 위한 리보커블 신탁은 비공식적(POD 또는 사망 시 지급 계정으로 알려져 있음) 또는 공식적(서면 신탁 계약이 있는 신탁 등)으로 분류됩니다. 이리보커블 신탁: 반면에 이리보커블 신탁은 설립자가 신탁 자산에 대한 컨트롤을 포기하고, 수혜자의 동의 없이 신탁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법적 구조입니다. 자산이 이리보커블 신탁에 이전되면, 그 자산은 신탁의 재산이 되어 신탁 계약에 따라 신탁관리자에 의해 관리됩니다. 이리보커블 신탁은 상속 계획, 세금 플랜 및 자산 보호와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FDIC 보험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이리보커블 신탁 계정은 서면 신탁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규칙에 따르면 리보커블 신탁과 이리보커블 신탁의 보장 계산이 다릅니다. 현재 리보커블 신탁은 내년 4월 실시 되기 이전까지 최대 수혜자의 제한이 없습니다.    2024년 4월 1일부터 FDIC는 리보커블 신탁과 이리보커블 신탁, 이 두 범주를  ‘신탁 계정’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통합하여 동일한 보장 규칙을 적용할 예정인데, 이 새 규칙에 따른 보장을 설명하겠습니다.   신탁 계정의 보장 한도 및 계산 신탁 계정의 경우 FDIC 보험 보장은 수혜자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표준 최대 예금 보험 금액(SMDIA)인 25만 달러는 신탁 소유자 사망 시 신탁 자금에 대한 권리가 있는 신탁 내 수혜자 각각에 적용되며, 최대 5명의 수혜자(또는 총 125만 달러)까지 적용됩니다. 이는 신탁 계정의 총 보장금이 신탁 내 수혜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리보커블 신탁이 2명의 수혜자를 지정하는 경우, 신탁 계정은 최대 50만 달러(수혜자당 25만 달러)까지 보험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4명의 수혜자가 있는 리보커블 신탁은 최대 100만 달러(수혜자당 25만 달러)까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하나의 신탁 설립자가 하나의 은행에서 리보커블 신탁 계정과 이리보커블 신탁 계정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입니다.    두 종류의 신탁 계정에 대한 보장은 겹치지 않으며, 신탁 설립자는 같은 은행에서 다른 신탁 구조로 보유한 자산에 대한 FDIC 보험 보장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신탁 설립자가 같은 은행에서 리보커블 신탁 계정과 이리보커블 신탁 계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이들은 서로 다른 소유권 형태에 속하기 때문에 각 계정에 대한 보장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앞서 다룬 것과 같이, 수혜자 수에 따라 리보커블 신탁 계정이 최대 125만 달러까지, 이리보커블 신탁 계정이 별도로 최대 125만 달러까지 보장되어, 총 250만 달러까지 보장됩니다. 그러면, 배우자와 공동 신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와 공동 신탁을 설립할 때, FDIC 보험 보장은 개인의 리보커블 신탁과 유사하게 수혜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각각의 배우자는 별도의 신탁 설립자로 취급됩니다. 결과적으로, 공동 신탁의 총 보장금은 수혜자 수 x 2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공동 신탁에 4명의 수혜자가 있는 경우, FDIC 보험 한도는 2 x 4 x 25만 달러, 즉 200만 달러입니다.  