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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신탁재산 운용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금전이나 자산의 관리, 운영을 남에게 맡기는 것을 신탁이라고 한다. ‘수탁자’란 재산을 맡아서 보관,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주주로부터 위탁받아 회사 운영의 책임을 진 기업 임원, 소송 의뢰를 맡은 변호사를 예로 들 수 있고, 401(k)등 직원 베네핏과 관련한 플랜의 관리자도 해당이 된다.   신탁과 관련된 보험에는 재산 자체의 유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증보험(fidelity bond), 그리고 수탁자가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에 대한 신탁 배상책임보험(fiduciary liability insurance)이 있다.   수탁자로서의 전위험이 존재하는 분야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변호사를 들 수 있으며, 기업에서는 의사결정을 하는 임원이 해당한다. 이들은 금융기관 보험(financial institution bond), 변호사 전문보험(lawyers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과 임원 배상책임보험(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에 각각 가입하면 된다.   일반 사업분야에 해당하는 위험으로는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 등의 관리에 따르는 위험으로서 민간기업에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규정을 담고 있는 종업원 연금법(ERISA)이나 여타 민법상에서 규정하는 과실이나 책임이 있다.   연금법에서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보증보험(ERISA Bond)은 플랜 자산을 사기 같은 부정직한 행위 때문에 입는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관리하는 금액의 최소 10% 이상을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대부분 50만 달러까지 가입한다. 또한 제3 기관에 위탁해 플랜을 관리할 경우에는 서드파티 보험에 가입해야 해당 위험을 보상받을 수 있다.   수탁자의 관리상 실수에 대한 책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탁자 책임보험(fiduciary liability insurance)을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이 보험은 연금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보험은 아니지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한 직원이 개인적인 책임(personally liable)을 지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탁자가 보호받으려면 가입이 필요하다.   수탁자 책임보험은 관련 소송이 발생할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책임이 확정될 경우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준다. 또한 연금법에 언급된 플랜에는 연금보험뿐 아니라 건강보험 등 직원의 베네핏과 관련된 거의 모든 플랜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대부분 가입하고 있는 일반 배상책임보험(general liability insurance)에 종업원 혜택과 관련된 보상 조항(employee benefit liability endorsement)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는 배서의 형태로 일반 배상책임보험에 포함할 수 있다. 단, 수탁자 책임보험은 투자 실수 등 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광범위하게 보상하고 있지만, 일반 배상책임보험에 배서를 통해 가입한 경우에는 사무 상의 실수(administrative errors and omissions)라고 정의되는 내용만 보상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문의:(213)387-5000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연금 신탁재산 임원 배상책임보험 신탁 배상책임보험 일반 배상책임보험

2023-06-11

[김지아 변호사] 신탁을 활용한 FDIC 예금 보장(3)

 신탁을 활용한 예금 보장을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은행에 자산 분산하기 FDIC 보험 보장을 최대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는 여러 은행에 자산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유권이 다른 각 계정별, 보험 가입된 은행별로 예금자당 표준 250,000달러의 보험 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달러의 저축이 있다면 두 은행으로 나누어 각 계정이 FDIC에 의해 완전히 보장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계정 소유 형태 활용하기 다양한 계정 소유 형태를 사용하는 것은 FDIC 보장을 최대화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FDIC는 개인 계정, 공동 계정, 비지니스 계정 및 신탁 계정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계정을 별도로 25만불씩 보장합니다. 따라서 계정 소유 형태를 다양화함으로써 보험 보장을 늘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부부가 공동 계정과 두 개의 개인 계정을 가지고 있다면, 한 은행에서 1백만 달러까지의 FDIC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탁 계정의 높은 보장 금액 활용하기 신탁 계정은 표준 250,000달러의 보험 한도를 초과하여 수혜자 수에 따라 더 높은 보장 금액을 가집니다. 신탁 계정에 자금을 두면 FDIC에 의해 보험 든 금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두 아이가 있는 결혼한 부부가 각 배우자의 이리보커블 보험 신탁과 리보커블 신탁 계정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각 신탁은 세 명의 수혜자(배우자와 두 자녀)가 있으며, 보험 금액이 250,000달러 x 3 = 750,000달러입니다. 개인 소유 계정의 보험 금액에 더해, FDIC는 이제 4개의 신탁 x 750,000달러 = 3,000,000달러를 추가로 보장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외국인이 소유한 예금도 FDIC가 보장하는지 입니다. 외국인의 예금은 FDIC가 보장하는 은행에 예금되어 있다면 미국 거주자의 예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FDIC에 의해 보장됩니다. FDIC 보험의 주요 목적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미국 은행 기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며, 이 목적은 국내와 외국 예금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미국 은행의 해외 지점에 있는 예금도 FDIC가 보장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미국 은행의 해외 지점에 보유된 예금은 FDIC에 의해 보장되지 않습니다. 미국과 그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예금은 FDIC에 의해 보장되지만, 이러한 관할 지역 외부에서 이루어진 예금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예금자들은 미국 은행의 해외 지점에 보유된 자금이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예금 보험이 제공되는지 여부는 해외 지점이 위치한 국가가 제공하는 현지 예금 보험 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잘 작성된 신탁은 상속 계획의 여러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혜택에는 다음 세대로의 수월한 부의 이전, 자산 보호, 세금 혜택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신탁은 적절히 활용할 경우 높은 액수의 FDIC 보험 보장의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산을 여러 수혜자에게 신탁 계좌를 통해 할당함으로써, 예금자는 FDIC 보험 보장을 효과적으로 늘려 소중한 금융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원하는 수혜자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김지아 변호사 보장 신탁 예금 보장 보험 보장 예금자당 표준 fdic

