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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전역 스티로폼 용기 못쓴다

내년 1월 1일부터 사용 금지
영세업체 등 1년 유예 신청가능

내년부터 뉴욕시 뿐 아니라 뉴욕주 전역에서 스티로폼 용기 사용이 금지된다. '땅콩 스티로폼'이라 불리는 완충포장재도 사용할 수 없다.  
 
17일 뉴욕주 환경보호국(DEC) 등에 따르면, 뉴욕주가 지난해 채택한 '확장된 폴리스티렌 폼(스티로폼) 용기, 폴리스티렌 루스 필 패키징(땅콩 스티로폼) 금지 규정'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식품이나 음료를 판매·배포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은 폴리스티렌 재질의 용기나 포장 사용이 금지된다. 델리·식료품점·레스토랑·카페 등은 물론이고 행사에 식품을 공급하는 업자도 스티로폼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첫 적발시 최대 250달러 벌금이 부과되지만 반복 적발될 때마다 2배씩 벌금이 오른다. 다만 육류·해산물·생선 포장이나 이미 스티로폼 용기에 담겨 밀봉된 채 가게로 유통된 제품은 예외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체는 규제를 1년간 면제해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다. 단, 연간 총 매출이 50만 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있지 않아야 한다. 종교시설이나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식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운영자도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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