또한, 내 사망 후 신탁 자산을 먼저 배우자에게 남기고, 그 후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자녀들에게 간다면 어떻게 되나요? 신탁이 사망 후 배우자를 신탁 자산의 수혜자로 규정하고 있고, 배우자가 사망하면 자녀들에게 유산 되는 경우, 신탁에 대한 FDIC 보험 보장은 신탁의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신탁이 리보커블 신탁으로 구성되어 있고, 배우자와 자녀들을 모두 수혜자로 명확하게 하고 있으면, FDIC는 수혜자 수를 기준으로 예금을 보장합니다. 이 경우 보장금은(배우자 + 자녀 수) x 25만 달러가 됩니다.   신탁 계정의 예금 보험 자격 조건   (1)적절한 계정 타이틀   FDIC 보험의 자격 조건을 갖추려면, 신탁 계정은 타이틀에 신탁이 소유한다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야 합니다. 타이틀은 신탁 소유자의 유언 적용 의도를 반영해야 하는데, 이 요건은 계정 타이틀에 ‘리빙 신탁’, ‘패밀리 신탁’, ‘리보커블 신탁’처럼 ‘신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쉽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 명칭에 추가 정보(예: 신탁관리인의 이름 및 신탁 설립일)가 포함되어도 괜찮지만, FDIC 보험 목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수혜자 신원 확인 신탁 계정이 FDIC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신탁 서류에 수혜자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혜자는 신탁 계약서에 직접 명시되거나 별도의 서류(예: 사망 시 지급-POD-계정)를 통해 지정될 수 있습니다. FDIC에 따르면, 수혜자는 신탁에 확인 가능한 지분을 가진 특정 개인이나 단체(예: 자선 단체)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신탁 계약서에 수혜자의 성명을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의도된 수혜자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충분한 구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 자녀와 손자"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후손" 또는 "후손 대습상속(Per Stirpes)"과 같은 지정도 허용됩니다.  그러면 신탁 서류 사본을 은행에 제공해야 FDIC 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예금 보험 목적으로 신탁 이름으로 계정을 개설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은행은 신탁 계정의 자금을 보험하기 위해 신탁 계약서의 사본을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 은행들은 자체 업무 목적으로 특정 페이지 또는 전체 계약서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도산할 경우, FDIC는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기 위해 신탁 설립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계약서 사본을 요청합니다.   김지아/변호사    Copyright. Jiah Kim, Esq.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is written for educational and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specific legal advice.  김지아 변호사 신탁 활용 신탁 계정 신탁 설립자 신탁 자산 리보커블신탁 이리보커블신탁 Fdicd예금

