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스티로폼 일회용 용기, 1일부터 전면 사용금지

샌디에이고 시관내에서의 폴리스티렌 재질로 만들어진 일회용 용기의 사용이 지난 1일부터 전면 금지됐다.   샌디에이고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스티로폼'이라는 상표명으로 더 잘 알려진 폴리스티렌 발포체 재질로 만들어진 일회용 용기를 시관내에서 유통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특히 식당에서는 고객이 요청하지 않는 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나 식기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됐다.   시의회는 당초 4년 전인 2019년 이와 유사한 조례를 통과시키고 그해 4월1일부터 이 조례의 시행을 추진했으나 관련 제품의 생산업계 및 스티로폼 재질의 일회용 용기를 주로 사용하는 로컬 식당업계의 반발과 소송제기로 인해 그동안 시행이 미뤄져 왔다. 당시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관련 업계에서는 폴리스티렌 재질의 용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연구를 요구한바 있다.   한편 1년 총매상이 50만 달러 이하인 식당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4월1일까지 1년간 이 조례의 적용이 유예된다.스티로폼 사용금지 스티로폼 일회용 전면 사용금지 일회용 용기

2023-04-04

내년부터 스티로폼 제품 퇴출…LA시의회 금지 조례안 통과

LA시의회가 환경보호를 이유로 ‘스티로폼’으로 만든 제품들의 판매와 공급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6일 회의에서 스티로폼으로 만든 제품을 직원 26명 이상의 업체에서는 2023년 4월부터 금지하고, 이보다 작은 규모의 업체는 2024년 4월부터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미치 오페럴 시의원은 “관내에서 해당 제품이 더이상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업계에도 경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LA는 기존에 스티로폼을 금지한 150여 개 도시와 환경보호 측면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는 평가다.     연구에 따르면 스티로폼은 땅에서 썩거나 분해되지 않으며 재활용도 불가능하다. 동시에 의학적으로도 인체에 암을 유발하는 성분을 갖고 있다.   폴 크레코리안 시의장은 “이들 제품이 재활용이 가능하며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 홍보를 해온 석유화학 업계의 행태는 비난받아야 한다”며 “우리가 무심코 쓴 일회용 스티로폼 컵이나 용기는 재활용되지 않으며 강으로 흘러 바다로 나가 지구를 오염시킨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례안은 서핑보드나 일부 아이스박스처럼 특정 포장 안에 스티로폼을 봉합해 넣은 제품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동시에 구체적인 처벌 조항도 포함하지 않아 실효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의 조례안이 통과되자 업계의 반발이 이어졌다.     해당 업계의 로비 단체인 ‘밸리 인더스트리 및 커머스 협회(VICA)’ 측은 “주 상원이 통과시킨 SB 54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적절하다”며 “주 전체에 일률적인 규정 적용이 아닌 시 단위의 급진적인 조례안은 업계에 혼란과 고통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또 VICA는 해당 제품들에 대한 재활용 프로그램의 확대와 투자가 우선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도 이날 당선인들의 취임식을 갖고 첫 회기를 열었다.   1지구 힐다 솔리스, 3지구 린제이 호바스 수퍼바이저가 각각 취임 선서를 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이날 처음으로 일부 방청객을 허용한 상태에서 회기를 열었으며, 향후 1년 동안 회의를 이끌 의장으로 재니스 한 수퍼바이저를 선출했다. 최인성 기자스티로폼 la시의회 해당 제품들 일회용 스티로폼 전면 금지하기