2023-05-09

[김지아 변호사] 신탁을 활용한 FDIC 예금 보장(2)

FDIC 규정에 따른 신탁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DIC 규정에 따른 리보커블 신탁과 이리보커블 신탁의 정의 리보커블 신탁: FDIC 규정에 따르면 리보커블 신탁은 신탁 설립자가 신탁 자산을 직접 관리하고 평생 동안 신탁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구조입니다. 리보커블 신탁은 리빙 신탁이라고도 불리며, 설립자가 무능력 상태가 되면 자산을 관리하고, 설립자의 사망 시 지정된 수혜자에게 수월하게 배분하기 위해 설립됩니다. 리보커블 신탁은 설립자가 수혜자를 변경하거나, 자산을 추가하거나 빼내거나, 신탁 자체를 철회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FDIC 보험 목적을 위한 리보커블 신탁은 비공식적(POD 또는 사망 시 지급 계정으로 알려져 있음) 또는 공식적(서면 신탁 계약이 있는 신탁 등)으로 분류됩니다. 이리보커블 신탁: 반면에 이리보커블 신탁은 설립자가 신탁 자산에 대한 컨트롤을 포기하고, 수혜자의 동의 없이 신탁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법적 구조입니다. 자산이 이리보커블 신탁에 이전되면, 그 자산은 신탁의 재산이 되어 신탁 계약에 따라 신탁관리자에 의해 관리됩니다. 이리보커블 신탁은 상속 계획, 세금 플랜 및 자산 보호와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FDIC 보험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이리보커블 신탁 계정은 서면 신탁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규칙에 따르면 리보커블 신탁과 이리보커블 신탁의 보장 계산이 다릅니다. 현재 리보커블 신탁은 내년 4월 실시 되기 이전까지 최대 수혜자의 제한이 없습니다.    2024년 4월 1일부터 FDIC는 리보커블 신탁과 이리보커블 신탁, 이 두 범주를  ‘신탁 계정’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통합하여 동일한 보장 규칙을 적용할 예정인데, 이 새 규칙에 따른 보장을 설명하겠습니다.   신탁 계정의 보장 한도 및 계산 신탁 계정의 경우 FDIC 보험 보장은 수혜자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표준 최대 예금 보험 금액(SMDIA)인 25만 달러는 신탁 소유자 사망 시 신탁 자금에 대한 권리가 있는 신탁 내 수혜자 각각에 적용되며, 최대 5명의 수혜자(또는 총 125만 달러)까지 적용됩니다. 이는 신탁 계정의 총 보장금이 신탁 내 수혜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리보커블 신탁이 2명의 수혜자를 지정하는 경우, 신탁 계정은 최대 50만 달러(수혜자당 25만 달러)까지 보험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4명의 수혜자가 있는 리보커블 신탁은 최대 100만 달러(수혜자당 25만 달러)까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하나의 신탁 설립자가 하나의 은행에서 리보커블 신탁 계정과 이리보커블 신탁 계정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입니다.    두 종류의 신탁 계정에 대한 보장은 겹치지 않으며, 신탁 설립자는 같은 은행에서 다른 신탁 구조로 보유한 자산에 대한 FDIC 보험 보장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신탁 설립자가 같은 은행에서 리보커블 신탁 계정과 이리보커블 신탁 계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이들은 서로 다른 소유권 형태에 속하기 때문에 각 계정에 대한 보장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앞서 다룬 것과 같이, 수혜자 수에 따라 리보커블 신탁 계정이 최대 125만 달러까지, 이리보커블 신탁 계정이 별도로 최대 125만 달러까지 보장되어, 총 250만 달러까지 보장됩니다. 그러면, 배우자와 공동 신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와 공동 신탁을 설립할 때, FDIC 보험 보장은 개인의 리보커블 신탁과 유사하게 수혜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각각의 배우자는 별도의 신탁 설립자로 취급됩니다. 