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사설] 이민서비스국 개혁도 필요하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달 1일부터 영주권,시민권 신청 및 각종 비자 수수료를 또 대폭 올렸다.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의 인상이라고 하지만 인상 폭이 지나치다. 주재원비자(L-1)의 경우 수수료가 460달러에서 1385달러로 세 배 넘게 폭등했다. 한인 신청자가 많은 전문직취업비자(H-1B) 신청 비용도 460달러에서 70%나 오른 780달러가 됐다.  또 시민권 신청(N-400) 수수료는 640달러에서 760달러로,영주권 신청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신청(I-485) 수수료는 1140달러에서 1440달러로 26%나 올랐다. 4인 가족이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수수료만 5700달러 이상 든다는 얘기다. 이밖에 노동허가신청(I-765), 사전여행허가(I-131), 영주권카드갱신(I-90) 등 모든 수수료가 올랐다.     USCIS 측은 서비스 개선을 수수료 인상 이유로 밝혔다. 운영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기존 수수료로는 서비스 개선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USCIS 측은 그동안 수수료를 올릴 때마다 서비스 개선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눈에 띌만한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자들을 만만하게 보고 취하는 조치가 아니길 바란다.   이민이나 비자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리 속도다. 신청자들의 체류 신분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USCIS의 업무 처리 속도는 늦는 것으로 유명하다. 늘 만성 적체 현상을 보인다. 신청자들은 속이 타지만 USCIS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신청자들이 분통을 터트리는 이유다.     USCIS 측은 비용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업무 절차 전반에 대한 내부 점검이 필요하다. 서류 처리 및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요소는 없는지, 더욱 효율적인 방법은 없는지 찾아봐야 한다. 그것도 미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사설 이민서비스국 개혁 이민서비스국 개혁 영주권시민권 신청 한인 신청자

2024-04-10

시민권 신청 양식에 ‘X’ 성별 최초 포함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시민권 신청 양식에 'X' 성별(논바이너리·자신을 여성 또는 남성으로 확고히 정체화하지 않는 사람)을 포함하기로 했다. USCIS 문서에 X 성별이 포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USCIS는 1일 시민권 신청 양식(N-400)에 남성(M)과 여성(F) 이외에 '다른 성 정체성'(X)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2024년 4월 1일 이후 이 문서를 사용하는 시민권 신청자는 시민권 증명서가 발급되면 'X'를 성별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다. USCIS는 "시민권 신청 양식에서 X 성별을 선택할 때, 별도의 성별 등 증빙 서류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선택한 성별이 출생 증명서나 여권, 각 주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 등 기타 신분증이나 이민 서류에 기재된 성별과 일치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USCIS는 소셜시큐리티 카드나 다른 이민 관련 문서의 경우 X 성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양식을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만약 4월 1일 이전에 N-400 양식을 제출했고, 아직 승인이 되기 전인 경우라면 USCIS 온라인 계정에 성별을 업데이트하거나, 이메일(USCIS-updategenderinfo@uscis.dhs.gov)로 성별 변경을 요청하면 된다.     한편 USCIS는 이날 전문직 취업비자(H-1B) 사전심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추첨이 완료됐고,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은 H-1B 비자 신청서(I-129)를 제출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IS 시민권 시민권 신청자 시민권 증명서 성별 옵션

2024-04-03

범죄 전과와 추방유예 (DACA)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DACA 프로그램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나요?   ▶답= DACA 프로그램은 제5 연방 고등법원 항소를 거쳐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수혜자에게는 2년마다 DACA 자격 갱신 신청과 승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DACA 자격이 있는데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는 신청 접수는 할 수 있지만 승인은 불가능한 상태로 무기한 동결되어 있습니다.     ▶문= 범죄 전과가 추방 유예 조치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나요?   ▶답= 추방 유예 조치에서 가장 민감하고 유의해야 할 부분이 범죄 전과입니다. 범죄 전과에 대한 신원 조회 시 경찰에 의한 체포기록은 나타날 수 있지만 법원에서의 최종 결과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구제 조치 심사 시 법원 기록을 다시 제출하라는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자에게 불안정한 결과와 신청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유재량으로 추방을 유예하고 노동 카드를 발급하기 때문에 범죄 전과가 아닌 범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변호사의 지원을 받고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 추방 유예 조치를 받을 수 없는 범죄 군은 어떤 것인가요?   ▶답= 추방 유예 조치를 받을 수 없는 범죄 군으로는 중범죄로 최고 형량이 1년 이상인 범죄, 중대한 경범죄로 최대 가능 형량이 5일 이상 1년 이하인 범죄 중 가정폭력, 성범죄, 강도, 불법 무기 소지/사용, 마약사범, 음주운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90일 초과하는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문= 음주 운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DACA 갱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답= 음주 운전은 DACA에서 "심각한 경죄"로 분류돼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 심사관은 전체 상황을 고려하며 음주운전 경력이 있더라도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특히 미약한 사유로 음주 운전을 설명할 수 있다면 갱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 추방 유예 조치에 대한 예외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 이민국은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추방 유예를 승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리 재판 과정 기록이나, 추천자의 진술서, 변호사의 상황 설명 등을 미리 준비하면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범죄에 따른 법적 조치 및 사회봉사 완료한 것을 증명하여 범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문의:(714)295-0700 최경규 변호사미국 추방유예 범죄 전과 가정폭력 성범죄 신규 신청자

