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투자용 연금과 '스트레치' 혜택] 효과적으로 세금 관리하려면 연금 활용

세금이 투자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세금 문제를 관리가 필요한 투자 리스크 항목의 하나로 보는 시각도 있다. IRA나 직장 은퇴플랜인 401(k) 등이 가진 큰 혜택 중 하나가 바로 절세 효과다. 들어가는 돈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거나 자라는 돈에 대해 세금 유예 혹은 면제되는 혜택이다. 일반적인 투자는 이런 공제나 유예, 면제 혜택이 없다. IRA나 401(k)가 아니면서 효과적으로 세금을 관리하는 방법의 하나는 연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상속계획   세금 문제는 자금을 불릴 때도 중요하게 고려돼야 하지만 상속 계획 차원에서는 더 중요할 수 있다. 남겨줄 재산이 있다면, 특히 투자 자산이 있다면 이를 자녀 세대에게 세무 효율성이 높은 방식으로 넘겨주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향후 30~40여년에 걸쳐 무려 30조 달러에 달하는 재산이 부모 세대에게서 자녀 세대로 넘어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물론, 세금으로 줄어들 금액은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 요지는 세금으로 인한 재산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상속을 준비할 필요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금의 ‘페이 아웃’ 방식   IRA 계좌가 아니면서 연금을 활용한 경우를 보통 ‘Non-qualified’ 연금이라고 부른다. 여기에 적립하는 돈은 소득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득 공제가 없는데도 연금을 은퇴 투자 방법으로 활용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세무와 관련된 측면에서만 보자면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이 인출하지 않는 한 계속 유예된다는 점일 것이다.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원금과 수익 전액이 재투자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증식 효과를 배가하는 것이다. 투자를 통해 누리는 복리 혜택이 훨씬 큰 금액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늘어난 자금은 본인이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 사용하거나 사망 후 자녀 세대로 상속될 수 있을 것이다. 원소유주의 사망에 따른 잔액의 수령자가 배우자일 경우는 배우자 본인 재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배우자가 아닌 자녀나 제삼자가 수령하게 될 경우 잔액의 지급 방식은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목돈으로 받는 것이다. 잔액을 일시불로 수령하는 방식이다. 물려받은 연금의 잔액이 60만 달러이고, 그 중 50만 달러가 수익이라면 이 50만 달러는 일반 소득으로 간주한다. 수령자의 일반 소득세율이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 돈이라는 뜻이다.   두 번째는 5년에 걸쳐 나눠 받는 방식이다. 한 번에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부담은 적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연금화해서 받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수령자의 예상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원하는 기간이나 평생에 걸쳐 일정한 공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수령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잔액은 계속 투자되며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한다. 투자관리 권한이 없어지고 한번 결정된 수령방식은 바꾸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기본적으로 ‘스트레치(stretch)’ 방식이다. 약간의 세부사항만 다르다. 스트레치는 연금화하지 않으면서 잔액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인출, 수령하면서 연금의 혜택을 최대한 오래 가져가는 것이다. 늘린다는 의미의 ‘스트레치’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반적인 스트레치 방식은 잔액 수령자의 예상 기대수명을 기준으로 계산된 최소한의 강제인출금(RMD)을 수령하는 것이다. 연금의 잔액을 상속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최소 금액만 인출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부담이 최소화될 것이다. 물론, 더 인출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자금은 원하는 방식으로 계속 투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의 세금유예 혜택이 계속 적용되고, RMD 혹은 추가 인출로 나오는 금액에 대해서만 매년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잔액 수령자가 연금의 자금을 굳이 많이 건드릴 필요가 없을 경우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금 증식을 원소유주 이후에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스트레치라 해도 인출 가능한 금액을 RMD로 아예 제한할 수도 있다. 이는 원소유주가 정하는 것이다. 이를 보통 ‘Restricted’ 스트레치 방식이라고 부른다. 원소유주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혜택만 지급될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관계나 환경에 따라 이런 방식이 더 선호될 수도 있다.   ▶스트레치 활용 장점     스트레치 방식으로 연금을 인출, 수령하면 그만큼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유예 혜택을 오래 가져갈 수 있다. 그만큼 더 많이 자라나게 하고, 그만큼 더 많이 쓸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이 있다는 의미다. 이런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사실상 부대비용이 없는 순수 투자용 연금이 유리할 수 있다. 일반적인 투자성 연금은 관련 비용이 연 2~3%에 달한다.     하지만 순수 투자용 연금은 월 20달러 고정비용으로 10만 달러를 기준으로 할 때 사실상 0.24%에 불과하다. 투자금액이 많으면 클수록 이 비용은 사실상 없으나 마찬가지다. 투자금이 50만 달러면 0.048%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 된다. 그만큼 수익이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스트레치 인출 방식이다. 일반 투자자금을 순수 투자용 연금을 통해 투자, 관리할 경우 IRA 등처럼 상속받은 후 10년 내 인출해야 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RMD라는 최소한의 인출만 할 경우 규모가 큰 금액이라면 자녀는 물론, 그 이후 세대들에게까지도 자산이 계속 상속될 수 있다. 가장 간편한 방식으로 상속계획이 가능해지는 것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IRA나 401(k)등의 은퇴계좌가 아닌 일반 과세대상 자금으로 투자할 경우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최소화하기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한 방법이다. 원소유주를 위한 자금증식뿐 아니라 이후 여러 세대에 걸쳐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유예 혜택을 지속하기 원한다면 역시 추천할 만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kenchoe@allmerits.com투자용 연금과 스트레치 혜택 연금 활용 스트레치 방식 잔액 수령자 세금 유예

