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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SNAP·현금지원 적체 개선 더뎌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취임 이후 심각한 수준이었던 뉴욕시 저소득층 푸드스탬프(SNAP) 및 현금지원(CA) 신청 처리 적체 문제 개선 속도가 더딘 것으로 파악됐다.     뉴욕시 독립예산국(IBO)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SNAP 및 CA를 신청하는 뉴요커 수가 급증함에 따라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BO는 “지난해 대비 30일 이내에 처리되는 비율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뉴욕타임스가 2022년 9월 발표된 시정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아담스 시장 취임 이후 월간 SNAP 처리 비율은 40%에 불과했다. 이에 지난 3월 아담스 시장은 “신청 처리 지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저소득층 옹호 단체가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적체 현상이 거의 해소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IBO 보고서에 따르면, 시 인적자원관리국(HRA)의 인력 및 교육 부족으로 인해 SNAP 및 CA 처리 속도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태다.   최근 시장 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2023~2024 회계연도에 CA 신청의 42%만이 적시(30일 이내)에 처리돼 목표치인 96%에 못 미치는 결과를 기록했다. 또 SNAP 신청의 65%만이 적시에 처리됐다.   IBO는 ▶팬데믹 이후 SNAP 및 CA 신청자 수 급증 ▶급격한 인력 감소 및 교육 부족 ▶기타 절차적 변화 등을 적체의 원인으로 꼽았다. IBO에 따르면 현재 CA를 처리하는 HRA 직원 중 절반 이상, SNAP 사례를 처리하는 직원 중 41%가 3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신규 신청 건수 증가세를 고려할 때, 당분간 SNAP 및 CA 신청 건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증가된 신청 건수를 처리하기 위해 HRA는 일부 직책의 급여 인상을 포함해 인력을 채용, 유지하고 교육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현금지원 snap snap 신청 뉴욕시 저소득층 ca 신청자

2024-10-22

FAFSA 오류사태에 저소득층 학비 지원 신청 저조

2024~2025학년도 연방 무료학자금보조신청서(FAFSA) 양식이 개정된 이후 오히려 저소득층 학생의 신청이 저조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연방의회 회계감사원(GAO)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현재 FAFSA 제출 건수는 전년대비 약 3%(43만2000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소득구간별 신청 건수를 봤을 때, 부모의 지원을 받는 연소득 3만~4만8000달러 가구의 신청자가 전년대비 11%나 감소했다. 부모 지원 없이 개인적으로 신청한 학생의 경우 연소득 3만 달러 이하 신청자가 6%나 줄었다.     이날 보고서가 공개된 연방하원 교육 및 인력위원회 청문회에서 프레데리카 윌슨(민주·플로리다 24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FAFSA 업데이트 이후 지연과 지속적인 오류 사태로 인해 일부 학생들은 아예 대학에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는 자체 분석 결과를 통해 지난 20일 현재 FAFSA 신청 건수가 전년대비 2%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GAO는 이번 보고서에서 교육부 콜센터에 걸려 온 FAFSA 문의 중 4분의 3(약 400만건)은 5개월간 응답을 받을 수 없었다는 내용도 지적했다. 교육부에서 FAFSA 오류 조짐을 파악했지만,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FAFSA 양식 개정은 재정지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업데이트 과정에서 기술적 결함과 행정 실수가 이어지면서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혼란을 겪었다. 대학 중 한 곳에 등록의사를 밝히는 디시전 데이(5월 1일) 당시 FAFSA 처리가 완료된 비율은 전년동기대비 2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교육부는 오류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2025~2026학년도 FAFSA 양식도 늦게 공개하기로 했다. 10월 1일에는 일부 학생과 교육 기관에만 공개해 테스트를 진행하고, 공식 공개는 12월 1일에 할 계획이다.  김은별 기자오류사태 저소득층 재정지원 신청 저소득층 학생 이하 신청자