2023-04-28

[김지아 변호사]신탁을 활용한 FDIC 예금 보장(1)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의 충격적인 사태로 인하여 자산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연방 예금 보험 공사(FDIC)는 은행에 문제가 생길 경우 예금자의 자금을 보험으로 보호합니다. 특히 최근 사례에서 FDIC가 전례 없이 예금자 보호 표준 250,000 달러의 한도를 넘어 모든 예금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불안한 경제 상황에서, 많은 미국인들이 FDIC가 자신들의 자금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유언 계획의 일부로 취소 가능(Revocable) 또는 취소 불가능(Irrevocable) 신탁을 만든 사람은 어떨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탁을 이용하게 되면 더 큰 금액의 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신탁 계정에 대한 FDIC 보험 한도와 예금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을 보겠습니다.     FDIC의 역사와 목적  연방 예금 보험 공사(FDIC)는 1933년 은행법(Banking Act)의 일환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는 대공황 기간 동안 수천 개의 은행이 실패하면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무너지고 개인 저축이 큰 손실을 입게 된 것에 대해 대응한 것입니다. FDIC는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은행 실패에 대비하여 예금자의 예금에 대한 보험을 제공함으로써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 이후, FDIC는 미국 금융 규제 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발전해 왔습니다. 주요 임무는 예금을 보험으로 보호하고, 금융 기관을 안전 및 건전성에 대해 검사하고 감독하며, 은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구조 조정을 함으로써 국가 금융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과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FDIC는 예금 보험을 제공함으로써 은행의 재정 안정성에 대한 많은 예금자들이 동시에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를 방지합니다. 오늘날 FDIC는 5천개 이상의 은행과 저축 기관에서 예금을 보장하여, 은행 재정 문제 발생 시에 예금자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합니다.    FDIC 보험에 의해 보호되는 계정 타입  FDIC에 보험을 든 은행과 금융 기관의 예금이 FDIC에 의해 보장됩니다. 14가지의 계정 소유권 형태가 보장되며, 이 범주 내에서 체킹 어카운트, 세이빙 어카운트, 시장 금리 예금 계좌(머니 마켓 디파짓 계좌), 예금증서(CD) 등이 FDIC에 의해 보장되는 금융 상품입니다. 한 은행에서 소유권 별로 예금자당 표준 최대 예금 보험 금액(SMDIA)인 250,000달러까지 보장됩니다. 신탁에는 다른 예금 보험 한도가 적용됩니다.  FDIC 보험에 의해 보호되는 14가지 계좌 소유권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fdic.gov/resources/deposit-insurance/diguidebankers/account-ownership/index.html) 개인 계좌, 공동계좌, 은퇴 계좌(IRA, 자기 주도형 은퇴 계좌(Self-Directed Plans) 및 Keogh 계좌 등, 리보커블(취소 가능) 신탁 계좌, 이리보커블(취소 불능) 신탁 계좌, 직원 복지 플랜 계좌 (Employee Benefit Plan Accounts), 기업/파트너십/비법인 협회 계좌, 정부 계좌, 모기지 서비스 계좌, 연금 계약 잔여 이자 계좌(Non-Qualified Annuity Contract Residual Interest Accounts), 원주민을 위한 보관자 계좌 (Custodian Accounts for Native Americans), 공공 채권 계좌 (Public Bond Accounts), 법적 신탁 계좌(Statutory Trust Accounts), 연금 계약 계좌 (Annuity Contract Accounts) 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FDIC 보험은 모든 금융 상품을 다 보호하지 않습니다. 비예금 투자 상품인 주식, 채권, 뮤츄얼 펀드, 생명 보험, 연금 및 지방 채권 등은 FDIC에 의해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FDIC는 미국 정부의 전액 신용 보증이 붙은 미국 국채를 포함하여, 은행에 보관된 미국 국채에 대해서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준 최대 예금 보험 금액(SMDIA)  표준 최대 예금 보험 금액(SMDIA)은 한 개의 FDIC 보험 은행에서 예금주가 갖는 각 계좌 소유권 종류에 따라 FDIC가 보장하는 최대 금액을 의미합니다. 2010년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의 제정에 따라 SMDIA는 영구적으로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SMDIA는 소유하는 계좌의 종류마다 별도로 적용되므로 예금주는 자금이 다른 소유권 형태의 계좌에 있으면 같은 은행에서도 총 25만 달러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예금주가 개인 계좌에 25만 달러를 보장받고, 배우자와 공동 계좌에서 또 다른 50만 달러(각 배우자당 25만 달러)를 보장받고, 리보커블 신탁 계좌에서 추가로 25만 달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금이 세 개의 다른 소유권 형태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예금주는 같은 은행에서 총 75만 달러를 보장받게 됩니다.     김지아/변호사     *상기 정보는 단순 정보 제공용으로 제작되어 법적인 어드바이스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은행 신탁 계좌 관리팀으로 문의하세요. This article is written for educational and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specific legal advice.  김지아 변호사 신탁 활용 예금자 보호 예금 보험 신탁 계정 FDIC

2023-04-25

[김지아 변호사]뉴욕 메디케이드(Medicaid) 롱텀케어(1)