2024-07-09

'팬데믹 혜택'에 소득 늘어 정부지원금 반환 걱정

# 스몰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이 모 씨는 지난해 주정부 지원금 2만 달러를 받았다. 그리고 올해 세금보고 때 지원금을 연방 소득으로 간주해 신고했다. 그런데 이 때문에 건강보험인 커버드캘리포니아 지원금을 반환하게 생겼다. 커버드캘리포니아 보조금 2400달러를 갚아야 한다는 공인회계사(CPA)의 말에 이씨는 망연자실했다.       # 김 모 씨 부부는 2020년 실업수당과 추가실업 수당, 배우자 취업으로 가구 소득이 1만 달러 정도 늘었다. 그런데 올해 자녀의 연방학자금보조신청(FAFSA)을 했더니 3000달러가 줄었다. 그는 학자금 카운셀러에게 자문했지만, 부모 소득이 늘어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올해 세금보고 마감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2020년과 2021년 늘어난 소득 때문에 일부 한인 납세자들은 건강보험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거나 연방학자금 지원이 삭감되는 사례가 적잖게 나타나고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실업수당과 추가 실업수당 ▶캘리포니아 비즈니스 그랜트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서 소득이 늘어난 납세자들이 꽤 많다고 전했다. 늘어난 소득 때문에 메디캘 수혜 자격을 잃거나 앞의 예처럼  커버드캘리포니아 건강보험의 정부 지원금 일부를 다시 반환해야 하는 납세자도 꽤 된다고 덧붙였다.     3차 경기부양법(ARP) 시행으로 2020년 실업수당 수령자는 1인당 최대 1만200달러의 면세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작년에는 그런 특별 혜택이 없었던 데다 10%의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withholding)를 선택하지 않은 실업수당 수령자가 상당히 많았다.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 과세 소득이 늘어난 한인 납세자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재희 이웃케어클리닉 홍보 담당자는 “소득에 변화가 있으면, 메디캘 수혜자는 10일 이내에,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한 건강보험 가입자는 30일 이내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며 “보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 증감에 따라 이후 정부 보조금을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 만약 소득이 줄었다면 반대로 보험료를 더 낸 부분에 대해 크레딧으로 받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2년 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실직자가 급증하자 정부는 이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실업수당 수령 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신청 자격이 없던 독립계약자(프리랜서와 긱워커 포함)에게도 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2020년 소득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올해 FAFSA 정부 지원금이 삭감된 한인 납세자도 많았다는 설명이다.     FAFSA의 경우엔, 2년 전 세금보고서(올해의 경우, 2020년도)를 사용하게 된다. 학자금 지원 카운셀러에 의하면, 부모의 소득이 1만 달러가 늘어날 때마다 가정분담금(EFC)이 3000달러씩 증가한다. 학생 소득이 1만 달러 증가하면 EFC 증가분은 5000달러다.     한 세무 전문가는 “2020년에 일부 대학생이 주식이나 암호화폐투자 등으로 상당한 수입을 올려서 FAFSA 수혜 소득 기준을 벗어난 경우도 있었다”며 “주식과 암호화폐 모두 처분 시 소득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세금 납부 의무도 생긴다. 따라서 소득 증가로 정부 지원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철 기자정부지원금 소득 건강보험 지원금 소득세 원천징수 실업수당 수령자