2024-03-27

'2024 호프 장학금' 신청자 모집

뱅크오브호프(행장 케빈 김)가 ‘2024 호프 장학금’ 신청자 모집에 나섰다.     26일 뱅크오브호프는 2024~2025학년도 대학(2년제 또는 4년제) 신입생을 대상으로 ‘2024 호프 장학금’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60명을 선정해 각각 2500달러씩 총 15만 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접수 마감은 오는 5월 17일 오후 2시(서부시간)다.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또는 ‘FAS(Freely Associated States)’ 시민권자이면서 2024년 고등학교 졸업 후 국내에서 인가 받은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교에 신입생으로 등록 예정이라면 장학금을 신청 할 수 있다. 가주에서는 LA, 오렌지, 샌버나디노, 샌타클라라, 샌디에이고 카운티 거주자가 신청 가능 대상이다.     성적은 4.0척도에서 가중치 없는(unweighted) GPA가 3.0 이상 또는 GED를 취득한 학생에 한해서 선발한다.     재정 보조에 필요한 소득 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https://www.bankofhope.com/ko/hope-scholarship)방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뱅크오브호프의 케빈 김 행장은 “20년 넘게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꿈과 열정을 가진 학생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재선 기자 suh.jaesun@koreadaily.com장학금 신청자 신청자 모집 호프 장학금 행장 케빈

2024-03-27

FAFSA 데이터 대학에 전송…오류 수정 시작 두달여만에

개정판 연방 무료 학자금보조신청서(FAFSA)의 데이터 오류 수정작업으로 UC와 캘스테이트(CSU)가 대학 등록일(SIR)을 5월 15일까지 연장한 가운데, 연방 교육부가 FAFSA 데이터를 각 대학에 전송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교육부는 18일 데이터 오류 수정작업이 완료되면서 신청자 정보를 지난주부터 각 대학에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터 오류 수정작업이 시작된 후 두 달여만이다. 그러나 대학에서 받고 있는 신청자 데이터는 일부분에 그치고 있어 완전히 정상화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날 “데이터 전송이  예전과 같은 규모와 속도가 되려면 2주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FAFSA 양식 오류로 데이터 분석 작업이 늦어지자 2024-25학년도용 FAFSA에 입력한 대입 지원자들의 재정 데이터가 3월 말까지 대학에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대학은 입학 결정일을 5월 1일 이후로 늦췄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약 570만 명의 학생들이 FAFSA에 지원했다. 이는 연평균 1700만 명에 달하던 지원자 규모의 절반도 안 되는 규모다. 가주 학생들은 오는 4월 2일까지 FAFSA를 신청할 수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대학 학생 학생 정보 대학 등록일 신청자 정보

2024-03-18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참가자 모집…한인과 외국인 대상 실시

경상남도 LA사무소(소장 이영아)가 이번 달부터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의 한인 참가자를 모집한다.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는 만 19세 이상 재외동포 및 외국인 신청자가 경남에서 현지인처럼 생활하며 여행하는 프로젝트다.     경상남도는 한국에서 한 달 살기가 큰 반응을 얻자 한인 대상으로 고향이나 조용한 지방에서 여행하며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이영아 경상남도 LA사무소 소장은 “경남 한 달 여행하기는 지난해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인기가 높았다”며 “이에 지난해 10월 별도 예산을 편성해 시범 운영을 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모집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프로젝트는 경남에서 6일 이상 머물면 픽업, 센딩 서비스(공항과 숙박지 이동), 숙박비, 체험비를 일부 지원한다.   참가자는 최소 5박에서 최대 29박까지 하루 5만원의 숙박비와 7만~10만원의 체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소장은 “경남에는 18개 시군이 있고 합천 해인사, 동피랑마을, 진주성, 경화역 벚꽃길 등 관광지가 많다”며 “참가 신청이 많으면 내년에 더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참가를 원하면 여행 시작 30일 전에 경상남도 LA사무소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 (323)935-4021,           jhmama97@gmail.com 이은영 기자참가자 외국인 한인 참가자 참가자 모집 외국인 신청자

2024-03-07

고금리에 깐깐한 대출…신청자 절반 거부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정책 이후 대출 등 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워진 것으로 밝혀졌다.   뱅크레이트가 최근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지난 2022년 3월 이후부터 신청자의 크레딧 점수, 이력 또는 소득에 따라 2명 중 1명(50%)이 대출을 거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번 이상 대출을 거부당한 비율도 17%에 달하는 등 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따라 소득, 부채 규모 및 지불내역 평가 등 대출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거부된 신청자의 82%는 대출 실패가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으며 32%는 재정과 관련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밝혔다.   24%는 가족, 친구들에게 급전을 빌렸으며 23%는 필요한 금전 유통을 위해 캐시 어드밴스나 페이데이론과 같은 대체 금융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자율이 최고 650%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도 있었다.   기타 금융 서비스의 거부율을 살펴보면 잔액 이체를 제외한 크레딧카드 신규 신청은 14%가 거부됐으며 신용 한도 증가 신청 거부도 11%로 나타났다.   또한 10명 중 1명꼴로 개인 대출(10%)과 오토론/리스(9%)가 거부됐으며 주택/자동차 보험 거부 8%, 잔액 이체 6%, 모기지 5%, 주택/아파트 임대 5%가 각각 거부됐다.   대출을 아예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유에 대해 7명 중 1명(15%)이 “승인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17%는 “높은 대출 비용 때문”이라고 답했다.   대출 신청을 가장 많이 한 계층은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59%에 달했으며 성인 자녀가 있는 부모(39%), 무자녀 성인(37%) 순이었다. 거부율 역시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62%로 가장 높았으며 무자녀 성인이 49%, 성인 자녀를 둔 부모가 39%였다.   세대별로는 28~43세 사이인 밀레니얼(53%)의 절반 이상이 대출 신청을 했으며 18~27세 Z세대(44%), 44~59세 X세대(40%), 60~78세 베이비부머가 34%로 가장 낮았다. 거부율은 밀레니얼(60%)과 Z세대(58%)가 가장 높았으며 X세대는 49%, 베이비부머는 33%에 그쳤다.   소득별로는 연소득 8만 달러 이상이 49%, 4만~7만9999달러가 48%, 4만 달러 이하 40%로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 신청을 많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거부율은 연소득 4만 달러 이하가 56%로 가장 높았으며 4만~7만9999달러와 8만 달러 이상이 각각 49%, 48%를 기록했다.   크레딧 점수에 따라서도 대출 거부율이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FICO점수 기준 300~579점인 신청자의 73%가 거부를 당한 것에 반해 800~850점은 29%에 그쳐 신용점수가 낮은 경우 거부 확률이 두배 이상 됐다. 점수별 거부율로는 740~799점 44%, 670~739점 55%, 580~669점 63%를 기록해 670점 이하는 대출 승인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뱅크레이트의 애널리스트 새라 포스터는 “금리 인상 시기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크레딧 점수 관리다.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낮추고, 연체를 피하고, 가용 크레딧의 3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낙희 기자고금리 신청자 고금리 대출 대출 신청 대출 기준 크레딧카드 대출

