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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신탁을 할 때 주의 사항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자녀 신탁(Childern's Trust)에 대해 알고 싶다.  
 
 
 
▶답= 부모 사후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을 본인의 이름으로 명의이전을 했다면 부모의 트러스트에서 이미 빠져나온 재산이 된다. 그 후 자녀에게 채권자 소송이 생겼다면 부모에게 받은 재산일지라도 자녀의 재산이 된 이후이기에 소송에 그 재산이 휘말리게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은 뒤 이혼하게 되면 이혼 과정 중 상속받은 재산도 개인 재산(separate property)으로 배우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물론 상속 후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시켰다면 더 이상 상속받은 사람만의 개인 재산은 아니기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모 사후에도 부모 이름의 트러스트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채권자 소송이 생기거나 이혼을 할지라도 아직 자녀의 재산이 아니기에 상속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이미 만들어 놓은 리빙 트러스트에 그 해당 조항이 첨부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이때 자녀가 상속 집행자가 되면 본인이 상속 집행을 일부러 늦춰서 재산을 은닉하는 것과 비슷하므로,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을 상속 집행자(successor trustee)로 만들거나, 아니면 부모가 처음부터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면서 자녀 말고 믿을만한 제3자를 상속 집행자로 올려놓는 것이 좋다.
 
어떤 손님들은 자녀가 부모가 상속해 주는 부동산을 자녀 평생 팔지 말라는 조항을 넣어달라고 한다. 물론 가능한 이야기이나, 자녀가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이 되면 국세청에서는 해당 재산이 격세대 상속이 되었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격세대 상속세(generation skipping tax)까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꼭 격세대 상속을 원하는 손님의 경우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를 권하고 한다. 이는 취소 불가능한 신탁으로 해당 주가 허락하는 기간 동안 트러스트가 종속될 수 있다.  
 
만약 대대손손 영원토록 종속되길 원한다면, 그러한 트러스트가 인정되는 주 (예를 들어 사우스다코타)에 가서 트러스트를 만들면 된다. 이 또한 전문가와 만나서 장단점을 제대로 따져보고 작성해야 한다.
 
▶문의: (213)380-9010
 
                (714)523-9010

박유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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