2024-09-24

NJ 앵커 프로그램<재산세 경감 프로그램>, 허위서류 기반 신청 90만건 적발

뉴저지주가 주택소유주와 세입자들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주택소유자·세입자 지원 프로그램(ANCHOR, Affordable New Jersey Communities for Homeowners and Renters, 앵커 프로그램)’의 허위 신청 건수가 지난해 90만건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주 재무국은 신청자의 신원 검증을 철저히 하기 위한 새 조치를 시작했다.   19일 주 재무국은 신청 서류와 재산 기록을 교차 검증하며 적발한 허위 신청 건수가 2022년 10만건을 기록한 것과 달리 지난해 90만 건으로 대폭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부턴 일부 신청자에 한해 추가 검증을 실시한다.   개인 신원을 온라인으로 인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ID.me’와 협업해 신청자가 신분증, 소셜시큐리티번호 등을 제출해 인증하게 한 것이다.   기존 금융서비스 등에 활용되던 검증법으로, 신청자는 문서를 업로드한 후 얼굴 사진을 찍어 올리거나 상담원과 연결되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실체를 입증해야 한다.   주 재무국은 선량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검증 방식을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주 재무국을 사칭하며 개인정보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야 신청을 완료하게 해준다는 등의 스캠에 절대 응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주 재무국은  서면 통지 없이 절대 전화(609-292-6400)로 먼저 발신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번호로 걸려온 전화나 문자에 답하지 말라고도 강조했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았다면 주 재무국과 협업하는 금융회사 ‘Pioneer Credit Recovery’에 전화(866-372-6840)로 문의해 실제 주 재무국의 연락인지 교차검증하면 된다.   한편 뉴저지주의회에 따르면, 앵커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올해 2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180만명, 2022년 160만명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주택소유주는 2021년 기준 연소득이 15만~25만 달러인 65세 시니어의 경우 1250달러를 받고, 그 미만 연령이라면 1000달러를 받는다. 소득 15만 달러 미만 65세 시니어는 1750달러를 받고, 그 미만 연령은 1500달러를 받는다. 세입자 중 15만 달러 미만 연소득인 65세 이상 시니어는 700달러, 그 미만 연령은 450달러를 받는다.   프로그램의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nj.gov/treasury/taxation/ancho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 신청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프로그램 허위서류 앵커 프로그램 신규 신청자 허위서류 기반

2024-09-22

뉴욕주 차일드케어에 5000만불 투입

뉴욕주가 차일드케어 지원 대상을 늘리기 위해 5000만 달러를 투입한다.   18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주 전역 저소득층 아동 13만여 명을 위한 보육자본프로그램(Child Care Capital Program·CCAP)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주정부 운영 차일드케어 센터들에 총 5000만 달러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뉴욕시엔 1837만1066달러, 롱아일랜드엔 310만 3987달러가 배정됐다.   지원금은 뉴욕주 아동가족서비스국(OCFS)에서 감독하며 뉴욕주 시설관리당국인 DASNY(Domitory Authority State of New York)가 관리한다.     지원금을 받은 센터는 프로그램을 위한 건물 재건축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조금을 받으며, 투자한 시설은 향후 최소 8년간 운영돼야 한다.   주지사실은 앞서 뉴욕시 보건국(DOHMH)과 정보기술및통신국(DOITT)이 협력해 만든 차일드데이케어센터 정보 관리 온라인 포털 법(Int.485-A) 등 차일드케어 신청자를 보다 늘리려는  ‘유니버설 차일드 케어 법’(Universal Child Care Act) 활동과 일맥상통하는 투자라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중위소득 85% 이하라면 대체로 가능하며, 이는 4인 가족 기준 약 10만 8000달러다.   자세한 내용은 CCAP 홈페이지(ocfs.ny.gov/programs/childcare/)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민혜 기자차일드케어 뉴욕주 뉴욕주 차일드케어 차일드케어 지원 차일드케어 신청자

