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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양식에 ‘X’ 성별 최초 포함

4월 1일부터 N-400에서 ‘X’ 성별 선택 가능
USCIS, H-1B 사전심사 대상 선정·결과 통보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시민권 신청 양식에 'X' 성별(논바이너리·자신을 여성 또는 남성으로 확고히 정체화하지 않는 사람)을 포함하기로 했다. USCIS 문서에 X 성별이 포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USCIS는 1일 시민권 신청 양식(N-400)에 남성(M)과 여성(F) 이외에 '다른 성 정체성'(X)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2024년 4월 1일 이후 이 문서를 사용하는 시민권 신청자는 시민권 증명서가 발급되면 'X'를 성별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다. USCIS는 "시민권 신청 양식에서 X 성별을 선택할 때, 별도의 성별 등 증빙 서류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선택한 성별이 출생 증명서나 여권, 각 주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 등 기타 신분증이나 이민 서류에 기재된 성별과 일치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USCIS는 소셜시큐리티 카드나 다른 이민 관련 문서의 경우 X 성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양식을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만약 4월 1일 이전에 N-400 양식을 제출했고, 아직 승인이 되기 전인 경우라면 USCIS 온라인 계정에 성별을 업데이트하거나, 이메일(USCIS-updategenderinfo@uscis.dhs.gov)로 성별 변경을 요청하면 된다.  
 
한편 USCIS는 이날 전문직 취업비자(H-1B) 사전심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추첨이 완료됐고,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은 H-1B 비자 신청서(I-129)를 제출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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