2024-03-06

해피빌리지 스마트 암 검진…17일 오전 9시 LA중앙일보

위암, 간암 등 8대 암 여부를 혈액으로 진단하는 ‘스마트 암 검진’ 행사가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LA중앙일보(690 Wilshire Pl.) 1층에서 진행한다. 대상은 선착순 40명이다.      신청자는 서울대 의대가 개발한 혈액 검사로 주요 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다.   ‘스마트 암 검진’은 내시경이나 조직검사가 필요 없다. 혈액 검사로 주요 암 발생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한인 발병률이 특히 높은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난소암, 췌장암까지 총 8개 암을 검진한다.   스마트 암 검진은 대한민국 최고 대학인 서울대학교병원이 특허 개발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검진이다. 기존 검사보다 정확도가 2배나 높다고 한다.   LA에서 채혈한 신청자 혈액은 서울대 의대 바이오 암센터로 보내 혈액에서 혈청을 분리하는 특수 검사법을 통해 암과 관련된 19개 각종 요소 지표를 분석한다. 이후 의사 2명이 상태를 분석한 결과지에 서명 후 검사자에게 발송한다. 이를 통해 검사자는 암을 조기 발견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   해피빌리지는 2015년부터 ‘스마트 암 검진’ 프로그램을 제공, 지금까지 한인 등 1800여명이 검사를 받았다. 해피빌리지 측은 “높은 정확도로 한인 신청이 꾸준해 예약이 조기 마감된다”며 빠른 신청을 추천했다. 검사비는 1인당 380달러.   ▶문의: (213)368-2630 해피빌리지해피빌리지 la중앙일보 해피빌리지 스마트 신청자 혈액 혈액 검사

2024-02-14

해피빌리지 스마트 암 검진…17일 오전 9시 LA중앙일보

위암, 간암 등 8대 암 여부를 혈액으로 진단하는 ‘스마트 암 검진’ 행사가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LA중앙일보(690 Wilshire Pl.) 1층에서 진행한다. 대상은 선착순 40명이다.      신청자는 서울대 의대가 개발한 혈액 검사로 주요 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다.   ‘스마트 암 검진’은 내시경이나 조직검사가 필요 없다. 혈액 검사로 주요 암 발생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한인 발병률이 특히 높은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난소암, 췌장암까지 총 8개 암을 검진한다.   스마트 암 검진은 대한민국 최고 대학인 서울대학교병원이 특허 개발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검진이다. 기존 검사보다 정확도가 2배나 높다고 한다.   LA에서 채혈한 신청자 혈액은 서울대 의대 바이오 암센터로 보내 혈액에서 혈청을 분리하는 특수 검사법을 통해 암과 관련된 19개 각종 요소 지표를 분석한다. 이후 의사 2명이 상태를 분석한 결과지에 서명 후 검사자에게 발송한다. 이를 통해 검사자는 암을 조기 발견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   해피빌리지는 2015년부터 ‘스마트 암 검진’ 프로그램을 제공, 지금까지 한인 등 1800여명이 검사를 받았다. 해피빌리지 측은 “높은 정확도로 한인 신청이 꾸준해 예약이 조기 마감된다”며 빠른 신청을 추천했다. 검사비는 1인당 380달러.   ▶문의: (213)368-2630 해피빌리지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해피빌리지 게시판 해피빌리지 스마트 게시판 해피빌리지 신청자 혈액

2024-02-08

[알림] 새해 첫 ‘스마트 8대 암 검진’

새해를 맞아 위암, 간암 등 8대 암 여부를 혈액으로 진단하는 ‘스마트 암 검진’ 행사가 올해 처음 열린다. 신청자는 서울대 의대가 개발한 혈액 검사로 주요 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다.   중앙일보 산하 비영리단체 해피빌리지는 스마트 암 검진 행사를 20일(토) 오전 9시부터 LA중앙일보(690 Wilshire Pl.) 1층에서 진행한다.   대상은 선착순 40명이다.     ‘스마트 암 검진’은 내시경이나 조직검사가 필요 없다. 혈액 검사로 주요 암 발생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한인 발병률이 특히 높은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난소암, 췌장암까지 총 8개 암을 검진한다.   스마트 암 검진은 대한민국 최고 대학인 서울대학교병원이 특허 개발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검진이다. 기존 검사보다 정확도가 2배나 높다고 한다.   LA에서 채혈한 신청자 혈액은 서울대 의대 바이오 암센터로 보낸다. 암센터는 혈액에서 혈청을 분리하는 특수 검사법을 통해 암과 관련된 19개 각종 요소 지표를 분석한다. 이후 의사 2명이 상태를 분석한 결과지에 서명 후 검사자에게 발송한다. 이를 통해 검사자는 암을 조기 발견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   해피빌리지는 2015년부터 ‘8대암 스마트 암검진’ 프로그램을 제공, 지금까지 한인 등 1800여명이 검사를 받았다. 암 검진을 받은 이들은 기존 암 검진과 달리 환자들이 꺼리는 내시경이나 수면 마취 부담이 없고, 중요 암 발생 위험도를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그래프로 알 수 있다며 만족을 표했다.   해피빌리지 측은 “높은 정확도로 한인 신청이 꾸준해 예약이 조기 마감된다”며 빠른 신청을 추천했다. 비영리단체와 서울대병원 주최로 검사비는 1인당 380달러.   ▶문의: 해피빌리지 (213)368-2630알림 혈액검사 스마트 8대암 스마트 신청자 혈액 검진 행사