결과적으로, 공동 신탁의 총 보장금은 수혜자 수 x 2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공동 신탁에 4명의 수혜자가 있는 경우, FDIC 보험 한도는 2 x 4 x 25만 달러, 즉 200만 달러입니다.  또한, 내 사망 후 신탁 자산을 먼저 배우자에게 남기고, 그 후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자녀들에게 간다면 어떻게 되나요? 신탁이 사망 후 배우자를 신탁 자산의 수혜자로 규정하고 있고, 배우자가 사망하면 자녀들에게 유산 되는 경우, 신탁에 대한 FDIC 보험 보장은 신탁의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신탁이 리보커블 신탁으로 구성되어 있고, 배우자와 자녀들을 모두 수혜자로 명확하게 하고 있으면, FDIC는 수혜자 수를 기준으로 예금을 보장합니다. 이 경우 보장금은(배우자 + 자녀 수) x 25만 달러가 됩니다.   신탁 계정의 예금 보험 자격 조건   (1)적절한 계정 타이틀   FDIC 보험의 자격 조건을 갖추려면, 신탁 계정은 타이틀에 신탁이 소유한다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야 합니다. 타이틀은 신탁 소유자의 유언 적용 의도를 반영해야 하는데, 이 요건은 계정 타이틀에 ‘리빙 신탁’, ‘패밀리 신탁’, ‘리보커블 신탁’처럼 ‘신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쉽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 명칭에 추가 정보(예: 신탁관리인의 이름 및 신탁 설립일)가 포함되어도 괜찮지만, FDIC 보험 목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수혜자 신원 확인 신탁 계정이 FDIC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신탁 서류에 수혜자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혜자는 신탁 계약서에 직접 명시되거나 별도의 서류(예: 사망 시 지급-POD-계정)를 통해 지정될 수 있습니다. FDIC에 따르면, 수혜자는 신탁에 확인 가능한 지분을 가진 특정 개인이나 단체(예: 자선 단체)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신탁 계약서에 수혜자의 성명을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의도된 수혜자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충분한 구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 자녀와 손자"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후손" 또는 "후손 대습상속(Per Stirpes)"과 같은 지정도 허용됩니다.  그러면 신탁 서류 사본을 은행에 제공해야 FDIC 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예금 보험 목적으로 신탁 이름으로 계정을 개설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은행은 신탁 계정의 자금을 보험하기 위해 신탁 계약서의 사본을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 은행들은 자체 업무 목적으로 특정 페이지 또는 전체 계약서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도산할 경우, FDIC는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기 위해 신탁 설립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계약서 사본을 요청합니다.   김지아/변호사    Copyright. Jiah Kim, Esq.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is written for educational and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specific legal advice.  김지아 변호사 신탁 활용 신탁 계정 신탁 설립자 신탁 자산 리보커블신탁 이리보커블신탁 Fdicd예금