2024-09-18

이민 문호 바늘구멍…100명중 3명만<2021년 통계> 승인

미국 이민 신청자 100명 중 3명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받아 입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민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에만 성인과 자녀를 포함해 총 3200만 명이 미국 이민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들 중 서류 수속 절차를 마치고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이민자는 전체 신청자의 2.81%인 90만 명으로, 미국 이민의 문이 좁아졌음을 알렸다.   이민 종류별로 보면 취업 관련 신청자가 전체 이민 신청자의 75%인 2400만 명에 달했다. 이들 중 입국한 이민자는 20만 명이다. 반면 가족 이민 신청자는 800만 명이나 10%가 넘는 70만 명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했다, 이는 가족이민 비자쿼터가 연간 48만 개로 취업이민(14만 개)에 비해 3배 이상 많기 때문이다.   난민 신청자의 경우 20만 명 중 2만 명이 영주권을 받았다. 이처럼 미국 이민의 문이 좁아지고 있는 것은 지난 수십 년간 비자 쿼터는 바뀌지 않고 있지만 신청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서류 적체 현상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실제로 초당정책센터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현재까지 영주권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승인 대기자는 760만 명이다.   초당정책센터는 서류 승인을 받아도 연간 67만5000개(가족이민 48만 개, 취업이민 14만 개, 추첨 5만5000개)로 제한된 비자발급 쿼터에 묶여 대부분이 영주권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영주권 쿼터를 증가하지 않을 경우 적체 영주권 발급에만 10년 이상 걸리며, 이로 인한 미국의 경제적 손실은 약 4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뿐만 아니다. 가족 이민 서류 적체 건수도 690만 건에 달한다. 이 때문에 일부 신청자들의 경우 영주권 발급 대기 기간이 200년이 넘는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의 경우 비자 쿼터가 없어 서류 승인을 받으면 영주권을 곧장 받을 수 있지만, 시민권자의 형제자매가 영주권을 받으려면 멕시코 출신일 경우 224년을 기다려야 한다. 한국 출신 형제자매의 영주권 발급 대기기간은 45년이다. 시민권자의 미혼 성인 자녀의 경우 한국 출신은 14년, 기혼 자녀의 경우 33년을 기다려야 한다.   취업이민 신청자의 경우 팬데믹 기간 비자 수속을 전면 중단하면서 지금까지도 서류 적체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이민자들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추첨 영주권 프로그램의 경우 2021년에만 1180만 명이 지원해 5만5000개의 비자 쿼터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연간 12만5000개를 발급하는 난민 비자도 신청자가 수십만 명에 달해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바늘구멍 이민 취업이민 신청자 가족이민 비자쿼터 가족 이민

2024-08-15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조치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20년 전에 미국으로 밀입국을 한 후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려다가 한국에서 인터뷰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포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는 것이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답=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했더라도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불법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245i 조항 같은 불법체류 구제안의 혜택을 받지 않는 이상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밀입국을 한 경우 해외로 나가서 이민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해외로 나가는 순간 180일 이상 불법으로 체류하면 미국에 3년 동안 입국할 수 없고 1년 이상 불법으로 체류하면 미국에 10년 동안 입국할 수 없다는 이민법 조항이 적용됩니다.     위의 입국 거절 이민법 조항 때문에 보통 출국 전에 미리 이민국을 통해 불법체류와 관련 사면을 신청하는데, 사면을 받으려면 영주권 신청자가 추방되면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부모 또는 배우자에게 극심한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이민국에 증명해야 됩니다. 사면 신청서는 심사 기간이 길고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해외로 나가면 불법체류 외에 다른 결격사유로 이민 비자가 거절되어 미국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밀입국하였으므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받으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사면을 신청하고 승인되면 해외에서 이민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입국하셔야 되는 경우지만 바이든 정부의 이번 행정조치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7월 18일에 발표한 새로운 이민 행정조치에 의하면 2024년 7월 17일을 기준으로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 거주했고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상태라면 해외로 나가지 않고도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그의 자녀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자격조건 여부를 이민국에서 먼저 심사하고 승인하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3년 내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만 내년쯤 그 행정조치가 실행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행정조치 이민 행정조치 영주권 신청자 이민법 조항