2024-01-10

시민권 신청 수수료 지원…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이하 KCS, 총디렉터 엘렌 안, 관장 김광호)가 오는 12일(금)까지 시민권 신청 수수료 725달러를 지원하고 신청도 무료로 대행하는 행사를 연다.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서비스를 받으려면 KCS에 예약(714-449-1125) 후, 지정된 시간에 부에나파크의 KCS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을 방문하면 된다.   KCS는 연소득이 연방 기준 빈곤층 소득의 250% 이내에 해당하는 신청자 선착순 20명에게 시민권 신청비 725달러를 지원해준다. 연소득 기준은 2022년 세금 보고서 기준으로 1인 가구 3만6450달러, 2인 4만9300달러, 3인 6만2150달러, 4인 7만5000달러, 5인 8만7850달러 이하다.   시민권 신청에 꼭 필요한 서류, 정보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사회보장카드(SSN), 영주권 카드, 지난 5년 간 거주지 주소 및 거주 기간, 취업한 회사 이름과 주소, 근무 기간 또는 학교 이름과 주소 ,학업 기간 등이다.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최선을 다해 대략의 날짜를 제공해야 한다. 또 지난 5년 간 24시간 이상 체류한 해외여행 기록과 출국 및 입국 일자도 제시해야 한다. 육로나 해상으로 멕시코, 캐나다를 여행한 것도 포함된다.   이 외에 ▶결혼, 이혼 또는 재혼 날짜,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사망한 날짜 ▶배우자가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번호, 귀화한 시민권자인 경우 시민권 받은 날짜 ▶자녀가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번호 ▶경찰을 포함한 법집행기관, 이민세관국 또는 이민서비스국과 법적 관련 문제가 있었던 경우 구류, 체포 또는 유죄 판결 관련 서류, 기록(운전 중 티켓 받은 기록 포함) 등도 꼭 챙겨야 한다.   시민권 신청 수수료 면제 신청을 하려면 세금보고 서류, 푸드스탬프, 섹션8, 소셜시큐리티 생활보조금(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KCS엔 연방 법무부로부터 이민 업무 담당 승인을 받은 스태프가 상주하며 시민권 업무를 돕고 있다. 임상환 기자시민권 수수료 시민권 신청비 신청자 선착순 연소득 기준

2024-01-02

재외선거 신고·신청, 이전보다 부진

내년 제22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가 12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뉴욕 일원의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은 크게 부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주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12일 기준 뉴욕총영사관 관할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자는 830명으로 파악됐다.     한국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 체류자(국외부재자)는 766명, 한국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없는 선거권자(재외선거인)은 64명이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같은 기간 신고·신청자가 996명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166명 적은 수준이다.     뉴욕총영사관 영구명부에 등재된 유권자 1825명까지 합하면 총 2655명으로 추정되는데, 총 유권자 수 8만9240명 대비 3.0% 정도의 유권자만 신고신청을 마친 셈이다.     신고·신청자 가운데 인터넷을 통한 신고신청자가 588명(70.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순회 접수가 181명(21.8%), 공관방문 접수가 59명(7.1%) 등으로 나타났다.   22대 국회의원 투표에 참여하기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은 내년 2월 10일까지다.     신고·신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웹사이트(ova.nec.go.kr), 뉴욕총영사관 및 순회 접수처 방문, 전자우편(ovnewyork@mofa.go.kr), 우편발송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12월 순회접수 일정은 뉴욕총영사관 웹사이트(overseas.mofa.go.kr/us-newyork-ko/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재외선거 신청 재외선거인 등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신청자 가운데

2023-12-14

직원고용유지크레딧 신청자에 자진 철회 기회 준다

국세청(IRS)이 연방 정부의 코로나19 비즈니스 구제안인 직원고용유지크레딧(ERC)의 부정수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가운데, 강력 감사 및 단속 전에 ERC 신청자들에게 자진 철회 기회를 주기로 했다.   IRS는 지난 19일 성명에서 ERC를 부정하게 신청한 일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특별 자진 철회 절차’를 공개했다. IRS는 ERC 신청 후 아직 환급을 받지 않은 납세자 또는 환급을 받았지만 현금화 혹은 체크를 입금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자진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ERC 신청 철회를 신청하는 납세자는 허위 신청에 따른 페널티와 이자로부터 면책된다.   ERC 신청 철회가 가능한 이들은 세무양식(Form 941-X, 943-X, 944-X, CT-1X) 등 조정 고용 환급(adjusted employment return) 서류로 ERC를 신청한 업주다.   또한 ▶해당 문서가 오직 ERC 신청을 위해서만 제출했으며 ▶신청한 서류에 변경사항을 요청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한 적이 없고 ▶ERC로 신청한 클레임 금액을 전부 회수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진 철회가 가능하다.   대니 워펄 IRS 커미셔너는 “최근 ERC 수혜 대상이 아님에도 신청을 유도하는 일부 업체에 속은 업주들의 부적격 신청이 늘어났다”며 “이번 자진 철회 기회는 이 같은 납세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RC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사업체 지원 및 근로자 고용 유지를 위해 비즈니스들에 직원 1인당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만 달러를 제공하는 환금성세금크레딧(내야 할 세금이 없으면 현금 수령)이다.   IRS는 최근 ERC 부정 신청 건이 늘면서 부정 청구 및 수급 사기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단속 강화 발표 후에도 사기로 의심되는 신청 건수가 계속 늘면서 지난달 결국 ERC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자진 철회를 요청한 업주는 IRS로부터 승인 여부를 통지하는 서면 우편을 받게 된다. 철회가 승인되면 소득세 신고를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   ERC 자진 철회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RS의 관련 웹페이지(IRS.gov/withdrawmyerc)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IRS는 ERC를 허위로 청구한 이들을 적발하기 위해 현재까지 제출된 약 60만 건의 신청서에 기존보다 더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직원고용유지크레딧 신청자 신청 철회가 자진 철회 부정 신청

