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상습 허위 세금보고 조지아 남성, 징역 19년

징역형 외에도 320만 달러 배상금 판결

텍스 리턴 [출처 Unsplash]

텍스 리턴 [출처 Unsplash]

조지아 남성이 허위 세금 보고 혐의로 지난 14일 징역 230월이 확정됐다
 
조지아 릴번 출신 마르케 매덕스는 앞서 금융사기, 정부 자금 허위 청구 및 절도 혐의로 2021년 8월 18일에 연방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 문서에 따르면 매덕스는 2016년~2018년간 약 12개의 신탁 명의로 국세청(IRS)에 30건 이상의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바 있다. 그는 신탁 계좌의 이자 소득으로 추정되는 금액에 대한 세금이 원천징수되어 그에 대한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IRS에 보고했다.
 
매덕스는 총 1억 6500만 달러의 환급액을 청구했으나, IRS는 500만 달러만 지급했다. 매덕스는 이 돈으로 새집과 고급 자동차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련의 사기 범죄로 인해 매덕스는 약 19년의 징역형. 320만 달러의 배상금, 보호 관찰 3년을 선고받았다.
 
스튜어트 골드버그 미국 법무부 세무과 부차관보는 “오늘 그의 중대한 형량은 사기범이 아무리 끈질기고 사건이 복잡하더라도 끝까지 잡혀서 처벌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피터 리어리 조지아 지방 검사는 “한 개인이 세금 시스템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은 다른 모범 납세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우리 부서와 형사사법부는 사기꾼들이 범죄에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임스 도르시 IRS 범죄 수사부 특별요원은 “매덕스는 IRS에 1억 70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사취하기 위해 여러 번 시도했지만, IRS는 사기를 감시하고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IRS에 허위 신고서를 제출하려는 것을 보면 IRS 범죄 수사부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지아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