2022-12-06

뉴욕주 전역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

올해부터 뉴욕과 뉴저지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일제히 인상된다. 또 뉴욕시 뿐 아니라 뉴욕주 전역에서 스티로폼 용기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뉴저지주에선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도 제한된다. 민간기업 직원들도 백신 접종이 의무화됐고, 올해 5월부터는 사업주가 직원의 통화, 이메일, 인터넷 사용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된다.   1일 뉴욕주에 따르면, 뉴욕주 노동법 제19조(최저임금법)에 따라 모든 노동자는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간당 최소 13.20달러를 받아야 한다. 현행 12.50달러에서 오른 것이다. 특히 나소·서폭·웨스트체스터카운티 최저임금은 시간당 14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됐다. 뉴욕시 최저임금은 시간당 15달러로 유지된다. 뉴저지주 최저임금도 이날부터 시간당 12달러에서 13달러로 오른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2024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점진적으로 올리기로 공약한 바 있다.     새해부터는 뉴욕시 뿐 아니라 뉴욕주 전역에서 스티로폼 용기 사용도 금지된다. ‘땅콩 스티로폼’이라 불리는 완충포장재도 사용할 수 없다. 뉴욕주가 지난해 채택한 ‘확장된 폴리스티렌 폼(스티로폼) 용기, 폴리스티렌 루스 필 패키징(땅콩 스티로폼) 금지 규정’이 이날부터 발효되기 때문이다. 델리·식료품점·레스토랑·카페 등은 물론이고 행사에 식품을 공급하는 업자도 스티로폼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첫 적발시 최대 250달러 벌금이 부과되지만 반복 적발될 때마다 2배씩 벌금이 오른다. 다만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체는 규제를 1년간 면제해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다. 뉴저지주에선 5월부터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용기, 플라스틱 빨대 등 사용이 금지된다.     오는 5월 7일부터 뉴욕주에선 사업주가 직원의 통화·이메일·인터넷 사용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안도 통과됐다. 다만 직원에게 사전 통지하고 게시판 공지도 거쳐야 한다. 재택근무가 활성화하며 커네티컷, 델라웨어에 이어 사업주의 직원 모니터링이 허용된 것이다.   김은별 기자스티로폼 뉴욕주 스티로폼 용기 뉴욕주 전역 땅콩 스티로폼

2021-12-31

뉴욕주 전역 스티로폼 용기 못쓴다

내년부터 뉴욕시 뿐 아니라 뉴욕주 전역에서 스티로폼 용기 사용이 금지된다. '땅콩 스티로폼'이라 불리는 완충포장재도 사용할 수 없다.     17일 뉴욕주 환경보호국(DEC) 등에 따르면, 뉴욕주가 지난해 채택한 '확장된 폴리스티렌 폼(스티로폼) 용기, 폴리스티렌 루스 필 패키징(땅콩 스티로폼) 금지 규정'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식품이나 음료를 판매·배포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은 폴리스티렌 재질의 용기나 포장 사용이 금지된다. 델리·식료품점·레스토랑·카페 등은 물론이고 행사에 식품을 공급하는 업자도 스티로폼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첫 적발시 최대 250달러 벌금이 부과되지만 반복 적발될 때마다 2배씩 벌금이 오른다. 다만 육류·해산물·생선 포장이나 이미 스티로폼 용기에 담겨 밀봉된 채 가게로 유통된 제품은 예외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체는 규제를 1년간 면제해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다. 단, 연간 총 매출이 50만 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있지 않아야 한다. 종교시설이나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식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운영자도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스티로폼 뉴욕주 스티로폼 용기 뉴욕주 전역 땅콩 스티로폼

2021-12-17

스티로폼 금지 추진…한인업계 "음식 배달 어쩌나"