2024-07-10

복수국적 허가 때까지 해외 체류 가능…65세 이상이 신청 때 허용

65세 이상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복수국적을 신청할 경우 한국 법무부의 심사결정이 나올 때까지 한국에 계속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17일(한국시간) 한국언론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국 내 복수국적 신청자는 국내 거소증을 받아야 하고, 복수국적 신청 후 허가(심사결정) 때까지 해외 체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복수국적 심사결정 당시에는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복수국적은 시민권자 등 타국의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로 6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복수국적은 국내에 영주하려는 외국국적 소지 재외동포를 위해 마련됐다. LA 등 미국에 거주하면서 복수국적을 신청하는 한인 시민권자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해 복수국적 신청자가 국적 심사결정 때까지 한국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지 논란이 있었다. 통상 복수국적 신청부터 심사결정까지 7개월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에 대해 재외동포청은 지난 5일 출범 1주년 동포들과 문답에서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신청 후 국내에 계속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적회복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복수국적 인정)하려는 사람은 영주 목적 입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소신고 및 심사결정 시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복수국적 신청 복수국적 신청자 복수국적 허가 복수국적 심사결정

2024-06-18

취업이민 우선 일자를 옮겨오기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으로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I-140 취업이민 청원서는 속성으로 진행하여 지난주에 승인을 받았는데 I-485 영주권 신청서는 문호가 막혀 2년 정도 기다려야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제 취업이민을 스폰 한 업체에서 스폰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다른 스폰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맞나요?         ▶답= 취업이민 3순위는 비숙련직, 숙련직과 전문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현재 비숙련직은 영주권 문호가 2020년 10월까지 밀려 있고 숙련직과 전문직은 영주권 문호가 2022년 11월까지 밀려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영주권의 첫 단계는 노동허가서인데 노동허가서가 접수된 날짜가 영주권 신청자의 우선 일자가 됩니다. 우선 일자가 영주권 문호 날짜보다 앞서갈 때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서 신청서가 접수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처음 노동부에 기준임금을 먼저 신청하는데 기준임금을 받기까지 대략 6-7개월 소요됩니다. 기준임금이 정해지면 고용주는 구인광고를 최소 1개월 이상합니다. 구인광고 후 취업 신청자가 있으면 면접을 해야 되고 오직 합법적인 이유로만 취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구인광고를 하고도 자격 있는 취업 신청자가 없는 경우, 보통 마지막 광고 날짜에서 30일을 기다린 후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노동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서 신청 시 심사 기간은 8-9개월 정도인데 노동허가서 신청서가 Audit 되는 경우, 심사 기간이 6개월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승인 받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노동허가서 신청서가 승인된 후에야 I-140 취업이민 청원서가 이민국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상황에서 스폰 회사가 바뀐다면 기준임금 신청부터 시작해서 I-140 취업 이민 청원서까지 다시 진행됩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I-140 취업 이민 청원서를 승인받은 상태에서는 스폰 회사가 바뀌더라도 기존에 있는 우선 일자를 나중에 접수되는 취업 이민 청원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문호를 기다려야 하는 2년 동안 다른 회사를 통해 다시 노동허가서부터 I-140 취업이민 청원서까지 진행하고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취업이민 취업이민 청원서 영주권 신청자 취업이민 3순위

2024-05-08

주택구입 지원 ‘드림포올’ 오늘 마감…오후 5시까지 온라인 신청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캘리포니아 다운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인 2차 ‘드림포올(Dream for All)’ 온라인 신청 접수가 오늘(29일) 오후 5시에 마감된다.     두 번째로 시행되는 드림포올은 지난해 선착순으로 진행했지만, 올해는 지역, 인종, 소득에 근거한 추첨제를 도입해 공정하게 대상자들을 선정한다.       2차 드림포올 예산은 2억5000달러로 1600~2000명의 신규 신청자를 지원한다. 최대 15만 달러 지원 기준 약 1670건 대출이 승인되면 예산은 소진된다.     지원금은 주택가격 또는 감정가의 20% 또는 최대 15만 달러 중 더 적은 금액으로 다운페이먼트나 클로징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부모가 무주택자인 1세대 바이어 ▶지난 7년 동안 집을 소유하지 않은 첫 주택구매자 ▶연간 소득 한도 지역 중위 소득의 120% 등이다.     드림포올은 주정부에서 승인된 대출기관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당첨되면 5월에 바우처를 받는데 이를 60일 안에 주택 구매에 사용해야 한다.     드림포올 접수를 도와주는 비영리단체 샬롬센터 이지락 소장은 “지난 3일부터 현재까지 센터를 통해 거의 400명이 접수했다”며 “오늘이 마감일이므로 전화로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구비해 방문해야 접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213)380-3700 이은영 기자주택구입 온라인 주택구입 지원 온라인 신청 신규 신청자

