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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카페 스티로폼 용기 금지"

주상원 통과…하원·주지사 승인 남아
2014년 시행땐 요식업계 큰 타격 예상

캘리포니아 주상원이 배달 및 포장용기로 사용되는 폴리스타이렌(스티로폼) 용기의 사용을 전면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주상원은 2일 환경오염을 이유로 스티로폼 용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21-15로 통과시켰다. 스티로폼 용기는 한식당은 물론 패스트푸드점이나 중식.일식.양식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식당과 푸드트럭 카페 등에서 쓰이고 있어 요식업계 전체가 긴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요식업계와 상공업계의 강한 반발과 환경보호단체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하원을 거쳐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을 얻는 데 성공하면 오는 2014년 주 전체에서 시행된다.

▶법안 내용

스티로폼 용기 사용금지안 SB 568은 앨런 로웬달 주 상원의원(민주.롱비치)이 상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오는 2014년 식당 푸드트럭 카페에선 스티로폼 용기를 사용할 수 없다. 교육구는 2015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법안 상정 이유는 스티로폼이 다른 재질에 비해 버려진 후 분해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 환경에 유해하다는 것. 업소들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종이나 플라스틱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포장.배달용기를 사용해야만 한다.

스티로폼 사용 금지는 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시정부 차원에선 샌타모니카 등 주로 바닷가 인근 도시들을 중심으로 36개 도시가 스티로폼의 사용을 금하고 있다.

▶한식당 '핵폭탄'

법안이 시행되면 한인 요식업계는 막대한 타격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특히 '국'을 주로 판매해야 하는 한식당은 스티로폼 용기 대안으로 제시되는 종이용기를 사용할 수 없다. 국을 종이용기에 담았다가는 국물이 새기 때문이다. 한인 업주들이 난색을 표명하는 근본 이유다.

▶대안은 있나

법안에 대안이 포함돼 있기는 하다. 카운티나 시 등 지역정부에서 2014년까지 스티로폼의 재활용률을 60%의 이상으로 끌어올리면 해당 지역정부는 시행대상에서 제외된다. 로웬달 의원은 "단순 금지안이 아니다. 지역정부가 재활용 프로그램을 만들기만 하면 스티로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시한 내에 정부 차원에서 재활용률을 크게 높일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때문에 법안을 반대하는 측은 스티로폼을 대체할 대안은 사실상 없다고 주장한다. 법안에 명시된 플라스틱이나 종이, 친환경 재질의 배달·포장용기가 있지만 스티로폼에 비해 5~6배 이상 비싸 규모가 작은 식당들은 비용을 감당하기가 힘들다. 상공회의소와 전미화학위원회는 법안을 '일자리-살해법'이라고 칭하며 하원에 법안을 거부토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문진호 기자 jhmo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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