2023-10-19

[주디장 변호사] 비자, 영주권 신청에서 범죄 기록

처음 미국 비자 신청부터 시민권을 받기까지 개인 범죄 기록은 이민 신청자를 계속 따라다니는 사항입니다. 단순 교통 법규 위반 이상의 체포, 기소, 전과 기록은 미국 이민법상의 신청서에 기록해야 하고 관련 서류를 원본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 중 예외 조항에 속하여 자동적으로 면제가 되는 기록도 있고, 면제(웨이버)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신청 자체가 거절 혹은 심지어 추방 대상이 되는 기록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을 통해서 신청자가 구비해야 하는 서류(미국, 한국) 그리고 웨이버(면제)의 필요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신청시 교통 위판 티켓인 스피드 티켓, 파킹 위반 티켓도 보고해야 하나요?  티켓으로 처리된 단순 교통 법규 위반은 신청서에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 체포된 적이 있으나 무혐의 또는 범죄 불성립이 되었습니다. 신청서에 작성해야 하나요?  체포 기록은 범죄 기록 조회시에 나타나는 기록입니다. 이민 혹은 비자 신청서에 기록 있음을 명시해야 하지만 신청서 승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소년 범죄(Juvenile) 기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법원의 유죄 판결은 이민법상 유죄 판결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다만 18세 미만이었어도 성인 범죄로 기소된 특수한 경우에는 유죄 판결로 구분합니다.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없으나 신청서에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 시에는 좋은 도덕적 성품(Good moral character)조건 때문에 5년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형사 기록을 말소(expunge)했습니다.    말소된 기록이라도 신청서에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민국은 기록 확인을 원하기 때문에 기록 말소 전 수사 기록, 법원 판결문을 원본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 범죄 기록이 있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체포된 적이 있다면 공식 체포 보고서(official arrest report) 또는 체포 기관이 작성한 기타 진술서의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체포가 발생했는지 관계없이 모든 체포, 구금 또는 판결을 보여주는 공식 법원 기록이 필요합니다. 소년범죄 혹은 말소된 기록 조차도 원본 기록을 요구하기 때문에 처음 발급할 때 원본 서류를 세부 정도 발급 받는 것을 권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원본 서류 발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곤란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 한국에서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를 어떤 용도로 발급 받아야 하나요?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는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으로 발급 받아 제출하며, 체포 혹은 재판 기록이 있는 경우 재판 기록과 영문 번역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사관에서 요청하는 서류는 실효된 형 포함이 아니지만 신청서에는 모든 체포 기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최종 판결문(또는 약식 명령, 불기소 이유 통지서 등)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 불기소, 집행 유예, 기소 유예도 비자나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되나요?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는 문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무혐의 처리, 미국에서 ‘dismissed’결과는 면제(웨이버)가 필요 없으나 불기소, 집행 유예, 기소 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었다고 보이기에 징역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사 기록이 중요합니다.     - 어떤 범죄 기록이 비자 기각 또는 입국 거절 대상이 되나요?    모든 범죄 기록이 비자 기각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INA § 212(a)(2)에 마약 관련 범죄, 돈 세탁, 인신 매매, 테러 행위 등 여러 종류의 범죄 기록이 명시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기록은 범죄 기록이 부도덕한 범죄(CIMT-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로 구분되는 경우입니다.    즉, 정의, 정직, 도덕과 반대되는 행위와 관련되며 악의를 포함하는데, 이 정의가 모호할 뿐 아니라 중범죄는 물론 경범죄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혹은 합산하여 5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2개 이상의 범죄도 입국 거절 사유입니다.      - 만일 범죄 기록이 CIMT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CIMT 에는 예외조항이 2개 있습니다. 18세 미만이었던 경우, 그리고 사소한 범죄인 경우입니다. 사소한 범죄 예외조항에 해당하려면 3개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a. 부도덕한 범법 행위가 단 한번 있으며, b. 실제 형량과 관계없이 판결문상 감옥 형량이 6개월 미만이며,   c. 이 범죄 조항에 따라 가능한 형량이 1년 미만 이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특별한 조치 없이 예외 조항이 적용되어 신청서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범죄 기록이 CIMT인지 불분명하고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사관이나 이민국에서는 범죄 기록이 CIMT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단 CIM라고 볼 확률이 높습니다. 즉, CIMT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은 신청자의 몫입니다.  가장 먼저 해당 법규를 확인해서 부도덕한 의향을 요구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특별히 외국(예: 한국) 기록이라면 미국 연방법과 비교하여 미국법상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법에서는 1년이상 형량이 가능한데 미국법에는 1년 미만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법적인 리서치를 통해 CIMT이고, 예외 조항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면제 받을 가능성은 있나요?  15년 이상이 된 기록에 대해서 INA 212(h) 조항에 따른 면제가 존재합니다. 만일 방문, 학생, 취업 같은 비이민비자 신청을 진행 중이라면 INA 212(d)(3) 면제 신청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중이라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 혹은 자녀가 겪게 될 극심한 어려움을 근거로 ‘I-601 extreme hardship’ 면제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비 이민 비자와 이민 비자의 자격 조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비 이민 비자를 잘 받았다고 이민 비자(영주권) 신청 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영주권자입니다. 범죄 기록으로 추방이 될 수 있나요?  일단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 아래와 같은 범죄 기록은 추방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a. 미국 입국 후 저지른 가중 중범, b. 미국 입국 후 5년안에 저지른 1년이상의 형량이 가능한 부도덕한 범죄,   c. 2개 이상의 부도덕한 범죄 기록 이 있으면 미국 입국 후 5년후라도 추방 대상이 됩니다.     범죄 기록은 이민법상 평생을 따라다니는 기록입니다. 법적으로 말소가 되었어도 이민법 상에는 남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록이 이민 신청을 기각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내용 또는 실효, 불기소 된 경우라도 체포, 수사, 판결에 대한 모든 원본을 잘 갖추고 이후 심도 깊은 검토와 확인 과정을 거쳐야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범죄 기록 체포 기록 이민 신청자 주디장 이민 변호사 비자 범죄 기록 영주권 신청 범죄 기록