뉴욕주 메디케이드(Medicaid) 롱텀케어 프로그램 변화와 자격 요건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2023년 뉴욕주 메디케이드 롱텀케어를 신청하는 방법, 자격 기준, 신청 과정,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및 변화를 안내합니다.   2023년 뉴욕 주 메디케이드(Medicaid) 소득 및 재산 한도  2023년 뉴욕 주 메디케이드 롱텀케어를 받으려면 소득이 $1,697(싱글), $2,288(커플)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2022년 싱글인 경우 $954, 커플인 경우 $1,387에서 상당히 증가한 액수입니다. 총 자산은 주택, 가정용품, 차량과 같은 일부 면제 재산을 제외하고 $30,182(싱글), $40,821(커플)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주택은 최소한 한 명의 배우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만 면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요양원에 입소하거나 사망하면 메디케이드는 주택 가치에서 롱텀케어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재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할까요?  재산이 위에서 언급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여러 방법으로 메디케이드 롱텀케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초과 재산의 소비(Spend down): 메디케이드 롱텀케어의 재산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일반적인 내용 중 하나는 허용되는 비용에 대해 재산을 "소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의료비, 치과 치료, 보청기, 개인 의료 관리 용품, 집수리 또는 장례비를 선지불하는 것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2. 증여: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증여하는 것도 재산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메디케이드(Medicaid)에는 "룩백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내에 이루어진 증여나 재산 이전이 있을 경우 메디케이드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홈케어, 간병 서비스를 받는 메디케이드 신청의 경우 룩백 기간이 없으므로 재산을 양도한 후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여러 번 언급한 것처럼, 새로운 법률에 따라 2.5년의 룩백 기간이 설정될 예정이며, 이는 올해 5월 현재의 코로나19 공중 보건 위기가 종료된 후 곧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디케이드 롱텀 케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증여 전에 노인법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메디케이드 신탁: 메디케이드 신탁을 설립하면 재산을 보호하면서도 메디케이드 롱텀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신탁으로 이전하면 더 이상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 이전은 룩백 기간에 따라 벌칙 기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4. 배우자 보조 거부(Spousal Refusal)를 통한 재산 면제: 2023년에도 메디케이드가 필요하지 않은 배우자가 메디케이드 지원을 받는 파트너를 위해 재정 지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조 거부하는 배우자의 재산과 수입이 한도를 초과하여도 지원자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아/변호사 jiah@jiahkimlaw.com    This article is written for educational and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specific legal advice.        김지아 변호사 메디케이드 medicaid 뉴욕주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 혜택 메디케이드 신탁 뉴욕주 메디케이드 롱텀케어

2023-03-29

자녀 신탁을 할 때 주의 사항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자녀 신탁(Childern's Trust)에 대해 알고 싶다.         ▶답= 부모 사후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을 본인의 이름으로 명의이전을 했다면 부모의 트러스트에서 이미 빠져나온 재산이 된다. 그 후 자녀에게 채권자 소송이 생겼다면 부모에게 받은 재산일지라도 자녀의 재산이 된 이후이기에 소송에 그 재산이 휘말리게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은 뒤 이혼하게 되면 이혼 과정 중 상속받은 재산도 개인 재산(separate property)으로 배우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물론 상속 후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시켰다면 더 이상 상속받은 사람만의 개인 재산은 아니기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모 사후에도 부모 이름의 트러스트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채권자 소송이 생기거나 이혼을 할지라도 아직 자녀의 재산이 아니기에 상속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이미 만들어 놓은 리빙 트러스트에 그 해당 조항이 첨부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이때 자녀가 상속 집행자가 되면 본인이 상속 집행을 일부러 늦춰서 재산을 은닉하는 것과 비슷하므로,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을 상속 집행자(successor trustee)로 만들거나, 아니면 부모가 처음부터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면서 자녀 말고 믿을만한 제3자를 상속 집행자로 올려놓는 것이 좋다.   어떤 손님들은 자녀가 부모가 상속해 주는 부동산을 자녀 평생 팔지 말라는 조항을 넣어달라고 한다. 물론 가능한 이야기이나, 자녀가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이 되면 국세청에서는 해당 재산이 격세대 상속이 되었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격세대 상속세(generation skipping tax)까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꼭 격세대 상속을 원하는 손님의 경우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를 권하고 한다. 이는 취소 불가능한 신탁으로 해당 주가 허락하는 기간 동안 트러스트가 종속될 수 있다.     만약 대대손손 영원토록 종속되길 원한다면, 그러한 트러스트가 인정되는 주 (예를 들어 사우스다코타)에 가서 트러스트를 만들면 된다. 이 또한 전문가와 만나서 장단점을 제대로 따져보고 작성해야 한다.   ▶문의: (213)380-9010                   (714)523-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상속법 유산 상속법 자녀 신탁 상속 집행자

