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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범프스톡<반자동 소총의 자동 연속사격 전환 장치>’ 금지 조치 무효화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반자동 소총의 자동 연속사격(연사)을 가능하게 만드는 장치인 ‘범프스톡’(bump stock) 금지 정책을 폐기했다.     14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6대 3의 의견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범프스톡’ 금지 조치가 연방법을 위배했다고 판결했다.   범프스톡은 반자동 소총에 자동 연사 기능을 추가하는 장치다. 개머리판의 반동 에너지를 활용하는 범프스톡을 쓰면, 방아쇠를 일일이 당기지 않고도 기관총처럼 연사가 가능해진다.     범프스톡 금지 조치는 2017년 라스베이거스 총격 참사 후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했다. 당시 총격범이 범프스톡이 부착된 총기를 사용해 11분간 1000발 이상의 총알을 발사했고, 이로 인해 58명이 사망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시 주류·담배·총포담당국(ATF) 규정을 통해 범프스톡을 기관총으로 규정하며 사용을 금지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범프스톡을 기관총으로 볼 수 없고, ATF 규정을 통한 범프스톡 금지가 권한 남용이라고 봤다.     판결문 작성을 담당한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범프스톡을 쓴다고 한 번에 두 발 이상이 발사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 발사 간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라며 “범프스톡을 설치한 반자동 소총은 불법 기관총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결정이 나오자 “중요한 총기 안전에 대한 규정을 없앤 것”이라며 “미국 국민은 라스베이거스 대형 참사와 같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가 범프스톡을 금지하고 공격용 무기 금지법을 통과시키는 등 생명을 살리기 위한 추가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대법원 연속사격 반자동 소총 자동 연속사격 금지 조치

2024-06-14

[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카일 리튼하우스의 소총

2020년 8월 25일 저녁 위스콘신 주 케노샤 다운타운. 전날에 이어 이날도 수백명의 시위대가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자정에 가까워질 무렵 시위대는 자리를 옮겨 쉐리단길로 모였다. 이틀 전인 23일 흑인 제이콥 블레이크가 가정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백인 경찰로부터 총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에 시위대가 일리노이와 위스콘신 주 경계에 위치한 케노샤로 몰렸고 평화롭게 진행되던 시위는 24일 폭력적으로 변질됐다. 케노샤 다운타운에 위치했던 건물과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 시위가 폭력적으로 번지자 무기를 소지한 시민들도 보였다. 위스콘신 주는 주방위군을 투입하고 통행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한번 과격해진 시위는 쉽게 가라 않질 않았다. 경찰의 강경진압을 비난하는 시위대가 있는 반면,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었다. 이 중 한 명이 당시 17세였던 카일 리튼하우스. 리튼하우스는 케노샤 인근 일리노이주 안디옥에 살고 있었고 경찰이 되고 싶었던 청소년이었다. 케노샤에 폭력 시위가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의무요원으로 활약하기 위한 생각으로 현장에 갔다. 그가 소지한 총은 AR-15 계열의 반자동 소총이었다. 시위 현장에는 무장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리튼하우스만 그날 저녁 총격을 가했다. 결국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현재 그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배심원 평결 절차에 돌입했는데 12명의 배심원들은 그에게 적용된 5개의 중범에 대해서 유죄냐 무죄냐를 결정하게 된다. 5개의 혐의는 고의적 살인, 살인 시도 등이다. 리튼하우스는 직접 참여한 심문 과정을 통해 자신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갔으며 발포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리튼하우스가 무모하게 총격을 가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공격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배심원들은 리튼하우스가 의도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지 알았으면서도 총격을 가했다는 증거와 정황을 살필 것이다. 물론 재판정에 제출된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 동영상 자료를 통해서다.   지난해 여름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살인 사건은 결국 경찰의 살인으로 유죄가 결정났다. 플로이드 사건과 함께 리튼하우스 재판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총기 소지의 자유와 관련 규제에 대해 끊일 수 없는 고민과 번뇌를 가져다 준다. 왜 17세 청소년은 총기를 들고 폭력 시위장을 찾아야 했을까? 미성년자가 공격용 반자동 소총을 지닌 채 폭력 행위가 난무하는 시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무기를 소지한 다른 시민들은 그렇지 않았지만 왜 리튼히우스만 총격을 가해야 했을까? 행여 리튼하우스를 자극하고 생명을 위협할 만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명이 죽은 것은 누구의 책임으로 물어야 할까? 재판 과정에서는 숨진 시위대가 스케이트 보드를 이용해 리튼하우스를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소총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는 정황이 동영상과 증언으로 확인됐다.     가정 폭력으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고 경찰의 발포로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주민이 총격을 받아 생명이 위독해지자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폭력으로 번졌고 시위대가 숨진 것이 결국 리튼하우스 재판으로 이어지게 됐다. 경찰의 무릎에 눌려 질식사한 플로이드의 모습이 공개되자 전국적으로 흑인 차별에 대한 항의 시위가 불거졌고 폭력적으로 변질된 시위가 한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무고한 시민들의 재산을 빼앗아 버리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다. 결과적으로 불행한 일이었고 총기 소지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언젠가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리튼하우스에 대한 고의적 살인 혐의는 증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인다.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존재했고 검찰이 이를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고 그런 상황에 생긴다면 즉각 자리를 피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염려스러울 뿐이다.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카일 소총 폭력 시위장 총기 소지 폭력 행위

2021-11-17

대법원, ‘뉴욕주 총기휴대 제한’ 심리

 연방대법원이 총기 소지의 자유를 허용하는 ‘수정헌법 2조’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2008년 ‘워싱턴DC 대 헬러 사건’에서 총기 소지가 개인의 권리라고 선언한 지 13년 만이다. 13년 전 판결 당시와 마찬가지로 현재 연방대법원도 보수 우위 성향을 보여 민감한 주제인 ‘수정헌법 2조’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이목이 쏠린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6대 3으로 보수 우위를 보인다.     3일 대법원은 공공장소에서 총기소지를 제한한 뉴욕주 법이 합헌이라고 본 하급심에 대해 심리를 시작했다. 앞서 전미총기협회(NRA) 계열단체인 뉴욕주 소총·권총협회는 소송을 통해 뉴욕주가 수정헌법 2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하급심이 기각했다. 뉴욕주는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8개주 중 하나다.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하와이,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뉴저지, 로드아일랜드주도 같은 규제를 적용한다.     이날 심리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성향 대법관들이 주축이 돼 뉴욕주 법이 ‘자기 방어를 위한 총기소유’를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뉴욕주를 대리해 심리에 참석한 바버라 언더우드 검찰청 차장에게 “본인을 방어하고 싶다는 것이 왜 (총기를 소유하는 이유로) 충분하지 않으냐”라고 캐물었다.     이에 언더우드 차장은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제한한 뉴욕주 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이 법이 느슨해지면 법원·공항·지하철·술집·교회·학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다른 법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은별 기자총기휴대 대법원 뉴욕주 총기휴대 현재 연방대법원 뉴욕주 소총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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