2023-04-28

[김지아 변호사]신탁을 활용한 FDIC 예금 보장(1)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의 충격적인 사태로 인하여 자산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연방 예금 보험 공사(FDIC)는 은행에 문제가 생길 경우 예금자의 자금을 보험으로 보호합니다. 특히 최근 사례에서 FDIC가 전례 없이 예금자 보호 표준 250,000 달러의 한도를 넘어 모든 예금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불안한 경제 상황에서, 많은 미국인들이 FDIC가 자신들의 자금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유언 계획의 일부로 취소 가능(Revocable) 또는 취소 불가능(Irrevocable) 신탁을 만든 사람은 어떨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탁을 이용하게 되면 더 큰 금액의 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신탁 계정에 대한 FDIC 보험 한도와 예금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을 보겠습니다.     FDIC의 역사와 목적  연방 예금 보험 공사(FDIC)는 1933년 은행법(Banking Act)의 일환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는 대공황 기간 동안 수천 개의 은행이 실패하면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무너지고 개인 저축이 큰 손실을 입게 된 것에 대해 대응한 것입니다. FDIC는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은행 실패에 대비하여 예금자의 예금에 대한 보험을 제공함으로써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 이후, FDIC는 미국 금융 규제 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발전해 왔습니다. 주요 임무는 예금을 보험으로 보호하고, 금융 기관을 안전 및 건전성에 대해 검사하고 감독하며, 은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구조 조정을 함으로써 국가 금융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과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FDIC는 예금 보험을 제공함으로써 은행의 재정 안정성에 대한 많은 예금자들이 동시에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를 방지합니다. 오늘날 FDIC는 5천개 이상의 은행과 저축 기관에서 예금을 보장하여, 은행 재정 문제 발생 시에 예금자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합니다.    FDIC 보험에 의해 보호되는 계정 타입  FDIC에 보험을 든 은행과 금융 기관의 예금이 FDIC에 의해 보장됩니다. 14가지의 계정 소유권 형태가 보장되며, 이 범주 내에서 체킹 어카운트, 세이빙 어카운트, 시장 금리 예금 계좌(머니 마켓 디파짓 계좌), 예금증서(CD) 등이 FDIC에 의해 보장되는 금융 상품입니다. 한 은행에서 소유권 별로 예금자당 표준 최대 예금 보험 금액(SMDIA)인 250,000달러까지 보장됩니다. 신탁에는 다른 예금 보험 한도가 적용됩니다.  FDIC 보험에 의해 보호되는 14가지 계좌 소유권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fdic.gov/resources/deposit-insurance/diguidebankers/account-ownership/index.html) 개인 계좌, 공동계좌, 은퇴 계좌(IRA, 자기 주도형 은퇴 계좌(Self-Directed Plans) 및 Keogh 계좌 등, 리보커블(취소 가능) 신탁 계좌, 이리보커블(취소 불능) 신탁 계좌, 직원 복지 플랜 계좌 (Employee Benefit Plan Accounts), 기업/파트너십/비법인 협회 계좌, 정부 계좌, 모기지 서비스 계좌, 연금 계약 잔여 이자 계좌(Non-Qualified Annuity Contract Residual Interest Accounts), 원주민을 위한 보관자 계좌 (Custodian Accounts for Native Americans), 공공 채권 계좌 (Public Bond Accounts), 법적 신탁 계좌(Statutory Trust Accounts), 연금 계약 계좌 (Annuity Contract Accounts) 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FDIC 보험은 모든 금융 상품을 다 보호하지 않습니다. 비예금 투자 상품인 주식, 채권, 뮤츄얼 펀드, 생명 보험, 연금 및 지방 채권 등은 FDIC에 의해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FDIC는 미국 정부의 전액 신용 보증이 붙은 미국 국채를 포함하여, 은행에 보관된 미국 국채에 대해서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준 최대 예금 보험 금액(SMDIA)  표준 최대 예금 보험 금액(SMDIA)은 한 개의 FDIC 보험 은행에서 예금주가 갖는 각 계좌 소유권 종류에 따라 FDIC가 보장하는 최대 금액을 의미합니다. 2010년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의 제정에 따라 SMDIA는 영구적으로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SMDIA는 소유하는 계좌의 종류마다 별도로 적용되므로 예금주는 자금이 다른 소유권 형태의 계좌에 있으면 같은 은행에서도 총 25만 달러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예금주가 개인 계좌에 25만 달러를 보장받고, 배우자와 공동 계좌에서 또 다른 50만 달러(각 배우자당 25만 달러)를 보장받고, 리보커블 신탁 계좌에서 추가로 25만 달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금이 세 개의 다른 소유권 형태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예금주는 같은 은행에서 총 75만 달러를 보장받게 됩니다.     김지아/변호사     *상기 정보는 단순 정보 제공용으로 제작되어 법적인 어드바이스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은행 신탁 계좌 관리팀으로 문의하세요. This article is written for educational and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specific legal advice.  김지아 변호사 신탁 활용 예금자 보호 예금 보험 신탁 계정 FDIC