2023-03-15

상습 허위 세금보고 조지아 남성, 징역 19년

조지아 남성이 허위 세금 보고 혐의로 지난 14일 징역 230월이 확정됐다   조지아 릴번 출신 마르케 매덕스는 앞서 금융사기, 정부 자금 허위 청구 및 절도 혐의로 2021년 8월 18일에 연방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 문서에 따르면 매덕스는 2016년~2018년간 약 12개의 신탁 명의로 국세청(IRS)에 30건 이상의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바 있다. 그는 신탁 계좌의 이자 소득으로 추정되는 금액에 대한 세금이 원천징수되어 그에 대한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IRS에 보고했다.   매덕스는 총 1억 6500만 달러의 환급액을 청구했으나, IRS는 500만 달러만 지급했다. 매덕스는 이 돈으로 새집과 고급 자동차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련의 사기 범죄로 인해 매덕스는 약 19년의 징역형. 320만 달러의 배상금, 보호 관찰 3년을 선고받았다.   스튜어트 골드버그 미국 법무부 세무과 부차관보는 “오늘 그의 중대한 형량은 사기범이 아무리 끈질기고 사건이 복잡하더라도 끝까지 잡혀서 처벌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피터 리어리 조지아 지방 검사는 “한 개인이 세금 시스템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은 다른 모범 납세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우리 부서와 형사사법부는 사기꾼들이 범죄에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임스 도르시 IRS 범죄 수사부 특별요원은 “매덕스는 IRS에 1억 70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사취하기 위해 여러 번 시도했지만, IRS는 사기를 감시하고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IRS에 허위 신고서를 제출하려는 것을 보면 IRS 범죄 수사부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지아 기자IRS 세금 보고 신탁 사기 허위신고

2022-07-18

뉴욕시립대 기부금 18만불 든 소포 1년만에 발견

지난해 뉴욕시립대의 한 졸업생이 익명으로 보낸 기부금 18만 달러가 든 소포가 1년여만에 ‘발견’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1일 보도했다.   지난 한 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원격 수업이 진행되는 바람에 소포가 방치되면서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립대의 뉴욕시티칼리지(CCNY) 물리학과 학과장인 비노드 매넌 교수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원격 수업만 하다 이번 학기에 학교로 돌아왔다.   그는 ‘물리학과 학과장’ 앞으로 돼 있는 토스터 크기의 작지만 묵직한 소포를 발견했다. 소포에는 2020년 10월 10일 소인이 찍혀 있었다.   매넌 교수는 졸업생이 보낸 선물로 생각하고 상자를 열었다가 깜짝 놀랐다. 상자에는 편지와 함께 50달러와 100달러 지폐 묶음으로 총 18만 달러가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자신이 이 대학에서 물리학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다며 이 돈을 도움이 필요한 수학·물리학과 학생을 위해 써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학교 관계자는 NYT에 이번처럼 큰 액수의 현금을 익명으로 기부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학교 공공안전부의 팻 모레나 부장은 소포에 적힌 보낸 이의 이름은 가짜였으며 소포에 적힌 회신 주소로도 기부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NYT에 말했다.   또 이 돈이 학교가 있는 뉴욕시와 가까운 메릴랜드주의 여러 은행에서 인출됐고 범죄와 관련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수사 기관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뉴욕시립대 신탁 이사회는 지난 13일 투표를 통해 공식적으로 이 기부금을 받기로 했다.   매넌 교수는 이 기부금이 매년 두 차례 전액 장학금 형태로 10년 이상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종민 기자뉴욕시립대 기부금 뉴욕시립대 기부금 뉴욕시립대 신탁 지난해 뉴욕시립대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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