2024-04-28

[사설] 이민서비스국 개혁도 필요하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달 1일부터 영주권,시민권 신청 및 각종 비자 수수료를 또 대폭 올렸다.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의 인상이라고 하지만 인상 폭이 지나치다. 주재원비자(L-1)의 경우 수수료가 460달러에서 1385달러로 세 배 넘게 폭등했다. 한인 신청자가 많은 전문직취업비자(H-1B) 신청 비용도 460달러에서 70%나 오른 780달러가 됐다.  또 시민권 신청(N-400) 수수료는 640달러에서 760달러로,영주권 신청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신청(I-485) 수수료는 1140달러에서 1440달러로 26%나 올랐다. 4인 가족이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수수료만 5700달러 이상 든다는 얘기다. 이밖에 노동허가신청(I-765), 사전여행허가(I-131), 영주권카드갱신(I-90) 등 모든 수수료가 올랐다.     USCIS 측은 서비스 개선을 수수료 인상 이유로 밝혔다. 운영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기존 수수료로는 서비스 개선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USCIS 측은 그동안 수수료를 올릴 때마다 서비스 개선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눈에 띌만한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자들을 만만하게 보고 취하는 조치가 아니길 바란다.   이민이나 비자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리 속도다. 신청자들의 체류 신분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USCIS의 업무 처리 속도는 늦는 것으로 유명하다. 늘 만성 적체 현상을 보인다. 신청자들은 속이 타지만 USCIS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신청자들이 분통을 터트리는 이유다.     USCIS 측은 비용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업무 절차 전반에 대한 내부 점검이 필요하다. 서류 처리 및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요소는 없는지, 더욱 효율적인 방법은 없는지 찾아봐야 한다. 그것도 미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사설 이민서비스국 개혁 이민서비스국 개혁 영주권시민권 신청 한인 신청자

2024-04-10

시민권 신청 양식에 ‘X’ 성별 최초 포함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시민권 신청 양식에 'X' 성별(논바이너리·자신을 여성 또는 남성으로 확고히 정체화하지 않는 사람)을 포함하기로 했다. USCIS 문서에 X 성별이 포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USCIS는 1일 시민권 신청 양식(N-400)에 남성(M)과 여성(F) 이외에 '다른 성 정체성'(X)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2024년 4월 1일 이후 이 문서를 사용하는 시민권 신청자는 시민권 증명서가 발급되면 'X'를 성별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다. USCIS는 "시민권 신청 양식에서 X 성별을 선택할 때, 별도의 성별 등 증빙 서류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선택한 성별이 출생 증명서나 여권, 각 주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 등 기타 신분증이나 이민 서류에 기재된 성별과 일치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USCIS는 소셜시큐리티 카드나 다른 이민 관련 문서의 경우 X 성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양식을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만약 4월 1일 이전에 N-400 양식을 제출했고, 아직 승인이 되기 전인 경우라면 USCIS 온라인 계정에 성별을 업데이트하거나, 이메일(USCIS-updategenderinfo@uscis.dhs.gov)로 성별 변경을 요청하면 된다.     한편 USCIS는 이날 전문직 취업비자(H-1B) 사전심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추첨이 완료됐고,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은 H-1B 비자 신청서(I-129)를 제출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IS 시민권 시민권 신청자 시민권 증명서 성별 옵션