2023-10-04

600여 명 섹션8 상담·신청 도와…K타운액션·OC한인회

K타운액션(회장 윤대중)과 OC한인회(회장 조봉남)가 지난달 18~29일 사이 한인 600여 명의 섹션8 하우징 바우처 상담과 신청을 도왔다.   OC주택국(OCHA)은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바우처 신청을 접수했다. K타운액션은 이 기간, 일요일인 24일을 제외한 나머지 11일 동안 부에나파크의 효사랑선교회, 풀러턴의 시온중앙장로교회에서 바우처 신청 상담 및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다.   K타운액션 측은 한인 430여 명이 전화 및 이메일로 상담과 문의를 해왔으며, 예약을 통해 바우처 신청 서비스를 받은 이가 211명이라고 2일 발표했다. 또 온라인 신청을 돕기 위해 자체 제작한 유튜브 동영상 조회 수가 1300회에 달했다고 밝혔다.   윤대중 회장은 “섹션8 바우처 신청과 관련해 최소 500여 명의 저소득층 한인을 도울 수 있어 기쁘다. 장소를 제공한 효사랑선교회와 시온중앙장로교회, 자원봉사자 확보와 교육을 도와준 조이스 안 부에나파크 시의원, 자신의 일처럼 헌신적으로 이웃을 도운 자원봉사자 9명에게 감사한다”라고 말했다.   OC한인회 피터 윤 수석부회장, 잔 노 상근부회장도 지난달 20~29일까지 한인 100여 명의 상담과 신청을 도왔다.   OCHA는 오는 17일 무작위 추첨으로 1만2000명의 바우처 대기자를 선정한다. 온라인 신청자는 추첨일 이후 웹사이트(waitlistcheck.com)에서 추첨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OCHA는 추첨으로 뽑힐 1만2000명의 신청서를 모두 검토한 뒤 2~3개월 후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섹션 상담 온라인 신청자 상담 신청 바우처 신청

2023-10-02

혈액검사만으로 8대암 조기예방

위암 간암 등 8대 암 여부를 혈액으로 진단하는 '스마트 암 검진' 행사가 LA에서 열린다. 신청자는 서울대 의대가 개발한 혈액 검사로 주요 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다.   중앙일보 산하 비영리단체 해피빌리지는 스마트 암 검진 행사를 30일(토) 오전 9시 30분 LA중앙일보(690 Wilshire Pl) 1층에서 진행한다. 스마트 암 검진 대상은 선착순 40명.   스마트 암 검진은 서울대학병원이 특허 개발한 세계적으로 암 검진 방법이다. 기존 검사보다 정확도가 2배나 높다고 한다. LA 등 남가주 지역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1770명이 검사를 마쳤다. 이들은 내시경이나 수면 마취 부담이 없는 암 검진 편의성과 정확성 등을 꼽으며 가족과 지인에게 추천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 암 검진은 내시경이나 조직검사가 필요 없다. 혈액 검사로 주요 암 발생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한인 발병률이 특히 높은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난소암 췌장암까지 총 8개 암을 검진한다.   LA에서 채혈한 신청자 혈액은 서울대 의대 바이오 암센터로 보낸다. 암센터는 혈액에서 혈청을 분리하는 특수 검사법을 통해 암과 관련된 19개 각종 요소 지표를 분석한다. 이후 의사 2명이 상태를 분석한 결과지에 서명 후 검사자에게 발송한다. 이를 통해 검사자는 암을 조기 발견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   해피빌리지 측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며 빠른 신청을 추천했다. 비영리단체와 서울대병원 주최로 검사비는 1인당 380달러다.   ▶문의: (213)368-2630 해피빌리지혈액검사 조기예방 8대암 조기예방 신청자 혈액 검진 행사