2022-04-04

지난해 남은 CTC 세금 환급에 포함

지난해 확대된 자녀세금크레딧(CTC) 선지급금 덕에 3600만 가정의 가계에 큰 도움이 됐다. 올해도 소득세 신고 후 남은 절반의 CTC가 환급금에 포함돼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전액을 받기 위해 지난해 청구하지 않은 납세자도 있는데 이들 역시 세금보고 시 청구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청구 방법 및 주의 사항을 정리했다.   ▶확대된 CTC   2021년 3월 시행된 3차 경기부양법(ARP)에 따라 2021년 7월~12월까지 6개월 동안 6~17세까지는 월 250달러(총 1500달러), 6세 미만 자녀는 월 300달러(총 1800달러)가 지급됐다. 남은 절반은 2021 회계연도 세금보고 시 청구해서 받게 된다. 소득 대상은 2021년 조정총소득(AGI) 기준으로 개인은 7만5000달러 미만,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엔 15만 달러 미만이다. 그 이상이면 크레딧 금액이 점차 줄어든다.     ▶IRS 서류 6419   CTC 선지급금을 수령한 납세자들에게 서류 6419를 발송하고 있다. 이 서류에는 작년에 받은 CTC 선지급금 총액과 선지급 대상 자녀 수가 기재돼 있다. 올바른 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납세자는 반드시 이 서류와 함께 IRS의 관련 서류를 보관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마틴 박 공인회계사(CPA)는 “만약 지난해 CTC를 받지 않기로 선택(opt out)한 유자격 납세자는 올해 청구해서 자년 1인당 최대 3600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CTC 포털사이트   만약 서류 6419를 받지 못했다면 CTC 포털사이트(www.irs.gov/credits-deductions/child-tax-credit-update-portal)에서 수령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IRS가 새로 개설한 CTC 웹사이트(www.childtaxcredit.gov)를 방문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주의 사항   지난해 지급된 CTC 선지급금은 2020년 또는 2019년 세금보고 소득을 기반으로 국세청(IRS)이 추정한 2021년도 소득이다. 따라서 CTC 선지급금 수령자의 2021년 실제 소득이 IRS의 추정 소득보다 많다면 지난해 받은 선지급금 일부 또는 전액을 IRS에 되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   다만, 부부 공동 보고자와 미망인 중 작년 AGI가 6만 달러 이하인 경우와 가구주(head of the household)로 작년 소득이 5만 달러 이하라면 더 수령한 CTC를 정부에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 보고자 중 AGI가 4만 달러 이하도 마찬가지다. 세무 전문가들은 부부 공동 보고자와 미망인 중 AGI가 12만 달러 이하인 경우엔 부분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진성철 기자세금 환급 선지급금 수령자 세금보고 소득 선지급금 총액

2022-02-09

“올해 소득 늘었으면 CTC 선지급금 반납할 수도”