2024-04-03

범죄 전과와 추방유예 (DACA)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DACA 프로그램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나요?   ▶답= DACA 프로그램은 제5 연방 고등법원 항소를 거쳐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수혜자에게는 2년마다 DACA 자격 갱신 신청과 승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DACA 자격이 있는데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는 신청 접수는 할 수 있지만 승인은 불가능한 상태로 무기한 동결되어 있습니다.     ▶문= 범죄 전과가 추방 유예 조치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나요?   ▶답= 추방 유예 조치에서 가장 민감하고 유의해야 할 부분이 범죄 전과입니다. 범죄 전과에 대한 신원 조회 시 경찰에 의한 체포기록은 나타날 수 있지만 법원에서의 최종 결과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구제 조치 심사 시 법원 기록을 다시 제출하라는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자에게 불안정한 결과와 신청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유재량으로 추방을 유예하고 노동 카드를 발급하기 때문에 범죄 전과가 아닌 범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변호사의 지원을 받고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 추방 유예 조치를 받을 수 없는 범죄 군은 어떤 것인가요?   ▶답= 추방 유예 조치를 받을 수 없는 범죄 군으로는 중범죄로 최고 형량이 1년 이상인 범죄, 중대한 경범죄로 최대 가능 형량이 5일 이상 1년 이하인 범죄 중 가정폭력, 성범죄, 강도, 불법 무기 소지/사용, 마약사범, 음주운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90일 초과하는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문= 음주 운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DACA 갱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답= 음주 운전은 DACA에서 "심각한 경죄"로 분류돼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 심사관은 전체 상황을 고려하며 음주운전 경력이 있더라도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특히 미약한 사유로 음주 운전을 설명할 수 있다면 갱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 추방 유예 조치에 대한 예외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 이민국은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추방 유예를 승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리 재판 과정 기록이나, 추천자의 진술서, 변호사의 상황 설명 등을 미리 준비하면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범죄에 따른 법적 조치 및 사회봉사 완료한 것을 증명하여 범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문의:(714)295-0700 최경규 변호사미국 추방유예 범죄 전과 가정폭력 성범죄 신규 신청자

2024-03-27

'2024 호프 장학금' 신청자 모집

뱅크오브호프(행장 케빈 김)가 ‘2024 호프 장학금’ 신청자 모집에 나섰다.     26일 뱅크오브호프는 2024~2025학년도 대학(2년제 또는 4년제) 신입생을 대상으로 ‘2024 호프 장학금’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60명을 선정해 각각 2500달러씩 총 15만 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접수 마감은 오는 5월 17일 오후 2시(서부시간)다.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또는 ‘FAS(Freely Associated States)’ 시민권자이면서 2024년 고등학교 졸업 후 국내에서 인가 받은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교에 신입생으로 등록 예정이라면 장학금을 신청 할 수 있다. 가주에서는 LA, 오렌지, 샌버나디노, 샌타클라라, 샌디에이고 카운티 거주자가 신청 가능 대상이다.     성적은 4.0척도에서 가중치 없는(unweighted) GPA가 3.0 이상 또는 GED를 취득한 학생에 한해서 선발한다.     재정 보조에 필요한 소득 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https://www.bankofhope.com/ko/hope-scholarship)방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뱅크오브호프의 케빈 김 행장은 “20년 넘게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꿈과 열정을 가진 학생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재선 기자 suh.jaesun@koreadaily.com장학금 신청자 신청자 모집 호프 장학금 행장 케빈

2024-03-27

FAFSA 데이터 대학에 전송…오류 수정 시작 두달여만에

개정판 연방 무료 학자금보조신청서(FAFSA)의 데이터 오류 수정작업으로 UC와 캘스테이트(CSU)가 대학 등록일(SIR)을 5월 15일까지 연장한 가운데, 연방 교육부가 FAFSA 데이터를 각 대학에 전송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교육부는 18일 데이터 오류 수정작업이 완료되면서 신청자 정보를 지난주부터 각 대학에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터 오류 수정작업이 시작된 후 두 달여만이다. 그러나 대학에서 받고 있는 신청자 데이터는 일부분에 그치고 있어 완전히 정상화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날 “데이터 전송이  예전과 같은 규모와 속도가 되려면 2주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FAFSA 양식 오류로 데이터 분석 작업이 늦어지자 2024-25학년도용 FAFSA에 입력한 대입 지원자들의 재정 데이터가 3월 말까지 대학에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대학은 입학 결정일을 5월 1일 이후로 늦췄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약 570만 명의 학생들이 FAFSA에 지원했다. 이는 연평균 1700만 명에 달하던 지원자 규모의 절반도 안 되는 규모다. 가주 학생들은 오는 4월 2일까지 FAFSA를 신청할 수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대학 학생 학생 정보 대학 등록일 신청자 정보