2023-04-25

[김지아 변호사]뉴욕 메디케이드(Medicaid) 롱텀케어(1)

뉴욕주 메디케이드(Medicaid) 롱텀케어 프로그램 변화와 자격 요건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2023년 뉴욕주 메디케이드 롱텀케어를 신청하는 방법, 자격 기준, 신청 과정,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및 변화를 안내합니다.   2023년 뉴욕 주 메디케이드(Medicaid) 소득 및 재산 한도  2023년 뉴욕 주 메디케이드 롱텀케어를 받으려면 소득이 $1,697(싱글), $2,288(커플)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2022년 싱글인 경우 $954, 커플인 경우 $1,387에서 상당히 증가한 액수입니다. 총 자산은 주택, 가정용품, 차량과 같은 일부 면제 재산을 제외하고 $30,182(싱글), $40,821(커플)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주택은 최소한 한 명의 배우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만 면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요양원에 입소하거나 사망하면 메디케이드는 주택 가치에서 롱텀케어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재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할까요?  재산이 위에서 언급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여러 방법으로 메디케이드 롱텀케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초과 재산의 소비(Spend down): 메디케이드 롱텀케어의 재산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일반적인 내용 중 하나는 허용되는 비용에 대해 재산을 "소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의료비, 치과 치료, 보청기, 개인 의료 관리 용품, 집수리 또는 장례비를 선지불하는 것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2. 증여: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증여하는 것도 재산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메디케이드(Medicaid)에는 "룩백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내에 이루어진 증여나 재산 이전이 있을 경우 메디케이드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홈케어, 간병 서비스를 받는 메디케이드 신청의 경우 룩백 기간이 없으므로 재산을 양도한 후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여러 번 언급한 것처럼, 새로운 법률에 따라 2.5년의 룩백 기간이 설정될 예정이며, 이는 올해 5월 현재의 코로나19 공중 보건 위기가 종료된 후 곧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디케이드 롱텀 케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증여 전에 노인법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메디케이드 신탁: 메디케이드 신탁을 설립하면 재산을 보호하면서도 메디케이드 롱텀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신탁으로 이전하면 더 이상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 이전은 룩백 기간에 따라 벌칙 기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4. 배우자 보조 거부(Spousal Refusal)를 통한 재산 면제: 2023년에도 메디케이드가 필요하지 않은 배우자가 메디케이드 지원을 받는 파트너를 위해 재정 지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조 거부하는 배우자의 재산과 수입이 한도를 초과하여도 지원자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아/변호사 jiah@jiahkimlaw.com    This article is written for educational and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specific legal advice.        김지아 변호사 메디케이드 medicaid 뉴욕주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 혜택 메디케이드 신탁 뉴욕주 메디케이드 롱텀케어

2023-03-29

자녀 신탁을 할 때 주의 사항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자녀 신탁(Childern's Trust)에 대해 알고 싶다.         ▶답= 부모 사후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을 본인의 이름으로 명의이전을 했다면 부모의 트러스트에서 이미 빠져나온 재산이 된다. 그 후 자녀에게 채권자 소송이 생겼다면 부모에게 받은 재산일지라도 자녀의 재산이 된 이후이기에 소송에 그 재산이 휘말리게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은 뒤 이혼하게 되면 이혼 과정 중 상속받은 재산도 개인 재산(separate property)으로 배우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물론 상속 후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시켰다면 더 이상 상속받은 사람만의 개인 재산은 아니기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모 사후에도 부모 이름의 트러스트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채권자 소송이 생기거나 이혼을 할지라도 아직 자녀의 재산이 아니기에 상속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이미 만들어 놓은 리빙 트러스트에 그 해당 조항이 첨부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이때 자녀가 상속 집행자가 되면 본인이 상속 집행을 일부러 늦춰서 재산을 은닉하는 것과 비슷하므로,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을 상속 집행자(successor trustee)로 만들거나, 아니면 부모가 처음부터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면서 자녀 말고 믿을만한 제3자를 상속 집행자로 올려놓는 것이 좋다.   어떤 손님들은 자녀가 부모가 상속해 주는 부동산을 자녀 평생 팔지 말라는 조항을 넣어달라고 한다. 물론 가능한 이야기이나, 자녀가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이 되면 국세청에서는 해당 재산이 격세대 상속이 되었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격세대 상속세(generation skipping tax)까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꼭 격세대 상속을 원하는 손님의 경우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를 권하고 한다. 이는 취소 불가능한 신탁으로 해당 주가 허락하는 기간 동안 트러스트가 종속될 수 있다.     만약 대대손손 영원토록 종속되길 원한다면, 그러한 트러스트가 인정되는 주 (예를 들어 사우스다코타)에 가서 트러스트를 만들면 된다. 이 또한 전문가와 만나서 장단점을 제대로 따져보고 작성해야 한다.   ▶문의: (213)380-9010                   (714)523-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상속법 유산 상속법 자녀 신탁 상속 집행자