2023-09-25

대입 장학금 찾기…에세이에 열정과 목표 잘 표현해 제출해야

장학금 타기가 쉽지 않다. 주위에는 다양하고 많은 장학금이 있지만 그만큼 장학금 신청자가 많기 때문이다. 장학생 선발 기준도 다양하다. 학업이나 봉사 또는 특별활동 등 성취도에 근거한 장학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가정의 소득 수준 등 경제적 상태를 근거로 지급하는 장학 프로그램도 있다. 주요 장학 프로그램을 알아봤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려면 먼저 프로그램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지원하는 것이 가능성이 높다. 장학금 액수가 높은 장학금일수록 경쟁률이 높고 반면 가능성도 낮다. 규모가 작고 잘 알려지지 않은 장학 프로그램은 기회가 높을 수 있다. 커뮤니티에서 주는 5000달러 장학금 4개를 받는 것이 2만 달러의 장학금을 제공하는 맥도널드나 코카콜라사의 장학금을 받는 것보다 쉬울 수 있다.     장학생에 선정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구비서류가 에세이다. 장학재단은 학생들에게 성적표나 세금보고서 외에 장학금을 신청하는 이유나 미래의 꿈을 적어서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그래서 장학금 에세이는 미리 써놓고 장학 프로그램에 따라 수정해서 제출하는 것도 전략이다.   한편 장학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장학재단들이 생각보다 관료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면 좋다. 의외로 융통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인 여학생 김 모양은 마감 시한을 며칠 넘긴 장학금에도 신청해서 받았고 온라인으로만 신청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에도 종이 지원서를 제출해 받은 경우가 있다. 심지어는 중국학생만 주는 장학금에도 신청해서 받았다고 전한다. 뚫리지 않을 것같은 문호를 열어낸 그 여학생의 수고와 노력에 장학금을 주는 프로그램 운영자들이 감동했다는 후문이다. 물론 융통성과 막무가내는 다르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전국 규모 프로그램 -코카콜라 장학금(coca-colascholarsfoundation.org)   민간 기업에서 설립한 장학재단으로는 가장 오래되고 규모 큰 곳 중 한 곳이다. 4년제 대학 신입생뿐만 아니라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신입생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10만명 지원자 중에서 150명 정도를 선정해 2만 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한다.  신청 자격은 연방학자금신청서(FAFSA)를 작성할 수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을 소지한 합법적인 이민자이어야 하며 신청서 작성 당시 12학년생이어야 한다. 또 최소 성적은 GPA 3.0 이상이다. 성적과 특별활동을 심사하는 만큼 별도로 에세이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올해는 10월2일 오후5시(동부시간)에 마감한다.     -잭 켄트 쿡 장학재단(jkcf.org)   재정지원이 필요한 우수학생들을 선정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전국 장학 프로그램이다. 중.고등학생은 물론, 대학생과 대학원생, 박사과정 연구원까지 수상자 명단에 포함할 만큼 장학 기금이 튼튼하고 알차다. 커뮤니티 칼리지 재학생들의 대학 편입을 돕는 장학금과 예술가를 지원하는 장학금도 별도로 마련돼 있다. 내년 가을 신입생이 되는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대학 장학 프로금은 오는 11월16일 신청서를 마감한다. 자격은 미국 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년제 대학에 진학할 예정자로, GPA 3.5 이상 등의 자격이 있다.     -게이츠 밀레니엄 장학재단(gmsp.org)    컴퓨터학, 교육학, 공학, 도서학, 수학, 공중보건 및 공중보건학 분야를 대표하는 소수계를 확대하고 리더들을 배출한다는 취지에 따라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라티노, 흑인, 인디언 등 소수계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부터 박사 과정에 필요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재단은 매년 대학 입학 예정자 중 1000명을 선정해 연방 및 주 정부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학비와 생활비를 최대 5년까지 지원한다.    -게이츠 장학재단(thegatesscholarship.org)    빌&멜린다 게이츠재단(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이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소수계 학생을 지원한다. 4년제 대학 진학 예정자인 12학년 학생 300명을 매년 전국에서 선발한다. 장학생들은 타 장학금이나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학자금과 기숙사비, 책값 등을 대학생활 4년간 보조받는다. 장학생 신청 마감은 매년 9월 15일이다.     -맥도널드 아태 장학재단(apiascholars.org)    로널드 맥도널드 하우스 재단(RMHC)에서 선발하는 장학금이다. 한인 학생은 아태계를 위한 APIA를 신청할 수 있다. 서류 접수는 10월 1일부터 가능하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최소 1회 2500달러부터 최대 수년간 연 2만달러까지 장학금을 받게 된다. 9월13일에 접수가 시작되고 추천서 마감은 12월6일, 신청서 마감은 2024년1월9일이다.    -에디슨 장학금(edison.com/home/community/edison-scholars.html)    남가주 에디슨사의 모회사 에디슨 인터내셔널이 제공하는 장학금이다. 대학에서 STEM 분야를 전공할 시니어 학생들을 선발해 대학 4년간 연 1만 달러씩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가을에 지원서 모집을 시작해 12월 중순에 마감한다.   커뮤니티 장학금 한인 커뮤니티에서 제공되는 장학금은 매우 많다. 게다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뿐만 아니라 학업이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까지 다양하고 금액도 1인당 1만 달러까지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대부분 2024년 초에 접수 받으며 장학금을 대학으로  보내지 않고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한다.    -퍼시픽시티뱅크 장학금2500달러 www.mypcbbank.com    -뱅크오브호프 장학금 2500달러 korean-bankofhope.com/scholarship-program    -뱅크카드서비스 장학금 1000달러 www.navyzebra.com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장학금 (학부생 이상)1500달러 award.ksea.org    -한미장학재단 2000달러 www.kasf.org    -한인장학재단 2000달러 www.koreanheritage.org/scholarship/    -재미한인장학기금 1500~5000달러 미주지역 한국정부 공관     -킴보장학재단 2000달러 www.kimbofoundation.org    -오테페(OTEFE) 장학재단 2000~1만5000달러  www.otefe.org    -한미교육연구원 꿈나무장학금 1000달러 http://www.kaercedu.org/   -뉴스타 장학재단 newstarfoundation.com   장학금 관련 팁   -시간을 투자하라=장학금을 찾고 신청하는 과정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라.    -문의=장학금에 관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장학금 제공 기관에 직접 문의하라. 도움을 주고 정보를 제공해 준다.     -신청 기한 준수=장학금 신청 기한을 지켜라.     -에세이 작성=일부 장학금 신청에서는 에세이를 요구한다. 열정과 목표를 잘 표현해서 작성하라.    -추천서 준비=일부 장학금 신청에서는 추천서가 필요할 수 있다. 추천서를 부탁할 선생님 또는 교사에게 미리 요청하고 충분한 시간을 주어 작성하라.    -파일 보관=신청서 및 관련 문서의 사본을 보관해 두라. 언제든지 필요할 수 있다.    -다양한 경험 쌓기=장학금 신청 시 학업 이외의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언급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신의 역량을 강조해 보라. 장병희 기자장학금 에세이 장학금 에세이 장학금 신청자 장학 프로그램들

