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뉴욕주 전역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

새해에 바뀌는 것들
나소·서폭·웨스트체스터카운티 최저임금 15달러로↑
뉴저지주 최저임금도 인상, 1회용 비닐봉지 사용 제한
사업주, 직원 통화·이메일·인터넷 사용 모니터링 가능

올해부터 뉴욕과 뉴저지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일제히 인상된다. 또 뉴욕시 뿐 아니라 뉴욕주 전역에서 스티로폼 용기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뉴저지주에선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도 제한된다. 민간기업 직원들도 백신 접종이 의무화됐고, 올해 5월부터는 사업주가 직원의 통화, 이메일, 인터넷 사용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된다.
 
1일 뉴욕주에 따르면, 뉴욕주 노동법 제19조(최저임금법)에 따라 모든 노동자는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간당 최소 13.20달러를 받아야 한다. 현행 12.50달러에서 오른 것이다. 특히 나소·서폭·웨스트체스터카운티 최저임금은 시간당 14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됐다. 뉴욕시 최저임금은 시간당 15달러로 유지된다. 뉴저지주 최저임금도 이날부터 시간당 12달러에서 13달러로 오른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2024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점진적으로 올리기로 공약한 바 있다.  
 
새해부터는 뉴욕시 뿐 아니라 뉴욕주 전역에서 스티로폼 용기 사용도 금지된다. ‘땅콩 스티로폼’이라 불리는 완충포장재도 사용할 수 없다. 뉴욕주가 지난해 채택한 ‘확장된 폴리스티렌 폼(스티로폼) 용기, 폴리스티렌 루스 필 패키징(땅콩 스티로폼) 금지 규정’이 이날부터 발효되기 때문이다. 델리·식료품점·레스토랑·카페 등은 물론이고 행사에 식품을 공급하는 업자도 스티로폼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첫 적발시 최대 250달러 벌금이 부과되지만 반복 적발될 때마다 2배씩 벌금이 오른다. 다만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체는 규제를 1년간 면제해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다. 뉴저지주에선 5월부터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용기, 플라스틱 빨대 등 사용이 금지된다.  
 
오는 5월 7일부터 뉴욕주에선 사업주가 직원의 통화·이메일·인터넷 사용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안도 통과됐다. 다만 직원에게 사전 통지하고 게시판 공지도 거쳐야 한다. 재택근무가 활성화하며 커네티컷, 델라웨어에 이어 사업주의 직원 모니터링이 허용된 것이다.  

김은별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