2023-03-15

상습 허위 세금보고 조지아 남성, 징역 19년

조지아 남성이 허위 세금 보고 혐의로 지난 14일 징역 230월이 확정됐다   조지아 릴번 출신 마르케 매덕스는 앞서 금융사기, 정부 자금 허위 청구 및 절도 혐의로 2021년 8월 18일에 연방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 문서에 따르면 매덕스는 2016년~2018년간 약 12개의 신탁 명의로 국세청(IRS)에 30건 이상의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바 있다. 그는 신탁 계좌의 이자 소득으로 추정되는 금액에 대한 세금이 원천징수되어 그에 대한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IRS에 보고했다.   매덕스는 총 1억 6500만 달러의 환급액을 청구했으나, IRS는 500만 달러만 지급했다. 매덕스는 이 돈으로 새집과 고급 자동차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련의 사기 범죄로 인해 매덕스는 약 19년의 징역형. 320만 달러의 배상금, 보호 관찰 3년을 선고받았다.   스튜어트 골드버그 미국 법무부 세무과 부차관보는 “오늘 그의 중대한 형량은 사기범이 아무리 끈질기고 사건이 복잡하더라도 끝까지 잡혀서 처벌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피터 리어리 조지아 지방 검사는 “한 개인이 세금 시스템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은 다른 모범 납세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우리 부서와 형사사법부는 사기꾼들이 범죄에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임스 도르시 IRS 범죄 수사부 특별요원은 “매덕스는 IRS에 1억 70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사취하기 위해 여러 번 시도했지만, IRS는 사기를 감시하고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IRS에 허위 신고서를 제출하려는 것을 보면 IRS 범죄 수사부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지아 기자IRS 세금 보고 신탁 사기 허위신고

2022-07-18

뉴욕시립대 기부금 18만불 든 소포 1년만에 발견

지난해 뉴욕시립대의 한 졸업생이 익명으로 보낸 기부금 18만 달러가 든 소포가 1년여만에 ‘발견’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1일 보도했다.   지난 한 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원격 수업이 진행되는 바람에 소포가 방치되면서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립대의 뉴욕시티칼리지(CCNY) 물리학과 학과장인 비노드 매넌 교수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원격 수업만 하다 이번 학기에 학교로 돌아왔다.   그는 ‘물리학과 학과장’ 앞으로 돼 있는 토스터 크기의 작지만 묵직한 소포를 발견했다. 소포에는 2020년 10월 10일 소인이 찍혀 있었다.   매넌 교수는 졸업생이 보낸 선물로 생각하고 상자를 열었다가 깜짝 놀랐다. 상자에는 편지와 함께 50달러와 100달러 지폐 묶음으로 총 18만 달러가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자신이 이 대학에서 물리학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다며 이 돈을 도움이 필요한 수학·물리학과 학생을 위해 써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학교 관계자는 NYT에 이번처럼 큰 액수의 현금을 익명으로 기부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학교 공공안전부의 팻 모레나 부장은 소포에 적힌 보낸 이의 이름은 가짜였으며 소포에 적힌 회신 주소로도 기부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NYT에 말했다.   또 이 돈이 학교가 있는 뉴욕시와 가까운 메릴랜드주의 여러 은행에서 인출됐고 범죄와 관련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수사 기관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뉴욕시립대 신탁 이사회는 지난 13일 투표를 통해 공식적으로 이 기부금을 받기로 했다.   매넌 교수는 이 기부금이 매년 두 차례 전액 장학금 형태로 10년 이상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종민 기자뉴욕시립대 기부금 뉴욕시립대 기부금 뉴욕시립대 신탁 지난해 뉴욕시립대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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