2023-09-17

종교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 [ASK미국 종교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동찬 변호사]

▶문= R-1 종교비자를 받고 소속된 교회에서 목사로 3년째 목회를 하고 있다. 교회에서 영주권 스폰을 해준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가능할까?         ▶답=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2년을 사역한 후에는 종교이민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올해 4월부터 영주권 문호가 갑자기 2018년 9월로 밀려 종교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후에도 한참 기다렸다가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교이민 청원서 제출 날짜(우선 일자)가 영주권 문호 날짜보다 먼저일 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종교이민은 취업이민 4순위이다. 문호가 갑자기 밀려 동결된 이유는 종교이민 신청자가 많아 별도로 만들어졌던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문호가 한국이 포함되었던 문호와 합쳐졌기 때문이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의 영주권 문호는 2018년 4월에서 2018년 9월로 앞당겨져 종교이민 절차가 그만큼 빨라졌다.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10월에 비자 회계연도가 다시 시작하게 되면 취업이민 4순위 문호가 앞당겨질 수 있다. 앞으로 문호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종교이민이 5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 있다.     영주권을 받는 다른 방법은 취업이민 2순위이다. 취업이민 2순위도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릴 수 있고 불확실한 점이 있다. 취업이민 2순위 첫 단계는 노동허가서 단계이다. 먼저 기준임금을 노동부에 신청한 후 광고를 해서 자격 있는 시민권 또는 영주권 신청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자격 있는 취업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만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노동부에 제출할 수 있다. 노동허가서 단계에서 만약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중 자격 있는 취업 신청자가 있다면 취업이민 절차는 중단될 수 있다.     요즘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기준임금을 신청할 시, 받는 데까지 7개월 정도 걸리고 광고 절차는 아무리 빠르게 진행하더라도 2개월 이상, 노동허가서 신청서 심사 역시 9개월 정도 걸린다. 취업이민 마지막 단계인 I-485 영주권 신청서 또한 정부 자료에 의하면 심사 기간이 2년 이상 걸린다.     문의한 분의 경우 종교비자가 만기 될 때까지 영주권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종교비자가 만기 되기 전에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면, 워크 퍼밋을 받아 종교비자가 만기 된 후에도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종교비자가 만기 되기 전에 H-1B 비자로 신분변경을 할 수도 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자 종교이민 신청자 영주권 신청서

2023-08-02

비즈니스의 형태 [ASK미국 주택/커머셜/비즈니스-사무엘 리 융자 전문가]

▶문=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어떤 비즈니스 형태가 적합할까요?     ▶답= C-corp보다는 LLC를 설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C-corp 형태로 법인을 세울 때,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같이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LLC로 신규법인을 오픈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먼저 LLC 설립하신 후에, S-Corp로 곧바로 전환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전환으로 법인 형태는 LLC이지만, 세금보고에서는 S-Corp로 보고하게 되면, C-corp와는 달리 법인세 없이 배당 소득세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영업으로, 개인 세금 보고 상의 스케줄 C로 보고 할 때보다 세금을 더 많이 절세할 수 있는 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많은 비즈니스가 S-corp 형태로 세금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회사 설립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회사 이름을 정하셔야 합니다. 현재 상호를 이어갈 수 있으나 주 정부에서 그 상호가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1) 신청자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SSN 2) 파트너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SSN 3) 세금 보고서상의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2단계: 주 정부에 회사 법인 신청을 합니다. 이 신청서 양식을 Article of organization이라고 합니다. 이는 C-Corp의 정관보다 매우 유동적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LLC는 정기적인 멤버 회의를 통해 의사 결정을 하면 됩니다. (1인 역시 회의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C-Corp의 경우 정관을 Bylaw라도 하고 이사회 주주 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3단계: 승인이 되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본 정관 양식은 Kit와 함께 제공합니다. LLC 정관을 Operation Agreement라고 합니다.     4단계: 연방정부에 EIN을 신청합니다.   5단계: LLC 설립이 완료되면 75일 이내로 S-Corp를 IRS에 신청(Option)     6단계: 비즈니스 계좌를 오픈하셔야 합니다. 초기 자본금은 Deposit 하시면 됩니다.     7단계: 설립 후 90일 안에 statement of information을 보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립 후 1년 안에 매년 한 번 더 file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S-Corp로 전환되면 좋은 장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S-Corp로 전환해도 LLC가 회사의 기본 형태이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Distribution을 통해 조정된 기본 Cost ( Basis) 한도 내에서 자금을 운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단, S-Corp의 대표자도 Payroll을 받아야 하며 W2를 발행을 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Payroll은 세법에 합리적인 금액이라 되어 있는데, 즉 매출보다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좋지 않습니다.     또한 S-Corp는 LLC가 내는 Self-employed Tax 15.3%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절세 효과가 있는 좋은 법인입니다. 따라서 IRS에서 S-Corp를 쉽게 승인해 주지 않습니다. 또한  S-Corp의 경우 회사가 손익을 계산하여 이익은 이익대로, 적자는 적자대로 Schedule k-1으로 발행되어 개인 세금 보고 시 w2 봉급과 합쳐져서 세금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 설립되는 모든 법인은 매출에 따라 다르나 S-corp이든, LLC이든 기본적으로 매년 $800씩 주 정부에 세금보고 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의:(714)472-4267회사법인 신청 비즈니스 형태 신청자 이름

2023-07-31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