2024-03-18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참가자 모집…한인과 외국인 대상 실시

경상남도 LA사무소(소장 이영아)가 이번 달부터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의 한인 참가자를 모집한다.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는 만 19세 이상 재외동포 및 외국인 신청자가 경남에서 현지인처럼 생활하며 여행하는 프로젝트다.     경상남도는 한국에서 한 달 살기가 큰 반응을 얻자 한인 대상으로 고향이나 조용한 지방에서 여행하며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이영아 경상남도 LA사무소 소장은 “경남 한 달 여행하기는 지난해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인기가 높았다”며 “이에 지난해 10월 별도 예산을 편성해 시범 운영을 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모집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프로젝트는 경남에서 6일 이상 머물면 픽업, 센딩 서비스(공항과 숙박지 이동), 숙박비, 체험비를 일부 지원한다.   참가자는 최소 5박에서 최대 29박까지 하루 5만원의 숙박비와 7만~10만원의 체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소장은 “경남에는 18개 시군이 있고 합천 해인사, 동피랑마을, 진주성, 경화역 벚꽃길 등 관광지가 많다”며 “참가 신청이 많으면 내년에 더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참가를 원하면 여행 시작 30일 전에 경상남도 LA사무소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 (323)935-4021,           jhmama97@gmail.com 이은영 기자참가자 외국인 한인 참가자 참가자 모집 외국인 신청자

2024-03-07

고금리에 깐깐한 대출…신청자 절반 거부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정책 이후 대출 등 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워진 것으로 밝혀졌다.   뱅크레이트가 최근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지난 2022년 3월 이후부터 신청자의 크레딧 점수, 이력 또는 소득에 따라 2명 중 1명(50%)이 대출을 거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번 이상 대출을 거부당한 비율도 17%에 달하는 등 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따라 소득, 부채 규모 및 지불내역 평가 등 대출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거부된 신청자의 82%는 대출 실패가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으며 32%는 재정과 관련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밝혔다.   24%는 가족, 친구들에게 급전을 빌렸으며 23%는 필요한 금전 유통을 위해 캐시 어드밴스나 페이데이론과 같은 대체 금융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자율이 최고 650%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도 있었다.   기타 금융 서비스의 거부율을 살펴보면 잔액 이체를 제외한 크레딧카드 신규 신청은 14%가 거부됐으며 신용 한도 증가 신청 거부도 11%로 나타났다.   또한 10명 중 1명꼴로 개인 대출(10%)과 오토론/리스(9%)가 거부됐으며 주택/자동차 보험 거부 8%, 잔액 이체 6%, 모기지 5%, 주택/아파트 임대 5%가 각각 거부됐다.   대출을 아예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유에 대해 7명 중 1명(15%)이 “승인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17%는 “높은 대출 비용 때문”이라고 답했다.   대출 신청을 가장 많이 한 계층은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59%에 달했으며 성인 자녀가 있는 부모(39%), 무자녀 성인(37%) 순이었다. 거부율 역시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62%로 가장 높았으며 무자녀 성인이 49%, 성인 자녀를 둔 부모가 39%였다.   세대별로는 28~43세 사이인 밀레니얼(53%)의 절반 이상이 대출 신청을 했으며 18~27세 Z세대(44%), 44~59세 X세대(40%), 60~78세 베이비부머가 34%로 가장 낮았다. 거부율은 밀레니얼(60%)과 Z세대(58%)가 가장 높았으며 X세대는 49%, 베이비부머는 33%에 그쳤다.   소득별로는 연소득 8만 달러 이상이 49%, 4만~7만9999달러가 48%, 4만 달러 이하 40%로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 신청을 많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거부율은 연소득 4만 달러 이하가 56%로 가장 높았으며 4만~7만9999달러와 8만 달러 이상이 각각 49%, 48%를 기록했다.   크레딧 점수에 따라서도 대출 거부율이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FICO점수 기준 300~579점인 신청자의 73%가 거부를 당한 것에 반해 800~850점은 29%에 그쳐 신용점수가 낮은 경우 거부 확률이 두배 이상 됐다. 점수별 거부율로는 740~799점 44%, 670~739점 55%, 580~669점 63%를 기록해 670점 이하는 대출 승인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뱅크레이트의 애널리스트 새라 포스터는 “금리 인상 시기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크레딧 점수 관리다.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낮추고, 연체를 피하고, 가용 크레딧의 3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낙희 기자고금리 신청자 고금리 대출 대출 신청 대출 기준 크레딧카드 대출