캘리포니아 주상원이 2014년 부터 폴리스타이렌(스티로폼) 용기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접한 한인 요식업계는 "걱정이 크다"는 반응과 함께 "신속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업주는 "투고와 배달용 포장은 대부분 스티로폼 용기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큰 일"이라며 "현재로서는 이를 대체할만한 용기가 없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주도 "한식은 국이나 찌게류 등이 많아 포장방법이 걱정된다"며 "가격이 저렴한 대체용기가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하지만 관련 한인단체들은 스티로품 용기의 사용 금지 추진 이유가 '환경보호'라 반대 보다는 대안 모색이 현실적이라는 목소리가 많다. 신속한 대체용기 발굴을 통해 회원 업소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미서부한식세계화추진위원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한식당 소향의 조병덕 대표는 "대안이 딱히 없는 상황에서 나온 법안이어서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정부의 목표가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보호인 만큼 스티로폼을 대신할 용기를 찾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가주한인음식업연합회의 왕덕정 회장도 "걱정스럽기는 하지만 환경보호라는 측면에서 업계도 대안을 찾는데 나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식당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미리 확인해 협회 차원에서 고민을 덜어주는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재질에 따른 용기별 차이를 고려해 식당업주들의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인요식업협회의 이기영 회장은 "스티로폼 용기를 대신할 용기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너무 비싸 업주들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불경기라는 현재의 요식업계 상황을 무시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일 주상원을 통과한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안은 하원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만약 하원에서도 통과돼 주지사의 서명을 얻으면 일반 식당이나 카페 푸드트럭 등에선 오는 2014년에 교육구 내의 카페테리아에선 오는 2015년 부터 각각 시행된다. 문진호 기자

2011-06-05

"음식점·카페 스티로폼 용기 금지"

캘리포니아 주상원이 배달 및 포장용기로 사용되는 폴리스타이렌(스티로폼) 용기의 사용을 전면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주상원은 2일 환경오염을 이유로 스티로폼 용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21-15로 통과시켰다. 스티로폼 용기는 한식당은 물론 패스트푸드점이나 중식.일식.양식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식당과 푸드트럭 카페 등에서 쓰이고 있어 요식업계 전체가 긴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요식업계와 상공업계의 강한 반발과 환경보호단체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하원을 거쳐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을 얻는 데 성공하면 오는 2014년 주 전체에서 시행된다. ▶법안 내용 스티로폼 용기 사용금지안 SB 568은 앨런 로웬달 주 상원의원(민주.롱비치)이 상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오는 2014년 식당 푸드트럭 카페에선 스티로폼 용기를 사용할 수 없다. 교육구는 2015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법안 상정 이유는 스티로폼이 다른 재질에 비해 버려진 후 분해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 환경에 유해하다는 것. 업소들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종이나 플라스틱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포장.배달용기를 사용해야만 한다. 스티로폼 사용 금지는 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시정부 차원에선 샌타모니카 등 주로 바닷가 인근 도시들을 중심으로 36개 도시가 스티로폼의 사용을 금하고 있다. ▶한식당 '핵폭탄' 법안이 시행되면 한인 요식업계는 막대한 타격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특히 '국'을 주로 판매해야 하는 한식당은 스티로폼 용기 대안으로 제시되는 종이용기를 사용할 수 없다. 국을 종이용기에 담았다가는 국물이 새기 때문이다. 한인 업주들이 난색을 표명하는 근본 이유다. ▶대안은 있나 법안에 대안이 포함돼 있기는 하다. 카운티나 시 등 지역정부에서 2014년까지 스티로폼의 재활용률을 60%의 이상으로 끌어올리면 해당 지역정부는 시행대상에서 제외된다. 로웬달 의원은 "단순 금지안이 아니다. 지역정부가 재활용 프로그램을 만들기만 하면 스티로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시한 내에 정부 차원에서 재활용률을 크게 높일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때문에 법안을 반대하는 측은 스티로폼을 대체할 대안은 사실상 없다고 주장한다. 법안에 명시된 플라스틱이나 종이, 친환경 재질의 배달·포장용기가 있지만 스티로폼에 비해 5~6배 이상 비싸 규모가 작은 식당들은 비용을 감당하기가 힘들다. 상공회의소와 전미화학위원회는 법안을 '일자리-살해법'이라고 칭하며 하원에 법안을 거부토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문진호 기자 jhmoon@koreadaily.com

2011-06-03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