 #한인 박씨 부부는 7월 15일부터 자녀세금크레딧(CTC) 선지급분으로 월 900달러를 4개월 동안 받았다. 자녀 3명의 나이가 4세, 3세, 2세로 1인당 300달러씩이다. 올해 초 직장을 옮기고 주식을 처분하면서 소득이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어난 부부는 내년 세금보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담당 공인회계사(CPA)를 만났다. 담당 CPA는 올해 받은 CTC 선지급분 중 수천 달러를 국세청(IRS)에 다시 돌려줘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자녀 1인당 최대 300달러의 자녀세금크레딧(CTC) 선지급금이 15일에 입금될 예정인 가운데 올해 소득이 늘어난 납세자 일부는 올해 받은 선지급금을 내년에 반납해야 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IRS)은 3차 경기부양법(ARP)에 따라 지난 7월부터 다음달인 12월까지 6~17세까지는 월 250달러(총 1500달러), 6세 미만 자녀는 월 300달러(총 1800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총 지급액 가운데 남은 절반은 내년에 2021 회계연도 세금보고 시 청구해서 받게 된다. 소득 대상은 2021년 조정총소득(AGI) 기준 개인은 7만5000달러 미만,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엔 15만 달러 미만이다. 그 이상이면 크레딧 금액이 점차 줄어든다.     문제는 올해 지급되는 CTC 선지급금이 2020년 또는 2019년 세금보고 소득을 기반으로 IRS가 추정한 2021년도 소득이라는 점이다.     즉, CTC 선지급금 수령자의 2021년 실제 소득이 IRS의 추정 소득보다 많아서 소득 기준에 변화가 생기면 내년 세금보고 시 올해 받은 지급금을 IRS에 되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일례로 박씨 부부와 같이 1만800달러 중 5400달러를 올해 받았다가 내년 소득세 신고 시 불어난 소득 때문에 수령 가능 CTC 선지급금이 대폭 줄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선지급금을 반납하거나 세금 환급금액이 전체적으로 크게 감소할 수도 있다. 심지어 소득세를 되레 더 낼 수 있는 경우까지 생길 수도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마틴 박 CPA는 “CTC는 경기부양 지원금과 다른 세금크레딧”이라며 “지원금은 소득이 변경돼도 돈을 반납할 필요가 없지만, CTC는 그렇지 않아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CPA는 연소득 4만 달러 미만(독신 기준) 저소득층은 반환해야 할 금액에 보호 장치가 있다고 전했다.   자녀 1인당 최대 2000달러까지는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보호 대상인 세대주와 부부공동 보고자의 소득 기준은 각각 5만 달러와 6만 달러다.     IRS는 내년 1월 선지급금 수령 납세자 서한(Letter 6419)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 서한에는 2021년에 받은 선지급 총액이 담겨 있어서 납세자들은 내년 세금 보고에 대비 이 서신과 CTC 선지급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한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진성철 기자선지급금 소득 선지급금 수령자 내년 소득세 세금보고 소득

2021-11-14

35년 일하고 70세부터 받으면 월 최고3895불

최고액 100명 중 9명 꼴 35년 최고소득으로 계산 평균 수령액 월 1544불 사회보장 연금 수령자 100명 중 불과 9명만이 최대 수령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퇴자협회(AARP)에 따르면, 2021년 월 최대 사회보장연금 수령액수는 3895달러다. 은퇴자에겐 적잖은 금액이다. 그러나 은퇴자들이 받는 평균 수령액은 이의 40%에도 못 미치는 1544달러다.   그 이유는 최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 기간 및 급여와 연금 수령 연령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다.   재정 전문가들은 은퇴자들이 사회보장 연금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혜택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령 자격   직장인의 경우 급여에서 6.2%를 사회보장세로 납부하고 고용주 역시 6.2%를 낸다. 자영업자의 경우엔 12.4% 전부를 부담하게 된다. 사회보장연금 수혜자격은 우선 근로 크레딧이 40크레딧 이상이어야 한다.   1년에 최대 4크레딧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1크레딧을 받기 위한 최소 소득(2021년 기준)은 1470달러다. 4크레딧에 필요한 최소 연 소득은 5880달러다.   1년에 5880달러 이상을 벌면 사회보장 연금에 필요한 크레딧 4개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연금 산정 요소   수령자의 사회보장 연금 규모는 소득과 근로 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연금 산출 기준이 되는 소득은 35년 동안의 최고 과세 소득이다.   즉, 40년 간 일하고 사회보장세를 납부했을 때, 그 기간에 소득이 가장 높았던 35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사회보장 연금 지급분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는 재평가 평균소득월액(AIME)을 기준으로 월 수령액을 산출한다. AIME는 가입자의 산정대상연도의 소득총액을 합산한 뒤 산정대상연수의 총 월수로 나눈 금액이며 이 기간의 물가상승분도 반영된다.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35년 간의 월평균 소득으로 보면 이해가 쉽다. 근로 기간이 30년이었다면 부족한 5년은 0으로 계산돼 수령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결국 35년은 일해야 최대 수령액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추게 된다. 사회보장세의 과세 소득 한도는 매년 달라진다. 올해 2021년을 기준으로 14만2800달러다. 연 소득 15만 달러라 해도 14만2800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사회보장세가 부과된다.   ▶만기 은퇴연령   만기 은퇴연령(Full Retirement Age)은 사회보장 연금을 100% 수령할 수 있는 은퇴 연령을 가리킨다. 원래 65세가 기준이었지만 사회보장 연금 고갈 등의 문제로 지급 시기가 점차 늦어지는 추세다. 1943~1954년생의 경우엔 66세지만 1955년생은 66년 2개월, 1956년생이 66년 4개월, 1957년생은 66년 6개월 등으로 점차 늦어진다. 1960년생 이후의 만기 은퇴 연령은 만 67세로 1년이나 늦춰졌다.    ▶연금 최대 받는 법   연금 산정 요소를 고려할 때 최대 연금을 받는 방법은 14만2800달러(2021년 기준)의 과세 소득을 35년 간 유지하고 연금 수령은 70세에 받는 것이다.    ▶소득세 유의   월 3895달러의 사회보장 연금을 받는 은퇴자의 연간 소득은 4만6740달러다. 이 소득 역시 과세 대상이라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독신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만5000~3만4000달러, 부부 공동의 경우, 3만2000~4만4000달러 사이라면 연금의 50%까지 과세 소득이 된다. 독신과 부부공동 보고의 연 총소득이 각각 3만4000달러와 4만4000달러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85%가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진성철 기자연금 사회보장 1544불사회보장 수령자 과세 소득 재평가 평균소득월액