2024-03-06

해피빌리지 스마트 암 검진…17일 오전 9시 LA중앙일보

위암, 간암 등 8대 암 여부를 혈액으로 진단하는 ‘스마트 암 검진’ 행사가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LA중앙일보(690 Wilshire Pl.) 1층에서 진행한다. 대상은 선착순 40명이다.      신청자는 서울대 의대가 개발한 혈액 검사로 주요 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다.   ‘스마트 암 검진’은 내시경이나 조직검사가 필요 없다. 혈액 검사로 주요 암 발생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한인 발병률이 특히 높은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난소암, 췌장암까지 총 8개 암을 검진한다.   스마트 암 검진은 대한민국 최고 대학인 서울대학교병원이 특허 개발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검진이다. 기존 검사보다 정확도가 2배나 높다고 한다.   LA에서 채혈한 신청자 혈액은 서울대 의대 바이오 암센터로 보내 혈액에서 혈청을 분리하는 특수 검사법을 통해 암과 관련된 19개 각종 요소 지표를 분석한다. 이후 의사 2명이 상태를 분석한 결과지에 서명 후 검사자에게 발송한다. 이를 통해 검사자는 암을 조기 발견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   해피빌리지는 2015년부터 ‘스마트 암 검진’ 프로그램을 제공, 지금까지 한인 등 1800여명이 검사를 받았다. 해피빌리지 측은 “높은 정확도로 한인 신청이 꾸준해 예약이 조기 마감된다”며 빠른 신청을 추천했다. 검사비는 1인당 380달러.   ▶문의: (213)368-2630 해피빌리지해피빌리지 la중앙일보 해피빌리지 스마트 신청자 혈액 혈액 검사

2024-02-14

해피빌리지 스마트 암 검진…17일 오전 9시 LA중앙일보

위암, 간암 등 8대 암 여부를 혈액으로 진단하는 ‘스마트 암 검진’ 행사가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LA중앙일보(690 Wilshire Pl.) 1층에서 진행한다. 대상은 선착순 40명이다.      신청자는 서울대 의대가 개발한 혈액 검사로 주요 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다.   ‘스마트 암 검진’은 내시경이나 조직검사가 필요 없다. 혈액 검사로 주요 암 발생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한인 발병률이 특히 높은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난소암, 췌장암까지 총 8개 암을 검진한다.   스마트 암 검진은 대한민국 최고 대학인 서울대학교병원이 특허 개발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검진이다. 기존 검사보다 정확도가 2배나 높다고 한다.   LA에서 채혈한 신청자 혈액은 서울대 의대 바이오 암센터로 보내 혈액에서 혈청을 분리하는 특수 검사법을 통해 암과 관련된 19개 각종 요소 지표를 분석한다. 이후 의사 2명이 상태를 분석한 결과지에 서명 후 검사자에게 발송한다. 이를 통해 검사자는 암을 조기 발견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   해피빌리지는 2015년부터 ‘스마트 암 검진’ 프로그램을 제공, 지금까지 한인 등 1800여명이 검사를 받았다. 해피빌리지 측은 “높은 정확도로 한인 신청이 꾸준해 예약이 조기 마감된다”며 빠른 신청을 추천했다. 검사비는 1인당 380달러.   ▶문의: (213)368-2630 해피빌리지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해피빌리지 게시판 해피빌리지 스마트 게시판 해피빌리지 신청자 혈액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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