2021-10-24

[세법 상식] 은퇴연금 수령자 과세

66세가 되던 해부터 사회보장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은퇴 연금을 받고 있지만 오랫동안 해오던 비즈니스도 계속하고 있어 세금 보고시에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추가 소득이 있다 보니 메디케어 비용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회보장 연금이 많이 오른다고 하니 반갑기도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사회보장 연금 관련 세법에 대해 은퇴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알려 주세요.   은퇴자들이 수령하는 사회보장 연금이 내년에는 5.9% 인상된다고 발표됐습니다. 이같은 인상폭은 몇 십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많은 은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보장 연금의 평균 수령액이 1565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 5.9%가 인상되면 월 92달러 정도를 더 받게 됩니다. 부부가 수령하는 경우에는 154달러를 더 받게 됩니다.     사회보장 연금은 매년 생활물가 조정분 (Cost of Living Adjustments:COLA)을 적용해 인상폭이 결정됩니다. 은퇴 연금 생활자들의 물가 상승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보장 연금 인상으로 혜택을 보는 수혜자들이 있지만,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사회보장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들도 있게 됩니다. 사회보장세는 근로 소득의 12.4%를 납부하게 됩니다. 2021년도에는 근로 소득 14만2800달러까지 사회보장세를 납부했지만, 2022년도는 사회보장세 납부 한계 소득이 14만7700달러로 2.9% 오르게 됩니다. 그만큼 더 많는 납세자들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보장세는 회사에 고용된 직장인은 본인이 절반인 6.2%를 납부하고 고용주가 나머지 반을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12.4%의 사회보장세를 본인이 전부 납부해야 하므로 부담이 많이 늘 것 같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분처럼 사회보장 연금을 수령하지만 자영업 등으로 추가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고소득인 경우 추가 사회보장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밖에 사회보장 연금을 수령하면서,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있다면 메디케어 파트 B(Medicare Part B) 와 메디케어 D(Medicare D) 보험료는 은퇴자의 소득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게 됩니다.     이 보험료는 연금에서 자동 계산되어서 총 연금 수령 금액에서 제하고 받게 됩니다.  이 보험료의 인상폭이 예상보다 높아서 은퇴자들의 실질 수령액이 더 줄어 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부 고소득 은퇴자 부부가 납부하는 메디케어 파트 B의 연간 보험료가 1만2000달러가 넘게 지불하기도 합니다.     사회보장 연금 이외에 추가 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은퇴자는 연금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시에 소득세를 원천 징수해서 예납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나중에 세금 보고를 하면서 추가 세금이나 벌금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은퇴 후에도 근로 소득이 있고, 사회보장 연금 이외에 개인 은퇴연금이나 회사의 401(k) 플랜 인출금은 과세 대상 소득이 되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해서 미리 플랜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 해에 많은 금액을 인출할 경우 소득세가 누진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소득세가 부과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득 은퇴자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절세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을 조언하고 싶습니다.   ▶문의:(213) 383 -9665 새라 김 회계사

2021-10-19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